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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건강보험' 앱어워드 코리아 2016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5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건강보험'이 '앱어워드 코리아 2016 올해의 앱' 시상식에서 공공서비스분야 대상을 수상했다.'M건강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기도 조사와 산학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 등 최종 평가결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M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서 fax발급 신청 ▲민원상담 및 개선의견 등 고객제안 ▲부당청구 요양기관과 예산낭비 신고 등이 가능하다.기존 제공해왔던 보험료 고지납부 현황조회, 직장보험료 조회, 진료받은 내용 조회 등 25종의 서비스를 포함해 총 40종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M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어 국민들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불편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최 실장은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앱어워드 코리아 2016 올해의 앱'은 디지털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다.2016-11-17 09:25: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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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순실 사건' 연루 의사 김모 씨 자격정지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른바 '최순실 사건 의원들'에 연루된 의원들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대리처방 혐의가 뚜렷한 의사 김모 씨는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최근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오늘(16일) 실시했다.먼저 김영재의원 개설자인 김영재 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강남구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그리고 의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강남구보건소에서 조사한 내용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대리처방)한 혐의에 대해 보건소 측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요청했다.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 대리처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이 내려진다.또한 복지부는 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의사 김모 씨에게 자격정지처분 2개월15일이 내려진다고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사 김모 씨를 포함해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처방이 있었는 지 여부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다.2016-11-16 17:14:04김정주 -
심평원 "약물DUR 데이터품질 최상등급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 데이터품질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데이터진흥원이 심평원 DUR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 품질 인증 심사결과 99.998%의 정합성이 확인된 결과다.심평원은 DUR데이터 연간 품질관리 계획 수립으로 ▲명칭·규칙·용어정리 등 표준화 ▲데이터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오류 정합성 제고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데이터품질 인증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이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구축·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품질수준을 심사해 우수 기관에 부여한다.등급은 실버(Silver: 정합성 95.510% 이상), 골드(Gold: 정합성 97.700% 이상), 플래티넘(Platinum: 정합성 99.977% 이상)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방근호 DUR관리실장은 "이번 데이터품질인증 획득은 DUR 데이터 정확성·신뢰성을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대국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도 확보됐다"고 밝혔다.2016-11-16 14:42: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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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비용대비 효과 25배…약사 자격정지 적어[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정부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의 경제적 효과가 비용대비 25배 가량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조사대상기관은 의원과 약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약국의 경우 조사기관수와 적발기관수가 많은 데 반해 면허자격정지 처분건수가 적어 특이점으로 주목됐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에 의뢰해 실시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15일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 5년 간 현지조사에 투입된 비용은 연평균 114억8400만원 수준이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추계인데, ▲직접비는 예산비용 연평균 14억2100만원-인건비 81억4900만원 ▲간접비는 연평균 19억14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 비용은 2010년 119억8800만원, 2011년 111억2800만원, 2013년 102억700만원, 2014년 107억1400만원으로 최근 들어 더 줄어든 추세였다.현지조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2869억2900만원 규모로 분석됐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이렇다. 먼저 직접효과는 연평균 443억2400만원 규모로 추계됐는데, 이는 부당이득금 248억3300만원와 과징금 194억9100만원을 포함한 액수다.간접효과는 연평균 2426억500만원으로 직접효과 보다 월등히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시기관 효과 1229억6800만원, 파급효과 1196억3700만원을 합한 규모다.연도별 경제적 효과는 2010년 3072억9000만원, 2011년 2753억6500만원, 2012년 3050억1400만원, 2013년 2554억800만원, 2014년 2869억2900만원 등으로 매년 등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순편익은 연평균 2754억4500만원으로 평가됐다.연구자는 전체적으로 현지조사 비용효과비는 연평균 25.0이라고 결론냈다. 현지조사에 1만원을 투입해 25만원, 25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비용효과비는 2010년 25.6, 2011년 20.6, 2012년 27.4, 2013년 25.0, 2014년 27.2로 매년 등락했다.한편 같은 기간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의원과 약국이 각각 1663곳, 101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의 경우 1282곳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5년간 현지조사를 통한 처분내역은 자격정지 78건, 업무정지 385건이었다.약국은 951곳이 적발됐다. 평균 부당청구건수는 1만1933.6건, 부당비율은 3.07%였다. 같은 기간 처분내역은 면허자격정지 5건, 업무정지 367건이었다. 조사기관과 부당 적발기관 수에 비해 면허 자격정지 건수가 적은 건 약국의 특이점으로 주목됐다.2016-11-16 06:14:55김정주 -
