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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2023년 예산 중 안성시 관련 150억원 증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38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안성시 관련 예산이 150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산 5억원 증액과 원곡 관로 신설 예산 5억원 증액,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56억6800만원 증액 등이 대표적으로 늘어난 예산이다. 이 외에도 공공폐수처리시설관련 예산도 3억원이 늘었고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 지원 예산도 26억3900만원이 증액됐다.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예산도 50억3200만원 늘었고 안성대덕-용인남사 구간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도 2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안성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하수처리·첨단도로교통체계·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대학구조개혁지원 등 안성 관련 예산이 약 150억원이나 증액돼 기쁘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많은 안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이 빠르게 집행되길 바란다"면서 "2023년에도 민생을 위한, 안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2022-12-26 14:58:44이정환 -
예산 고비 넘긴 공공심야약국, 다음 숙제는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시범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새벽 본회의 의결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26억9700만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에서 8억4700만원이 삭감된 액수다. 복지위원들이 취약 시간대 국민의 경증질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주장하고 대한약사회가 적극 협력을 강조한 게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이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복지위안 대비 삭감된 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심야 시간대 약사 시간당 인건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통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시행 6개월 만에 멈출 위험에 처했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운영 가능해졌다는 점과 법사위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 계류 중이다. 예산 반영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시범사업 운영 기간 내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됐다. 법안은 복지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평가와 함께 재정당국인 기재부 반대를 넘지 못할 경우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려면 내년 시범사업에서 경증질환 약의 환자 접근성 확보 등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공공심야약국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할 수 없는 사회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성과를 도출해야 입법 타당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기재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법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로 전국 4만8000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 중인 점을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시범사업 성과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복지위 의결안 대비 축소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성과 입증을 통한 법제화 타당성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대관정책을 총괄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복지위가 의결한 35억원보다 줄어든 액수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쉽지만, 0원이었던 예산이 27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복지위원들과 우원식 예결위원장실을 비롯해 여야 다수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최광훈 약사회장과 함께 대관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공적역할 강화라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다음 숙제는 법사위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 통과"라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해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내년 초 법사위 의결로 공공심야약국과 약사 전문성이 법으로 인정받는 성과가 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16억원의 예산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2022-12-26 13:37:42이정환 -
"상급종병 지정·의료기관 인증기준에 ESG경영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 경영'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표로 ESG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상급종병 기준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 법안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2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3일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 완료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 성과를 측정하는 경영 지표를 말한다. 최근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는 잇따라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대의료원, 충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복수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병원도 잇따라 ESG 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정부 역시 ESG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병원계가 시행 중인 ESG 경영을 분석해 인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한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ESG 경영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국감 지적에 이어 입법으로 국내 병원계에 ESG 경영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 한 의원은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친환경·사회·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법안을 냈다. 한 의원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ESG 경영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12-26 11:48:08이정환 -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 27억 반영…복지위 안보다 삭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 밤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26억97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 순증안 대비 8억4700만원 삭감된 액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증액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영 예산액은 복지위가 의결한 액수보다 줄었다. 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약사들의 시간당 인건비를 올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26억9700만원으로 확인돼 복지위 의결안 대비 9억원 가까이 줄었다. 약사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안이 통과된 게 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심야약국은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2-12-23 18:56:31이정환 -
국민의힘, 신현영 의원 갑질 논란 징계안 발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전용했다고 주장하는 여당에서 결국 야당 의사출신 국회의원 징계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출동 중인 닥터카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로 우회시켜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는 등 '이태원참사 현장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며 23일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 징계안에 따르면 신 의원의 징계사유로는 ▲국회의원 선서(국회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및 제3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및 제4조 위반이 명시돼 있다. 신 의원의 갑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갑질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은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 중이던 디맷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현장에선 고작 15분 동안 머물렀고 그 시간의 대부분도 사진찍기에 허비했다"며 "신 의원은 '15분짜리 포토타임' 이후 사태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복지부장관의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자 1차관의 자리까지 빼앗아서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장관과 함께 이동했다"며 "장관이 용산에서의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뜬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남아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징계안 제출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종성 의원은 "이번 징계안 제출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첫 단추가 돼야 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신현영 의원의 갑질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신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의사로서의 본능적 봉사'로 포장하지 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그리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징계안 공동발의에는 서정숙, 장동혁, 강기윤, 최연숙, 김희곤, 전주혜, 백종헌, 홍석준, 전봉민, 최영희, 최재형, 이만희, 박성민, 김미애, 조수진, 조명희, 김형동, 박형수, 한무경 의원이 참여했다.2022-12-23 10:15:55김정주 -
