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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창고형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물밑작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250평 창고형 약국 바깥에 화상투약기를 설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소비자들이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경기 고양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메디타운약국은 최근 화상투약기 관련 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로 확대한 데 더해, 화상투약기 설치로 취약시간대 소비자들까지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사회 내 반응과는 사뭇 다른 온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약사 개설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은 불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증특례 부가조건에서 화상투약기 설치 책임주체와 고용을 '약사', '약사 약국'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즉, 한약사와 한약사 약국은 전면 배제된 것.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보면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책임주체가 규정돼 있으며, 고용 역시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국무조정실 권고안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취급은 불허됐다. 당시 국조실은 '한약사의 경우 판매 대상 의약품에 대한 관리·보고 권한 및 의무가 없다'며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를 불허했다.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이어 화상투약기 설치·운영 시도에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메디타운약국의 현 이용자가 많지 않고, 의약품 역시 제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보여지는 고객들 반응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속해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0 16:36:28강혜경 -
다이소 공정위 결과 이르면 9월 예상...지부장들 '숨고르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공정위’ 건 대응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도지부장들이 대의를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행부를 향한 대응을 자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 다이소 조사 건과 관련 그간의 경과와 더불어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더불어 이번 약사회 공정위 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참석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부장들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약사회 주도로 열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권영희 회장이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지부장들은 약사회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권 회장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신한 경위나 예상 결과,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부 지부장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권 회장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부장들에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 회장이 그간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사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추후 공정위 심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부장들은 추후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공동의 행동이나 대응 등은 자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공정위 심의 건 이외에도 약사회가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도 있다는 게 지부장들 설명이다. 하지만 지부장들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회에서는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공정위 심의 결과가 9~10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지부장은 “현재 약사회는 공정위 건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건으로 지부장들이 집행부를 향해 공동 대응을 하고 이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약사회 전체를 위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권 회장의 대응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건 맞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성의를 보이고 지부장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최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자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위 건은 권 회장이 회장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일이고, 심사보고서 송부 후 그 대응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부분들에 대해 모두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5-08-21 11:13:15김지은 -
10개 약효군 82개 제품 추가?...화상투약기 품목조정 임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약효군 확대가 기정 사실화되는 모양새다. 현행 11개 약효군을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는 당초 권고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효군과 품목군 확대가 사실상 허용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종전 약효군으로만 지정됐던 화상투약기 취급 일반의약품이 '약효군'과 '품목'으로 부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0개 약효군, 82개 품목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보도를 보류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10개 약효군, 82개 품목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가 일괄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조실은 11개 약효군을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놓고 규제부처인 복지부, 주무부처인 과기부, 전문가인 약대교수 등과 회의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가 5개 약효군에 대해서만 부분 허용안을 제시하면서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사업자인 쓰리알코리아 측에 품목군 지정 등을 제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약효군과 품목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확대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쓰리알코리아 측은 당초 신산업규제혁신위 권고안 대로 약효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투약기를 통해 취급 가능한 약효군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토·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이다. 여기에 더해 쓰리알코리아는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제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성 궤양용제 등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 신산업규제혁신위에서 확대가 권고된 바 있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지난 3월 "심야시간·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더해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도 추가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5-08-11 16:36:27강혜경 -
