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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중복적발 보험약 급여 퇴출 안한다"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년내 재적발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이 좌초되고 대신 약가인하폭이 한층 커졌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이 됐던 ‘자율협약’은 쌍벌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30일 제정 고시했다. 복지부 관계자와 고시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년 이내에 재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1년 이내에는 재등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해 제정고시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됐을 때는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2년 이내 재적발되면 최초가격에서 최대 52%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예외범위를 정했던 ‘자율협약’은 오는 11월28일부터 폐지되고, 대신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이 정한 허용범위로 대체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약제를 리베이트와 연계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었지만, 제정고시에서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는 물론이고 유통부조리 약제 조정기준에 따라서도 가격이 조정된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예외 기준 및 인하율 등은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28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2010-10-01 06:4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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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시행, 돌발상황 신속 대응"[단박인터뷰] 상황관리단 송강현 총괄팀장 오늘(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그간 준비작업을 수행해왔던 실행작업단을 해산하고 핵심 부서를 주축으로 상황관리단을 발족했다. 약가 마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의 전환인 만큼 각 현장에서 나타날 돌발 상황을 예측하는 작업이 제도 정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관리단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심평원은 상황관리단을 당초 계획했던 TF급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고 강윤구 원장이 직접 단장에 나서 수시로 상황을 감독키로 했다. 상황관리단 송강현 총괄팀장은 제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현장 상황에 맞춘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총괄팀장과의 일문일답. -상황관리단의 발족 계기와 역할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 상황관리단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요양기관과 제약업체, 도매업소 등에 큰 영향이 미치는 만큼 상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30일 발족하게 됐다.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긴급하게 발생하는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제도를 보완, 정비키 위해 마련된 일종의 '위기대응팀'이다. 상황관리단은 총괄팀, 전산팀, 심사기획팀, 홍보팀, 약제관리팀 총 5개 팀장을 주축으로 상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제도를 점검해 궁극적으로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게 된다. 운영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TF에서 단으로 격상되고 강윤구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았는데. = 그렇다. 하드웨어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의 돌발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상황관리단은 강윤구 원장이 단장으로 직접 나서 진두지휘 하게 될 예정이며 매주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열고 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해 수시로 모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존의 시장형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은 어떻게 되나. = 임무를 다 하고 30일부로 해산했다. 기존 실행작업단에 소속이었던 기획조정실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 심사기획실, 정보통신팀, 송무팀, 약재개발팀이 수행했던 임무들이 상황관리단으로 적절하게 변화해 이동한 셈이다. -시스템만 보자면 요양기관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공급내역 보고에서 '요양기관기호'다. 제약·도매에서도 요양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요양기관기호는 급여를 위해 편의상 마련한 기호라 볼 수 있다. HIRA 포털에서는 요양기관별로 의약품 청구량과 흐름 파악에 이 기호를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기호가 노출되면 이것이 함께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양기관기호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공인인증 절차 없이는 결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복지부와 연금공단, 건보공단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비유하자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아서 요양기관기호로는 개별 요양기관 정보 유출 등 보완상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2010-10-01 06:44:21김정주 -
"경실련·참여연대 배제, 보험수가 퍼주기 꼼수"수가협상의 연속성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 교체 폭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던 보건복지부가 하룻밤만에 돌연 입장을 변경,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킴에 따라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제비 절감 연동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극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배제 사유를 투명하게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7일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을 의뢰했다. 위원 선정은 종전에 거론됐던 3회 연임 위원 교체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경실련과 참여연대 모두 위원 추천을 기한 내 마쳤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문건은 분명 임원 추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특별하게 추가되는 단체에 대한 통보도 없었기 때문에 어제(29일)까지만 해도 별다른 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룻밤새 뜻밖의 상황을 맞아 공황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임원 교체에서 단체 교체로 뒤바뀐 상황이 황당할 뿐"이라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양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재정운영위원회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수가협상 논의를 위임받은 재정운영소위원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특히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의해 그 결과치가 연동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함에도 10년 간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단체를 2곳이나 배제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그간 우리는 수가협상과 연동해 재정 지출 효율화를 고민하자는 의견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복지부도 이를 위해 재정운영위에서 단체 배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관계자 또한 "민간단체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하루 이틀새 뒤바뀐 불투명한 정책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3회 이상 교체 명목도 결국엔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키 위한 꼼수였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처리 과정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기한으로 이들 단체의 대응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결정을 번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임명 절차 등 중간과정과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문제"라면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 고민할 방침이지만 촉박한 시간 상 성명서 등의 형식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10년 동안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해 가입자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해 왔던만큼 이번 복지부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저항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010-10-01 06:40:02김정주 -
"저가구매제, 딸 시집보내는 심정"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TF인 시장형실거래가제 실행 작업단은 시행 후 벌어질 수 있는 얘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키 위해 시뮬레이션 가동 등 프로그램, 요양기관 인센티브 관련 수행 등의 정비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모든 기관이 그렇듯, 새 제도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심평원의 부담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 이에 강윤구 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앞두니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느낌"이라며 그간의 긴장과 소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은 실무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기관인 복지부에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여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딸을 준비시키는 마음과 매 한가지라는 것. 얘기치 못할 변수 등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처에 대해서 강 원장은 "어떤 곳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날 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장을 고려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책임은 원장인 내가 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진행"이라고 부연했다.2010-10-01 06:30: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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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서 경실련·참여연대 돌연 배제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됐다. 정부가 추천의뢰서를 이들 단체에 보내놓고 돌연 탈락시킨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내부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원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해 두 단체를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운영위 5기 위원에 시민단체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3개 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위원을 추천해왔다. 