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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 방해·확진자 공중시설 이용 '징역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 방역을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를 전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역학조사관 업무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법을 위반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중교통·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정부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상대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가벼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거부를 넘어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감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자칫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징역 1년 이하 처벌을 하고있어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역시 징역 3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긴급상황 시 긴급 체포를 허용,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속 격리가 가능케 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77조와 78조, 79조 벌칙 조항에서 방역관 업무나 역학조사관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감염병 확진자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방역당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도록 했다"며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2020-09-11 10:39:53이정환 -
강기윤 "정부 공공의대 예산, 법치주의 전면 위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국회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정부는 예산 행정을 위해 반드시 현행 법률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면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강 간사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문제가 크다는 게 강 간사 견해다. 2억3000만원은 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액수다. 강 간사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경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적 근거는 현행법이 아닌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삼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산 행정을 하려면 현행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했다는 논리다. 강 간사는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이 지난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복지부 해명도 비판했다. 강 간사는 "지난 5월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 관련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라며 "정부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 제출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간사는 "정부가 법 통과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비상식적 행위로 의료계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b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냥 입장을 밝힌데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멈추고 법치에 따른 국정에 임하라"고 촉구했다.2020-09-10 17:09:37이정환 -
신현영 "코로나 헌신 의료진, 추석 전 수당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의료진의 지원금이 일당제 방식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로나 방역에 하루 이상 조력한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일당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을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한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 원 ▲상담& 8231;치유 비용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8231;현장훈련비 예산 105억 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 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단가를 기준으로 의료진(의사& 8231;간호사& 8231;간호조무사)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이 편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09-10 11:47:42이정환 -
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 추가…피해보상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 방역 주체에 약사와 약국을 추가하고, 조제·방역 지원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 등을 재정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품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약사와 약국이 피해를 감수하며 방엽에 협조했는데도 보상책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9일자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손실보상·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약국이 마스크 공적 공급·판매와 원활한 조제 등으로 조력했는데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 의약품 등 범위를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방역에 필요한 물품·장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등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09-10 11:34:47이정환 -
복지부 내년 신규예산 '국가신약·코로나 임상'에 방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신규 예산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 등 치료제 분야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 예산은 150억51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 신규 예산은 74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치료제는 177억원 늘린 627억원, 백신은 197억원 늘린 687억원 증가 편성해 복지부의 치료제 분야 지원 의지를 살필 수 있었다. 8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구한 총 9343억4300만원 중 27.0%가 줄어든 7937만3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이 중 내년에 신규 순증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D) ▲국가신약개발사업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R&D)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R&D)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분석 솔루션 개발사업(R&D)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R&D) ▲다부처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신약개발사업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이다. 151억원 순증 예산이 배정된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블록버& 49853; 신약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2상에 이르는 신약개발 전주기를 통합 지원한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 범부처로 진행되며, 첫해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은 6개월만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 지속 공급이 목표인 '신약기반 확충연구' 예산 39억3400만원,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단계 진입 활성화를 위한 '신약 임상개발' 예산 37억9200만원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은 74억원이 배정됐다. 64억원은 비임상 지원, 10억원은 첨단동물을 활용한 의료제품 평가지원 명목이다. 디지털병리 기반의 암전문 AI분석 솔루션 개발사업에는 71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병리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 확충에 26억2500만원, AI개발용 디지털 병리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16억8800만원, 암 전문 지능형 병리 AI SW개발에 26억25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64억1100만원이 배정됐는데 재생의료원천기술개발 19억800만원·재생의료연계기술개발 26억4300만원·재생의료치료제 치료기술 개발 7억200만원·운영비 11억5800만원으로 구성됐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계기술·치료제·치료기술 개발과 조기 임상 적용을 지원한다.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은 36억6300만원,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은 41억7300만원,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70억6400만원이 배정됐다.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은 저출산·희귀질환·환자안전 등 공익적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개념검증·임상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가 목적이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도 전년비 증가 편성했다. 치료제 임상지원의 경우 450억원에서 177억원(39.3%) 늘린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은 490억원에서 197억원(40.2%) 늘린 687억원을 배정했다.2020-09-09 16:06:42이정환 -
