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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사망·코마 등 자동 개시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근거를 마련한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최대쟁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자동 개시하고, '중상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해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중상해'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오늘(17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었다. 이상민 위원장은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복지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수정안으로 3가지안을 마련해 왔다. 1안은 '사망', 2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 측은 이중 3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법체계상 문제점도 많이 해소됐다. 3안으로 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필요성은 이미 다 공감했다. 범위가 쟁점인데, 3안으로 하면 우려됐던 모호함이 없어졌으니까 3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이 법 통과되면 안된다 전면 반대 의견을 냈었다. 어떤 안을 하더라도 처음 주장했던 전면 반대와는 배치된다. 절반 양보해서 1안을 주장하겠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3안은 중상해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니까 장애등급 표를 법에 붙였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다양한 경우에 너무 폭넓어진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너무 확대되고 모호성이 완전 해결된게 아니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2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1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당초안인 '중상해'도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수정안 중 3안 정도는 돼야 당초 취지가 반영된다. 사망보다는 중상해가 많은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더민주 서영교 의원도 3안에 공감했다. 법사위는 논란 끝에 3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의결 전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3안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2016-05-17 19:0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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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만원이하 정액보험료…재산 부과 단계 폐지"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에 정액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제19대 국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먼저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 쟁점으로 평가소득의 불합리성과 현실적 대안부재, 부과요소 '재산' 폐지의 타당성 여부, 직장 피부양자 개념의 존치 및 기준 등을 꼽았다. 그는 "보험료는 부담능력의 직접적 척도인 소득을 근거로 산출해 부과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적용하는 '평균소득'은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성·연령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 역진적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즉각 현금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소득대리지표인 재산요소를 중복해 반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또 "지역가입자 자격기피 방편으로 활용되는 현행 피부양자 자격 존치의 타당성과 존치할 경우 피부양자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조세포착률이 낮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 단순화'를 목표로 점진적인 개선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해 평가소득 보험료 부과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제안했다"며 "이렇게 하면 평가소득 보험료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가의 실거주 목적 재산보유자(일정금액 이하의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률을 낮추고 종국엔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자는 것. 동시에 소득이 100%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도록 개선하고,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야 하므로 조세행정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시켜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6-05-17 13:3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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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주의 병원 인수합병·의료민영화는 야합"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19대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 진행된 합의여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본부는 16일 현재 더민주 당사 앞에서 5일차 농성을 벌이면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며 네트워크·사무장병원이 확대돼 과잉진료가 판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이 불법과 편법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들을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으로 만들어 지금처럼 불필요한 무릎, 척추, 위밴드 수술을 계속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게 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병원 인력이 대량 해고되는 등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그간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내놨던 더민주가 새누리당 최악의 정책에 합의하려 하는 행보를 문제삼았다. 이들 단체는 "더민주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더니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새누리당과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합의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8일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한다.2016-05-16 11:39:39김정주 -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시 무중단 백업 등 보호강화오는 8월부터는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무중단 백업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이중화를 의무화 하는 등 내부보관 때보다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8월6일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 고시에는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 때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할 때는 무중단 백업·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번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8228;의원은 전문적인 보관& 8228;관리기관에 위탁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서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와 제반 기준이 반영됐다.2016-05-12 13:30:23최은택 -
양승조 의원, 유권자시민행동 선정 유권자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2016 유권자대상'을 수상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매년 170여 직능단체·소상공인단체·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유권자대상을 시상한다. 양 의원은 19대 의정활동 중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입법할동을 펼쳐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종합헌정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최우수국회의원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 의원은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 유권자가 직접 준 상이라 의미가 크다"며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6-05-10 14:50: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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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신속 도입하라"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한 법안이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는 법안이기도 하다. 환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폐기되기 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사망으로 제한되는 것을 반대하며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므로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후 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복안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를 예로 들며 "이는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이것을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이를 부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상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6-05-10 08:19:08김정주 -
김영란법 기준 구체화…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상한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례·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가액기준이 마련됐다.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법을 '청탁금지법'이라고 명명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탁금지법은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인 가액기준 상한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명기됐다. 권익위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졌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 지급기준을 기초로 시간당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설정했다.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에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폭넓게 포함해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지난해 3월 청구했었다. 헌재가 법률 시행전에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16-05-10 06:14:57최은택 -
의약품 피해구제 조사 불응 의·약사에 과태료 신설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피해구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약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제약사나 해당 의약품 판매자도 처분대상이다. 과태료는 1회 50만원에서 3회 100만원까지 누적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인, 제약사, 도매상,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사·감정을 실시할 때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인(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이나 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약국 개설자 포함)에게 부작용 원인이 된 약제 처방·조제 당시 환자의 상태와 처방·조제 행위 등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참고인 제외), 자료·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참고인 제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액은 일본 30만엔 이하, 대만 2만~10만 대만달러 수준이다.2016-05-07 06:14:55최은택 -
휴일 조제 0건인데 일반약 판매했다면 차등수가는?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조제건수는 0건이지만 매약매출 등 근무실적이 있다면 조제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근무를 했지만 건강보험 조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일반약 매출 등 실제 근무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일을 조제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등수가로 인하 불이익을 일정 부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는 지난달 26일 2차 시·도지부 보험담당임원 연석회의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약국 차등수가 관련 조제일수 산정기준을 다시 안내했다. 이는 복지부가 '차등수가 미적용일은 조제일수에서 제외한다'라는 행정예고를 하면서 약국 차등수가 삭감액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을 재수정했지만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시도지부 보험담담 임원들의 의견에 따라 나온 공지로 보인다.2016-05-04 01:20: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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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과제 공정성 제고…약사국시 기준 구체화해야"[2015년 진흥원 등 국감 결과보고서] 국회가 신약개발 과제 선정 땐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산업진흥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엔 약사국가시험 응시기준을 구체화하고, 한약조제 자격시험 등 응시인원이 없는 시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는 조정절차 자동개시와 관련,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와 의료계 간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9일 채택했다. 여기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이렇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상급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국인 환자 병원 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국내환자 병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라고 국회는 주문했다.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불량과제 선정, 과제 중단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R&D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R&D사업 선정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고, 신·변종 감염질환 대응과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라고 했다. 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과제 선정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험 시행관리와 관련해 출제위원, 문제지 인쇄(외부위탁), 컴퓨터화시험 등 전반적인 사항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했다. 또 약사국가시험 응시기준을 구체화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면허교부 미신청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약조제 자격시험 등 응시인원이 없는 시험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연구, 교육, 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 설립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광역별로 최소 3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연구를 기획 총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반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연구보다는 진료에 집중하고,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기능식품과 개인 의료기기의 안전성 효과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협력연구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HPV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논의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민간의료기관과 자료연계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라고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절차 자동개시 문제에 관해 의료중재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와 의료계 간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감정부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감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대형 의료기관, 국공립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라고 했다.2016-05-02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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