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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면허' 판별 입법 추진…"채용시 확인 시스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짜 의사를 판별, 국민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올해 초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행사를 해온 60대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입법이다.1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증명과 면허 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통해 채용 시 제출받은 면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신현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22년 부정 의료업자 신고 건수는 842건으로 2018년 대비 185% 증가했다.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였다.현재 의료기관은 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지 않아 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2023-05-19 11:38:30이정환 -
의사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본회의 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달 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에는 처방전에 거짓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을 질병관리청장에세 지정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질병청장은 결과를 통보하게 해 희귀질환 지정신청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소관 법안들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제출된 법안들은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의결된 것들로, 무쟁점 법안이라 이달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되는 수순이다.◆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정춘숙, 민형배,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됐다.향정신성약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한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오남용을 막는 게 법안 목표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방전에 거짓 기재로 향정약을 취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묶였다.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은 질병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청장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해 '세계 희귀질환의 날'과 기념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조항도 담겼다.◆건강증진법·보험법 개정안=이정문, 정춘숙, 이종성, 김원이, 신현영, 이종배, 전혜숙, 기동민,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대안으로 묶였다.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해 건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항도 담겼다.◆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최형두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모였다.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위기관리 대책이 중요해지면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예방접종 등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지자체장 등이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 예방접종 일시·장소, 종류, 대상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록 명시했다.과태료 부과 주체에 질병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 복지부장관을 추가했다.이날 의안과 제출된 법안들은 오는 25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2023-05-18 16:50:39이정환 -
비대면 시범 계도 3개월, 한시적 전화진료 연장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내달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공표한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로 규정한 '계도기간'이 사실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연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계도기간 내 플랫폼 업체 등이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료·약 처방을 하더라도 규제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다.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일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확정안이 아닌 검토안으로, 6월 1일 전까지 국민과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건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8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발생 가능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초진 허용 범위를 한시적 모델 대비 대폭 줄이고, 재택수령 의약품 배송 대상도 축소했지만 여전히 시행안 곳곳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먼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추진일정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은 비대면진료 대상범위 등 제도 변경으로 환자, 의료기관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계도기간 내 시범사업이 허용하지 않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이어가더라도 복지부가 규제할 방안이 있는지, 규제할 의지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되는데, 복지부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합법과 불법 간 모호한 경계선을 애써 그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실제 복지부는 시범사업안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계도기간 동안 초진 비대면진료와 재진 비대면진료가 뒤섞여 운영될 것이란 답변을 한 상태다.계도기간에는 현행 한시적 모델처럼 모든 질환에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계도기간에는 좀 섞여서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이대로라면 사실상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들이 8월 31일까지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나가도 복지부 차원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부터는 비대면진료 시 전화상담이 아닌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전환했는데, 계도기간이 전화상담과 음성진료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 본인 확인 의무 자체가 없는 데다, 정교한 진료가 불가능해 오진과 잘못된 의약품 처방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시범사업부터는 화상진료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복지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의약품 재택수령 즉, 약 배송 대상과 관련해서는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거동불편자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큰 상황이다.복지부 시범사업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가능한 거동불편자 범위에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했다.65세 이상은 우리나라 인구 중 적어도 15% 이상 20% 가까이 해당하는 데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거동불편자 여부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타당치 않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해당 비판에 대해 추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국회 복지위도 복지부 시범사업안의 세부규정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시행일 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계도기간 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거동불편자로 막연히 편입하는 등 부실한 조항 등을 해소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배포하라는 게 복지위 입장이다.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기타질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부터 문제가 크다"면서 "계도기간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계속 유지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화상진료 역시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확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사의 의사면허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비대면 화상진료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초진 비대면과 약 배송을 허용하는 부분도 문제다. 대책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은 계도기간에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5-18 11:59:06이정환 -