[칼럼] 약대생 아이디어로 바라본 약사사회 미래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가 주최하는 정책아이디어톤 대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작년에 11개 팀이 출전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통합돌봄, 디지털 약료 등의 다양한 주제로 경쟁을 벌였던 반면 올해는 주로 전문약사제도에 관한 논제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약사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반 정책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더불어 병원약사의 전문약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이어졌으며 지역약국 전문약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방안과 AI활용 등 약료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약대생들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심사를 진행하며 느끼는 건 우선 격세지감이다. 4년제, 2+4년제, 그리고 현재의 6년제에 이르기까지 학제에 따른 각 세대를 거치며 약사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것이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업역량 집중과 졸업 후에도 부단히 이어지는 전문 역랑 강화가 약사의 주된 관심사였고 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시기가 길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사회적 변화에 직능 또한 발맞춰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약사직능도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역 안팎으로 역할 강화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퍼지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기에 따르는 법, 제도적 정책을 설정함에 직능의 전문성과 보건의료 특수성, 그 공공성에 기반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분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기도 하다. 그 단적인 예가 약대협의 정책아이디어톤이라고 하겠다. 정책 심사를 하며 느끼는 두 번째 소회는 기대감이다. 약대생은 기존 약사들의 제도적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기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약사직능이 추구해야 하는 바에 충실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유롭게 실천 방안을 고민한다. 이상적인 면에 치우쳐 실효성이 우려되는 안이 있기도 하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약사들의 소명과 직능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학생의 순수함이고, 또 누가 알겠는가 그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정책을 구상하는 형식과 실현하는 절차를 도출함에 있어 약사단체가 보여주지 못했던 구체성과 실효적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인 만큼 내심 놀라기도 한다. 세 번째로 갖게 되는 생각은 무거운 책임감이다. 약사의 직역 어디를 불문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특히 약국 약사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약대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패러다임 전환기인 현재의 갈림길에서 실상 많은 것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안건의 심사논의를 통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이어가며 약대생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자질과 역량 그리고 정책적인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배 약사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웠다. 약사직능이 국민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직능이 아픈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약사직능이 사회 속에 더욱 뚜렷하게 그 위상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열망에 되레 현재의 약사사회를 더욱 뒤돌아 보게 된다. 창고형 약국 등장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 편의성과 전문직능의 공공성, 지역약국의 존립근거 등 약사직능 근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편으로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약사사회를 긴장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안, 화상투약기, 드론 약 배송 등 실증특례의 건들,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보건의료데이터 관리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등 개별적으로도 약사사회 및 보건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토록 정책적인 열정과 의지를 갖고 약사직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후배 약대생들에게 약사사회는 어떤 정책 방향성을 보여 줄 것인가. 이제는 보다 뚜렷하게 나아갈 바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2025-07-22 06:29:15데일리팜 -
창고형약국 사전심의제?...정은경 "약사·소비자 의견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대량 할인 판매 오남용, 동네약국 생존 위협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 창고형약국 개설등록 전 사전 심의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양한 일반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약사단체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중이라고도 했다. 화상투약기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거쳐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은경 후보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의원들은 일반약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창고형약국 방식의 유통 구조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가격 접근성·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복약지도 실효성 저하, 오남용 가능성 확대 등 국민건강에 우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동네약국 생존을 위협, 일차보건체계 훼손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약국 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을 쓰지 못하게 막고 개설 전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은경 후보는 창고형약국 간판 명칭 규제나 사전심의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등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창고형약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살피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최근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인 현재는 운영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화상투약기 확산에 대해 정 후보는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상 약사의 약 대면판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일환으로 비대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 기간 사업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07-16 18:47:14이정환 -
의료계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포함" 공세…약사사회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처방의약품 배송 아젠다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 배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계 공세 속 약사회로서도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처방 제한 의약품과 더불어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전진숙 의원 법안에 대한 입장 중 “비대면진료로 야기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정 처방 일수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의약품 약배송 등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진행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토론회에서도 전 의원의 법안에서 처방약 배송이 제외된 데 대해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의 약 배송 허용 주장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는 대폭 축소해야 하는 반면 약 배송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에서는 여, 야 모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채비가 한창이며, 현재 준비 중인 법안도 여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추가로 개정안이 더 발의될 예정인 것. 의료계가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추후 발의될 법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법 개정 완료 후 비대면 처방약 배송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제한적 수준의 약 배송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속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약사회가 지역 약국들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앞선 안전상비약, 화상투약기 때와 같이 반대 입장만 고수하다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하는 방식이 병립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지금이라도 관련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5-07-13 18:44:25김지은 -
