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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선결조건, 국고지원금·세금 인상"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정형선 교수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256조원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재보험 등 공공재원 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건보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지출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입을 지적했다.일본·대만(8%), 독일·프랑스(14~15%)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2011년 현재 5.6%)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등 환경 변화 뿐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의료이용량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병·의원의 수입이 진료량으로 결정되는 행위별수가 지불제도 뿐 아니라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가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정 교수는 "건보급여비 지출 증가를 완하시키면서 보장성 수준은 계속 높여 가야 한다"며 "사후정산제, 일반회계 지원비율 상향 등으로 국고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또한 추가적 재원 확보방안을 위해 보험료율을 7%선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과 건강위해세 부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방식과 총괄관리방식 등의 혼합적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양승조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보장성 강화 위해선 국고지원 체계 제대로"=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대다수 정 교수의 주제발표에 공감대를 보였다.특히 정부가 나서서 국고지원금의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건보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의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올해 말이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고지원 관련 법률의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정 파탄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국고지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에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이뤄진다.하지만 이 보험이사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명시해 예상수입액 대비 실지원액이 매번 과소 지급되고 있다"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초 6000억원 가량 미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고지원 강화나 미지급금에 대한 사후정산제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는 것이다.민노총 김경자 위원장 또한 보험료를 인상시키기 이전에 국고지원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시키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연간 진료총액을 부문별로 설정하는 등 지불구조 개혁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경희대 김양균 교수도 국고 지원을 위한 사후정산제,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건보재정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어느정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복지부 "건보재정 확보 공감" 재정부 "보험료 올려야"=이 같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소기홍 심의관(왼쪽)과 고경석 정책관(오른쪽)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국내 건보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어 가입자가 만족하는 제도였다"며 "하지만 재정 문제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밝혔다.고 정책관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서 재정부와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 등의 문제는 6월경 국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또한 건보재정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 등 부과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기획재정부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에서 건보 지원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건보재정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된 건강보험에 있어 소득과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직장가입자들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보다 더 적은 보험료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소 심의관의 주장이다.소 심의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험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소 심의관은 "보장성 확대는 당연하지만 시작을 하려면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며 "건보재정 적자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만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고지원금을 현행 14/100에서 15/100으로 1%만 올려도 4000억원 정도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확보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보험료를 인상하는게 건보재정 안정화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2011-05-21 05:19:30이혜경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 효력 승계환자 대리인에 진료기록 미교부시 형사처벌 병과약국에 이어 병의원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또 무의촌에서 의사를 대신했던 한지의료인제도가 폐지되며, 의료인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진료기록 교부 요청 등을 거절한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병과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새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지도록 양도인에게는 통지의무를 부여했다.이른바 업무정지 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운영과정에서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행정처분의 장소적 효력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개정안은 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의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하기로 했다.현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만 부여된다.이와 함께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했던 '한지의료인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됐으며, 현재 한지의사 2명, 한지치과의사 1명 등 3명이 남아 있다.2011-05-20 06:49:49최은택 -
바코드·RFID 태그 부착시 유통정보 수수료 50% 감면작년 제약사 부담 유통정보 수수료 6억5700만원의약품에 바코드 일련번호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한 제약사에게 유통정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품을 필요량보다 과잉생산하거나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도매업체, 약국, 병원 등도 과도한 재고관리 부담이 생기고,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은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제약+IT 융합' 비전으로 '2015년까지 본격적인 '제약+IT 융합' 시대 구현'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5년에는 전체 의약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같은 일환으로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tag)를 부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감면율은 50% 수준. 복지부는 그동안 학술연구 목적이나 행정감시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학술단체가 정보를 요구했거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다고 판단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 50%를 감면해줬다.