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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도 7월부터 틀니 비용지원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건강보험 수급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2종 수급자의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7월1일이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어르신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제왕절개 분만 입원 진료비는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면제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이와 함께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구체적으로 현재 50만원(다태아 70만원)인 지원비가 7월부터는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늘어난다.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우선 비의료인 개설기관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와 함께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한다.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사용할 양식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을 포함시켜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밖에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 관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6-04-11 12:00:34최은택 -
연 총수입 100억원 병의원, 1일당 과징금 12배 뛴다3억원 미만 기관은 상당수 금액 하향조정정부가 의료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일당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2003년 8월 개정이후 13년만의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연간총수입이 3억원 이상인 기관은 대부분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거꾸로 3억원 미만인 기관 상당수는 금액이 낮아진다.가령 연총수입이 100억원인 기관은 현재는 구간별 최고상한액인 1일당 53만7500원이 부과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657만원으로 12배 이상 오른다. 또 연총수입이 1000억원인 기관은 53만7500원에서 5000만원으로 93배 인상된다. 반면 2억원인 기관은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어든다.데일리팜 자체분석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7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일당 과징금액'은 의료기관 1일 평균수입액(365일로 환산)에 '적정과징율(24%)'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나온다. 만약 과징금 금액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현재는 의료기관 전년도 연간 총수입액을 20개 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로 1일당 7만5000원(매출 5000만원 이하)~53만7500원(매출 90억원 초과)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 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면 과징금 부과액이 된다. 총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도 설정돼 있다.그러나 이 기준은 매출등급별 매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1일 과징금은 매출등급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액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 연 매출 2500만원 이하 의료기관의 1일 과징금은 1일 매출액의 109.5%인 반면, 연매출 9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2.2%에 불과하다.다시 말해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만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과소 설정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일구간 내에서도 평균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과징금은 동일해 비합리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무엇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낮아 제도적 역할이 미약한 한계가 있었다.실례로 복지부가 2014년 기준 48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샘플링 해 연총수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다. 이들 기관의 평균수입은 61억원, 1일 평균 수입은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수입 61억원을 구간에 적용해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다면 현재는 의료업무정지 손실액은 5억원인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500만원에 불과하다. 과징금이 손실액보다 33배 이상 적은 것이다.같은 조건에서 개정안을 반영하면 과징금 환산액은 1억2000만원, 실제 부과액은 최고 상한액인 5000만원이 된다.현 1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업정지 1일에 상응하는 금액은 영업정지를 받지 않음으로써 얻게되는 편익을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일 과징금 기준은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영업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적정과징율'을 곱해 산정하는 기준이 적합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적정과징율 24%는 법제처가 제시한 수치다.복지부는 다만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법집행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뒤 2018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이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규제 저항이 우려되고, 거꾸로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는 과징금액 급락으로 위반행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실제 데일리팜 분석결과 매출액 1억원인 기관은 11만2500원에서 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1일당 과징금 금액이 감소한다. 반면 10억원인 기관은 42만5000원에서 65만원, 50억원인 기관은 47만5000원에서 328만원, 5000억원인 기관은 53만7500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다만, 이번 개편안도 의료법이 과징금 최대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정해 한계는 있다. 가령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인 병원의 1일 과징금 환산액은 6575만원인데, 상한액 기준으로 인해 실제 500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상한액으로 인해 이 기관의 업무정지 일수가 1일이든, 30일이든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갈음된다는 데 있다.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과징금 상한액은 이 보다 4배 더 높은 2억원이다.한편 복지부는 다음 주 중 약사법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약국과 도매업체에 적용할 1일당 과징금 기준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016-04-08 06:14:53최은택 -
