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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사회"…현실 무상의료 닻 올랐다'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김용익 서울대교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적절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오랜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등 야3당과 40개 시민사회단체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무상의료국민연대)를 결성, 공식 출범 선언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야3당과 양대노총, 농민단체 등이 무상의료 정책연합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든 야권연대 연합정부든, 진보대연합 신당이든 정권창출에 성공할 경우 무상의료가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공동대표로는 민주당 손학교 대표, 민노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서울대 김용익 교수 등 각계 대표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운영위원장이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의료를 공약화하고 시민참여 운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정권창출을 통한 무상의료 실현.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1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제도 개혁,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관리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원비 90% 건강보험으로 해결, 연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현, 포괄수가제 확대 및 총액예산제 도입, 주치의제 실현, 약값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주요사업 과제로 한미 FTA 저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실현을 이행기 과제로 설정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출범선언에서 "우리 시대는 이미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무상의료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교수는 "무상의료는 오랜 꿈이다. 지난 20여년간 보장성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해 야당과 노동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국민연대를 출범시킨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정권을 창출한 정부가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이다. 무상의료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새 정부가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1차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운영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방해세력이 중심에 포진해 있는 등 무상의료 실현을 저해할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면서 "이를 공세적으로 돌파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또한 무상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1-11-22 11:3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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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슈퍼판매법 미상정 주승용에 '책임 전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상정이 불발되자 여당 의원이 민주당 간사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규 법률안 상정이 여야 간사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언론 등의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재분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법률안 상정을 가정한 발언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와 슈퍼판매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주 의원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 지 모르겠다"며 공세를 폈다. 슈퍼판매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도 이어갔다. 그는 "슈퍼판매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침소봉대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단 법안을 상정한 뒤 제어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예시한 슈퍼판매약의 매출은 1천억대 규모로 전체 일반약 2조5천억원의 4%에 불과하고, 현재도 광고가 가능하다"며 "약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상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기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약사출신인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오남용시 간독성 문제가 발생한다. 구매불편은 차치하더라도 안전하다고 강변할 것은 아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일반약 DUR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 함부로 슈퍼에서 팔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직역갈등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조율해왔다"면서 "이번 처럼 뜨거운 쟁점을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 던진 것은 처음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간사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뜻일 것"이라면서 "나중에 상정하더라도 이제라도 충분한 조율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복지부장관에 촉구했다. 한편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손 의원의 상정요구에 "간사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2011-11-21 10:56:33최은택 -
슈퍼판매 약사법 미상정…"여당도 의지 없었다"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뒤 이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구제입법 등 여야 간사의원이 합의한 96개 법률안이다. 간사의원들은 그러나 논란이 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상정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 법안상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사의원 모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 측은 "상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대신 식약청 재분류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상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여당 간사의원의 몫이었지만 야당에 적극적으로 상정요구하지 않았다. 당청간 불협화음이 여당 간사를 결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슈퍼판매 입법안 처리를 노골적으로 주문해왔지만 당 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반대입장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당내 기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이미 지역 약사회와의 면담에서도 "발 뻗고 자도 된다"는 우회적 답변으로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상정하더라도 적극 처리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신규 상정법안 뿐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법안도 신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협의해 결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29일 전체회의나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 등 연내 상정기회는 얼마 든지 남아 있다"면서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지가 더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안,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직권확인제 도입 입법안, 성범죄 경력 의사 자격박탈 입법안, DUR 의무화 법안 등 96개 개정입법안을 상정했다.2011-11-21 10:00:40최은택 -
"심평원 직권확인제 필요하지만 범위 한정해야"비급여진료비 심평원 직권확인제도는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심사범위와 요건 등을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복지부와 보험자, 의료계간 찬반의견은 확연히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했다. 20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심평원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급여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심평원은 직권확인을 위해 비급여내역과 금액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 현재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총 9961건으로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대비 0.0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확인요청에 따른 환불율은 평균 45%에 달할 정도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부당청구가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직권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총리실도 올해 2월 '국민생활불편 25개 과제' 중 하나로 직권심사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적극적으로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실시중인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가입자 등의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가 확보되고 있고, 비급여 내역과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기관의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비급여대상에 대해 직권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비급여 항목 고지 및 영수증 등을 통한 정보제공만으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 등이 비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환불율(부당청구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다하게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시장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현행 진료비확인제도는 비급여여부에 대한 확인제도인데 반해 직권확인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권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심사범위와 요건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료요청 범위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경감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1-11-21 06:44:47최은택 -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처분 면제 신중 검토해야"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인센티브는 검토할 만하지만, 면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의견이 나왔다.