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의약품바코드와 RFID 태그 부작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한편 지난해 제약사 등이 유통정보 수수료 부담한 금액은 6억5700만원이다. IT 융합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받을 경우 제약사에게는 3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2011-05-19 17: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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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주제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하고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주제발표한다.이어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경희대 김양균 교수, 기재부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이 지정토론한다.2011-05-19 10:5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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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이상 재산가 149명, 건강보험료는 2만원대100억원대 재산가 149명이 건강보험료는 2만원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직장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데 임금 소득자도 보유재산을 감안해 부과체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이들이 지역가입자였다면 180만원을 내야 한다.더욱이 보유재산이 9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재편하기로 하면서 위장취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민주당 최영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중 538만5천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재산이 1억원 이하는 333만명, 10억원 초과는 12만명이었다.이 중에서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100만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만2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사람은 1만2124명, 50억~100억 이하는 569명이었고, 100억원을 넘는 사람도 149명이나 됐다.최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한편 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부담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1-05-19 09:32:08최은택 -
"중증으로 알고 병원 갔다가 경증 진단 받았다면…"복지부, 51개 '의원역점질환' 사실상 확정 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경증질환 51개 상병( 의원역점질환)의 윤곽이 드러났다.하지만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쟁점은 여전히 산재하다.병원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의원역점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기했다.우선 의원역점질환이 복합상병 및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하는 데, 예외적용 시 해당 상병 전체 또는 일부만 적용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예컨대 4단분류 중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병을 모두 경증질환에 포함시킨 제2형 당뇨가 해당된다.당뇨병의 경우 대상질환이 대부분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서 다른 상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역시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급성 부비동염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의 경우 합병증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4단 분류 전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의원역점질환 중 수술이나 분만, 또는 입원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5년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유관증상으로 입원한 경우도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지 쟁점으로 남았다.의원역점질환자 중 산정특례자는 더 애매하다.현 산정특례제도를 보면 암과 관련없는 타 상병의 경우에도 동일의사, 동일진료과목에서 암과 동시에 진료받는 경우 별도 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모두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환자단체는 이 점을 고려 산정특례질환은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진료 의뢰했을 때도 의사가 아닌 환자가 의뢰한 경우와 구분이 가능한 지도 정리해야 할 쟁점이다.또 중증질환으로 알고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경증질환으로 확진된 경우도 정리하고 가야 한다.이밖에 신생아 및 6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본인부담금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적용방법도 먼저 판단돼야 한다.복지부 측은 일단 내부검토를 통해 적용원칙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약제비 차등 적용대상 예외항목이 많아질 경우 제도도입의 취지를 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통도 예상된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3단분류 기준 경증질환 중 네거티브 방식으로 4단분류 상병을 제외시켰다. 이미 예외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또다른 예외를 만드는 것은 건정심에서 논의된 취지에 반하며, 복지부 또한 최소범위에서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관련 고시개정으로 경증질환이 확정되면 해당 상병으로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현행 30%에서 40~50%로 높아진다.2011-05-18 06:49:44최은택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관리 의무화 입법추진공공장소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정기 관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정부가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 두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는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를 외부의 전기적 치료방법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심장마비환자에게 심정지 발생 후 4~5분 이상 경과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2.5배 이상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사전관리는 그 만큼 중요하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공공장소에 의무 설치돼 있지만 관리규정이 없아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응급장비를 정기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필요한 때 적시 활용되도록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1-05-08 09:37:01최은택 -
백신 공급가 둘쑥날쑥…로타백신 최대 6.5배차백신 유통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도매에서 요양기관에 공급된 가격차가 무려 6.5배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재가공한 결과 드러났다.8일 손 의원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국내에서 2개 품목이 유통된다. A제품은 신고가가 2만2883원으로 요양기관에 유통되는 가격은 최저 5만9999원에서 최고 12만1333원으로 두배 가량 차이가 난다.B제품의 경우 신고가는 A제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677원으로 유통 최저가는 1만428원, 최고가는 6만8천원이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격차가 무려 6.5배, 신고가와 비교하면 7배 이상이나 된다.다른 백신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자궁경부암 백신인 C와 D제품은 각각 2.1배, 2.4배 ▲폐구균 E제품과 F제품은 2배와 4배 ▲A형간염 G제품과 H, I, J,K제품도 최저 1.7배에서 3.6배 ▲뇌수막염(Hib) 백신도 L, M, N, O제품이 1.6배에서 최고 4.8배까지 차이가 났다.2011-05-08 09:2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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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편향된 분업평가 의원들에 전달국회도서관이 최근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 의약분업 평가결과를 여과없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들에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주요골자는 의약분업이 국민의료비 절감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환자 알권리 신장 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모두 명확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해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되는 시점이라는 내용이다.