환자 사망해도 필수의료 의사 '형사책임 면제' 입법 힘 받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진료하거나 분만, 응급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필수의료를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 처벌 특례를 통해 의료과오 시 의사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명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타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국회 역시 일부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입법 필요성을 강변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의료환경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문의·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성훈 이사는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의사들의 의료과오가 점점 형사처벌되고 있는 현실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진료과는 모두 환자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분야로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악결과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과오를 형사처벌하는 현실은 의사에게 부담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는 게 전 이사 견해다. 전 이사는 의료과오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책임과 별개로 의사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인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벌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 돼야하며, 최소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형사처벌권 발동을 자제해 의사가 최선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환자 악결과 발생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 이사는 내다봤다. 전 이사는 법안 구성까지 마련해 제시했다. 먼저 법안에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를 위해 필수의료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법안 적용범위로는 복지부가 고시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중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필수의료행위를 내세웠다. 특히 처벌 특례 조항을 통해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가 죽거나 다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이 없음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위·변조, 환자 승낙 없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을 제외한 필수의료 의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이사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10년 내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며 "적어도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처벌부담감을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전혜숙 의원은 "2022년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촌각을 다투는 위험에 종종 처하는 흉부외과와 외과는 정원이 미달됐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전문직 종사자 70%가 의사라는 점, 외국 대비 의사의 과실치사상 기소 건수가 지나치게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얼마나 많은 기소와 처벌을 받는지 실태를 진단하고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필요성을 타진했다"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12-21 12:08:45이정환 -
동물병원 인체용약 의무위반 약사·수의사 과태료 100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에서 오남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향후 입법이 완료될 경우 약사와 수의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수의사는 처방관리시스템에 약사에게 구매한 전문약 상세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어긴 약사,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유통망과 사용 내역이 투명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동물병원 개설자 즉 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이 규정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특히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수의사(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와 의약품 명칭·수량·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우선 법이 규정하지 않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연계 운영권을 줬다. 수의사에게는 동물을 진료할 때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전문약 명칭, 용법, 용량 등을 입력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입력한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약국이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하는 인체용약 정보가 빠짐없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에 진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인체용약 정보 역시 전산망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는다. 서 의원은 입법으로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 내역이 투명화 될 경우 오남용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2022-12-19 14:10:21이정환 -
약국→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하게…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투명하게 개선해 오남용 위험을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약사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의사는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연계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했다. 1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동물병원이 사람에게 투여하는 전문약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유통망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서 의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 평균 2341개소였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에 달했다. 서 의원은 전국 동물병원 개수가 약 4600개인 것에 비해 인체용약을 공급 받은 동물병원 개수는 2300개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했을 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수의사처방관리리스템과 의약품 유통정보를 연계 운영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냈다. 서 의원은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2022-12-17 17:38:42이정환 -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연구소장 내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바이오주 주식 보유와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파스퇴르연구소장(60·서울대의대)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백 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내정자는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었다. 한편 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2022-12-16 15:10:52김정주 -
주식 논란 백경란 청장 사의…후임에 지영미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 논란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으로 지영미(60)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은 최근 백 청장 후임으로 지 소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완료하고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땄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질병관리청장인 백 청장은 보유한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2022-12-16 10:29: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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