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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정 품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방약의 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급 품목이 많은 제약사에게는 별도의 약가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부 퇴방약 공급 제약사들과 만나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심평원은 원가산정에 기회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지원 방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회비용 추가 외에도 기존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한 산업계의 개선 요구 사항을 일부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정 기준 10%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퇴방약은 내복제 525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 등으로 지정 기준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10% 상향하는 방안이다. 특히 퇴방약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를 논의하고 있어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방약 공급에 기여한 제약사에게는 신규 등재 시 약가우대가 적용되는 것이다. 퇴방약 공급 기여 기업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요건은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생산 품목이나 매출에서 퇴방약의 비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달 기준 퇴방약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은 376개 성분에 635개 품목이다. 전월 대비 13개 품목이 추가됐다. 퇴방약 지정 품목이 많은 상위권 제약사는 수액제나 주사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진돼 있다. 대한약품공업과 JW중외제약, HK이노엔, 명인제약, 녹십자, 휴온스 등이 퇴방약을 다품목 생산 중이다. 주사제를 제외하고 내복제로만 구분하면 환인제약과 부광약품, 유한양행, 다림바이오텍 등이 퇴방약을 다수 공급하고 있다.2026-03-18 06:00:46정흥준 기자 -
입구 넓히고 출구 좁히는 급여재평가...선별요건 세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시행요건 구체화에 나섰다. 약평위와 연구기관, 학회 등이 필요성을 제시하는 성분은 청구액과 등재국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대체약제와의 비교를 통해 약가인하로 급여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라질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건정심 의결을 위해 급여재평가 시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오래된 등재약 중 청구액과 등재국 요건에 해당하는 성분에서 재평가가 실시돼 왔다. 지난 11월 발표한 개편안에는 청구액과 등재국 요건 대신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착수한 성분 ▲기존에 보고된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학회 및 전문가로부터 재평가 필요성 건의된 약제 등으로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약평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분, 연구기관이나 공적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성분 등이 추가 검토되고 있다. 주도적으로 재평가 대상을 폭넓게 살펴보고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재평가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약사 관계자는 “원래도 기준을 넓혀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기조가 있었다. 재평가 강화로 약제비 절감을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평가 결과가 퇴출 또는 선별급여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대상 선정에 대한 무게감이 더 커지게 된다. 대체약제와 비교해 약가인하로 급여유지를 하는 방법은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새롭게 달라지는 시행 요건을 보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조건이다”라며 “다만, 재평가 실무를 생각한다면 무작정 성분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연간 진행되는 재평가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6-03-17 12:10:03정흥준 기자 -
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등재 약가인하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하율 차등 적용에서 ‘21개 품목이 넘는 성분’을 제외할 경우 시장성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기업에 기등재 약가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말 건정심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본 산정률인 ‘40% 초중반’ 보다 높은 별도의 산정률로 조정·유예하는 방안이다. 다만, 21개 이상 품목이 있는 성분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5년 1월 기준 동일성분 내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비율은 약 53%를 차지한다. 예외조건이 달릴 경우 혁신형 기업의 기등재약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차등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일성분에 많은 품목이 등재했다는 건 시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제외되는 품목이 아니라 매출로 계산할 경우 혁신형 차등 적용의 실효성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의약품 분류(ATC코드)별 청구 현황을 살펴봐도 2024년 기준 인슐린 제외 당뇨병 치료제(A10B)는 1691개 품목이 등재해있고, 청구액은 1조1224억원이다. 고혈압 복합제(C09D)는 1169개 품목이 1조1956억원을, 고지혈증 치료제(C10A, C10B)는 1757개 품목이 2조6893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 만성질환 다빈도 등재 품목에서 높은 청구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 매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21개 이상 등재’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차등 적용을 하겠다고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정작 시장성을 갖춘 품목들은 제외될 것”이라며 “21개 이상 등재 성분을 추려서 제외되는 품목을 계산해보는 중이다. 