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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비대면 진료·의대 증원 의제 상정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설 연휴 직후부터 가동될 '의료현안 의-정 협의체'가 논의할 의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등 2020년 의정합의문에 담긴 4대 정책을 협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만 논의하고 의대 증원이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추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6일 의료 현안 협의를 시작해 매주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첫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 과제를 협의할 뜻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체결한 의정 합의문에 담긴 4대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체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의정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이 포함됐다.이와 달리 의협은 새해 가동될 현안 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 부족 사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급한 불이라는 것에만 복지부와 의협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의협은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한 뒤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0%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수의료 문제부터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지금 국민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필수의료 공백이다.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현안 협의체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2020년 의정협의대로 안정화 이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이연 이사는 "필수의료 공백 사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서로 구분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왜곡 현상으로 인해 비급여과만 확대하고 필수의료는 여전히 부족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26일 현안 협의체를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합의하는 도화선이 될 수 는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라고 피력했다.한편 의협은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와 관련해 전체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2023-01-20 15:33:01이정환 -
"리베이트약, 약가인하·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김민석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실효성 있는 불법 리베이트 처분을 위해 과징금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김민석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엄정히 처벌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약제 급여 정지·약가 인하 처분으로 환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기존 의약품을 계속 먹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다른 의약품을 먹어야 하는 불안감 역시 환자가 감수하게 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특히 김 의원은 급여 정지 행정처분 약제의 보험약가 대비 비싼 동일성분 의약품이 처방·판매되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지난 2018년 국회가 법 개정으로 개정 이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 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구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김 의원은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한다"면서 "약제 급여 정지로 인한 환자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 침해 문제점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20 15:15:46이정환 -
실내마스크 30일 해제…자문위 "병원·약국 의무지침 필요"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1단계 조정안을 20일 공표했다.30일부터는 실외는 물론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2020년 10월 13일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이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한 결과다.자문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은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는 여전히 주요한 감염병 예방 수단이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일상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접·밀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트를 착용토록 강력 권고했다.아울러 질병청은 의무를 권고로 조정할 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을 여전히 권고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1-20 11:30:03이정환 -
무산 가능성 컸던 약가인하 환수법, 본회의에 직행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직접 부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18일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의결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접 부의를 요구하게 되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복지위는 법사위가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복지위 소관 법안 6건을 계류 결정한 것에 대해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를 밟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아울러 본회의 부의 요구 시 법사위 2소위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도 포함하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급여비를 환수·환급하는 규정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제사법위 판단에 따라 제2법안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약사들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등 행정법 체계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심사를 결정한 까닭이다.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법사위 지적에 공감하며 환수·환급 조항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하지만 복지위가 본회의 직접 부의를 결정하게 되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법사위와 복지위 철회 의견과 상관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 전체 국회의원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법사위의 철회 요구와 복지부 공감으로 입법 무산 가능성이 커졌던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입법 확률이 소폭 상승한 셈이다.다만 복지위는 아직 법사위 계류 중인 소관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아직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의견 수렴 후 정춘숙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9 15:30:51이정환 -
혁신형제약사 4개 추가…팜비오·브릿지바이오 등 합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가 올해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이번에 신규 추가된 국내 제약사 4곳은 향후 3년간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혁신형 제약사로 지정되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등 혜택이 뒤따른다.19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을 지난해 11월까지 받았고 총 1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4개사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성공했다.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리베이트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인증 요건으로 정했다.연구 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국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평가하는 등도 인증 기준이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연구 기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해외 제약 전문가 컨설팅 교육 지원 등 혜택이 뒤따른다.이번에 4개 제약사가 새로 선정되면서 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현재 인증 기업은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 등이다.2023-01-19 13:49:45이정환 -
한의사 초음파 허용, 우려하는 환자들…"상세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대로 된 입법에 나서라고 19일 촉구했다.이들은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란 이유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혈압계나 체온계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 등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현행 한의학 교육 과정만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대법원 판결만으로 단순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제도화하고 법제화 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란 취지다.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 근거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먼저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범위, 효과·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그런데도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게 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판독 중 오진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란 이유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특히 한의학 교육과정만으로 초음파 사용에 별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환자단체연합은 의문을 표했다.한의대가 진단학, 영상의학 이론·실무교육을 시행하고 국가시험에 출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초음파 진단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가 많은데도 대법원이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했다는 것이다.이들은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그것이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면서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를 중심에 두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적절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3-01-19 11:20:51이정환 -
"비의료 건강서비스 영리화 우려, 시범사업서 불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새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료영리화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의료계와 약사회, 국회가 우려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발생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회는 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2억원을 통과시켰다.이에 복지부는 올해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복지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혼란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오히려 불법성이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위한 입법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의지다.심사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을)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사례를 놓고 판단을 해서 의료와 비의료를 판정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는 예산이라고 거듭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효과와 부작용을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복지부는 예산 심사 당시 국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에서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복약지도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현을 보다 상세하게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복약지도는 명백히 약사 면허 행위인 만큼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복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 하겠다는 취지다.복지부 관계자는 "12개 시범사업 선정 업체가 시행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의료영리화로 흘러가지 않게 감시할 방침"이라며 "의료계와 약사회,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이 사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의료계, 약사회와 협의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향한 오해를 해소한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하며 보고를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기관은 지금까지 확정된 12곳에서 더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복약지도는 약사가 해야 할 전문 영역이다. 이를 시범사업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선정 업체가 대상 환자에게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1-18 16:13:37이정환 -
전문약 e-라벨 법제화 법안, 야당 이어 여당도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종이 설명서나 문자가 아닌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지난 1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식약처 지정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효·안전성 정보를 전자로 제공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발의한 바 있다.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 용기·포장에 전자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전자적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백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며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23-01-18 10:13:04이정환 -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접상정 초읽기(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없이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제2법안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에서 직접 부의 요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복지위원 24명의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 부의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16일 복지위 관계자는 "정춘숙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소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공문으로 요청한 만큼 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미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법사위를 향해 간호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법사위가 스스로 상원 역할을 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선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였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간호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16일 전체 회의 당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쟁점 사안으로 남았던 간호법안과 의료법안 등이 상정돼서 기쁘고 우려스럽다"면서 "상정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심사조차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허다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피력했다.기동민 의원은 "여야가 정상적으로 합의한 법안까지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이 안 되고 계류되고 있다"며 "이것은 폐단이자 구습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지금 상황이라면 복지위는 법사위 심사 결정과 상관없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정춘숙 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민주당 간사 간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협의가 조만간 가시화 할 전망이다.이 때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다.국회법 상 상임위원의 5분의 3 즉 60%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해 의장에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현재 복지위 위원 정수는 24명으로,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이다. 위원정수 24명의 5분의 3은 14.4명이다.민주당 복지위원들만으로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재차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복지위는 간사단 협의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지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 계속 둘 수만 없다"고 말했다.2023-01-17 18:05:11이정환 -
강압적 현지조사서 '의료인 권익 보호'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법안 핵심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때문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와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 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1-16 17:43: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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