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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 '트라우마시설' 설치 추진권역외상센터 내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현재 30.5% 수준인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그러나 정작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권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한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개정안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번 개정 추진은 같은 당 김해영·박광온·박정·오제세·위성곤·이훈·전해철·전혜숙·정세균·최인호·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2-19 10:23:40김진구 -
19일 오후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인증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인증의 활성화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오 의원은 19일 “보건의료 신기술제품인증의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면서 정부 부처간 협력과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선 보건의료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사례발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이나 판로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점을 진단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인증(NET)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제품 인증(NEP)을 주관하는 중기벤처부의 기술표준원, 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을 비록해 기재부·국방부·복지부 등 해당 부처가 모두 참석한다.오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개발·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의 협업 부족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사업성공여 부가 불투명해 아쉽다”며 “시범구매사업이나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절차다 복잡하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구매·재판매 방식 도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제품 의무적 구매 확대·판로지원 등 공공조달 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2-19 10:02:48김진구 -
시민단체 "첨바법은 의료영리화법…폐기하라"내달 국회 논의가 유력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첨바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일명 첨바법이 상정돼 있다.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으로 규정했다.이어 "제약업계 이윤을 위해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해왔다. 최근 이법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고 있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법안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등의 내용이다.첫째로,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해 "기존 법령은 IRB 심의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연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이 법은 임상연구라는 규정으로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학술 목적 연구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허가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둘째로,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법에선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판단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 규정이 "불필요한 시술행위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임상연구를 거친 것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셋째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지난해 진행된 국회 공청회에서 시민단체가 집중 비판한 바 있다.첨바법 개정안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의 경우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의의 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질병의 제한 없이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이 조건부 허가된다"며 "이는 효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매우 비윤리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허가 기준을 일반 의약품보다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며 "조건부허가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암·희귀질환 수준에서 허용돼야 하며, 이 중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만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9-02-18 16:45:21김진구 -
백혈병환우회 "장기기증법 개정안, 환영한다"한국백혈병환우회가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개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 이식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532건이나 시행되고 있고, 부모자녀간 이식이나 형제간 이식을 포함하면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빈번하다.백혈병환우회는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혈액암 환자 90% 이상이 말초혈을 사용한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골수는 말초혈을 적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춘숙 의원이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며 "개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명백한 입법 흠결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2-18 11:52:34김진구 -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16세 미만도 허용' 추진16세 미만인 사람도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16세 이상만 채취가 가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려면, 조혈모세포 기증자는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해야 했다.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할 수 있다.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 조혈모세로를 자극해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이다.정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말초혈을 이용한 방식이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장기이식법의 경우 '장기'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법의 시행령에서만 말초혈을 규정하고 있어, 이런 이유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는 말초혈이 포함돼 있지 않다.결국, 16세 미만은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한 말초혈의 채취가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중 하나로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정 의원은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김경협·김병기·김상화·박정·윤일규·이용득·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2-18 09:16:13김진구 -
대리수술 의사 '면허취소+10년간 재교부 금지' 추진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이른바 '대리수술'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이에 개정안은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윤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백혜련·신동근·안민석·안호영·이규희·전혜숙·정세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2-16 11:01:37김진구 -
김순례 의원 "징계 유예 결정…겸허히 수용하겠다"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당대표·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후까지 징계를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김순례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당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김 의원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하여는 즉각 사과했다. 앞으로 더 정제되고 심사숙고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언론을 향해 호소했다. '5·18 발언 이후 태극기부대가 지지해 인지도가 올랐다며 좋아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를 댔다.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저는 특정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모두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선 발언에 대해 한 번 더 해명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선정 의혹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 (발언의) 본질이었다"며 "향후 당과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자중하겠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전당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그는 "저는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전당대회에 최선을 다해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결정을 받들겠다. 자유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살리는데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2-15 11:47:06김진구 -
"5·18 망언은 우발적 실언 아닌 정치적 의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상임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이 쏟아낸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우발적 실언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5·18 망언 사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극우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키로 한 바 있다.이는 국회 윤리위의 결정과 별개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에 대해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신동근 의원은 "지방선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 세력의 주류인 자유한국당은 혐오와 배제를 기제로 하는 태극기부대와 다르지 않은 극우정치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5.18 망언 사태는 단순 실수에 의한 우발적 실언이라기보다는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일본 자민당의 극우 역사왜곡 행태를 닮아가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순례 의원의 해명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발언이 와전됐다.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신청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5.18을 모독하고 왜곡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제명은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며 "혐오와 배제, 역사왜곡,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의 극우정치를 극복해야만 국민통합,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항구적 정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2-15 11:25:09김진구 -
의료법인 개설 병원 10곳 중 4곳이 '도시' 지역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이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1291개다.이 가운데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지역에 설치된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전체의 40%가 도시 지역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며,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함'이라는 것이다.최 의원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특히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131개소)에 2배 이상으로 많이 개설됐다는 지적이다.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2019-02-14 11:00:29김진구 -
'5·18 망언' 김순례·김진태 '징계 유예'…이종명 '제명''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 징계가 유예됐다. 전당대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 역시 징계가 유예됐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 징계를 받았다.윤리위가 징계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후보 자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상태였다.두 의원의 징계 유예는 당규에 따른 결정이다.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7조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11일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며 "발언이 와전됐다.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2019-02-14 10:12:2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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