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법 환영...상세기준 마련해야"
- 정흥준
- 2025-01-08 15:0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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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약, 김윤 의원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입장 밝혀
- "마약류 취급량 반영한 차등 지정 등 세부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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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약류 취급량을 반영하는 등 실제 업무량을 고려한 차등 지정을 포함한 상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8일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필수적이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해 문제점도 함께 커졌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현행법 상 처방의사 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50년째 변함이 없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량은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기관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향정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자 지정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내 모든 마약류 취급 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마약류 관리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취급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법안발의로 이어져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약사회는 “향후 하위법 개정안에 마약류 관리자를 전담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실제 마약류 취급량을 반영해 마약류관리자 수를 차등해 두는 등 마약류 관리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상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와 이에 따른 총리령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필요 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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