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행심위, 의약분업 무시하는 결정...수용 불가"
- 정혜진
- 2017-08-31 13:4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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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성명 통해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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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용 행정심판 결과에 창원시약사회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31일 성명을 통해 병원이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약은 "환자들이 약국이용에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행법과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 창원시약사회는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이 부지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개설불가하다고 알려왔고 창원보건소 역시 약국 개설불가의 입장을 밝혔으며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상 병원부지에 약국을 개설할수 없는 법이 엄연히 있어왔다"고 복지부와 보건소 판단을 상기시켰다.
시약은 "이번 결정은 창원경상대학교 병원내 약국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법의 심판을 무시하고 행정심판으로 불법적인 약국개설을 무차별 시도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시약은 이어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의약분업을 박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는 의사와 병원에게 종속되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을 위해 경상남도청이 법과 질서를 포기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보고서도 믿지 못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약은 행정심판의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은 "모든 결정을 법리적 해석에 따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엄연히 법률적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법이 무슨 이유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청은 행정심판의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이며 법리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내린 결론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전국적 혼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남도를 정조준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부지에 약국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약국을 허가해주는 창원광역시 및 행정심판을 허가한 경상남도청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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