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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전산 혁신...음성변환 처방전 발행전국 3천여개 보건기관의 전산망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건강진단서 등 8종의 증명서류를 온라인 서비스하고, 음성 변환되는 시각장애인용 처방전 발급도 시작했다. 복지부는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연계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추진해온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전국확산' 사업을 22일 완료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에 분포하는 보건소 253개, 보건지(분)소 1334개, 보건진료소 1908개 등 총 3495개 보건기관의 전상망이 네트워크화됐다. 또 각 보건기관에서 수행하는 43개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업무 전산화와 함께 보건기관 진료기록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EMR)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공보건포털 http://phi.mw.go.kr'을 통해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보건기관에서 발급하는 8종의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처방전 발행시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처방전'도 발행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스템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출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1-12-20 13:4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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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드레싱 등 치료재료 재평가…비용·효과성 관건요양기관에서 다빈도 사용·판매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내년도 재평가 계획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료재료 급여와 비급여 품목에 대한 분류별 재평가 대상을 20일 공고했다. 해당 품목군은 급여상한금액 목록에 포함된 등재 품목들로 봉합용, 인공관절용, 중재적 시술용, 일반재료군2, 일반재료군3이다. 가치 평가 부문에는 임상적 효능·효과 입증과 환자의 편익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비용·효과 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 개발비와 기술의 창의성·독창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외국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발행한 객관적 자료를 포함해 신청 제품의 개선 가치르르 입증할 수 있여야 한다. 동일목적의 유사한 재료와 비교해 형태·규격 및 일부 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신설 된 품목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 대상이 된다. 제출 기한은 봉합사, 자동봉합기 등 봉합용과 인공관절용 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마취재료와 드레싱 품목류 및 중재적 시술용군 등은 오는 3월 12일까지로 나뉜다. 다만 비급여 품목들은 해당연도 급여 대분류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2011-12-20 11:53:28김정주 -
직장 보험료율 0.58%...지역 점수당 단가 170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 균형유지를 위해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65원 40전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2011-12-20 09:14: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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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후 조사 법적 근거 신설"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시판 후 재심사 전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식약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자사가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별도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유사입법례외 형평성을 고려해 식약청장이 고시로 정하던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 심의 대상과 기준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2011-12-20 09:0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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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약사법 협상…"접점찾기 쉽지 않네"국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은 무엇일까? '전향적 협상' 선언 이후 약사회와 복지부는 이달 초 다시 대화의 물고를 텄다. 최근부터는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 모두 한 손에는 '명분', 다른 한 손에는 '실리'라는 카드를 들고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약사회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양측의 협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지만 접점 찾기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골격(3분류)에서 벗어나는 합의를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무협의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연내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이조차 장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업무보고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현행 전문-일반약 2분류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이 원칙만 전제된다면 의약외품이든 다른 형식이든 '가정상비약'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약국 밖으로 내보낼 용의도 있다는 것인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2011-12-20 06:44:54최은택 -
김종대 이사장, 부과체계 개편 국제행사로 첫 행보통합공단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부과체계 개편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합리적이고 형평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구현'을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상암동 소재 스탠포드호텔에서 '해외 석학 초청 국제 심포지움'을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조합주의를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부과체계 전면 개편을 역설하고 있는 김 이사장이 취임 후 기획한 첫 대규모 국제 행사로, 헌법소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부과체계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개편할 것"이라면서도 "건강보험을 쪼개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이사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만호 회장의 과거 출판기념식에 나서 지지를 공식화 한 전력 등으로, 부과체계 개편과 통합공단 분리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의협 측이 지난 5일 공술인 진술 자리에서 "부과체계 형평을 이루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건보통합에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범국본 소속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행사를 이해관계인 측인 공단이 주최한다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다른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김 이사장의 속내를 들춰볼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는 일본과 대만 학자가 참가하며 우리나라 학자로는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가 참가, '부과체계의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와 한국조세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이 참가한다.2011-12-20 06:44:44김정주 -
