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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적용 건보법개정안 발의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될 예정"이라면서 "전부틀니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2-05-31 08:55: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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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60일 의견조회 예외 인정…트라젠타 첫 적용한미 FTA 시행여파로 급여기준이 필요한 신약의 등재기간이 두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같은 계열 의약품의 급여기준이 이미 존재해 문구 조정없이 성분만 추가되는 경우 60일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급여목록에 등재하기로 한 것이다. 첫 적용대상은 당뇨병 치료제 DPP-4 억제제 계열의 4번째 신약인 '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트라젠타정'을 내달 1일부터 정당 831원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트라젠타정'을 당뇨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적용 세부사항(약제)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7월2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와 상관 없이 '트라젠타정'에는 급여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트라젠타정의 경우 급여기준 변경 없이 기존 같은 계열약제의 기준에 성분명만 추가된다"면서 "이런 약제까지 60일 동안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이 체결되면 다음달 곧바로 급여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2-05-31 06:44:48최은택 -
김용익 당선인 '통큰 걸음'…의약계와 잇단 간담민주통합당 김용익(59, 서울의대 교수) 19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의약계 등 보건복지분야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통근' 행보다. 김 당선인은 내일(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제부터는 당선인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른바 '민생탐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자발적으로 보건복지 관련 유관단체들을 직접 챙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9일 의약계 등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오늘 오전 11시경 대한약사회를 찾아 김구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잘못된 정부 정책이나 개선이 필요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김 당선인이 먼저 요청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 당선인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김 당선인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단체는 물론 사회복지사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정부에도 제대로 정책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 단체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보건복지 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 현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독트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는 이런 우려를 현장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행보로 불식시키고 있는 셈이다.2012-05-29 12:29:02최은택 -
신상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더 뜨겁게 함께 할 것"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낙선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 송그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더 낮게 더 뜨겁게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9일 '18대 국회의원직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5월 30일로 국회의원직을 떠난다. 2005년 4월 재보권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7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보내준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성남 구도심에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일 욕심 많은 제가 국회의원직은 떠나지만 중원구, 성남, 대한민국의 큰 발전과 영광을 위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5-29 12:12:26최은택 -
19대 국회 내일 개원…여야 보건복지 1호 법안은?19대 국회가 내일(30일) 개원한다. 여야는 개원일에 맞춰 1호 법안을 이날 각 당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이른바 ' 중대상병제'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 관련 법률안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무상의료 관련 법률안은 일단 뒤로 미뤘다. 2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개원일에 맞춰 각 정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상징적인 법률안들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12개 민생법률안을 발의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중대상병제'가 눈에 띤다. 암과 중풍, 심장병,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100% 건강보험을 적용, 2016년까지 본인부담을 없애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반쪽'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법률안이 제출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는 법률안도 제출한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제와 무상보유, 무상급식 등 20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무상시리즈 중 무상의료 관련 법률은 1호 법률안에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노인틀니 급여 적용대상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상한선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또 1호 법안에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와 상관없이 일부 국회의원들은 1호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경우 오늘 중 1호 법안 발의여부를 최종 검토한다는 후문이다.2012-05-29 06:44:55최은택 -
솔리리스·트라젠타 등 약제 급여기준 신설 추진약값 조정논란이 제기된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DPP-4 억제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 트라젠타'가 추가되고, '온브리즈흡입용캡슐'도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8일 개정안을 보면, '솔리리스주'(에쿠리주맙)는 급여 대상 환자군은 유세포분석으로 측정한 PNH 과립구 클론 크기가 10% 이상이고 LDH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배 이상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4 유니츠의 적혈구 수혈을 받은 18세 이상의 PNH환자다.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립구 클론 크기가 10% 미만인 환자, 재생불량성 빈혈이면서 급여기준이 정한 호중구수, 혈소판수, 망상저혈구, 중중의 골수 저세포성 등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급여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개정안은 제시했다.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동반해 장기적인 예후에 치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 반응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의학적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치료효과 평가는 치료 시작 후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해 투여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급여목록에 새로 신설디는 '트라젠타'(리나글립틴)는 다른 DPP-4 억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온브리즈흡입용캡슐'(인다카테롤 말레이트)은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2012-05-28 13:34: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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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공로표창 덕 본다"…행정처분 감경 추진국민의료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이나 표창을 받은 의료인은 앞으로 행정처분을 최대 2/3까지 감경받게 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등 51개 위반항목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던 사실을 자신 신고한 의료인도 행정처분을 감경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로포상을 받았거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규정이 신설된다. 