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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다른 카드수수료 차등부과 금지법 추진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렇게 되면 중소 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이 1.5%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여신전문금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업종별로 차등부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홍 대표는 "대형마트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인데 반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대형유통 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형평성을 회복해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제료 잠식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약국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약국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2.5~2.7% 수준에서 1.5%로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L약사는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고가약이나 장기처방 환자에 대한 카드결제 거부 현상도 사라질 것"이라며 "관리료 인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약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2011-10-19 09:41:21소재현 -
네트워크 병의원 제한입법 추진…처벌규정도 신설네트워크 병의원 개설 제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18일 법안내용을 보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도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양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목적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1-10-19 08:3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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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경영분석 로우데이터 실망스러워""이런 자료를 검토하라는 말인가? 신뢰만 더 실추시킬 수 있다." 제약협회가 지난 14일 제출한 55개 제약사 경영 영향분석 자료를 받아본 복지부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 단계적 시행과 약가인하 폭 조정을 요구하며 개별 기업의 '진솔한' 자료를 꺼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를 설득할 근거자료와 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제약협회는 내부 TFT를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와 제약업계간 판매관리비를 둘러싼 오해가 존재한다며,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경영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빈약했다는 후문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당초 제약업계에 요구한 자료는 약가 일괄인하가 개별 제약기업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분석 자료였다. 또한 단계적 시행 등을 위해 제약사들이 준비중이거나 실행중인 자구노력의 증표였다. 제약업계의 주장을 복지부가 납득해야 다른 부처도 설득할 수 있는 만큼, '주의주장'이 아닌 '데이터'에 입각한 논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이번 '객관적 자료' 요구의 핵심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 회원사 중 30%도 안되는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 조차 5~6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입하지 않은 '공란' 인 자료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제출한 경영실적 자료에서 원가분석 항목에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제약협회의 주문까지 그대로 적혀 있는 자료도 있었다. 자구노력은 당연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일단 이 '로우데이터'를 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지만 기대는 걸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부실한' 자료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리 만무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자료를 들여다보니 머리만 아프다. 검토할 수준이 아니다"면서 "이런 자료는 오히려 제약업계에 대한 불신만 더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협회가 이 '로우데이터'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번 주중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제출자료에 대한 복지부의 품평이 비관적인 만큼 '판매관리비의 오해'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2011-10-19 06:44:47최은택 -
국회, 경실련 슈퍼판매 설문조사 "뭐가 이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낸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찬반설문이 구설에 올랐다. 질문 자체가 모호한데다가 편향돼 있어서 질문에 답할 가치가 없었다는 평가다. 17일 국회 여야 보좌진들에 따르면 경실련은 최근 국회에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회신'을 보내왔다. 이 설문은 의원 성명과 소속정당, 연락처.이메일을 기록하고, 4개 설문문항에 찬반여부와 이유.의견을 적도록 했다. 하지만 설문문항을 본 보좌진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2번 문항만 빼고 나머지 3개 설문이 애매하거나 편향적인 내용"이라면서 "괜히 설문에 응했다가 낭패만 볼 수 있어 응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3번 문항을 보면 '모든 일반약이 아닌,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상비약으로 제한한다'는 질문에 찬반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반대란'에 표기하면 '완전부정'도 될 수 있고 '완전찬성'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부분은 노코멘트"라고 답변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색출'해 내년 총선 등에 활용할 의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일부로 논란에 발을 담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경실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설문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문은 객관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편파논란만 불러올 수 있고, 경실련 스스로 공정성에 흠집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5일까지 설문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의 응답이 저조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10-18 06:44:58최은택 -
건보재정 국고지원 5년연장…'사후정산제' 부결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향후 5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상보험료 수입과 실제 수입액간 차이를 다음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는 이른바 사후정산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지부에 제약사 직권조사권을 신설하고, 약가결정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제약사 등에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 정기국회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병합심사된 건강보험법개정안 중 소위원회 대안에 담길 내용은 오후에 다시 논의해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10건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심사했다. 심사결과 양승조 의원과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재정 사후정산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한 반면, 사후정산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또 별도 부대합의를 통해 국고지원 취지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백원우 의원이 제출한 제약사 등에 대한 복지부 직권 조사권 신설과 약가결정 과정에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제약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규정 신설입법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강명순 의원이 제출한 심평원 적정성평가와 급여비의 10% 범위내 급여비 가감지급 연계 입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원들간 이견이 제기된 쟁점조항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2011-10-17 12:24:48최은택 -
