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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원회, 전임 장관 선거용 홍보수단 불과"'보건의료체계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 한다'는 취지로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전임 장관의 선거용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성원과 단체들이 운영방식과 논의결과에 대해 불신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면 사실상 미래위원회는 실효성을 상실한 실패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임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 그럴싸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요란하게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정책혼선과 이해당사자간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 책임도 회피한채 지불제도 개편은 장기과제로 미뤄놓고 경증질환과 외래진료 보장성을 줄이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만 발표했다고 꼬집었다.2011-09-27 10:02:25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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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복지부, 입법권 침해 도 넘었다"복지부의 입법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가 반대하거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토록 한 사항들을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 사례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용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 면허허용 특례조항 수준의 고시 개정만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병원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전략을 통해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한다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것이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8년 상임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관련, 관광숙박업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났음에도 불구 2009년 6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몰래 개정해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바꾼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9-27 09:51:13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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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다국적제약사 배만 불린다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이 다국적제약사의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은수 의원은 "약가 일괄인하 방안으로 인해 국내사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복지부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약제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약가 자체가 아니라 약의 사용량 증가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사용량 통제라는 근본적인 처방은 손도 못 댄 채 기대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일괄인하라는 손쉬운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용량 통제라는 것이 결국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해야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정책수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 '위키리크스' 외교문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협상대표가 미국에게 유리한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협상과정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정부의 피해규모 예측이나 대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약가 일괄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같아지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제약시장 확장을 노리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정부의 요구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수용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률적 검토를 외뢰한 결과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면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복지부의 패소의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정책혼란과 행정비용 낭비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과 국민피해가 예상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2011-09-27 09:49:4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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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 정보공개 부실…병원 홍보만국내 보건당국의 부실한 의료기관 정보 공개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의료기관 정보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TJC(The Joint Commission)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내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검색 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에 과한 요약정보와 함께 평가인증 지표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TJC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 목표, 심장마비·심부전·폐렴 등 진료분야별 의료질 향상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별 평가인증 결과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역시 의료기관 명칭, 주소를 검색하면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 환자의 요구충족과 안전보장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준별 인증결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한 서비스를 보면 구체적인 의료기관 정보는 없고 단순히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병원을 클릭해 들어가도 주소, 진료과목, 병상수 등 단순한 정보만 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미국과 영국 사례를 참고해 양질의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9-27 09:41:4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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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민간자본 이윤창출 도구"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 자본의 이윤 창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정책 수립은 대기업 연구소에 의존하고, 공공성 축소 우려하는 건보공단의 의견은 묵살했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나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가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공단이 보유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법률자문과 공식 의견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민간주도형 서비스 모델을 강행해 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서비스기관 개설이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은 특정 업종에 대해 과도한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실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진출을 완전히 규제하는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가 대자본에 의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공보험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시켜 일부 대기업과 민간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1-09-27 09:32:1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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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차단 강제입원제, 격리병상없어 '무용지물'결핵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제입원명령제도가 마련됐지만, 병상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격리병상 부족으로 10명 중 2명은 당일 입원하지 못하고, 최대 24일이 지나 입원한 사례도 보고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결핵환자 강제입원 현황에 따르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221명에게 강제입원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강제입원명령 이전에 입원을 하고 있던 60명을 제외한 161명 중 36명(22%)은 격리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명령 당일에 입원을 하지 못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원명령을 거부하고 행방을 감춰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2명이나 있다. 입원이 지연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입원명령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입원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 지연된 입원이 8건, 3일 및 6일 지연된 경우도 각각 4건씩 발생했다. 또한 5일이 지난 후 입원한 경우가 3건, 입원명령 후 각각 4일, 9일, 10일, 11일, 12일이 지난 시점에 입원한 경우가 각각 1건이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슈퍼결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이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않아 또 다른 전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강제입원제도가 실시된 4월 1일 이후 8월 31일까지 총 291명의 결핵환자가 입원했다. 이 가운데 15명 이상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력이 강한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각각 63명과 56명이었다. 나머지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 하지만 시설기준에 맞는 음압 및 격리병상은 단 1병상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내 의료진 및 방문객에게 결핵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가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결핵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9-27 08:41:15이탁순 -
"복지부도 감기약·진통제 슈퍼판매 반대했었다"“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슈퍼판매가 불가하다.” 지난 2008년 5월에 나온 복지부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이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급선회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27일 주장했다.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인해 보건당국의 전문가적 판단이 변질됨은 물론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 확대 추진’이라는 제목의 2008년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안전성에 비중을 두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를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 범위 확대한다.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슈퍼판매 허용은 어렵다”고 언급돼 있다. 최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검토해왔다. 또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과제 선정에서 ‘의약품 취급 범위의 결정은 접근의 편리성 보다는 환자 안전성 및 적정 사후관리 가능성 등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진입규제개선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오남용 시 상당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올해 6월 2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내부 보고자료에서도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 중요시해야 된다는 입장 견지, 다만, 심야 휴일 시간에 발생하는 국민 불편 해소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대책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같은 달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조기에 우선 시행하고, 법률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하달되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고, 지난 7월28일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감기약, 해열진통제가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및 오남용을 우려해 슈퍼판매를 반대했던 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문가적 양심을 내 팽겨 친 꼴”이라며 “보건당국의 이런 업무추진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2011-09-27 08:28:24최은택 -
약국 외 판매로 국민 약값 부담 1000억원에 달해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슈퍼판매가 거론되는 일반의약품 중에는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제가 총 4건, 제품수만 387개에 달해 제품 선정 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던 것이다. 문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미 지난 7월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이럴 경우 비용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그리고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의 의약품은 각각 1개, 9개, 208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슈도에페드린(제품 169개 제품)을 포함하면 총 4개성분, 387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1-09-27 08:23:2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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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입법안 만들면서 안전성 다루지 않아"복지부가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성 자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실시한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두 번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단 한 차례 열린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참석시키지도 않았다. 식약청 또한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했을 때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검토하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원 의원은 “복지부는 오로지 국민편의만을 바라보고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 전문가 간담회에서의 복지부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할 점은 안전성이다. 더군다나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 조차 살펴보지 않았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식약청은 안전성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안전선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9-27 08:1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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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약사법 무방비…부작용 100% 환자탓"일반약 슈퍼판매가 현실화될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복잡한 약사법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은 100% 환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복지부 이틀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편의점이 일반약을 판매하게 되면 의약품과 관련된 약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약사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약사들조차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약사법 위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식약청이 회수 폐기를 명령한 의약품을 진열하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10정 들이 포장을 뜯어 2정을 따로 팔면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판매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는 의사, 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제약사, 그외의 조제상의 문제 등은 약사가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인하 부작용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복용했으므로 환자가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주 의원은 질책했다. 48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타깃은 박카스. 주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 7월 동아제약 공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면서 조기에 일반유통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장관조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카스 광고를 문제삼아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압박해 결국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는 슬로건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동아제약은 약 4억5천만원을 손해봤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팝업 성명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전화를 걸어 삭제하도록 종용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2011-09-27 06:4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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