이형훈 2차관 만나는 약사회...무슨 이야기 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에 속도를 내면서 약사사회 눈도 자연스럽게 추후 약사 현안과 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늘(10일) 오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약사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앞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병원협회를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은 보건의약 협회들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약사회도 이번 차관 방문을 앞두고 복지부와 소통할 주요 현안과 정책 등을 사전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 격인 이번 방문에서 집중적인 논의나 협의가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는 차관 측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인 것. 약사회는 우선 이번 자리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중 약사와 관련한 정책의 실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약사 관련 정책으로는 ▲필수·품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만남의 시간이 길지 않아 중요한 아젠다 위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선 당시 약사 관련 공약을 잘 이행해 달라는데 초점을 맞춰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로서는 신임 복지부 장관 임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임명 이후 잠재돼 있던 약사회 주요 현안들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 중인 화상투약기 약효군 추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추진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기에 권영희 집행부가 TF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약국 개설 처벌 규정 마련, 지역 약국 전문약사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복지부와 추후 협의해 나갈 아젠다로 꼽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주요 약사 현안과 이슈들이 새 정권 이후로 미뤄졌던 경향이 있다”며 “정권이 교체됐고 복지부 장, 차관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그간 수면 밑에 있던 현안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약사회가 얼마나 복지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0 12:02:39김지은 -
화상투약기 13개 약효군 추가 확대, 전문가 회의 재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약효군 확대를 놓고 전문가 회의가 재개되면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무조정실은 19일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인 약대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13개 약효군을 추가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종전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에 더해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제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성 궤양용제 등을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역시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되므로 기업이 요청한 13개의 약효군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13개 약효군 확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부처간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복지부는 13개 약효군이 아닌 5개 약효군에 대한 부분 허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효군별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전문가 회의에서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청 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재논의 하자는 데 우선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음 번 회의는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5월 16일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앞서 제시됐던 권고사항과 추가 권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쓰리알코리아는 심의위 권고안을 놓고 이행이 지지부진 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13개 약효군을 추가 확대하도록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불편을 기색을 보였다. 약사회는 "추가 회의까지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대면원칙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보건의료분야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약품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료분야 특성상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상용화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6-23 17:26:21강혜경 -
민주-국힘, 규제샌드박스 '보건의료 제외' 불수용 기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규제 샌드박스 과제 선택 때 보건의료 분야를 원천 제외해달라는 일부 보건의료계 요구는 대선 이후 꾸려질 새 정부도 수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공약에 대한 개방성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의료 이슈만 콕 집어 규제 샌드박스 청정 지역으로 둘 만한 명분이 약하다는 분위기다. 1일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일각이 요청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샌드박스 제외에 대해 거대 양당은 불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인공지능(AI)·첨단 IT 기반 산업 혁신의 21대 대통령 선거 점유율이 상당한 상황에서 샌드박스를 축소하거나 예외 분야를 선제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대선 공약에서 샌드박스를 기존 대비 활성화하고 AI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규제 메가샌드박스와 AI 특구 등 공약을 제시했다. 저출산, 저성장,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역에 따라 규제 메가샌드박스·AI 특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 외연은 민주당 대비 규제혁신에 보다 더 과감하다.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중앙정부 규제와 별도로 지방정부에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비전이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규제 철폐와 샌드박스 확대를 강조중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규제 샌드박스 공약은 보건의료를 타깃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샌드박스 존재 자체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이란 점에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약국 업무와 상충되는 행정이 입법 없이 허용될 확률이 커질 수 있다. 약사회 등이 규제샌드박스 내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요구하는 배경 역시 화상투약기,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 유통,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지역 실증특례 등 국내 보건의료·약국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규제완화 행정이 차츰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 육성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큰 틀의 당론이며,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도 산업으로서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규제 샌드박스 보건의료 제외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게 거대 양당 견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샌드박스 일체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거나 소관 법률이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라면 민주당 공약 안에 담거나 논의할 수 있을텐데, 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타 상임위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임의적으로 공약에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도 소속 상임위 마다 약간의 인식,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보건의료·약국 행정은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항상 특별하게 다뤄왔다. 다른 분야가 샌드박드를 시행됐던 것과 견주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에 보건의료 샌드박스는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샌드박스 예외 요구는)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분야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상호 융합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서 "일견 공감가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분야에만 샌드박스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샌드박스 취지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선과 앞으로 들어설 정부의 화두는 규제 선진화 AI 산업 지원이다. 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의료, 바이오 ICT 분야 국내 한계를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리고 투자 저해 요인을 없앤다는 공약을 채택한 상태"라며 "전 부처에 흩어져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통합이 목표"라고 덧붙였다.2025-06-01 14:00:33이정환 -
