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중앙회 미등록·정관 위반 때 '자격정지' 추진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미등록자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 입법안에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년 2시간씩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9개 항목의 중앙회 업무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연구,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 의료인과 지부-분회 지도 및 감독 등이 그것이다.이와 함께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의료인에게 매년 2시간씩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중앙회 미등록자와 정관 위반자가 추가되고, 중앙회 의견을 들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2013-11-19 06:24:52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무산...민주, 의사일정 전면 거부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됐다. 다음 회의일정도 오리무중이다.국회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복지위 법안소위로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2013-11-18 18:28:42최은택
-
"리베이트 적발 약 급여삭제 입법은 과도한 제재"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입법안은 과도한 규제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이 같은 참고자료를 냈다.17일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입증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급여 삭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했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입장이다.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해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보완규정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게 되면 국민 불편이 야기되므로 대체조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약협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수단을 또 둔다면,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대해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급여삭제 방안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리베이트의 정도와 횟수, 유형 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목록에서 삭제하면, 현행법령상 다른 제재규정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위반의 정도와 유형 등을 고려해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필요하고, 2회 이상이면 급여를 정지하는 등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예외규정에 대해서는 복지의 의견대로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년도 급여비 총액'으로 정한 것은 과징금 부과연도에 판매를 개시한 경우 산정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11-18 06:24:55김정주 -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도가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안 상정을 위해 1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기로 해 회의자체가 무산됐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게 됐다.야당은 문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문제삼으며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도 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2013-11-17 17:38:12최은택
-
국회, 리베이트 제제 강화 입법안 등 법안 심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부터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들을 심사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의료법까지 총 24건이 회부된다. 논란이 많은 리베이트 제재 오제세법과 의사폭행 처벌강화법(이학영 의원)은 가장 뒤쪽인 21~24호 안건으로 배치됐다.또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남윤인순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17호 안건에 올랐다. 18일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1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2013-11-17 17:31:00최은택
-
김성주 의원 "문형표 후보자 내정은 청 인사사고"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인사사고라고 질타했다.또 문 후부자 진퇴여부는 청와대가 진정으로 인사사고에 반성하는 지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관, 편협한 인재풀, 허술한 검증, 비밀주의, 무책임이 잇따른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전문성, 도덕성, 애국심을 꼽았다"면서 "그러나 (문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2013-11-17 17:18:58최은택
-
분쟁조정위 규모확장 법안, 기재부·안행부가 반대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처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안에 국회와 복지부가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지만,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사무국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개정안은 현재 35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60명 이내로 두 배 가까이 확대시키고 사무국을 신설해 업무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분쟁조정위는 심판청구를 다루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일종의 권리구제 제도다.건보료 등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심판청구가 급증하면서 처리율이 지난해 7.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국회, 복지부, 의사협회는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 중 국회의 경우 국가 조직의 정원과 인건비 등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만큼, 안행부와 기재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안행부와 기재부는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안행부는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설치, 소관업무 등은 각 부처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무국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예산을 주관하는 기재부 또한 사무국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 풀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견은 없지만 사무국은 필요없다는 것이 이유다.한편 법안에 따른 별도 예상 소요액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67억6400만원이다.2013-11-17 00:52:06김정주 -
혹시, 동물약국 불법감시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서른 여섯번째 마당| 동물약국 논란의 진실"010-****-4545 번호로 전화오면 받지 마세요."최근 약사들의 활동이 많은 SNS를 중심으로 휴대폰 번호가 하나 돌고 있는데요. 동물약국을 중심으로 졸레틸 등 동물용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약사들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번호로 특정 마취제 판매 여부 확인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볼 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동물약국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으로 봤을 때 약사들의 추측도 무리는 아닌듯 싶네요.올해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와 맞물려 동물의약품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전국적으로 동물약 강의가 돌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제도 변화 이후 한달여 만에 2000여곳 약국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진행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죠.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지켜보는 눈도 많아진 듯 싶습니다. 수의사 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나서 동물약국 불법 고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약사들 사이에서는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동물의약품을 취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동물용 주사제 직접 접종, 진료행위로 불법 소지"그렇다면, 최근 문제가 됐던 동물용 주사제와 마취제 취급에 있어 동물약국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주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사제를 소분·조제하는 것은 조제행위이고 주사를 놓는 법과 접종 부위, 횟수 등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속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하지만 동물 보호자들이 종종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주사를 맞춰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럴 때 만약 약사가 약국 안에서 동물에 직접 주사제를 접종했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약사의 접종 행위가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자가진료행위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마취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물용마취제 중 판매도가 높은 졸레틸이나 럼푼, 세다젝트 등 의 경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복사해 투약기록부와 함께 1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약국으로 졸레틴 등 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해야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지난 5일에는 식약처가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등 4개 성분 마취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향후 동물용마취제 취급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되네요."동물약도 의약품, 온라인·택배 판매 불법"지역별로 동물약국 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최근에는 동물약 택배 판매 등의 요구를 받는 약국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동물약도 엄연히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나 택배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겁니다.얼마 전 강남의 한 약국이 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혐의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또 동물 보호자들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약에 대한 설명은 하되 동물의 질병을 확정짓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수의사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마취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연락과 더불어 동물약을 택배로 요청한 후 관련 사진과 택배 영수증을 증거로 고발하는 등의 동물약국 불법 감시단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약사 직능 강화, 약국 경영 다각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동물약국이 오히려 약국가의 된서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2013-11-16 06:24:51김지은 -
"위험분담제, 비싼 약 파는 제약사 민원해소용 꼼수"복지부에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제출정부가 중증질환 급여 접근성을 높이고, 기등재약 가격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편한 새 약가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5일)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RSA) 도입과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 신약가격결정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새 약가정책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은 오늘까지다.경실련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RSA는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고가약 급여화에 대한 민원 해소 역할을 하는 제도일 뿐, 급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우리나라 의약품 급여정책은 십년 간 비용-효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입증은 근거를 기반으로 해오고 있는데, RSA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약의 급여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경실련은 "실제로 이달 7일 열렸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가 고가로 책정해 한 번 이상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약제들이 그 가격 그대로 대거 급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SA 급여절차 특성상 심사평가원-건보공단-제약사끼리만 공유하고, 건정심에서조차 공유될 수 없는 불투명성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경실련은 "4대중증질환 정책에서 비급여약을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이 먼저가 아니라 3대 비급여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제약사의 반발로 예상사용량 초과에 따른 낙폭을 종전과 같은 1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사용범위 확대 약의 사전약가 낙폭이 최대 5%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약 등재절차에 의해 심사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제약사가 현재처럼 최초 등재 시 사용범위를 축소하고 고가로 등재해,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약 등재기간을 단축시키는 신약가격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환자 접근성보다는 약 조기출시를 원하는 제약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한미FTA협상에 따라 의약품 등재기간을 150일로 합의 한 바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많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 조기출시와 판매를 장려하려고 120일로 단축하려 한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약 접근성과 보장 측면보다는 기업 판매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국민건강 중심의 약가제도가 아닌 기업중심의 원칙 없는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최근 경실련과 같은 이유로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건약은 "원칙과 근본을 무시한 졸속제도"라면서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013-11-15 12:24:52김정주 -
내년부터 양악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전환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이다.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기재부는 내달 16일까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2013-11-15 09:27:5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