쯔쯔가무시증 2주간 179% 증가...예방수칙준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5일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 2주간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한다.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44주(‘16.10.23~10.29) 942명, 45주(’16.10.30~11.05) 2487명, 46주(‘16.11.06~11.12) 2631명으로 급증했다.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아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특히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다.2016-11-15 20:42: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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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모바일 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정부3.0 정책'에 발맞춰 지난 7일 건보공단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함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이용 만족도 수준과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는 홈페이지 이용 현황·만족도 등 6개 분야, 총 16문항으로 이뤄져 있다.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 앱(M건강보험)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며,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11-15 17:53: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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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로,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수준의 업무품질을 확보해 수탁업무의 질과 위탁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준비해왔다.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의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성과관리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했다.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응급, 보훈 등 공공부문의 진료비 심사 위탁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사평가원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1-15 17:47: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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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진료 74%는 비급여…장애·효과미흡 피해 다발생척추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치료 10건 중 7건 이상은 비급여로 집계됐다.문제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특화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나타나거나 효과미흡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23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척추질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총 5277건이었다.연도별로 세분화시켜보면 상담은 2013년 1665건에서 2014년 1778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들어 1369건으로 줄기 시작했다. 올해 6월까지는 465건 상담이 이뤄졌다.이 중 피해구제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3년 70건에서 2014년 76건, 지난해 66건, 올 6월까지 22건으로 총 234건이 완료됐다.척추질환 관련 피해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대개 40대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13.2%(31건), 50대 26.5%(62건), 60대 28.2%(66건), 70대 20.9%(49건)로서, 60대 이상 연령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1.1%(143건)로 여성 38.9%(91건)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피해유형은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이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나 신경손상 등 장애가 남은 경우가 38.5%(90건)로 가장 높았다.또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이 35.9%(84건), 감염 11.1%(26건), 사망 5.1%(12건) 순이었다.척추관련 질환은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이 80.3%(188건)로 대부분인데 후종인대골화증 등 다른 질환과 중복상태인 경우가 많았다.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50.4%(11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23.9%(56건), 상급종합병원 18%(42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18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33.9%(40건)이었다.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병원 임의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척추·관절 특화병원, 중심병원 등으로 소개한 병원이 39%(46건)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도록 홍보한 기관들도 다수 있었다.분쟁이 생긴 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2.1%(122건)가 배상·환급으로 처리됐다. 또 소비자의 신청취하 25.6%(60건), 의료기관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가 16.3%(38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시술이 이뤄지고 있었다.척추질환 치료는 수술적 치료 외에도 약물·물리치료나 비수술적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 중 보존적 치료로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이 중 고가로 알려진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73.5%(25건)로 신경차단술 등 급여 시술 14.7%(5건)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존적 치료 34건의 피해유형은 효과미흡이 61.8%(21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가 85.7%(18건)였다.소비자원은 "'최신'이나 '첨단'이라고 홍보하는 비급여 시술은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급여 시술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사전에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16-11-15 12:41:46김정주 -