인천시약,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약사 정책 협약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28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사에서 약사 정책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손범규 위원장과 임춘원 운영위원장, 시약사회 윤종배 회장을 비롯한 9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약사 직능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보건정책에 약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 ▲도서 지역 공영약국 운영 지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폐지 ▲편의점약 제도 폐지 ▲경제자유구역 약국 관리 주체 일원화 ▲약국 개설 심의 위원회 신설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퇴출 등을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약사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복약지도, 만성질환 관리, 방문약료 등의 분야에서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설치와 관련 “다소 생소한 주제이지만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약사회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 체계에 대한 약사회의 우려에 대해 손범규 위원장은 “현재 운영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도서공영약국의 지원책의 경우 기존 백령도 약국 개설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인천광역시, 시의회와 협의해 약국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식에서 양 측은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 발전과 약사 직능의 공공 역할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5-05-29 16:43:08김지은 -
인천시약 "도서 약국 특별 조제수가를"...민주당에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보건의약 직능 단체들의 정책 협약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넘어 지부, 분회 단위 지역 약사회들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사 직능 강화와 업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막판 어필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인천시당에 제안한 정책들은 기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선을 위해 마련한 정책공약과는 차별되며 지역 약사들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화상투약기, 편의점약 제도 등 약사사회 핵심 아젠다와 더불어 인천 지역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약사직능 활용 미흡, 국민 보건 위해 요소 증가, 의료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직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측도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만큼 추후 실질적인 제도 반영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지부는 우선 약사직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을 확대, 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돌봄의 경우 내년 3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하지만 인천에서는 부평구를 제외하고 통합돌봄사업 준비가 부족하고 사업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지부는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행정, 재정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돌봄 수요자를 위한 다학제 보건의료서비스 속 방문약료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또 인천시 옹진군, 강화군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약국 접근성이 낮다면서 인천시 차원에서 도서 지역 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약사 인력 확보와 약국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옹진군에서는 ‘섬 민간 약국 운영 비용 지원 조례’이 제정돼 있지만 약사 인건비나 약국 운영비 일부 지원에 그쳐 약국 개설 유인에는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지부는 민주당에 도서 지역 특별 조제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조제료 외에 특별 조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인데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약사 인건비, 물류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 수준의 중앙,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약국 운영비, 약사 인건비, 의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순회 약사 운영, 의약품 배송 시스템 구축, 공공약국 설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편의점약 제도 폐지=지부는 국민 보건 위해 요소로 화상투약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지정하고 이들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화상투약기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약물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해 경제적 효율성도 낮다는 것이 지부 측 주장이다. 이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즉각 폐지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편의점약 제도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 약국 관리 주체 변경·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도, 검단구가 신설된다. 더불어 인천 송도, 청라, 영종구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간 인천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구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 약국들이 개설 허가나 행정지도 등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각 구청 보건소의 이원화된 관리를 받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행정 혼선, 민원 불편, 의료법·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이에 지부는 영종 지역 약국의 개설 허가나 행정지도를 영종구 보건소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송도·청라 지역 약국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구청 보건소 관할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부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없어 약국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 불법·편법 약국 개설, 전문성이 결여된 약국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심의위원회는 약국 개설 적절성, 지역 약국 수급 상황, 개설자의 전문성 확보 계획, 시설이나 인력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약국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약업 질서를 확립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지부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퇴출을 위해 약사의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 조항 신설, 건강보험관리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2025-05-22 11:51:27김지은 -
"약사직능 강화 공조"…인천시약-민주당 인천시당 정책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상임선대위원장 고남석, 유동수)와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정책 협약식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 협약에서 ▲약사 직능 활용 확대 ▲국민 보건 위해 요소 제거 ▲의료법과 형평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식에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화상투약기 도입 문제와 지역 현안인 도서 지역 도서 공영 약국 수가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화상투약기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그 해결 방안과 더불어 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점에서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측도 공감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협약식과 더불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시약사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 설명,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지역 보건정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윤종배 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약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지역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사회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약사직능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시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이 향후 인천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약사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고남석 상임선대위원장, 유동수 상임선대위원장, 김성준 직능 수석부본부장, 장성숙 공동직능단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약사회에서는 윤종배 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2025-05-22 11:01:21김지은 -