흡연관련 질병 치료환자 991만명…진료비 10조5천억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도 천문학적인 수준인 데 같은 기간 발생한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흡연관련 질병(44개) 진료비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인 의원은 '보건의 날(7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날 보도자료를 냈다.7일 관련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유의미한 흡연관련 질병군'으로 남녀 취합 45개 질병군을 분류해 이중 '신생아에서 기타 호흡관련 질환'을 제외한 44개군을 대상으로 분석했다.질병군은 대부분 남녀 모두에 해당되지만 ▲전립선암,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궤양성 결장염, 담배 및 니코틴의독작용 등은 남자 ▲자궁경부암, 백혈병, 크론병, 신생아에서의 기타 호흡관련 질환 등은 여자에게만 해당된다.분석결과를 보면, 흡연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150만명에서 2015년 178만명으로 18.7% 증가했다. 5년간 총 진료환자 수는 991만이었다.성별로는 남자가 709만명으로 여자 281만명보다 2.5배 이상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53만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38만명(24.0%), 70대 193만명(19.5%), 40대 136만명(13.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질병군별로는 고혈압이 437만명(44.1%)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또 허혈성심질환 70만명(7.0%), 당뇨병 65만명(6.5%), 만성폐쇄성폐질환 64만명(6.4%) 등으로 집계됐다.총진료비는 2010년 1조5116억원에서 2015년 2조168억원으로 33.4% 증가했다. 5년치 총진료비는 10조5432억원 규모였다. 건보공단 부담금은 같은 기간 1조2214억원에서 1조6215억원으로 32.7%, 환자 본인부담금은 2902억원에서 3952억원으로 36.1% 각각 늘었다.질병치료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실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 환자 수는 같은 기간 14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2분위 그룹 76만명과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에서는 82만명이 진료받았다.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정부는 금연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4-07 10:26:48최은택 -
7월부터 65세 틀니 급여적용…결핵 진료비 전액 무료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각각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만→70만원) 등 다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도 포함돼 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이 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복지부는 새로 급여혜택을 받는 어르신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40만~200만원에서 53만~65만원 수준으로 6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결핵 완전 퇴치를 위해 현재 10%인 결핵 치료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전액 면제한다. 단, 식대는 동일하게 50% 자부담을 유지하도록 했다.복지부는 결핵으로 확진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환자가 적용대상이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낮추기로 했다.현재는 자연분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자부담은 없고, 식대만 50% 부담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은 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한다.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어르신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6-04-05 06:14:54김정주 -
전문가에 개방한 산업진흥과장, 16개월만에 '원위치'외부 민간전문가를 수혈해 보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좌초됐다. 개방형 직위로 발탁된 제약분야 전문가인 실무부서장은 임기를 못채우고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개방형 직위 대상 직제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삭제되고, '보건복지콜센터장'이 신설된다.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최종희 제약산업TF팀장을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령했다. M모 직전 과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발령된 지 일주일여 만이다.M 전 과장은 당초 3년 임기에 2년 연장이 가능한 5년 기한의 개방형 실무부서장으로 발탁돼 2014년 12월10일부터 보건산업진흥과장 업무를 수행해왔다.그러나 복지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내부감사와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 등 일련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가 제한됐고, 결국 16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외부 민간전문가를 수혈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계획도 좌초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안과 관련 "보건산업진흥과장보다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개방형 직위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 직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M 전 과장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편 보건산업진흥과는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미용 등 보건분야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과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도 보건산업진흥과의 업무다.2016-04-05 06:14:52최은택 -
총선 D-9 "새누리·국민의당 복지공약 급조 투성이""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분야 공약이 없거나 급조됐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구체적이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고려됐다."총선 9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오늘(4일) 발표했다.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민생 회복과 복지 강화,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을 분석한 '20대 총선 정당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종합적으로 정당별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새누리당은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복지공약이 실종됐다. 이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또한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기존 박근혜정부 정책의 재탕만 나열한 공약이 많았고,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노동·서민 주거안정과 복지분야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경실련은 재정 마련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국민의당의 경우 재벌개혁과 노동·복지 분야에 현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단순히 정책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혹평을 받았다. 또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재원확보 방안이 부실했고, 급조된 정책과 추진방안이 나열됐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정의당은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정치개혁 분야에 대한 방대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재정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미흡했고 실현가능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를 추려 보면, 주요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보다는 기존 제도를 확대·강화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이들 중에서는 그나마 더민주와 정의당은 보육과 노인복지,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정책 간 정합성이 부족하고, 새누리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선언적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미시적 정책을 다시 나열한 수준에 불과했다.