다제내성 결핵약 사전심사, 출구 아닌 장벽됐나?난치성 다제내성 결핵환자 약물치료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전심사제도가 출구보다는 새로운 장벽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제도시행 2개월이 지났지만 승인건수는 10여 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처리기간도 당초 계획과 달리 3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를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약제는 베다퀼린 푸마레이트 경구제(서튜러)와 델라마니드 경구제(델티바)다.사전심사는 난치성 다제대성 결핵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해당 약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요청하면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질병관리본부) 1차 심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심사를 거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에서 도입되게 됐다. 우선은 급여비 삭감이 잦아 주치의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조차 제대로 신약을 사용할 수 없었던 진료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또 약물을 사용하다가 뒤늦게 급여비가 삭감될 경우 계속 사용이 어려운 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됐다. 다제내성치료제인만큼 중도에 투약을 중지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내성으로 발전할 우려가 크지만, 치료제 가격이 총 투약기간 동안 2000만원이 넘어 중도 포기하는 환자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제도 시행으로 신규 급여 투약은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도록 전환됐다. 따라서 주치의가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급여여부를 판단해주는 것도 제도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복지부는 제도도입 당시 사전심사 요청 확인일로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최소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었다. 최소 1주일이라고 했지만 가능한 1주일에서 열흘안에는 회신한다는 목표였다.2개월이 조금 지난 11월 14일 현재 상황은 어떨까.질병관리본부와 진료현장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제도 시행 초기 시행착오는 적지 않았다. 9월 중순까지는 사전심사 요청자체가 거의 없었고, 이후 접수된 서류 중에는 자료미비로 반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또 질병관리본부와 심사평가원 두 곳에서 두 번에 걸쳐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신청 요청 후 3주가 지났는데도 함흥차사인 경우도 있었다.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건 환자 진료나 예약진료 지연 측면에서 적정치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임상현장과 제도 간 상당한 간극이 발생한 것이다.이런 과정에서 승인받아 실제 투약된 사례는 적은 수준이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사전심사 요청건수는 총 41건이었고, 이중 24건만 처리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조차 승인건수는 13건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질병관리본부 1차 심사는 통과했지만 심사평가원 2차 심사에서 수용되지 않은 건수도 여럿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연하겠지만 진료현장에서는 처음부터 숨통은 그대로 옥죄면서 중도 투약자가 생기지 않다록 막겠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일주일에서 늦어도 2주일 내에서는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사전심사제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 운영하는 제도"라며 "당초 목표는 연말까지 사례를 축적해 급여기준 변경에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중도 포기자를 막기위한 장벽이 아니라 급여사용 확대 근거를 만들기 위한 취지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나 진료현장과 간극을 고려하면 사전심사제 운영과정에서도 급여사용 확대 등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2016-11-15 06:14:54최은택 -
김용익 '심평원 정삼각형' 구상 실종…논란만 남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등에 설명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중 의료공급자(의약단체) 대표 1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향이 있을 지는 미지수. 무엇보다 의약단체의 공감을 얻는게 중요한데 쉽지 않아 보인다.의약단체 비상임이사 축소가 최선이나 필연의 공식이 아닌 상임이사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차선인 탓이다. 또 이면에는 의약단체 간 상호 불신이 자리한다. 그만큼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심사평가원이 넘어서야 할 도전의 벽은 높기만 하다.◆비상임이사 축소논란=표면적인 이슈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다.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시간이 없어서 논의되지 못했다.현재 11명인 비상임이사 중 의약단체 대표 1명을 줄어 1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이사회 비상임이사는 공익대표 2명, 의료소비자 대표 4명, 의료공급자 대표 4명으로 조정된다. 상임이사는 원장을 포함해 5명이다.◆개정안은 왜 나왔나=19대 국회는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올해 2월3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안이다.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이사 수가 15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새로 시행된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증원법(건보법)과 상충한다. 심사평가원이 개정법률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수를 늘리지 못한 이유다.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는데, 당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신중검토 의견과 기재부의 반대,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의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쳤고, 일사천리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문제는 심사평가원이 필요성을 역설했고, 복지부도 공감을 표했던 이 개정안과 공공기관운영법 간 충돌 가능성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당시 법률안 검토보고나 의사회의록을 봐도 이런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입법과정상의 미비였던 셈인데, 중요한 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증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반대입장을 밝힌 기재부 외에는 모두 공감했다는 점이다.