윤석용 "허위·날조 민주당 정치적 작태 도 넘어"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작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반복적 작태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일 발표한 민주당의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비리진상조사위원회 명의 보도자료는 제대로 된 증거도 제시 못하는 허위진술에 근거한 정치공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장애인체육회 산하 연맹 30개중 대부분의 연맹에서 회계 오류와 횡령 흔적이 있었고, 특정 부서는 직원 대부분이 징계를 당한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런 부패세력들이 회장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어수룩하게 믿고 농락당했다”고 주장했다.2011-10-16 12:1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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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DUR 의무화 법안 또 발의…페널티 미반영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점검 의무화 입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14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약사에게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 판매할 때 금기약물이 포함돼 있는 지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판매 지원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유재중 의원의 개정입법안에 반영된 페널티(위반시 과태료 100만원)는 넣지 않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DUR이 이미 시행돼 있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페널티는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입법안이) 처리돼 약물의 잘못된 복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해을 입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구, 박은수, 송민순, 양승조, 유선호, 조배숙, 조영택, 최영희, 최인기 등 민주당 소속 9명이 공동 서명했다.2011-10-14 12:24:49최은택 -
약가인하 제외대상 확대로 반값약가 숨통 틔운다정부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는 원칙대로 시행하고, 대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제외대상을 확대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약가 정책으로 인해 진료상 필요한 필수약제나 대체약제가 없는 의약품이 공급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 이전에 이 같이 내부의견을 모았다. 2014년 이후 단계적 시행과 약가 인하폭 축소를 요구하는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반값약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대신 약가인하 제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약업계의 건의는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값약가 정책이 필수약제 등의 생산이나 공급중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다. 제약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약가인하 예외대상 확대는 일괄인하 논란의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행위수가에 포함된 산정불가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단독등재 품목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진료상 필요하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약제, 일괄인하 시 제조원가 이하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의약품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고시 행정예고 이후 제약업계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약가인하 제외대상을 선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마약류와 방사선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은 제네릭 등재시 약가를 오리지널 종전가격 대비 80% 또는 70% 동일가로 조정하고, 약가 사후관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 생산원가를 보전하거나 사용장려금을 지급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범위도 확대해 기초.저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약가 일괄인하는 기조는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대신 약가인하 제외대상 확대 등 제약업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수용가능한 보완조치는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11-10-13 06:44:54최은택 -
병원진료 예약, 7일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 가능앞으로 7일전에 병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진료비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예약진료비, 임플란트, 성형수술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예약진료비 환급에 있어서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진료 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 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했다.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고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피부과에서 이뤄지는 시술 및 치료에 대해서도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됐다. 병·의원이나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 시술해주며 1년 내에 3회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피부미용업, 자동차 옵션, 결혼 정보업, 택배 및 퀵서비스업, 상조업, 국제 결혼 중개, 장례식장, 자동차 운전학원, 골프장, 이민 대행 서비스,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 시설 운영업,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2011-10-11 12:24:5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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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복지위에 슈퍼판매 공개질의로 압박슈퍼판매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행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오늘(11일)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경실련 홈페이지에 개제, 국민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질의는 크게 약사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 상정 촉구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달체계 마련,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상비약에 국한한 것과 제도화 이후 재분류로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시 95% 이상이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하고 전국 380개 당번약국 또한 93%가 복약지도을 하지 않았다"며 "일반약은 구입 목적과 수량, 연령제한 사항 없이 약을 팔고 있고 무자격자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며 슈퍼판매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수년 간 제기됐음에도 개정안이 상정조차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고 있다"며 "그러나 (약국외 판매는) 단순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고려되는 의약품 관리체계 방안"이라고 밝혔다.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달체계 논란에 대해 약사회가 휴일 시간외 진료센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약사법 개정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사인력 확충을 고려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야간 휴일 진료공백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성 검증 의약품 대상 문제에 있어서도 약사의 통제권 밖의 의약품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미 가정 내에서 구비하고 필요 시 소비자가 판단해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슈퍼판매가 허용된 일본 또한 여전히 약국에서의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런 부분을 과대포장하는 우려증을 보일 필요가 없다"며 "재분류 논의 또한 약국외 판매 약에 대한 정의에 따른 그 대상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과제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10-11 11:1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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