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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지속위해 의약계 결단 필요"[단박인터뷰]김경자 가입자포럼 집행위원 경실련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비자·노동자 단체들이 모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결성에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확립을 위한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15일 공식 발족과 함께 첫 포럼을 개최한다. 김경자(약사, 건정심 위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발제에서 우리나라 건보재정의 위기를 강조하고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지속가능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김 위원장을 미리 만나 가입자포럼 결성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가입자 단체들이 모여 첫 포럼을 결성했다. 배경을 간략이 설명해달라. =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키 위해 가입자들의 사전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모이게 됐다. 공급자 단체들은 자주 모여 여러가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가입자 단체는 필요 사안만 주고받을 뿐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경실련은 가입자 논의에 있어 부족한 면을 많이 메워줬다. 경실련 소속인 김진현 교수가 그간의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분 가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근거를 제시해왔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가입자단체에서 배제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과 평가가 있었다. -오늘(15일) 오후에 있을 포럼방향은. = 수가협상에 앞서 가입자들이 모여 공동대응을 제대로 하자는 차원으로 결성된 만큼 방향성 또한 총액계약제 등에 맞춰질 것이다. 수가협상을 하고 나면 건보재정이 많이 소진된다. 재정만 봐도 알 수 있듯 협상 한 가지 갖고는 더이상 안된다는 얘기다. -발제요점은 뭔가. = 총액계약제 도입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가협상에서 협조적인 단체에 어드빈티지를 줄 수 있겠지만 올해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년에 위원회에 안건을 제시, 분석을 하도록 한 뒤 내후년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제언한다면. =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건보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을 지 몰라도 적자가 눈 앞에 와 있다는 얘기다. 아마도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고민할 것이다. 이제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개별적인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건보제도의 보장성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지혜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2010-06-15 06:41:41김정주 -
정부, 의료민영화 논란 건강관리서비스 찬양일색정부는 국민건강수준 악화와 국민의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장점을 추켜세웠다.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지만 보험재정과 제도적 여건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논박도 내놨다. 복지부는 14일 오후 여당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업무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소득층은 고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고가 건강검진 저소득층 이용 제한 불합리" 따라서 국민일반을 위한 보편적,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가 정착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통해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고 만성질환 등 질병부담 감소, 국민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복지부는 제시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서 2014년까지 시장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성장해 2만5000~3만80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부터 주요 단체별 정책설명회, 대국민 공청회, 포럼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에 착수하고, 10월부터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함은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제도 모형을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도입을 둘러싼 쟁점사항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비판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와 구별되고 영리병원과는 무관" 그러나 “정부입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영양.운동 등에 관한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와 구별되며, 영리병원과도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보험재정 및 제도적 여건을 도외시한 것으로 제도도입 후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등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함께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법(의료법개정안), 정부가 내놓은 원격의료 허용법(의료법개정안), 황우여의원의 경제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으로 소개했다.2010-06-15 06:40:22최은택 -
"공보의 야간당직 허용여부 검토한 적 없다"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공보의의 야간 당직 허용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서는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민간을 포함해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간의 인력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2010-06-14 16:13: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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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계 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 '경남·산청'보건복지부는 14일 유영학 차관 주재로 ‘제4차 동의보감 발간4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가칭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예정지로 ‘경남.산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최 예정지는 공모 신청한 5개 지역 중 유치신청을 철회한 1개 지역을 제외한 총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단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종합 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10-06-14 14:4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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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힘 쎄진다"…신의료기술평가 업무 수탁오는 7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신의료기술평가신청 접수.처리창구를 7월 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는 2007년 4월 도입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위탁사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의료기술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근거를 분석하는 ‘보건의료연구원’ 설립(’08.12.)되고, 보건복지부가 이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관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조치 및 사무환경 조성 등 제반조치를 이달 30일가지 완료키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위탁사업 범위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업무 ▲평가인력 양성.평가기술 개발.정보수집 등 교육 및 연구업무 ▲신의료기술평가 기획.홍보.민원처리 등 제반 행정업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토록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본부 1본부장 2팀 23명(연구직 18명, 행정직 5명)이 모두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옮겨간다. 또 제도도입 이후의 신의료기술 평가관련 일체의 문서와 자료도 차질 없이 인계.인수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이관에 따른 평가신청.접수창구의 혼선 등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업이관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수탁기관 변경으로 신의료기술평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0-06-14 12: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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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실은 건강천사' 이번엔 외국인 의료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이번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사랑실은 건강천사'는 지난13일, 수원시 지동 수원제일교회에서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과목을 진료했다. 의료봉사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휴일에도 사회 소외계층 위한 의료봉사를 작년 9월부터 총 28차례 실시했다"면서 " 지속적으로 봉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6-14 11:26:29김정주 -