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입법전문가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관련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일 검토의견을 보면, 먼저 국회 전문위원실은 "사무장병원은 이면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이므로 당사자의 신고없이 적발이 싶지 않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다른 위반행위자들과의 형평성, 보호 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입건유예, 불기소처분,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질서유지,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이익처분 행사까지 유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의 자격정지 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가지는 중대한 비윤리성과 사회적 비난정도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결격사유제도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정수준의 면허취득 제한기간 및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2011-11-21 05:30:27최은택 -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 21일 상정 사실상 무산위원장실도 "간사협의 존중...직권상정 계획없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21일 국회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의원실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데다가 위원장실도 직권상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의원실은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신규 법안 92개를 합의한 이후 추가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야당 간사의원실은 "여당 측에서도 요구가 없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상정여부를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 간사의원실 모두가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미온적이라는 이야기다. 보건복지위원장실 또한 직권상정 등의 무리수를 쓰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협의를 존중한다. 직권상정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면 모르겠지만 전체회의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끼워넣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상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변수가 남아있지만 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약사법 전체회의 상정논란은 다음달 중순이후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2011-11-18 12:30:20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 유예한다더니…늑장 조치 '빈축'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해놓고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유예조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개편과 연계해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7월로 예정됐던 첫 약가인하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인센티브 지급중단도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만해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냈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을 지나면서 복지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선회해 약가인하는 유예하되,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해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16일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2주 후에 구성되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이 협의체는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결국 복지부는 협의체에 공을 떠넘긴 셈인데 그만큼 제도 유예시기도 늦춰지게 된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일부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폐지수준을 밟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선이나 보완을 논의하더라도 일단 인센티브 지급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는 관련 고시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인센티브를 중단하려면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약가 일괄인하로 실효성이 없는 약가인하만 유예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11-11-18 06:44:56최은택 -
경실련 전국 3600명 동원 슈퍼판매 국민청원 국회 제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수천명을 동원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달 15일부터 1주일간 전국 3595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16일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상정대상에서 이 제외된 상태다. 경실련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가정상비약을 위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회피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모든 약의 약국판매만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정치적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청원서를 통해 경실련은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문제를 확대시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표현 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모든 약이 아닌 일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요구를 폄하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방치할 것이냐"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종편 문제와 결부시킨 점 또한 논점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전문약 방송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반약 전환 품목이 생긴다고 해서 이를 부풀려 종편 특혜용 광고시장 확대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과도하고 의도적인 선전이 직역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포장술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오랜 요구를 무시하는 오만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급급해 정치적인 주장으로 포장하고 억지주장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2011-11-16 13:26:04김정주 -
복지위 "약국 외 판매정책 원점에서 재검토돼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여야 간사의원실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관성이 결여된 행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인한 사고발생 사례 등으로 볼 때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부작용 보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시켰다. (만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을 정할 때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고, 외국 부작용 사례조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이 초안은 오는 18일까지 의원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초안이 수정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위가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정부가 제출한 관련 약사법 상정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15일 여야 간사협의에서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 측은 야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여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도 관련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야당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보좌진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쟁점사안에 대한 상임위 입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맞춰 피감기관이 추후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정감사 기록물로서 가치를 판단하면 모순된 기록이나 엇박자 행보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2011-11-16 12:24:56최은택 -
국회,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대상서 일단 제외국회가 오는 21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상정대상에서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추가 협의시간이 남아있어 법안목록이 변경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상정할 신규 법안목록을 잠정 확정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 상정 요구목록에 슈퍼판매 입법안이 빠져있었다"면서 "일단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이 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 약사법 상정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법안을 추가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 안전성이나 오남용 문제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식약청 재분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었다. 한편 여야 간사의원실은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92개 법률개정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는 21일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11-11-15 12:2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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