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3개 야당은 새누리와 정부가 후퇴 추진한 현 기초연금의 급여 연계(기초생활 및 국민연금) 폐지를 공통으로 제시했다.더민주는 추가로 급여 확대(30만원 단계적 인상)를,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경실련은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장성을 높이려는 정책의 취지는 알 수 있지만,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과제에 대해 새누리는 중기재정 지출계획 중 연 1조1000억원 조달안을 내세웠는데, 이는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되 상환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국민의당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이 당이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방안은 논란이 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정의당은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증세의 경우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유권자들은 정당 간 차이와 우열을 토대로 나와 미래를 위해 올바른 비젼과 정책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번 20대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2016-04-04 12:21:34김정주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조사·공개 대상에 의약품도 포함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해 가격을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에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약제도 포함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빈도, 개별항목의 비용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는 9월30일 시행된 개정의료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행일은 법률 발효날짜와 동일하다.먼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도록 한 개정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또 복지부장관은 이 업무를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인력과 조직,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은 고시해야 한다.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현황조사 대상과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또 조사분석 대상 비급여비용 등의 항목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비급여대상',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상의 비급여목록',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상의 비급여목록', '약제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외의 비급여 약제', '요양급여의 기준 세부사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 가운데서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빈도, 개별항목의 비용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또 복지부장관은 고시하는 항목의 비용과 비용을 구성하는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2016-04-04 12:14:54최은택 -
"약국·제약 등 경미한 위반 시정명령 도입 참고하세요"제약사나 도매, 약국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시정명령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 복지부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위반행위에 처분을 부과할 때 3월30일 개정약사법 발효로 시정명령제가 시행된 점을 참고해 달라는 내용이다.3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약국 관리의무(21조3항)'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47조1항)' 의무 위반행위다. 가령 약국 시정명령 대상에는 명찰 미패용,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개봉약 혼합보관 등이 해당된다.또 제약·도매의 경우 의약품 소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불량의약품 등 유통, 매점매석 등이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혼란은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개정약사법에 따라 시정명령제가 도입됐지만, 약국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문화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자체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병과하거나 시정명령 대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 법률개정 내역과 취지를 안내하고 행정처분 때 참도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절차가 지연돼 일부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04-04 06:14:55최은택 -
자폐증 진료환자, 5년새 1.4배-진료비는 1.7배 늘어자폐로 진료받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7배로 증가폭이 더 컸다. 연령대는 30대 미만이 95% 이상 점유했고, 1인당진료비는 전라북도가 가장 많았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3일 인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자폐환자 수는 2011년 5399명, 2012년 5979명, 2013년 6603명, 2014년 7037명, 2015년 7728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도별(2015년 기준)로는 서울 2567명(32%), 경기 2021명(25%), 부산 622명(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5.5배 더 많았다.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36.64%), 10~19세(36.60%), 20~29세(22.46%), 30~39세(3.66%) 순으로 30세 미만 환자가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진료비는 2011년 29억 7800만원, 2012년 35억 6100만원, 2013년 42억 1800만원, 2014년 48억 6100만원, 2015년 50억 4200만원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세다.1인당 진료비는 전북(197만6000원)이 가장 많았고, 울산(196만4000원), 경북(192만2000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위를 차지한 전북은 가장 낮은 진료비를 나타낸 제주(24만8000원)보다 무려 8배나 높아 시도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은 66만5000원인데 반해 여성은 58만2000원으로 남성이 8만3000원 더 많았다.인재근 의원은 "지난해에도 자폐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고액 진료비에 대해 지적했지만 개선된 게 없다. 여전히 자폐 환자 수는 증가했고, 고액의 진료비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일반 장애인 가구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자폐환자에 대한 복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2016-04-03 11:2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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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성범죄 범한 의사 면허취소" 입법 추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런 질환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9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또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된다.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2016-03-30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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