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정관·규정 줄줄이 위반…임시총회 소집"
- 강신국
- 2017-06-20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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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감사단, 감사 결과 브리핑..."정관·규정위반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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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의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수수 사건이 정관과 규정에 위배된다"며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아울러 계약금을 보관했던 양덕숙 원장이 이범식 약사에게 돌려준 금액은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00만원은 건축설계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단은 20일 감사 결과 약사회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신축회관 일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 사항은 정관과 규정위반이 확실하다"며 "조속한 시일내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총회 의결을 통해 사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약사회 사업의 경우 상임이사회가 정관 24조의 2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세워 정관 23조 3항에 의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가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계약 사항은 조 회장이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회원의 자산인 약사회관 신축과 관련해 전세우선권과 운영권 일부에 대해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관도 없이 개인적으로 가계약해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즉 정관 ▲22조 5항의 4호, 5호 ▲23조 3의 1호, 3호 ▲24조의 2의 2항 및 회계계약규정 ▲9조 1항 3호(계약을 담당하는 담당관 ▲48조(계약의 선정방법) ▲52조(입찰공고) ▲54조(계약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단은 "회의에서 승인된 사업이 아닐지라도 가계약 체결시 영수한 1억원은 약사회 자산인 회관 신축과 관련해 얻어진 수익금인 만큼 약사회에 가수금 형태로 가계약 다음날 입금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감사단은 또한 조 회장 임기 3년 종료 시점인 2015년 12월 말까지는 입금이 됐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보관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회계규정 23조(수납의 원칙), 25조(수입금의 소속연도 구분)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또 감사단은 가계약금 1억원 중 실제 이범식 약사에게 돌려준 금액은 7000만원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나머지 3000만원은 건축사무소 재건축 설계 비용으로 사용됐다.

한편 이날 감사는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됐다. 조찬휘 회장은 외부 업무 때문에 오후 3시부터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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