화상투약기 13개 약효군 추가 확대, 부처 이견에 제자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약효군 확대가 제자리걸음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25일 회의를 열고 현행 11개 약효군을 24개로 확대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건위소화제, 외피용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해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지만 규제부처인 복지부와 주무부처인 과기부간 이견으로 인해 두 달 가까이 공회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앞서 제시됐던 권고사항과 추가 권고사항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견이 첨예해 그간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다'는 국무조정실 입장만큼, 이번에도 이견이 큰 부분이 품목 확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종전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에 더해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순환계용약(청심원제)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제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성 궤양용제 등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다고 결론지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 등이 반대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재논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첫 조정안 도출 사례'라고 자평했던 국무조정실도 난처해졌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권고결정은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이견사항을 조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한 이래 조정안을 도출한 첫 사례'라며 "이견이 첨예해 그간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회의에서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13개 약효군이 아닌 5개 약효군에 대한 부분 허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참석자들 역시 약효군이 아닌 '품목군'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투약기 취급 일반약을 품목이 아닌 효능군 단위로 허용하는 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것. 결국 결론 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명확한 결론이 지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양 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추가적으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상위기구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부처간 이견 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다만 정해진 결론 도출 기일 등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심의위 권고안을 놓고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13개 효능군을 추가 확대하도록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품목 확대 논의만 수개월째"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6일 회의에 대해 약사회도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대면원칙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보건의료분야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보건의료 실증 특례가 활발히 적용되고 있지만, 의약품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료분야 특성상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상용화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검토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1개 약효군→24개 확대 권고안 기상도2025-05-19 17:01:24강혜경 -
"호응 높았는데"...격오지 이동약국 약사, 경고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격오지 주민들을 위해 이동약국에 나섰던 약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린 지자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의원은 물론 약국 조차 없어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 좀 보내달라" 현장-현실 '괴리'= 인천시 옹진군은 대청도를 찾아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약사가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옹진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 약사는 올해 초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했고, 수익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운영된 시간은 3시간 남짓이며, 30여명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는 "약사법상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장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3도의 경우 약국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독감에 걸린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며 부쳐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마침 토요일이다 보니 '오후에 가겠다'고 해 대청도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환자를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감사하다'는 인사에 보람을 느꼈는데 현장과 현실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면사무소를 통한 의약품 기부 등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그는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한 의약품 기부를 제안했지만 의약품의 경우 기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규정·지침과 현장의 온도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조실까지 나선 '격오지' 의료문제= 문제는 격오지 등 의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다 보니 격오지 지역 주민들의 의약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 '특수장소'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옹진군 역시 주민불편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다. 약국의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 의약품 배송비 등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으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섬벽지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100명 이하의 섬 100곳을 선정해 어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 전에는 2.4점이었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9.5점으로 올라갔다"며 "또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비 원격진료를 했을 때 절감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인건비, 교통비 등 약 12~13만원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도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게 권고안의 배경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과 현실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국이 지역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1:33:14강혜경 -
성북구약, 2025년도 초도이사회서 약사 현안·안건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9일 구약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 최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각 분회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새 집행부를 꾸렸다”며 “새로운 비전과 당면한 숙원 사업들의 대책과 해결을 위해 일렬종대로 헤쳐모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각오와 결기를 정비해 새로운 제27대 집행부와 함께 성북구약사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며 “제27대 우리 분회 집행부에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가 건식,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조제료 삭감, 일반약의 터무니없는 할인의 이기심은 약사사회에는 최악의 적일뿐만 아니라 원흉”이라며 “외부의 업권 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가 적이 돼선 안된다. 약사로써의 존엄한 업권을 지켜내고 국민 신뢰와 위상을 해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초도이사회에서 제27대 집행부 임원 구성에 관한 건, 각 상임위원장의 2025년도 사업계획(안)심의 보고와 업무 보고, 약사회관 외벽 방수 견적과 세입자 제소전화해 신청 건 등을 승인했다.2025-04-21 14:03:54김지은 -