국회도서관은 김양균 교수가 평가한 이 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여과없이 '입법지식DB'에 올렸다.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이슈쟁점에 대한 개념정리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이 같은 평가는 일편형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도서관은 우선 "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실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효과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논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의약분업제도 도입당시 불분명한 이론에 근거해 설계된 우리나라 분업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제상 의료행위의 일종인 조제행위에서 의사를 배제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국민의 편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제도도입의 근거로 제시된 국민의료비 절감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환자의 알권리 신장 목표 모두 명확히 효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결론적으로 "현재의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들의 편익측면을 고려해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되는 시점"이라는 게 국회의 '메시지'이다.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지식DB를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의약분업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이 같은 내용을 접했을 때 일편향된 정보를 일반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에 제공한 의약분업 평가 세부내용 의약분업: 제도시행 10년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제도 실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약분업제도의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시 정책 목표가 과대하게 제시되지 않았는가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성과와 정책적 개선 요소를 평가하고 탐색하고자 함.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제도의 정성적 및 정량적 성과를 분류하여 분석함. ○ 정성적 평가는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제도 도입 및 운영실태를 살펴봄. ○ 정량적 평가는 외래 이용률, 약제비 증가율 등 제도 실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에 의한 변화를 분석함.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당시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며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3. 의약분업 원칙 및 이론에 대한 규범적 이해 1) 의약분업 제1, 2원칙의 이해 ○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약사의 진단 및 처방(불법적 임의조제)을 금지하는 원칙(제1원칙)과 의사의 외래 환자에 대한 조제를 제한하는 원칙(제2원칙)으로 구성됨. ○ 1951년 12월 25일 시행된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제2조에서 의료·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원·조산원·간호원만을 의료업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60조제1호에서 의료업자의 면허 없이 의료업을 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약분업의 제1원칙인 약사의 진단 및 처방(불법적 임의조제) 금지 원칙의 연원은 1951년 12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감. ○ 1954년 1월 28일 시행된 「약사법」(법률 제300호) 제18조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부칙 제59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자기가 치료ㆍ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사의 조제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1994년 1월 7일 「약사법」에서 의사의 조제와 관련된 부칙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의약분업에 관한 실질적인 입법조치를 하였으나 1999년 7월까지 5년의 준비기간을 두었고, 1999년 「약사법」부칙을 개정하여 실제로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됨. ○ 따라서, 약사의 진단 및 처방(불법적 임의조제)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전에도 불법적 행위임. 의사의 조제행위는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정당한 행위이며 「약사법」에서도 제한하지 않던 합법적 행위를 2000년 의약분업 제도의 도입으로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불법화된 것임.2) 영미사회 의약분업의 이해 ○ 영국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체제 하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는 의사는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 의사의 조제가 금지된 나라는 아님. 1968년 「의약법(The Medicines Act 1968)」에 따르면 의사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자신의 환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약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됨. 즉, 일반적으로 완전한 분업으로 알고 있는 영국에서도 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함.3) 소비자의 선택권과 의약분업 ○ 자기결정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 사적 영역에 관해서 사회나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의료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함. ○ 환자에게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인정됨. ○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조제받을지 혹은 약사로부터 조제받을지에 관한 선택권이 있으며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보건의료 제공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을 낮추며 서비스를 향상시키므로 환자가 의사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편익(Potential Benefits of Physician Dispensing)을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은 환자의 의료기관 내 약사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혹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음은 분명함.4) 의사의 의료행위와 조제 ○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1981.12.22. 선고 80도2974 판결, 2000.2.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대법원은 조제를 의료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진찰ㆍ처방은 조제와 구분되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음. 대법원은 의약분업 전후를 불문하고 조제는 진찰ㆍ처방과 구분되나 의사의 의료행위 중 하나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전 의사의 조제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음.4. 외국 사례 1) 일본 ○ 일본은 임의분업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분업률의 제고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써, 이를 위해 막대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현재에도 후생노동성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데, 평가 대상 정책목표는 의약분업률의 제고임. ○ 그러나 임의분업으로써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한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약분업률이 약 56%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원내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2) 대만 ○ 대만은 약국이 의료기관 내ㆍ외부 어디에 있든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직능분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지만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에서도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외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현지에서 쌍궤분업(Two Tier System)으로 표현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원외 처방률은 2007년 약 20.8%에 불과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받으려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 즉 대만 국민들의 상당수가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약분업률은 계속적으로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5. 