매출로 보자면 대략 60~7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등재 시 혁신형기업에 주는 약가가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간판만 혁신형 우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혁신형을 우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등재 인하도 예외조건을 둬서 이대로는 제대로 된 우대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혁신형 가산도 원래 계획은 68%를 주는 거였는데 60%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 약가 가산율을 낮춘다면 최소한 기등재 인하 예외조건이라도 없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6-03-17 06:00:59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 아르메니아와 보험제도 운영 경험 교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협력해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아르메니아 보건부와 건강보험 기금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제도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아르메니아 보건부 1차관과 건강보험 기금 청장을 포함한 고위급 보건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세계은행 관계자 등 총 17명의 방문단이 참여한다. 아르메니아는 작년 12월 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Universal Health Insurance Fund, UHIF)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따라서 공단은 단기간 내 전 국민 대상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달성하고, 디지털 기반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을 교류할 예정이다. 5일 간의 일정 동안 ▲건강보험 제도 구조와 운영 원리 ▲국가건강검진 제도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재정관리 체계 ▲급여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아르메니아 측의 수요를 반영해 이론 중심의 강의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사례 등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일산병원(공단 직영 병원)과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적용‧운영되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또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경희 공단 글로벌협력사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르메니아가 국가 재정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보험자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점에, 한국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아르메니아가 보편적 건강보장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6-03-16 19:24:45정흥준 기자 -
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으로 기등재 약가인하는 3분기, 신규 등재 시 혁신형 우대는 내년 시행할 전망이다. 혁신형 기업은 기등재 인하에 한시적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특례기간은 26일 건정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신속등재-사후평가·조정 트랙은 2028년 추진하면서 적용 대상을 선정할 선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개편방향이 확정된다. ◆제네릭 산정률 40% 초중반...기준요건 미충족 85%→80%=작년 11월 40%대로 언급되던 산정률이 최근 건정심 소위에서 40% 초중반으로 좁혀졌다. 업계에서는 43~45%를 예상하고 있다. 40%대 후반을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아직 건정심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최종 산정률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제네릭 기준요건 미충족 시 약가인하율은 85%에서 80%로 낮아질 예정이다. 자체 생동 자료 제출, 식약처 등록 원료약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인하율이 더 커진다. ◆기등재 약가인하 3분기 착수...혁신형 유예지만 기간은 미정=정부는 기등재 약가인하를 3분기 착수할 예정이다. 등재 시점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달라지는 산정률로 순차적인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별도 산정률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단, 품목이 21개 이상 많은 경우는 예외하기로 논의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4~5년이 언급된 바 있지만 26일 건정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혁신형 기업은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인하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올해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형 준하는 기업 내년 신설...약가우대 50%=신규 등재 시 혁신형 기업에 적용되는 약가 가산은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형 가산 기간은 1+3년이다. 국내 생산되는 경우에만 3년이 추가 연장된다. 또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을 추가해 50% 약가우대를 검토하고 있다. ‘준 혁신형 기업’은 매출 규모 1000억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해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 각 5%와 7% 이상인 경우다. 다만,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될 예정이다. 준 혁신형 기업도 우대 기간은 혁신형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과 준혁신형 기업에 대한 가산 우대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계단식 인하 13번째부터...15% 인하율은 현행유지=제네릭 다품목 등재 관리를 위해 계단식 인하를 강화한다. 현행 21번째 품목부터 적용되는 계단식 인하가 13번째 품목 등재로 달라질 예정이다. 인하율은 직전 최저가의 85% 약가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신 13번째 품목이 등재한 시점에 여러 품목이 등재됐다면, 해당 품목들은 1년 뒤 85% 약가로 조정될 예정이다. 계단식 인하 강화와 다품목 등재 관리는 내년부터 시행 계획이다. ◆100일 신속등재 내년 제도화...‘혁신신약’ 선별기준 마련 =혁신신약 신속등재를 내년 제도화 추진할 예정이다. 사후평가와 약가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속등재를 적용할 혁신신약 선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등급 제도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EMR, AI 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한 성과 기반 평가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설치도 검토 중에 있다.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 퇴출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급여나 적정 약가 등을 결정하는 평가-조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유연계약제 2분기 확대...환자불편 대책 마련=표시가와 별도계약 금액을 달리하는 가칭 ‘약가유연계약제’의 적용 대상 확대는 오는 2분기 추진될 전망이다. 등재 신약과 특허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종료 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중약가 적용 대상이 많아지는 만큼 환자 불편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표시가가 아닌 별도계약 금액으로 환자 부과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3~5년 주기 약가평가·조정....퍼스트 제네릭 5년 지난 성분 대상=정부가 3~5년 주기 약가 평가 조정 체계를 마련한다. 성분별로 ▲품목수 ▲시장구조 ▲주요국 약가 등을 비교하는 방안이다. 퍼스트 제네릭이 진입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성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운영 모델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가개편안을 수정 보완해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2026-03-16 12:03:24정흥준 기자 -