김상훈 의원 법률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김용익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인데, 기재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장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는 '정공법'보다는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손질이 가능한 건보법, 그 중에서 비교적 현실성이 커 보인 비상임이사 수 축소를 고육책으로 선택한 것이다.사실 심사평가원 이사회 관련 규정은 그대로 두면 공공기관운영법과 충돌되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건보법이든 공공기관운영법이든 둘 중 하나는 신속히 손질하는 게 맞다.◆상임이사 증원은 왜 필요했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확대와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상임이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건보법개정 논의 당시 형성된 공감대였다.현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상임이사와 평가상임이사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며,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는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 등 4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상임위 법안소위 회의록에서 김용익 의원의 언급을 보면 상임이사 수 증원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심사평가원은 명칭 자체가 '심사평가'다. 심사는 진료비 심사를 뜻하는 것이고, 평가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걸 말한다.심사와 평가는 연결돼 있지만 심사는 한 건 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것이고, 평가는 그룹단위로 의료기관 전체를 놓고 수·우·미·양·가를 매기듯이 진행한다. 업무는 개발·심사·평가가 연계성을 가지면서 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발·심사·평가 업무의 연계성과 분화의 정도는 일종의 정삼각형 형태로 구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이런 김용익 의원의 구성대로라면 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 수 증원은 시급한 과제다.◆의약단체서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심사평가원은 고육책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설득 논리를 개발했다. 우선 현 비상임이사 구성은 공익대표 2명, 의료소비자 대표 4명, 의료공급자 대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공급자가 의료소비자보다 1명 더 많다. 심사평가원은 공익대표를 제외한 의료공급자 대표 1명을 축소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측면, 또 다른 전문위원회 구성현황도 논리로 제시했다. 이사회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구체적으로 이사진은 경영목표 수립 및 변경, 예산 및 결산, 중요자산 지정, 자산의 취득과 처분, 정관변경, 직제.보수 등 주요규정에 대한 사항, 원장 후보자 계약, 원장 해임건의 등의 의결에 참여한다.이사회 이외에 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질 평가, 정책개발 등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위원회가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대가치 개정 임상 전문가 패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위원회에도 의약단체는 적극 참여한다.가령 진료심사평가위는 상근심사위원 90명, 비상근심사위원 100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상근심사위원의 501명을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400명은 이사회, 99명은 건보공단과 소비자 추천 몫이다.심사평가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보면, 이해당사자로서 심사평가원 주요사업 추진과정(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는데, 사실 심사평가원 주요사업은 관련분야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중요 정책사항은 한 단계를 더 거친다. 바로 5개 의약단체 위원 8명이 참여하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다. 심사평가원은 "중요 정책사항은 각 위원회 내에 의약단체가 참여해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 구성에서 의약단체 추천자 1명을 줄이더라도 의약단체의 전문성과 권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강조했다.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비상임이사 회의, 의약단체장 면담 등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적도 있고, 앞으로 공감대를 얻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에 의약단체를 줄이더라도 현행 5개 단체 대표 중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순환방식(8+2) 이사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10년 주기로 5개 단체가 8년 동안(4번) 참여하고, 2년(1번)은 쉬는 방식이다.◆줬다 뺏는 건 나빠?=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 증원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던 의약단체는 갑자기 불똥이 튀자 손사래 치기 시작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해당 단체들은 모두 공급자단체 비상임이사 수 축소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한 단체 관계자는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있던 걸 없애는 건 더 어렵다"며, 의약단체 정서를 단적으로 내비쳤다.그러나 의약계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상호 간 신뢰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 이는 의사협회 반대 의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단체는 "각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 수가 축소될 경우 내부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의 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또 병원협회는 대안으로 공단추천위원 제외, 치과의사협회는 의료소비자단체 인원 축소안을 제시했다.약사회는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인원 구성에 있어서 의약전문가 단체 추천 인사가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다"고 했다. 1명을 축소하더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만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의견이다.의약단체의 속내가 어떻든 의약단체 대표 비상임이사 수 축소안은 일단 암초에 빠진 형국이다. 만약 김용익 의원의 '정삼각형 구상'이 타당하고, 19대 국회의 입법취지가 정당하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지 말고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11-15 06:14:52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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