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기피 국립대병원 4년 과징금만 57억 넘어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한 법적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근 4년간 5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아 그만큼 과징금도 더 많이 부담했다.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전체 직원의 2.3%~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기준은 2010~2011년은 2.3%, 2012~2013년은 2.5%였다.그러나 올해 상반기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이들 병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납부한 과징금만 57억원이 넘는다.과징금 액수도 2008년 8억8000만원에서 2011년에는 1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6억9000만원, 부산대병원 6억3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유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건강증진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에 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과징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2012-09-20 06:44:44최은택 -
약사 처벌근거는 있고 의사는 없는 'DUR 의무화법'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과 관련,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약사는 약사법상 처벌근거가 있지만 의사는 의료법이 발의되지 않아 의무만 부여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과 내일(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DUR 의무화법)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약사에 DUR 사전 점검은 의무화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요양기관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논란이 될 수 있는 약사법의 처분규정하지만 예상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에 입법취지와는 달리 처벌규정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위반시 제재조치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약사의 경우 약사법(79조2항1호,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이 지목한 처분규정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반행위 항목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시돼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규정을 근거로 DUR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DUR 점검은 거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중이며 점검방식 또한 심평원 검사를 거친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행태인 만큼 당연히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절차"라면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DUR 시스템 구축& 8228;운영 현황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 문제는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가 환자치료에 관한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의 문제임을 감안하고 동시에 현행법상 다른 규제와의 균형이나 조화 등을 종합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달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결국 국회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법령에 따른 의약사간 처분의 불균형에 대해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약사법은 약사와 의약품과 관련한 규정을 정한 법률로 의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의료법개정안을 통해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2012-09-19 12:24:55최은택 -
식약청, 이물적발 식품회사에 솜방망이 처벌 남발최근 3년간 식품에 이물이 들어간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식약청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3년 간 이물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최근 3년간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단위: 건,%)이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31건의 이물 혼입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중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22건이었으며, 나머지 208건은 처벌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에 처해졌다.이 의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물 검출 사례가 적발됐으나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쳐 식약청 관리·감독 의지가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잘못이 발생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단순 경고 또는 계도에 불과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09-19 11:24:45최봉영 -
식약청, 용역보고서 '이유없는' 비공개 절반 넘어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식약청 정책용역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사례가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사유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9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였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였으며, 이는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었다.특히,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공개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하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2012-09-19 11:08:25최봉영 -
슈퍼박테리아 발생 연간 수만건…정부 '나몰라라'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 연간 수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복지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4867건이 신고됐다.슈퍼박테리아는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슈퍼박테리아로 6명 사망, 일본은 2002년 병원성 대장균으로 9명이 숨진 바 있다.김 의원은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병원의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리를 개별 병원에 맡긴 채 정확한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슈퍼박테리아 발생 및 관련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가 신고된 병원의 발병환자 수, 치료·완치여부 등 관련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슈퍼박테리아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었지만, 단 한번도 처벌한 경우가 없었다.그는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실제로는 보고건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그동안 복지부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의원은 의료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그는 "현재 의료감염발생률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료감염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전담조직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국내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550병상당 1명으로,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30~50% 수준이며, 중환자실 감염감시 참여 병원의 경우, 유럽은 전체 병원의 80%가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는 "의료감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질적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병동인 1~2인 병실을 중심으로 병상확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2-09-19 09:42:43최봉영 -
병의원, 요양급여비 10건 중 4건 이상 '과다청구'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3년 간 4만650건, 환불된 금액만 156억원에 달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진료비확인제도 운영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환자들로부터 접수된 진료비확인요청 건수는 총 9만3393건으로, 이 중 43.5%인 4만650건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접수된 건을 환불금액으로 산출한 결과 1169억원 중 13.4%인 156억원이 의료기관들의 과다청구로 판명됐다.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들의 진료비확인 건 중 무려 절반 가량이 과다청구로 나타났다. 3년 간 수치를 살펴보면 진료비확인 요청된 3만1307건 중 49.7%인 1만5554건이 진료비가 기준에 맞지 않아 환불조치가 이뤄졌다.이어 종병 48.5%, 의원 36.7%, 병원 35.8% 순으로 진료비확인 건 중 과다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청구액 대비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의원이었다. 총 38억원 중 19.1%인 약 7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종병 15.1%, 상급종병 14%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가 무지한 상태에서 임의비급여처리하는 항목이 무려 8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137억원이다.이 중 건강보험 급여권 안에 포함된 진료항목조차도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한 경우는 금액 기준 53.6%인 83억원에 달했는데, 과목도 처치와 일반검사를 비롯해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등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과한 금액도 11%인 약 17억원이었으며, 실수로 청구를 잘못한 경우는 전체 0.1%에 불과한 1886만6000원에 불과했다.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해 과다한 진료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에게 자진취하를 요구하는 의료기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3년 간 요청 접수된 9만3393건 중 자진취하는 약 22.8%인 2만1262건이었으며 상급종병 28.2%, 종병 23.6%, 병원 17.8%, 의원 16.5%로 규모가 클수록 자진취하율이 높았다.최동익 의원은 "진료비확인신청 건 중 40% 이상이 과잉청구됐다면, 진료내역 사사건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병원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에서도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2012-09-19 09:25:53김정주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지원 의무화성범죄에 희생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따른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이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현행법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상담시설 등에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 보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3년 간 의무화하고, 상담 및 치료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상담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김성주·김태년·도종환·박남춘·배재정·이춘석·장하나·전병헌·진성준·최원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2012-09-18 16:56:07김정주
-
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안하다 부담금만 3억여원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억3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각각 발생했다.2010년에도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보건복지부 4400만원 등 2년 간 총 3억3400여만원이 발생한 것이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했을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것으로,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이목희 의원은 "장애인 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2012-09-18 11:49:07김정주
-
대형병원 진료비확인신청 취하 여전…올해만 3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형병원들의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측에 신청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이 2008년 26%에서 2009년 23.9%, 2010년 22.8%, 올해 7월까지 17%를 기록해 소폭이나마 감소 기조를 이어갔다.그러나 문제는 대형병원들의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 규모의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은 올 들어 취하가 거의 없었지만,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은 올해 7월까지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30.6%, 2010년 27.9%, 2011년 23.9%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만 34.6%에 달했다. 신종플루가 휩쓸었던 2009년에 비해 현재 4%p나 더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25.6%, 2010년 23.7% 2011년 19.6%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23.6%로 치솟았고, 병원급 역시 2009년 17.1%, 2010년 17.8%, 2011년 19.2%였다가 올해 22.2%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규모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김 의원은 "일부 상급종병은 최근 3년 간 취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곳도 존재하고 취하율이 작년 12%에서 올해 오히려 20.9%로 상승한 곳도 있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병원 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유출로 환자들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09-18 11:20:28김정주
-
인터넷 가짜 전문병원 사칭 의료기관 범람 속수무책인터넷에 가짜 전문병원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버젓이 전문병원을 사칭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자체 조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 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고, 홈페이지 광고 등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등 가짜 전문병원이 활개치고 있다.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대형병원들의 건물 외벽, 간판조차 여전히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전문병원제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해 도입했다. 지정병원은 전국에 99곳이다.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이후 올해 4~5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명령 공문이 전국 보건소에 하달됐고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하지만 이들 지역 이외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에 의심되고 경기, 대구 등도 1~2건에 불과해 부실단속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하지만 시정 명령 후 수정하면 처벌할 수 없고, 누적 횟수에 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에 더해서 '전문'이나 '특화'와 같은 전문병원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병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규제대상 밖이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시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9-17 13:48:3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