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내국인의 2.6배…신속대처 필요
- 김정주
- 2017-10-24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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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지적...87%는 10만원 미만, 소액 다빈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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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내국인의 2.6배에 달함에도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 업무 유기연계 등 신속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에 달했다.
반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만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17만7215건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전체 부정수급건수 7만7492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6만2034건으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주로 내국인이나 재외국민에 의해 이뤄지고,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6개월 체납시 급여가 중지되는 내국인과 달리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했고, 지금도 자격상실 여부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외국인의 자격득실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간 업무협조와 자격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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