주호영 "4차추경으로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제안했다. 9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전 국민에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정부·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독감예방접종 예산을 반영해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자는 게 주 원내대표 견해다. 아울러 백신 추가 확보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독감 백신 무상접종 정책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대비해 1900만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무상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존 무상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더해 ▲만 14세~18세 어린이 ▲만 62세~만 64세 어르신에게도 지원하고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하는 게 정부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무료 접종에 대해 "지자체별로 대상자가 제각각이고 방식이나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모집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재벌 오너들이 수조원씩 내놓고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눈치 없는 재벌들에겐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며 "모금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2020-09-09 11:00:16이정환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 3선 김민석 의원 급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주일 넘게 공석으로 남겨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 3선 경력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56, 영등포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위원장은 여성의원이자 복지위 경력을 촘촘히 갖춘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 등이 맡을 것으로 점쳐졌만, 여당 내 인사 기류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김민석 의원과 이원욱 의원을 낙점할 분위기다. 앞서 국회는 21대 국회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 한정애 의원과 박광온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한정애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출범 직후인 지난달 31일자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복지위원장 사임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당 중책을 맡아 업무가 늘어난데다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결정이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복지위는 위원장이 빈 자리인 탓에 아직까지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신임 복지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김민석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겸임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지난 15대와 16대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의원직을 맡았다.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이 복지위원장을 맡게 되면 복지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행안위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국회 상임위원장 인사는 오는 14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한 위원장 사임의 건과 김 위원장 선임의 건이 동시에 올라 공석을 메우고 복지위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릴 공산이 크다. 다만 이같은 민주당 인사 계획은 국민의힘 동의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2020-09-09 09:20:21이정환 -
"21대 국회엔 꼭"…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법안 잇따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규제할 법안 만들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을 중심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적발율과 급여 환수율을 높일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규제 법안 갯수는 총 5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권 부여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각각 불법 병·의원을 요양기관에서 박탈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시 의료기관과 관계된 의사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이나 건보공단, 의사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5개 법안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최종 목표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근절이란 측면에서 여당의 불법 의료기관 축출을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기관 역시 법안 추진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 특사경권 부여는 복지부와 공단의 숙원사업으로 평가되는 법안으로, 특단의 조치로서 특사경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사람이 의·약사로 부터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개설한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21건이 적발됐다.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자연히 부당하게 지출된 건보급여 환수 근거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사경권이 생긴다면 최대 인원을 투입,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었다. 변수는 의료계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에 수 년째 강도높게 반발해 왔다. 공단에 특사경권을 주면 과도한 권력이 생겨,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를 왜곡시키고 선의의 피해 의료기관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게 의협의 반대 논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환경은 20대 대비 쾌적하다. 여당 의석 수가 176석으로 압도적인데다,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필요성을 향한 여론 성숙도 역시 20대 보다 향상된 이유에서다. 불법 의료기관 규제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권 법안과 함께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 의무화로 규제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공단의 단속 강화에도 근절과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 재정피해액은 3조원이 넘는데 환수율은 5.5% 수준이다. 특사경권 부여가 시급"이라고 말했다.2020-09-08 19:15:31이정환 -
김성주 의원 "의대생도 성인, 행동 책임져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대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응시 신청 기간을 줬는데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의대생도 성인인 만큼 사실상 1년 가량의 유예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간사는 의대생 국시 거부는 정부에게 응시 기회를 더 줄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의대생 설득에 앞장섰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8일 김 간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간사의 발언은 사실상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간사는 현재로서 정부가 의사국시 정책을 거듭해 바꾸기 어려워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은 없는 상황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시험 응시자 3172명 가운데 86%에 달하는 2726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겨 자칫 국내 의료공백 크기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간사는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가 합의서에 서명할 때 의대생 의사국시 피해 구제 등이 논의돼 실제 시험 재접수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응시 접수 기간을 이틀 늘리고,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는 요구를 수용해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했다는 것이다. 의정합의와 의대생 구제책 적용이 이뤄졌는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황이라 정부로서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추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게 김 간사 견해다. 김 간사는 "의대생도 성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한다"며 "이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응시 접수)기간이 짧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간사는 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원천 철회 명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정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는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단체 간 토론이 이뤄졌고 일방적으로 철회 명문화를 고수하는 것을 당치 않다고 했다. 김 간사는 "(공공의료 정책이)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정하면 된다"며 "이미 10여년 간 추진된 정책이자 다른 나라도 시행중인 정책을 철회 하라, 무효화 하란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정책은 발표가 됐고 법으로 제출된 뒤 문제가 제기됐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서 보완해 상호 합의 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국민에 전달됐다.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다"라며 "의료계가 무조건적 반대만해왔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의료계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반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0-09-08 10:24:14이정환 -
보건의료인력 위원회에 '약사회 추천인' 포함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인권·복지향상 등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게 제정 취지다. 정 의원은 해당 법이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약사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책심의위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 추천인만이 구성원으로 명시됐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정책심의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법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의위 구성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9-07 18:01: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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