공로포상의 감경범위는 ▲훈장 및 포장: 해당 처분기준의 2/3 범위(1차위반)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해당처분기준의 1/2(1차위반) ▲복지부장관표창: 해당 처분기준의 1/3 범위(1차위반) 등이다. 행정처분을 감경받으려면 처분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51개 위반사항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때도 2/3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현 기준이 최대 자격정지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개월로 행정처분이 축소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인이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최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 하거나' 등으로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항목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필수진료과목에 전 진료시간 동안 비선택진료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신청서 등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다. 이밖에 의료광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8월 시행예정인 의료법에 반영돼 삭제된다.2012-05-23 12:29:38최은택 -
편의점약 품목지정위 의약단체 배제…선정후 해산정부가 편의점 판매약 선정위원회에서 의약단체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약국 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도 가졌다.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무자격자(미등록자 등) 판매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편의점 판매약 품목선정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이번 주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의약단체를 배제하고 의약학-보건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품목선정이 끝나면 해산되고 추후 지정 또는 변경, 지정취소 등을 관리할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 별도 설치된다. 복지부는 또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맞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 첫 회의를 이날 가졌다.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머리속으로 구상한 것과 현장에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에는 제약 유통 약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편의점 판매가 시행되면 이번 참에 슈퍼 등 미등록자에 의한 불법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식약청 관계자는 "당연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개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와 1회 판매량을 원칙적으로 1일분으로 제한하고 1일 복용량과 복용횟수, 제형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 대상은 연령과 몸무게 등에 따라 투약량이 다른 시럽제가 대표적이다. 또 바코드시스템은 위해식품에 활용하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장착과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한 '확정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2012-05-23 06:45:28최은택 -
정몽준, 복지위 1지망…민주, 경쟁률 3대1 육박19대 당선인 의원실 배정, 24일 의원회관 입주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 분야의 인기를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단은 19대 국회 원구성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핵심 이슈 중 하나인데, 여야 모두 보건복지위를 탐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올해 대선 최대 이슈가 될 복지논란을 염두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당선인들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보건복지위에는 야당 당선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국회처럼 24명 내외에서 보건복지위가 구성될 경우 보건복지위원 수는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새누리당 12명, 민주통합당 10명,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각 1명 등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20명이 보건복지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지망 8명, 2지망 3명, 3지망 9명으로 분포돼 있어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은 일단 11명으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 눈에 띄는 1순위 희망자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정몽준(61, 서울동작을) 의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에 7선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18대 국회 전반기 동안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재선에 성공한 유재중(56) 의원도 보건복지위를 1지망했다. 유 의원은 배정이 확정될 경우 상임위 여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의사출신 신의진(49, 연세의대 부교수), 간호협회장 출신 신경림(59), 유아교육인협회장 출신 류지영(62), 숭실대 경제학과 부교수 출신 김현숙(45), 청년 비례대표 김상민(38), 지체장애인협회장 출신 김정록(61) 등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 6명이 보건복지위를 희망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 배정 가능권에 있는 2지망 지원자에는 김기선(60, 강원원주갑),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출신인 민현주(42,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조명철(54) 당선인 등 3명이 포진해 있다. 10명 내외의 국회의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위 희망자가 20명이 훌쩍 넘어 거의 3 대 1의 경쟁구도라는 후문이다. 마치 보건복지가 '트렌드화' 된 인상이라며 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59, 서울의대 교수) 당선인과 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출신인 최동익(50) 당선인은 일단 확정적이다. 또 김성주(48, 전주덕진), 남인순(53, 여성단체연합회 상임대표), 전남도 여성국장을 지낸 박혜자(55, 광주서구갑),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낙마시키고 당선된 변호사 출신 이언주(40, 광명을),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58, 서울도봉),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인 정호준(41, 서울중구) 등 6명의 초선 당선인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재선에 성공한 약사출신 김상희(57) 의원은 여성가족위원장을 희망해 만약 위원장이 될 경우 보건복지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초선 의원만 꼽아도 10명에 육박한다. 다선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보건복지위 희망자가 2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임위 구성과정에서 초선 유력 후보군이 밀려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편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오는 24일 방을 배정받아 의원회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신축한 제2의원회관 의원실은 관례상 다선의원과 초선 연장자 순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선 의원 중 상당수는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는 현 의원회관에서 일단 짐을 풀게 된다.2012-05-22 06:44:51최은택 -
당직전문의 미배치 응급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원앞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의무를 위반해 당직전문의 등을 배치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직전문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직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위반시 응급의료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당직전문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구체화된다. 단,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2012-05-18 13:49: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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