국조실 "격오지 화상투약기 설치, 특례 신설 아닌 권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촌 등 격오지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추가 권고사항'이 새로운 규제특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국무조정실이 선을 그었다.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추가 권고사항이 새로운 특례 신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관한 국무조정실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도약사회는 추가 권고사항이 화상투약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 계획서 상 '약국 앞에 설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서를 벗어난 권고가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실은 "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 또는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이 신청된 건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다"며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경우 지난해 5월 2일 신청업체가 부가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 13일 과기부 주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주관부처인 과기부에서 조정을 신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조정과 권고의 범위는 사업자가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내용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지침에 따라 규제특례 관련 주관기관과 관계기관간 이견사항에 대한 검토·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조정과 권고 범위가 사업자가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내용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국조실은 "또한 위원회가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은 실증특례 부가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아닌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 답변과 관련해 도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외면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에 책임있는 판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약사회 측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 설치'라는 부대조건을 무시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복지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결정이 의약품 오남용, 변질 등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약 판매 시스템의 약국 외 장소 설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끝까지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14 13:35:34강혜경 -
엄습하는 규제샌드박스...편의점약 자판기도 대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정부 주도 규제특례 역습에 시달리고 있는 약사회가 조기 대선을 활용, 국면 전환에 나설 태세에 돌입했다. 현재 특례가 임박한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수의사의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이외에도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허용 등 약사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안건들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대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약사 정책과 공약 등을 정리 중에 있다. 대선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이미 유력 후보진 등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약사회가 이번에 대선 후보들에 전달할 주요 아젠다 중에는 보건의약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제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2일 인천시약 여약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보는 약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우리가 추진하는 약사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요 약사 정책 중 ‘보건의료 규제샌드박스 제외’를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권고안 이전에도 약사회는 지난 2022년 화상투약기가 처음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실증특례의 역습을 받아왔다. 직전 최광훈 집행부의 경우 임기 초 화투기 안건이 상정, 최종 의결되면서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았고, 권영희 집행부 역시 임기 시작과 함께 화투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수의사의 인체약 직접구매 특례까지 연이어 조정권고안이 마련되면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약국, 약사 관련 현안이 앞으로 더 수면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한 업체가 신청한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시범사업의 경우 안건 상정을 앞두고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관련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안건의 상정, 심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내, 외부에서는 이번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조정권고안이 마련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상비약 무인자판기 건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이외 약사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안건들이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특례의 끊임 없는 역습은 약사회의 전반적인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실제 약사회 정책 관련 대관이나 회무 대부분이 실증특례 관련 현안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로서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을 활용해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압박받는 현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산자부, 과기부, 이번에 국조실까지 약사회 대관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다뤄지다 보니 약사회가 사전에 사안을 인지하고 대처하기도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몇년째 약사회 동력이 해당 안건들 처리와 대응에 할애되고 있는 만큼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원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4-14 12:02:45김지은 -
[데스크 시선] 규제당국의 화상투약기 심폐소생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 이른바 화상투약기는 2022년 6월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뒤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약국 8곳에 설치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약사들이 걱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설치율이다. 실제 8개 약국의 화상투약기 월 매출은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약국 당 월 62만원 정도다. 상황이 이러니 화상투약기 업체는 품목 확대를 거듭 요청한 모양이다.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야, 설치약국도 늘어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종료되더라도 제도권 내에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약사들의 마인드다. 시장 출시부터 논란거리였던 화상투약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동료약사들의 따가운 시선도 화상투약기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리하면서까지 설치해봤자, 그에 따른 보상이 크지 않은 것도 이유다. 특히 약사가 화상투약기를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판매할 제품도 선정하지 못하고 약국 앞이라는 장소만 빌려주고 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포함해 신업규제혁신위원회의 목표는 공공성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다 보니 겹겹이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그러나 화상투약기 1차 실증 특례 결과 시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약사들의 거부감, 동료약사들의 시선,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왔던 대면 판매원칙 등이 약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주요한 배경이다. 8대라는 설치대수와 매출이 이를 방증하는 지표다. 다시말해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편의점을 통한 안전상비약의 유통,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도 화상투약기 확산의 막는 외부 요인이다. 다만 특수장소, 약국이 없는 격오지 등에서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제한적 상황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마을 이장집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극소수 존재한다. 사실상 비약사 판매다. 이를 화상투약기로 대체한다면 원격이지만 화상으로 약사 상담 하에 투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약 판매를 약국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례(2017도 3406)를 보자. 약사법 50조 1항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정부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다.2025-04-11 12:46:41강신국 -
