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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못 하게…최연숙 의원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안 제11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최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같다면 거의 대부분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는데 실제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만1617건, 처방량은 149만6716정이었다.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023-01-16 10:24: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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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장애인 이동권 개선' 앞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올해 장애인 이동권과 지역 밀착형 현장 이슈 중심의 활동에 나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단체는 지난 12일 오전 '2023 신년 간담회'를 열고하고 지난해 활동 보고와 올해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어려운 민생 경제에 대응하고 어려울 때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 더 집중하고 의원 홀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이슈에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단체는 지난 4일 장애인 권리투쟁을 지지하는 의원으로 함께 연명해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자리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해결방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지하철 무정차 대응과 승차 거부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약자의 눈과 함께한 노숙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시화전 전시회와 상호문화 토론회에 참가했던 학생에게 연락받았던 일들이 기억난다"며 "약자의 눈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더 소외된 대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다문화나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는 어느 지역에나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고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아동, 청년 등이 모두 주거 취약계층이 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라고 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단체의 성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 결과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 더 집중하고, 국회의원 혼자 또는 정당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이슈에 여·야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로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있지만 없는 아이들, 밤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약자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한 해가 되겠지만 연구단체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23-01-16 10:15:47이정환 -
환자단체,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법사위 통과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1년 11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새해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위 의결을 무시하는 법사위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이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021년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를 통과한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를 결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사위가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히 저지른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는 법사위 원래 기능인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소관 상임위가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0년 의료계 주도로 의료인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에서 일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금고 이상 범죄로 대폭 축소된 이후 20년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대부분이 원상회복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1년 11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자고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복지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의사 결격사유에서 먼저 제외하고 법사위에서 중대범죄를 제외해야 한다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살인, 강도, 사체유기 등 금고 이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입법적 결함 때문에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생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의료인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의료인 면허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복지위 의결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1-16 09:37:01이정환 -
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기로…법사위, 16일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개를 심사하기로 확정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영향이다. 13일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31개 법안 심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된 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6개다. 그 중 눈에 띄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복지위는 두 법안을 포함한 법사위 계류 법안들에 대해 법사위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예고하면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로에 서게 됐다. 상정이 확정됐지만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법안들은 통과되거나, 계속심사로 보류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원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간호법의 경우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찬반 목소리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법사위에서 추가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법안도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 중이라 법사위원 중 의료계 주장에 공감한 위원이 추가 심사를 요구하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법안은 자연히 심사 기회를 더 갖거나 2소위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일단 법사위 심사 결과를 살핀 뒤 소관 상임위로서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본회의 직접 부의를 예고했지만 일단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로 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 등 복지위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1-14 15:27:32이정환 -
정부, '맞춤 건기식 소분 판매' 하위법령 제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사업'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만들기 작업에 착수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넘어 정식 법제화를 목표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샌드박스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나선다는 의지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건기식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식약처는 2024년 6월까지 맞춤형 건기식 사업 제도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이를 위한 법령 작업을 끝내기 위한 연구에 돌입한 셈이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법령 구축=맞춤형 건기식은 실증특례로 운영 중인 만큼 향후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입법과 하위법령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맞춤형 건기식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발의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으로 맞춤형 건기식 개념을 도입하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국회 입법에 발맞춘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해당하는 영업종류, 책임보험종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준수사항, 권한 위임, 과태료 조항과 시행규칙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수수료, 과태료 등 개정안을 만든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건기식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기식 제도화에 필요한 지방 식약청 예산과 업무 증가량, 인원 소요도 산정한다. ◆샌드박스 사업자·매장 관리자 지원=실증특례 승인된 33개 사업자의 1727개 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추진한다. 200개 매장을 선별해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하는데, 제품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매장 당 1회 컨설팅이 이뤄진다. 사업 개시 전후 소분포장 시설 적정성·위생 상태, 작업 효율화를 위한 설비 배치,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샌드박스 사업자,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한다. 1회 이상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200개 매장 별 1회 교육을 진행한다.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는 셈으로, 매장 행태 별, 수준 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을 운영 중인 매장 전체로부터는 매장 별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결과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시설 등 매장 위생·품질관리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2023-01-13 14:46:14이정환 -
법사위 계류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패트스트랙 탈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등 복수 법안들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에 시선이 모인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의장 요구를 거쳐 본회의에 즉시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법사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복지위 관계자는 "위원회 차원의 공문을 보낸 만큼 법사위도 계류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지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안다. 통과 여부에 따라 복지위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가 처리를 요구한 7개 법안 중 가장 쟁점이 큰 것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8개월째 법사위에 머물러있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은 2021년 2월 복지위 통과 이후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복지위가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사위는 복지위 공문 송달로 계류 중인 7개 법안 가운데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에 착수한 분위기다. 복지위는 법사위가 법안을 계속 심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다. 현행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물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이 같은 법안 처리 움직임은 2월 임시국회 때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나, 야당 단독으로 운영중인 상황이라 여야 합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가 어려운 이유에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는 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간호법 등 복지위 의결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게 될지 여부는 법사위 조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3 10:51:09이정환 -
