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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 감액제' 28일 시행…구간별 인하'리베이트 투아웃제도'를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무난하게 통과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부당제공 액수만큼 구간을 두고 1차 위반 시 최대 20%, 2차는 40%로 규정됐으며, 그 이상을 넘은 위반은 급여정지 기간이 품목마다 부당금액별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약가)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급여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된 건보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약가 감액기준과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됐다. 이와 함께 건보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리베이트 약가 상한가 감액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가의 100분의 20(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8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시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앞으로는 100분의 11(11%)부터 100분의 51(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55)%부터 100분의 97(97%)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에 의해 발생한 급여비 총액에 100분의 15(15%)부터 100분의 38(38%)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기준도 개선된다.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장관 등 감독관청에 자진신고 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기준 개선은 오는 1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복지부는 적용 시기 전에 벌어진 대상을 조사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2018-09-18 11:23:47김정주 -
'인플루언서' SNS 의료광고도 민간 자율기구 심의이른바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맞다면 민간 자율심의 대상으로 분류돼, 보다 완화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맡게 될 의사단체나 소비자단체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나온 후속조치다. 개정령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 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과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 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SNS 광고까지 추가됐다.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롭게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NS상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의료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파워 트위터리안' 등 수십만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 또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이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조직 등 기준도 마련됐다.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하려면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규정한다. 의료광고 중 법 위반사실 공표와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도 정비됐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와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2018-09-18 10:32:42김정주 -
"해외 질병 보건검색 허술하다면서 검역 예산 삭감"해외 감염병 등 질병을 입국 단계에서 포착하는 검역인력에 대한 예산이 야당에 의해 번번히 삭감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해외질병 보건검색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것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 누계기준 1만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메르스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또 다시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명에서 2017년 447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343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메르스 환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도 현재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 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뿐 만 아니라 올해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 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그동안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국민의 대표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외 유입인구 증가로 메르스와 같은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협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 검역인력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검역인력 증원예산마저 번번히 삭감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후 메르스 환자가 유입되자 일부 야당에서는 '공항 보건검색이 허술해서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이 언제든 국내 유입될 수 있다'며 이제와서 현장 검역 문제를 지적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2018-09-17 18:50:11김정주 -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액 1조5천억원…역대 최다국민연금이 전범기업, 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1조5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가손익 마이너스 기업은 17.3%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원칙)는 '기금운용 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 규모'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지속돼 왔다. 김 의원실 조사 결과,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과 유동성 원칙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6008억원이었던 투자금액은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1943억원, 2017년 1조555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금기금을 투자한 전범기업의 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손해를 본 투자 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기업 대비 손해발생 기업은 각각 2013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 2017년 17.3%의 비율이었다. 국민정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년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평가손익은 각해년도 연말에 기금이 보유한 각 기업주식의 투자금액 대비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한 평가수익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1.5%, 2014년 23.3%, 2015년 20.7%, 2016년 8월 기준 21.3%로, 일본 주식시장 투자 시 전범기업을 배제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으로 고려해 전범기업 투자사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09-17 10:0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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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벌금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해야"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그러나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09-17 08:55: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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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심의 '불발'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산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줄줄이 심의 보류됐다.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아 각계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 법안소위 일정상 사실상 계류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등 소관 제정법들을 심의 보류시켰다.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생산, 신속심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법률안이다. 세포·유전자 치료 등 희귀·난치질환자의 혁신적 치료 기회를 확대하되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인데,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 분야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정의와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실시기관과 안전관리, 약제 제조 규정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첨단바이오약도 케미컬과 동등하게 5년마다 품목갱신을 해야하고 임상시험, 안전관리 책임, 허가 후 재심사, 필요 시 재평가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 있다. 이 외에 약제 세포 등 관리업과 약제 취급, 이상사례 조사, 규제과학센터 와 품목 분류, 허가심사·조건부 허가 등 신속처리까지 약제 생산과 환자 접근성까지 총체적으로 법안에 담겨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등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부응한 입법안이다. 법안에는 정의 규정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리기준, 수입, 인체유래세포 등 관리업무와 취급, 관련 규제과학센터 설립, 기술적용 품목 분류, 허가심사 신속처리,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 처벌, 과태료 등 보칙과 국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조·수입 특례 내용이 담겨있다.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그 내용과 골자는 대동소이하다. 내용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등 이른바 '첨단재생의료'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정의와 지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시설장비인력 등 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세포처리시설 허가와 운영, 안전관리, 폐업 등 신고와 자료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이상반응에 대한 추적조사, 과대광고 금지 등이 추가로 담겨 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던 법률안이 골격이 된다. 한편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이유로 함께 심의 보류됐다. 이들 법안의 심의되지 못한 근본 이유가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을 깊이 있게 청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법안소위 일정과 앞으로 공청회 기획 일정상 이 법안들은 사실상 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09-12 06:23:07김정주 -
