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자문료 연간 300만원 제한…내년부터 시행
- 이탁순
- 2017-10-19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 승인 확정...제약업계 '환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새 개정안에서는 강연료 및 자문료의 1인당 연간 상한액이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규약 중 더 낮은 상한금액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약 개정안에 강연·자문료가 신설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이 심사완료됐으며, 지난 17일 세부운용기준도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홈페이지에 개정내용을 공개했다.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은 지난 1994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내부 자율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제약업계 의약품 거래 규칙의 교본으로 받아들이며, 사법당국도 규약을 기준으로 법적 처리를 한다.
이번 4개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건의료전문가의 강연료와 자문료 지급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강연료와 자문료 지급 기준은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불포함돼, 지금껏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번 규약 개정안을 만드는 동안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기준 손질에 애를 먹었다. 결국 규약은 규약, 법은 법대로 기준을 두기로 확정지었다.
규약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강연료 상한금액과 청탁금지법의 강연료 상한금액이 상이한 경우 더 낮은 금액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연간 상한의 경우 신제품 또는 새로운 적응증 등을 주제로 하거나, 강연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가의 수가 희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강연은 강연자를 제외하고 10인 이상의 청중이 참석해야 한다.
자문료 역시 자문업무의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에 기초해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했다. 연간 총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약물경제성평가(pharmaco economics)와 관련된 자문, 연구개발·임상과 관련된 자문 등의 경우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 또는 용역이 제공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300만원의 연간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요양기관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 연간 총액 산정 시 합산된다.
여기서 사업자는 자문료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연의 경우보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강연 및 자문 완료일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내역을 1,4,7,10월에 해당월 20일까지 신고사이트를 통해 협회에 제출해 한다.
이같은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강연 및 자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품 관련 강연·자문료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기법을 참조했었는데, 이번 공정경쟁규약도 이를 준해 만든 것 같다"며 "업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1년여동안 논의를 해온만큼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강연료·자문료 범위가 정해져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전신고 기간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 역시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강연료 빙자한 리베이트? 의사 30여 명 수사 의뢰
2016-11-18 06:14:52
-
공직자 등 의료인 강연료 '4-3-2'로 규약 적용 유력
2016-11-04 06:15:00
-
김영란법 연계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가시화
2016-10-10 06:14:57
-
'의사당 연 300만원'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재논의
2016-06-10 06:14:57
-
의사 1인 강연료 상한, 300만원 vs 500만원 저울질
2016-02-26 06:15:00
-
강연료 받은 의사 조사 잰걸음…허용범위 손질 검토
2015-10-16 06:1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5'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10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