야당 "비대면 입법 늦춘 건 여당…시범사업 혼란 클 것"조원준 민주당 수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요구에 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원하면서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주장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입법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민주당은 되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입장이다.18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여당이 야당의 요구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다루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조원준 수석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분명히 했다.먼저 조원준 수석은 당정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표에 대해 입법을 패싱한 과도한 행정인 점을 전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야당의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여당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실제 강기윤 의원은 지난 17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야 의원 간 비대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요구였다"며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그 부분(비대면진료 법안)은 다음에 차후 합의해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를 정식 법안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취지로 발언한 셈이다.하지만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야당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혼란 축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월 25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회의록 일부 발췌.지난 4월 25일 남인순 의원은 강기윤 법안소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를 요구했다.당시 남 의원은 "비대면 관련한 의료법 심사를 안 했는데 이후에 이 법안을 언제 심사를 할 것인가"라며 "왜냐면 지금 정부는 입법 논의 중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입법) 부담을 주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심사를 5월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잡아서 하는 겁니까?"라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심사를 못한 거지, 저는 내일이라도 (법안소위 일정을)잡아서 (심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니면 오늘 나중에라도 논의하는 겁니까?"라고 강조했다.이에 당시 강 위원장은 "좀 천천히 보고, 간사 논의해서 정부가 준비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겠다"며 "(비대면진료 법안) 부분은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 놨으니까 그때 하자. 나중에"라고 발언했다.이후 강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전까지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관련 별다른 언급이나 소위원 의견수렴없이 소위 종료를 선포했다.4월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록 대로라면 남 의원은 법안 심사를 요청한 대비 강 위원장은 천천히 심사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이 같은 상황에 야당은 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후 시범사업으로 강행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조원준 수석은 "입법을 미룬 쪽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입법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게 껄끄럽고 부담스러우니,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특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기 보다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근본적인 인식이 문제"라며 "입법 대신 행정조치로 대체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가 (비대면 시범사업에도)서려있다. 이러니 당정협의 발표 직후 의료계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 대상, 범위 모두 기준이 불명확해서 시행 후 보건의료 현장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므로, 세부 내용들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시범사업 종료 후 입법,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3-05-18 10:42:58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디테일 속 숨은 악마 '기타 질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확정 공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디테일에 숨은 악마는 만성질환자 외에 '기타 질환자' 조항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해당 조항은 초진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어떤 질환에 대해서든 진료과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는 사실상 당정이 내세운 '제한적 시범사업' 원칙과 정면충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아울러 심야·휴일 시간대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소아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라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 직전까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17일 오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시 즉각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했다.일단 해당 시범사업안은 한시적 모델 대비 초진 허용 비중을 대폭 줄이고 환자에 대한 처방약 비대면 전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 만성질환자는 물론 '기타 질환자'도 별다른 제한 없이 포함해 보건의료계 비판을 사고 있다.구체적으로 시범사업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이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대면진료 의무 기간은 30일이다. 30일 내 비대면진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차례 의료기관을 찾아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문제는 재진 비대면진료라도 허용 질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진을 막았을 뿐 재진의 경우 질환 제한이나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정부가 국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 당시 개진했던 의견과 다른 데다가, 제한적 시범사업 취지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실제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국회 제출한 입장문에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특히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하거나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타 질환'은 의사·약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는 재진이기만 하면 경증을 포함한 모든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규제 전부다.해당 조항은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발의한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과도 배치된다. 최혜영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자 위주로만 허용한다.다만 신현영 의원안은 재진 시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타 질환 조항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의 최대 '빌런'이 될 것"이라며 "재진이더라도 비대면 허용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한적 시범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아무리 재진이라도 병원에 못 갈 중요한 사유가 없는데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대전제에도 반한다"며 "초진이 아니란 점만 빼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사각지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타 질환의 비대면진료 정책 논의 시 질환을 제한할지, 시행 기간을 제한할지 고민한 결과"라고 답변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현재 공개한 시범사업안은 모두 검토 중인 내용으로, 6월 1일 시행 전에 수정될 수도 있고 시행 도중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기타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허용하되, 기간을 30일로 규정해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당정 시범사업안에 대해 소아과 의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심야시간대와 휴일 소아과 진료를 초진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정협의 내용은 정작 소아과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비전문적인 견해라는 비판이다.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규정이 아닌, 되려 약화시키고 역행하는 규정"이라며 "소아과 의사들과 전혀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덜컥 공개됐고, 즉각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임현택 회장은 "소아과 진료를 비대면진료로 시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다. 사망이나 중증 장애로 악화할 소아과 진료가 많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사라졌으므로 초진 비대면진료도 금지해야 한다. 18세 미만 소아 생명을 죽이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시범사업안 공개 후 소아과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별도 입장을 짧게 배포했다.복지부는 "배포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은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인 단계의 안"이라며 "당정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야간, 공휴일 소아환자 초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3-05-17 19:10:11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야간·휴일 소아과 초진…약 배송 금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17일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별도 설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택했다.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사례는 ▲심야·휴일 시간 소아과 환자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1~4급 확진자 ▲도서·산간·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로 한정했다.이는 마약류 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동반된 질환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 대해 초·재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현행 한시적 모델과 비교해 초진 비중을 대폭 줄인 셈이다. 적용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열어 놨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한시적 모델 대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관측은 앞서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필수의료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것이란 기류가 그대로 시범사업안에 반영된 셈이다.