마약취급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2억원으로 상향마약류 취급·수입자가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대신 부과받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의료용 대마를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법안은 산고 끝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됐다. 가정용 마약류 재고 폐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3건(정춘숙·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안·정부 발의안)을 각각 처리하고 수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영업정지로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는 안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근거 마련 안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과징금 상한액 조정안 =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의 기준 변경이 골자다. 현행은 1억원 이하의 정액제이지만 개정안은 수출액 또는 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다. 구체적 과징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액을 곱해 산정하며 1일당 과징금액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의 연간 총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과징금의 실질적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지만 생산액 등이 적은 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등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전문위원실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식약처 또한 동의해 수정안대로 가결 처리됐다. ◆의료목적 대마 취급제한 완화안 =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마약법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이었다. 현재 대마의 경우 수출입과 제조·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과거 마약과 달리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돼 왔지만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 치료호과가 입증됐고, 외국에서는 관련 약제가 이미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치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권익보장과 치료기회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격론이 오간 끝에 결국 식약처는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대마 약제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허용한다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냈고, 법안소위는 이 수정안을 토대로 가결했다. 따라서 수정된 개정안에서 예외적 대마 취급은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지원안 =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는 2010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간 역할분담에 관한 MOU가 체결돼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고, 회수된 폐의약품은 전략 소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마약류는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오남용과 중독 위험성을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폐기 사업을 별도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 등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행 시기에 맞춰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는 검토의견을 고려해 원안대로 개정안을 확정, 가결했다.2018-09-11 11:06:54김정주 -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지자체 재정지원 법안 추진응급실 의료종사자 폭행과 의료시설 파괴 등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청원경찰 배치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청원경찰 배치 지자체 또는 국가 보조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실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의료인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한편,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발의는 유민봉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규환·박성중·성일종·이은권·이채익·이철규·정유섭·최연혜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여했다.2018-09-08 06:19:39김정주 -
혁신형제약 범위 확대…인증 지위승계법안 통과앞으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신약개발전담부서 운영 업체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제약기업들이 받아오던 약가우대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며, 사업양도나 분할 시 지위승계가 인정돼 기업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다만 인증기업을 사칭하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라, 법에 의해 엄중하게 관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오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심사하고 논의 끝에 일부는 수정·가결, 일부 조문은 삭제·정리 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오제세·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법안 = 남인순·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신약 부문에서 보다 넓히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인증 신청 제약기업 범위 안에 신약개발 전담부서 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이용 신약개발 투자기업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제약기업 인정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즉,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나머지 내용이 통과됐다. ◆약가우대 근거 마련 =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비용 결정과 관련한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등으로 이미 시행은 되고 있으며 이를 법률에 담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결정과 관련한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조문을 신설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정 인증자 처벌근거법안 =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는 내용과 인증사칭이나 거짓인증 등 법 위반행위 당사자 외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여기다 업체가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법안소위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사칭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라는 조문도 양벌규정에 별도로 반영, 신설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삭제했다. ◆인증 지위 승계 =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사업양도나 분할 시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 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업무범위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방법과 절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장관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지위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간다. 법안소위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분할(혁신형 제약기업과 분할합병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체를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그 밖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등 인증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아 가결시켰다. ◆AI 이용 신약개발 지원안 및 센터 설치안 =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포함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법안소위는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신설하도록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AI를 이용한 신약개발 관련 연구 진흥을 위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해 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 보급해야 한다는 조문에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인공지능 능 신약개발 관련 기술동향, 시장동향 등'으로 인공지능 관련 부분을 반영하되, 센터 설치 관련 조문은 삭제하기로 해 폐기됐다. ◆기타 = 이 밖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안과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도 각각 통과됐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소위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 범위도 설정했다. 기 의원의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 후단에 신설하기로 했다.2018-09-07 12:28:29김정주 -
사무장·면대약국 수사 '급여지급 보류법안' 처리 불발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곧바로 요양급여비 지급이 보류돼 자금줄을 막는 법 개정안이 논의 끝에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면허대여를 받은 자도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간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에 대해 병합심사를 벌이고 논의 끝에 처리, 또는 보류했다. 이번에 처리된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은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삭제 법안이다. 먼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 법안은 의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요양기관도 무자격자가 개설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 징수 근거가 누락돼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찬성 입장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수사개시 요건으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논의를 거듭하고 결국 가결하지 않았다.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처분 수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어난 탓이다. 결국 법안 소위는 이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가 발생한 것이 적발될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자는 부당이득 연대 대상에 추가돼 처벌을 받는다.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삭제법안도 통과됐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밖에 법안소위는 ▲현역병 요양비 지급근거 마련 ▲건보법 양도 제제 강화 ▲방문진료 가산 근거 마련 등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8-09-07 08:28: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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