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인하...'5%p씩 감액' 삭제될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11번째 품목 등재부터 5%p씩 계단식 약가인하를 추진했던 정부가 품목 기준과 인하 방식을 수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3번째 품목 등재 시부터 계단식 인하를 적용하고, 인하율은 직전 최저가의 85%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 유지가 논의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지난 11월과 차이가 있었다. 지난 11월 개편안에는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 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p씩 감액’하는 방식이 담겼다. 현행 21번째 품목부터 적용되는 계단식 인하 제도가 크게 강화되는 변화였다. 또 최초 등재 제네릭이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1년 후 11번째 약가로 일괄 산정하는 개편안이었다. 이번 건정심 소위에서는 13번째 품목 등재 시부터 계단식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5%p씩 감액하는 방식은 제외하되, 후속 등재 시 최저가의 85% 약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21번째부터 15%씩 인하하는 현행 인하율을 유지하는 안이다. 계단식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등재한 품목들은 1년 뒤부터 최저가의 85% 약가로 조정된다. 가령 이달 10개였던 품목이 다음달 등재로 13개를 넘어서면 추가 등재된 품목들은 1년 뒤 85%가 적용된다. 대신 그 다음달 또 등재하는 품목이 있다면 85%가 적용된 가격에 추가 85%를 적용한 약가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계단식 인하 적용 기준으로 삼는 품목 수는 소폭 완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등재 시점에 따라 15% 인하에 추가 15% 인하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용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적용 방식이나 구체적인 숫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40% 초중반’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정심 의결 후에 계단식 인하 적용 시 약가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6-03-16 06:00:58정흥준 기자 -
병의원·약국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 속도 조절[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을 2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5%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직권인하를 ‘시장연동형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급격한 인센티브 확대로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이달 건정심에서는 계획보다 인상률을 낮출 전망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약제 상한액보다 낮은 실거래가로 구매할 경우, 감액의 일부를 장려금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고시하는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차액의 약 20~30%가 요양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지난 11월 개편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장 경쟁을 통해 직권인하 없이도 실거래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가격 경쟁 과열과 유통질서 혼란 등의 우려가 이어졌다. 초저가 경쟁을 벌이게 될 경우 약제비 절감이라는 이득보다 업계 생태계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약가제도 관련 국회토론회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리베이트 우려가 나왔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약가 거품을 정부가 제거하기 보다 제약사와 병원이 고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차액을 자본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음성적 리베이트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부작용 우려 의견들을 의식해 인센티브 인상률 하향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35%는 현재 논의되는 안으로 최종 지급률은 이달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는 민간 상종과 종병, 병의원, 약국에만 해당된다. 국공립병원은 현행 20%를 유지할 전망이다.2026-03-16 06:00:57정흥준 기자 -
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등재 약가인하율이 차등 적용되는 대신 ‘21개 이상 다등재 품목’은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가 가산 구간과 적용 기간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가인하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일반 기업에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형기업은 40%대 후반에서 50%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혁신형기업의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21개 이상이 등재된 품목은 ‘40% 초중반’으로 비혁신형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품목의 경우 대부분 등재약이 21개가 넘기 때문에 차등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혁신형을 차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차등 적용되는 품목을 따져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형에 대한 명확한 차등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다등재 품목에 대한 예외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혁신형기업에 대한 기등재 약가인하 차등 적용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4년 간만 차등 적용이 논의되고 있고, 그 후 비혁신형과 마찬가지로 수년에 걸쳐 ‘40%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1월 개편안에는 혁신형 상위 30%는 68%, 하위 70%는 6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2상 승인 실적이 3년 간 1건 이상인 기업은 5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가산율 논의에서는 혁신형 기업은 상하위 구분 없이 60% 가산율을 적용하고,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가 가산 기간은 기존 발표안에서는 ‘3년+α’였는데 1+3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가산율이 기존 개편안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약가 제도 개편의 취지를 생각하면 후퇴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가 가산의 이점이 줄어들게 되면 R&D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 3월 건정심에 강행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세부사항들만이라도 본회의 전까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2026-03-13 06:00:58정흥준 기자 -