심평원 가감지급·성과지불 확대방안 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한국형 성과지불제도에 대한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및 성과지불제 확대방안'을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이진석 교수의 '한국의 가감지급 사업평가와 향후과제'로 주제발표를 하며 의료계와 의료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각각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심포지엄 프로그램 진행 일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급여평가실 평가기획부(02-2182-2202, 5)에서 안내받으면 된다.2011-12-19 17:0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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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비 900만원…'FTA 괴담'의 진실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일명 ‘FTA 괴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의료분야에 대한 괴담(?)이 눈에 띈다. 괴담은 “여보시오, 의사 양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위내시경이 4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맹장수술비가 3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다는데, 서민들은 병원가지 말란 소리요?”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괴담에 대해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점을 오인한 해석”이라며 즉각적인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전 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논리전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첫째 의료민영화는 현 의료보험체계와는 달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을 지닌 병원을 설립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이익 추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둘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법의 23조를 살펴보면, 「①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②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5조 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일 것」등으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는 조금 달라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한미FTA 괴담’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그야말로 두고 볼일이다.2011-12-19 16:27:35노병철 -
"오송행정타운 직원 10명 중 2명만 전가족 이주"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개 보건의료기관 직원 10명 중 2명만 전가족이 동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송타운 이전 1주년을 맞아 6대 입주기관 직원의 주거, 교통, 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에서 드러났다. 오송 타운 근무를 위해 지역 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교육, 부모님 부양, 배우자 등이 7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 여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기혼자들의 지역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 다른 이유로 근무지변경 15.6%, 기존주택 처분불가 8.4%, 타근무지 이전 계획 3.5%로 뒤를 이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근무를 위해 오송 인근으로 지역 이전을 한 직원은 전체의 58.6%였으며, 미이전자가 41.4%였다. 오송으로 이전한 사람은 독신이주가 43.8%, 전가족 동반이 34.9%, 단독이주 15.8%, 일부이주 5.5%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혼자는 동반이주가 63.6%, 미혼자는 독신이주가 87.3%로 높았다. 주거 형태로는 아파트 단독임대가 34.8%, 오피스텔 원룸 임대가 34.3%, 집구입이나 분양을 통한 자가 19.3%, 사택/기숙사 6.3% 등으로 조사됐다. 미 이전자 중 66.2%는 오송 타운으로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27% 가량은 2년 이내 이사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립보건원이 68.4%로 지역이전을 가장 많이했으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47.4%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오송 타운 내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72% 가량이 현재 근무 환경과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원 90% 이상이 의료시설 보완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출·퇴근 및 야간 차량 운행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교통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보름 가량 실시됐으며, 모집단 2327명 중 80%인 1872명이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이전 1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는다.2011-12-19 12:15:35최봉영 -
새 상급병원 외래 약국 본인부담률 체크 '필수'내년 1월부터 서울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나온 52개 경증질환 처방에 대한 외래 약국 본인부담률이 5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해당 병원의 처방이 접수되면 청구 SW에 요양기관번호 등을 입력, 약값을 계산해야 정확한 본인부담률 적용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의료기관 44곳을 확정했다.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이 된 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처방은 외래약값 본인부담률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곳도 있다.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백병원과 인대대 일산백병원과 대전 을지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게 됐다. 이들 병원의 경우 52개 경증질환 처방이 나왔을 경우 외래약값 본인부담률이 50%에서 40%로 조정된다. 이에 약국에서 본인부담 차등적용 환자군(52개) 특정기호코드(V252)가 기재된 처방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로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용해 약값을 받으면 된다. 다만 당뇨 환자군 중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대로 30%로 계산하면 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는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진료비의 50%를 부담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는 전액, 나머지 진료비는 60%를 부담한다. 이조차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2011-12-19 06:4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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