"한약사 해결·성분명 제도화 숙명…조기 대선 대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대선을 앞두고 출범 초기인 권영희 집행부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7일 취임 첫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 역할 재정립을 통한 약료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6월 대선 정책공약 반영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약사회 슬로건을 공개하며 “새 슬로건은 국민과의 약속, 약을 통한 신뢰의 다짐”이라며 “전문직으로서의 사명, 보건의료인으로서 소명의식을 다시 일깨우고 약사는 신뢰 받는 전문가, 약사회는 국민에 믿음을 주는 조직임을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 약사회는 침묵하는 단체가 아닌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이 되겠다”면서 “정부에는 단호히 요구하고 국회에는 명확히 전달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약사문제 해결·성분명처방 도입 최우선 과제…TF구성도=권 회장은 약사회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 그는 성분명처방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 면허 체계 혼선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경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권 회장은 약사회 내 TF 조직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성분명처방TF, 한약사TF, 행위기반수가TF, 통합약료전문약사 TF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TF는 4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현안들이 1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간 경험해 왔다. 여러 기관과의 소통, 홍보, 관계망 등을 총망라해 끝까지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비대면진료 대비 공적전자처방전 추진=최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관련한 권고안을 확정한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이다. 국조실이 이번 권고안에 추가한 격오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정식 논의 사항이 아니었던 만큼 논외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의약계가 협의하며 정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이 필수라며 관련 입법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이소 건기식 조사 건,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 중”=권 회장은 다이소 저가 건기식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데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권 회장은 또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며 “공정위 조사로 약사회 다른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소 건과는 별개로 건기식 시장이 다양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지에 대해 건기식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 앞두고 대선기획단 구성…후보들 만날 것”=조기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도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주 지부장회의를 통해 분회, 지부 조직을 가동해 대선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과 만나 정책 협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이번에 만든 정책제안서에 6개 아젠다를 담았다. 대선후보들을 만나 관련 제안을 하고 약속도 받으려 한다”며 “대선 전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행사를 기획했지만 워낙 일정이 촉박하고 장소 대관 등에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후보들에 다양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8:00:53김지은 -
복지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격오지 설치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와 격오지 지역 약국외 설치에 대해 반대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도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례 연장과 품목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규제부처가 연거푸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에 따라 품목 확대 문제가 다시 공회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복지부는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의 조정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일주일 내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기존의 11개 약효군에서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종전 (1)해열·진통·소염제 (2)진경제 (3)안과용제 (4)항히스타민제 (5)진해거담제 (6)정장제 (7)하제 (8)제산제 (9)진토제 (10)화농성 질환용제 (11)진통·진양·수렴·소염제에서 (12)건위소화제 (13)기타의 소화기관용약 (14)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15)외피용제 (16)외피용 살균소독제 (17)사전피임제 (18)치과구강용제 (19)이비과용제 (20)수면유도제 (21)기타화학 요법제 (22)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3)이담제 (24)소화성 궤양용제로 확대하는 조정안에 대해 24개 약효군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의견인 셈이다. 복지부는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권고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은 주관부처 사전검토위원회,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안건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다만 혁신위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각 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가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혁신위 조정권고안이 소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되는 방식이다 보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 과기부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품목확대 등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지만, 복지부가 품목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난해 7월에도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논의 재개가 수월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조실 측은 만약 조정안 도출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에 대한 이견·불복시에는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통상 2주 간격으로 규개위가 소집된다"면서 "규개위 안건 상정 등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대관라인을 총출동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물론 국조실 등까지 손을 뻗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의 문제부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전문가단체인 약사회 등이 사실상 패싱당한 데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약사회는 품목확대라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무분별한 규제샌드박스 자체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실증 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건강은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약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약품 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7 16:37: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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