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이달 말 건정심 본회의 상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쳐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율을 절반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혁신형은 50%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보인다”면서 “또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친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언급된다”고 전했다. 50% 감면과 분할 인하 등은 가파른 기등재 약가인하로 산업 현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한 검토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11일 오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40% 초중반’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사에 만약 인하율을 50% 감면할 경우 실제 약가인하율은 40%대 중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는 18일 예정된 소위원회와 26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할 전망이다. 또 혁신형기업에 준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 조항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형 인증기업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도 건정심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본회의 전에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다시 한번 만나 소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3-12 06:00:58정흥준 기자 -
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노동계가 작심한 듯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신약과 제네릭에 대한 약가 개편 방안이 둘 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약제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악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개편 방향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홍석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약가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의 약가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신약과 관련해서는 ▲ICER 임계값 상향 ▲이중약가제(약가유연계약제) ▲신속등재 후 평가 등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홍석환 국장은 “한국 ICER 값은 일반약제의 경우 1206만원~3610만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는 2361만원~4792만원 수준이다. 국민들이 건강개선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최대 지불의사인 1289만원~3050만원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반대했다. 영국의 경우 미국 관세협상을 위해 ICER 임계값을 25% 상향했지만, 환자 편익 증가 없이 재정만 추가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 홍 국장은 “한국이 25% 인상할 경우 연간 1.4조원의 약제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지방의료원을 5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다. 신속등재 후 사후평가 강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엄격한 임상시험으로도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들을 선등재한 후 과학적 정밀성이 부족한 RWD로 사후평가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은 제약사의 요구 가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등재를 원하는 고가약들이 다수 보험 진입할 경우 건보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네릭 약가 관련 개편 방안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혁신형제약기업 차등 가산 ▲사후관리 정책 후퇴 등을 꼬집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이후로도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차등 가격 정책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그는 “단순 복제약을 판매해도 혁신이라는 간판을 달아 더 높은 약가를 독점 보장해주는 정책”이라며 “동일 효과와 품질을 가졌지만 제약사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강화로 방향을 바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역시 음성적 리베이트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분명처방과 함께 제네릭 고가 구조 해소가 필요하다. A8 국가의 제네릭 최저가 수준을 벤치마킹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제네릭 품목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도록 설계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협의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일괄 약가인하보다는 구조 개혁을 동반한 약가제도 개편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동일효능군 내 경쟁을 만들고, 품목 난립을 줄여야 한다. 또 처방 조제 단계에서 저가 선택이 작동하는 구조적 기전을 찾아야 한다”면서 “실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대체조제와 참조가격, 총액관리 등의 제안이 함께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 종사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03-12 06:00:48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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