복지부는 최근 6기 위원 재선임 과정에서 소비자연맹을 연임제한 기준을 적용해 배제시켰는데, 경실련과 참여연대 또한 마찬가지여서 세 단체를 모두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임제한 기준 외에도 출석률이 저조한 한국요식업중앙회를 추천단체에서 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보내 놓고 이날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가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강성’ 단체들이 배제되면서 외압의혹과 함께 집단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 선정된 단체에 추천의뢰서를 보내 되도록 6기 위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2일 중 새 위원회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010-09-30 18:32: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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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또 땜질처방…"퇴방약 제값에 사세요"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또 땜질처방을 내놨다.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등 필수약제의 공급차질이 우려되자, 병원에 저가공급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병원 입찰이 거듭 유찰되자 새 제도 적용시점을 10월 1일 계약분부터 시행한다는 긴급 처방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고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방약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저가공급을 강요하지 말고 제값에 퇴방약을 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는 일부 제약사 등에서 퇴방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사의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발생한다면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시행령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규정에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을 명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최근 부산대병원 입찰과 관련, 지역 약사회가 병원에는 1원에 약을 공급하고 약국에는 비싸게 제공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또 일부 비판여론이 제기된 R&D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면책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를 20~3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숫자를 정해놓고 세부기준을 끼워 맞추기한 것이 아닌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2010-09-30 15:29:59최은택 -
복지부 "퇴방약 저가구매 자제 병원에 요청"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을 위해 일부 병원들이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까지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면서도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방약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 제약사 등에서 퇴방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2010-09-30 14:2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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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줄인 의원 인센티브…'그린처방기관' 실사면제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처방 유인제도가 내일(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약품비 처방을 지속적으로 적정 처방해온 의원에게 현지실사를 면제해 주는 ‘그린처방의원’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돌려주는 유인 사업이다. 또한 그린처방의원제는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일컫는다. 대상기관은 전국 27개 표시과목, 2만7천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제도 시행초기인 올해 10~12월 3개월은 분기, 이후부터는 반기 실적을 토대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지표는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활용한다. 평가결과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가 감소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20~4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린처방의원은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품비가 3개 반기 연속 고가도지표 0.6이하인 기관을 선정하며, 이들 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를 1년간 제외하고, 수진자 조회를 같은 기간 유예하는 비금전적 혜택이 주어진다. 단 부당금액은 환수조치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린처방의원 선정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사들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0-09-30 12:14: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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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구입가 허위신고시 업무정지·과징금상한가 청구시 현지조사…심평원, 상황관리단 운영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일(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날 이후 체결된 공급계약분은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주의할 것은 병원, 약국이 구입금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부당금액 환수 뿐 아니라 위반정도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된 경우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합동 조사를 받게 돼 삼중사중의 처벌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요양기관과 환자=예컨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이 800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를 환자에게 1일 1정 30일치를 처방.조제한 경우(본인부담액 30% 가정), 현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대부분 800원, 상한가에 구입이 이뤄져 환자는 7200원, 건보공단은 1만6800원을 부담했다. 요양기관에는 당연히 공식적인 수익이 없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700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환자부담액은 6300원, 공단부담액은 1만6800원으로 줄고 요양기관에도 2100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총 요양급여비용도 2만4천원에서 2만3100원으로 900원이 축소된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약제비와 함께 일괄 지급된다.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전체 의약품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구입금액의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매년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폭은 상한가와 조정평균가 차액의 80%이며, 최대 인하폭이 상한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또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액의 30~60%를 면제해 준다. 현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새 제도 시행이후에는 포함시킨다. ◆사후관리 방안=복지부는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기관(제약,도매)이 제출하는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을 검증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의심기관과 상한가 청구기관이 현지조사의 타깃이 되는데, 현지조사 시기와 횟수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복지부, 식약청,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구입금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위반 정도가 크다면 현행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한다. 한편 심평원은 새 제도 시행후 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즉시 대응체계'(시장형실거래가 상황관리단)를 가동한다. 상황관리단에서는 진료비 청구, 심사 등에서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급내역 신고현황,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2010-09-30 12:00:15최은택 -
저가구매제 대비 병원·약국 청구방법 대폭 변경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을 포함한 각 요양기관에서 해당 급여 청구 시 작성법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보훈감면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하며 약제상한차액 추가 청구의 경우는 구분자가 별도로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급여비 청구항목 가운데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 요양급여비 총액은 새롭게 신설됐으며 ▲요양급여비 총액 ▲요양급여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변경일 ▲청구구분 ▲금액 등은 개정됐다. 신설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한가의 기재의 경우 100/100 및 비급여, 보훈감면 환자를 포함한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약가상한차액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4사5입해 기재하고 여기에서도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뺀다. 약제상한차액 총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기재해야 하며 수진자 급여비 총액도 새롭게 항목에 추가됐다. 수진자 급여비 총액의 경우 기본진료료와 약제 등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비에 해당하며 약제상한차액은 제외시켜야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국비일반 또는 국비보험 2차 명세서의 경우는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 기재하면 된다. 개정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급여비 총액은 약제상한차액 총액과 수진자 급여비 총액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약국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수진자 급여비 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해 기재하고 보훈 국비환자는 '0'으로 기재하면 된다.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 코드가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약제 상한가가 변경되면 최초 투여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약제상한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때에는 구분자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2010-09-30 12:0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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