"비대면 적용범위 늘려야"...커지는 친산업 입법 요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 입법에 속도가 붙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병원계와 산업계가 종합병원, 초진 환자, 경증질환까지 적용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추가 법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의료 취약지와 거동 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일차 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관리를 보조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기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 한계가 여실하다는 게 병원계·산업계 평가다. 병원계·산업계 등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발의 법안보다 유연한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로 나와야 병합심사를 통한 제도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계류 법안 대비 진보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이 제출된 상태다. 계류 중인 법안은 정부가 허용한 대상 환자와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비대면진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기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선별적 비대면진료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복지부 장태영 서기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 부작용이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지속 보완하고 평가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추진 방향에 대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전달체계 유지'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자 우선'이란 키워드를 충족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같은 키워드는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에 공통적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병원계와 산업계는 정부가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비대면진료는 할 수 있게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제 비대면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 의료 패러다임으로, 찬반을 논의하기보다는 보다 정밀한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보수적보다는 진보적인 방향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병원계와 산업계는 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고민하고 일차의료기관을 넘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중환자 등 협진을 위한 원격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확대되고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용 질환 역시 만성질환에 한정하지 말고 경증질환을 포함해 비대면진료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대면진료 산업계 종사자 A씨는 "비대면진료 시행 주체는 의료진이지만 선택권을 쥔 쪽은 국민이다. 딱딱한 규제로는 국민의 니즈를 충족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더 진보적인 입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대로 라면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다. 두 제도 모두 소비자 수요와 상반된 정책을 강행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입법 논의에도 의료 소비자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비대면진료를 수용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 곽 사무총장은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하나같이 수혜 대상을 대단히 한정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 수요와는 동떨어졌다"면서 "이대로 라면 비대면진료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효용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국민 모두 비대면진료 혁신을 누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업계와 소비자 의견에 대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추가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건 우리나라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도 "수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직접 경험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국민 의료접근성과 의료권익 증진을 위해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도입할지 논의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1-11 17:08:12이정환 -
비대면진료 확대요구 빗발…"대학병원·경질환 포함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일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대학병원까지 확대해 현행 의료전달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원가와 대학병원 간 상생을 저해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의 비대면진료 입법을 추진하면 감기, 통증, 피부병 등 많은 수의 경증질환자들이 제도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입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방향성이다. 의료계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원장은 의료계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백남종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진료의 하나의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화 할 경우 대면진료 대체재가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적 접근 보다는 환자 편의성, 미래의학으로서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추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입법 초기 단계부터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 원장은 "개원가-대학병원이 상생하는 원격의료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병원은 사실 초진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술 후 집에 가서 통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재택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 원장은 "구급대원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할 때 비대면진료가 있으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은 혈압, 당뇨 환자 중심이겠지만 그 외의 (진료상황도)많다.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 급격히 성장중인 세계시장을 꼽았다. 장 회장은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혜를 누리려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환자 진료 후 약을 처방하는 의사, 복약지도 주체인 약사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고형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이 아닌 감기, 두통, 피부병 등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어필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경증질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제도가 마련돼야 사회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국민들은 경증질환을 3위로 꼽았다. 중증질환과 달리 경증질환자의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며 "국민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제에 대해 산업계는 오히려 정부가 정리해주는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증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플랫폼 자격관리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는 결국 의료계가 주도한다. 중개 플랫폼은 뒤에서 묵묵히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1-10 11:08:32이정환 -
"기한만료약 투여 의료기관, 의무보고화 입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혈병 환자들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무보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백형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21살 청년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 후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10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숨진 환자 유족들이 고인이 고강도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포도당 수액 투여로 사망했다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사용기한 경과 포도당 수액을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서 사전에 마련한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점을 꼬집었다. 의약품을 보관하는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약사가 병원약국에서 병동으로 포도당 수액을 보낼 때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환우회 지적이다. 아울러 병동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때도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어느 단계에서도 포도당 수액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환우회는 사고 발생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를 거쳐 주의경보가 발령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발령된 40개의 주의경보 중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만일 해당 병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만 유족이 자율보고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동일 또는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 유형이 빠진 입법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사고 예방 대책을 담은 주의경보를 마련해 신속히 발령하라"고 덧붙였다.2023-01-10 10:01:17이정환 -
'친기업·산업' 성향 비대면진료 법안 추가될까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배달 플랫폼 등 산업계 목소리를 담은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를 놓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초 박수영 의원실은 코로나19로 지난해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입법 방향을 놓고 토론회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8일 박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후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백종헌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오는 10일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방침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배달약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어 비교적 친산업 단체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산업계와 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 발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여야가 모두 발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발의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 취약지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중심으로 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 속 박 의원의 입법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는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비교적 친기업·친산업 성향 입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청년소통 태스크포스를 만나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법안이 비교적 보수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의료법 개정안이라면, 추후 박 의원 등이 발의할 법안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중심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단 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재 비대면 진료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추가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었지만 산업계 의견 수렴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업계와 정부 의견을 들어본 뒤 박 의원 결정에 따라 입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09 15:10: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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