◆적용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자 즉,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만성질환자 역시 재진 환자만 가능한데 첫 비대면진료 1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은 11개 질환에 한정했다. 고혈압, 당뇨병,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이 그것이다.만성질환 외 기타 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 비대면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의료기관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섬·벽지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다.구체적으로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다. 363개 섬과 116개 벽지가 해당한다.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상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특히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해당 시간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며,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오전 9시에 해당한다.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수가=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더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수가로 추가 지급된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붙는다.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30%다.◆실행 방식=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한다.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채택했다.다만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 만으로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보내도록 했다.특히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을 금지하고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이 표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했다.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 환자가 약국을 직접 찾아 본인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했다.재택 수령 즉,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허용되는 사례를 제한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했는데,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풀이된다.◆시범사업 준수사항=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와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확인한 뒤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확인 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도 의무화했다.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도 금지한다.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해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해야 한다.전담 기관 운영도 금지한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 운영 금지한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 1인당 한 달 동안 비대면진료 실시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 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2023-05-17 15:34:28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오늘 베일 벗는다…당정협의 후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오늘(17일) 공표할 것으로 관측된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과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논의할 방침이다.현재까지 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시범사업안은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알려졌다.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되,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만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정가의 전언이다.물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도서·산간·벽지 지역 환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의료 취약층은 진료과목이나 시간대 제한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층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다.당정이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확정 공표할 경우, 지금 하고 있는 한시적 모델 대비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현재 한시적 모델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초진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초진부터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풀어놨다.다만 의약품 배송의 경우 한시적 모델 그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퀵서비스나 택배배송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당정협의 종료 후 복지부는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경계 하향조정 때 까지 2주 가량 남은 데다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보고하려면 여유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당정이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시범사업안은 앞서 복지부가 출입기자단 등을 통해 발표했던 큰 틀의 방향성을 유지한 안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베일을 벗게 되면 그 다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방안과 비대면진료 수가가 될 전망이다.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규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또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허용 당시 130%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도 한시적 그대로 130%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코로나 펜데믹 위험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게 약사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장이다.특히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란 비판도 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가 발의한 복수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필수의료를 강조한 만큼 재진 중심, 소아과 초진 일부 허용 모델을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당정협의를 거쳐야 제대로 된 사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5-16 19:04:31이정환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소위 통과…의원·약국 2년 유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에 법안소위 의결로 입법 7부능선을 넘게 됐다.정무위 법안소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정무위 소위원들이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대통령령이 정할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중이다. 환자와 보험사 간 청구 업무와 의무를 법으로 요양기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환자단체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사가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환경이 마련된다는 우려에서다.2023-05-16 17:24:17이정환 -
실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약제비 환수·환급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약제비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다.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의사면허를 이미 보유한 의사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면허취소 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추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 된다.실형 선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건보법 일부개정안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가입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보험급여를 전액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특히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약제비 환수·환급 조항으로 불리는데, 해당 조항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가 특허만료 후 최초 제네릭 출시로 30% 약가가 자동인하 됐을 때,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방약 매출 하락을 길게는 3년 넘게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이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됐다.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치료제·백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연구개발사업 기관·단체에 출연금 지급을 허용하고 질병청장이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질병청장은 감염병 관련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사업주는 예방접종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조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2023-05-16 11:55:49이정환 -
윤 대통령,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간호계 반발 예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겨져 본회의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로, 국민 건강을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2023-05-16 10:43: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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