상반기 대체조제 46품목 증가…총 4152개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이 지난 1월 대비 46품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5월 기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대조약 479품목을 포함해 총 4152품목이다. 추가품목은 한미약품 수바스트정10mg, 드림파마 로레스토정, 종근당 리드로퀸정150mg, 동아제약 오스트론정150mg, 유한양행 리스넬정 150mg 등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 미신고로 1389품목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처방약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약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약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토록 해야 하며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 시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된다.2010-06-14 10:45: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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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청구 이렇게 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달부터 차등수가 관련 청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고시와 관련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진찰·조제료 등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다. 단 1일 8시간 이상, 토요일은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조제료 등을 청구 시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2, 개문시각)을 기재, 청구해야 한다.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의 경우는 질병군 세부분류코드 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 5자리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복강경이용 수술 시 L이 ADC03로 바뀌고 명세서의 ‘항번호’ 기재항목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된다. 인공수정체재료대 사용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1, 인공수정체재료대)을 기재, 일부 별도 보상항목(MRI, PET 등)이 포괄수가에 포함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특정내역 신설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 시에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JT013, 수술일자)에 기재,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고시개정 내용이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구방법에 대한 개정고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를 참고 하면 된다.2010-06-14 10:11: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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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리베이트 처벌…의원·약국도 물샐틈 없다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 이날은 의약품 처방과 채택을 대가로 주고받았던 현·금품이 사라지는 ‘종언’의 날로 기억될까? 새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에다가 현행 규정을 더해 이중삼중으로 몰아치는 ‘패널티’를 열거하면 이런 전망이 실없는 말 같지는 않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음성적 성격을 봤을 때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 스스로 변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의원·약국 리베이트 형사처벌…11월28일부터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이명박 대통령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사와 제약사 등을 형사처벌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른바 ‘쌍벌죄’ 조항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이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갖는 의미는 법제처의 개정취지 설명에서 정확히 드러난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법령내에서도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채택,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제공 강요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쌍벌죄 입법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처벌내용은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부당이득금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구성됐다. 형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오히려 현행 법령보다 감경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의료인 처벌 완화법" 주장도 실제 법무부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인이 공무원일 경우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오히려 선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들 이 점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자격정지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이견이 거의없었다.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약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최대 1년까지로 강화했다.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001년~2009년 6월까지 총 153명이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느낄 심정적 압박은 강력할 수 밖에 없다. 쌍벌죄 입법을 이뤄낸 국회가 의약품의 불공정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부하는 이유다. 제약·도매,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전방위 타격 ◇제약사와 도매업체=현행 법령 내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하고 정작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의사는 눈감아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이유였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은 의약사와 동일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을 단순히 처벌규정을 강화했다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오산이다. 리베이트 척결, 그것도 제공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향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로 뻗혀있음을 환기해야 한다. 예컨대 A제약사가 신약 채택과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B병원에 랜딩비를 제공했다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위원회는 내부 기준에 의해 위반사실을 경중을 가리겠지만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회원제명 요청’이다. 관계당국 고발은 검경과 공정위, 복지부,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사슬이 있다. 검경은 형사처벌, 공정위는 과징금, 복지부는 약가인하, 식약청은 업무정지, 국세청은 세금추징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 정부 "과도기 악용한 리베이트 강력 처벌" 으름장 이와 관련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쌍벌죄 시행이전에 최대한 시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 제약사들의 음성적 경쟁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11월28일 쌍벌죄 시행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의미있는 일이지, 제약사는 현재도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과징금, 약가인하, 위약금,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의 모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감시 또한 강력하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법령공포 당시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쌍벌죄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전 과도기를 이용한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 리베이트 개연성에 적극 대응하고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다. 리베이트 신고포상 쌍벌죄 보완…최대 1억원 지급 ◇리베이트 신고포상=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그물망은 신고포장제를 통해 더욱 촘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부당고객유인행위, 바로 리베이트를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률은 지난달 14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공급자 뿐 아니라 의약사와 요양기관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벌죄를 보완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평가받는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위한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내부자에 의한 리베이트 고발은 업계와 의약계 모두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일소하기 위한 정책적, 법 제도적 제어장치는 물 샐틈 없을만큼 촘촘하다”면서 “정부의 의지를 선언적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거래당사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06-14 06:57:55최은택 -
400억대 한의약 세계 엑스포 개최지 14일 발표보건복지부는 2013년 동의보감 400주년을 맞아 한의약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가칭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키로 하고 행사개최 후보지를 1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엑스포는 한의약의 현대화, 과학화로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인식과 세계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고 한의학에 대한 입지 강화, 한의약 산업화 촉진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 주요 브랜드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행사기간은 2013년 9~10월 한달간으로 약 40만㎡ 내외(약 12만평) 부지에서 열린다. 기본구성은 ▲전 시 관 : 동의보감 역사와 발전관, 세계전통의학관, 한의약산업관, 지자체특별관 등 ▲체험행사: 명상·기공체조 체험, 약초·식용작물 전시, 침·뜸 등 한의학 체험 이벤트 등 ▲국제행사: 동의보감 국제컨퍼런스, 세계전통의약 발전방안 국제학술회의, 한의약산업화를 위한 회의 등이며, 예산만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복지부는 앞서 행사개최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3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제천(충북.제천), 순천.장흥(전남.순천.장흥), 영천(대구.경북.영천), 산청(경남.산청)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2010-06-13 12:2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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