의약분업의 계량적 성과평가 1) 통계적 변화 ○ 외래 이용량 변화 분석- 의약분업이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에 영향을 끼쳐 환자의 외래 내원일수에 영향을 준다면,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적용지역 간 외래 내원일수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을 것임.- 분석결과, 의약분업 적용지역의 경우 외래 내원일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외지역의 경우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남. 두 집단의 외래내원일수의 크기 차이가 약 40배 가량으로, 절대값의 증분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통계적으로 의약분업이 외래 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 간에 상이하다고 말할 수 없음. 즉, 통계적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외래 이용량의 변화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국민의료비 변화 분석- 전체적으로 의약분업이 의료이용비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지만 당초 의약분업이 목표로 한 국민의료비의 대폭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국민의료비 시계열분석, 총 진료비 및 급여비 분석에 의하면, 의약분업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의약분업 시행 전 정부가 목표로 한 국민의료비용 대폭감소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임. 국민의료비용이 의약분업을 전후로 하여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GDP 대비 국민의료비용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정책적 목표인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대폭감소와는 거리가 있음.○ 항생제 처방률 변화 분석-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를 보면,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의 보고에 따르면, 항생제의 처방건수는 줄어들고 있을지 모르나, 그 처방량은 OECD국가들의 평균을 웃돌며, 2004년의 처방량이 2003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 우리나라의 전체 항생제 사용량을 보면, 2003년에는 인구 1,000명당 23명이 날마다 항생제의 하루 용량을 먹은 것으로 환산됐으며, 2004년에는 24명 가량으로 계산됨. 그동안의 처방률 조사·연구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이 2003년 31.9%에서 2004년 30.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항생제 복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임.- 의약분업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과의 분석을 보면, 통계적으로 전체 상병 항생제 투약일수율은 의약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즉,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의한 항생제 처방 감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며 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이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됨.2) 설문조사 ○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처방전 없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민의 비율은 6%로 조사됨. 수치상으로 적은 경우이지만 일부 불법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설문이 지난 3년간 한번이라도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경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비율은 6%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음.- 대체조제의 요건인 생물학적 동등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는 시민이 적음. ‘복용 후 치료효과가 유사하고, 부작용이 유사하게 적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45%로 가장 많고, ‘복용 후 치료효과가 유사하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21%로 그 다음을 차지함. 실제 의미인 ‘복용 후 혈중 농도가 유사하다’고 이해하는 경우는 2%로 매우 적음.- 이는 일반시민의 인식과 대체조제의 요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대체조제 요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음.- 대체조제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사전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높은 것으로 보아 현행 대체조제의 절차요건과는 다른 점이 있음.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대체조제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사전 동의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시민 알권리의 충족 여부-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의 상승(의약분업 전 150원에서 의약분업 이후 2000년 10월 1일 4,300원으로 인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강제 의약 분업’ 이후 조제료가 증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응답자는 15%로 85%의 응답자들이 조제료 증가는 인지하지 못함.-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약품명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조제 내역서를 따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결과,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 조제과정에서는 약사가 조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조제 내역서를 따로 발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약국에서 조제 내역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제처와 선택분업 선호 조사- 조제료가 5,000원으로 동일하고 환자가 모두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의료기관에서 약을 조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3%로 약국에서 조제하겠다고 응답한 27%보다 2배 이상 많음.- 현행 강제분업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약국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에 관한 선호도 조사결과, 선택분업에 관한 태도는 선택분업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가 연간 1~2조 원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3%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6. 결론 1) 제도 도입 취지와 결과○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 방지와 환자의 알권리 향상, 국민의료비의 절감등 몇 가지 취지에 근거하여 제도를 도입함. ○ 실제 연구결과 및 사회 환경상 환자의 알권리는 많은 부분에서 신장됨. 이는 의약분업에 의하여 환자들이 조제를 받기위한 약국 방문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조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점과 제도도입 이후 사회적 이슈로 의약품 처방, 조제 관련 정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점에 기인함. ○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도도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의약분업 실시 이전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처방목록 전달과 같은 협의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점, 성분명 처방을 불허하여 환자가 원할 경우 제네릭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약가 선택권을 주지 못한 점, 의사관련 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거부 성향, 정부의 정책 준비성 결여 등 여러 부분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에 기인함.2) 연구결과 종합 ○ 의약분업 제도의 효과는 제도적, 개념적 정의의 불명확화로 인하여 의약분업 시행 당시 설정한 효과에 비추어 분명치 않음.○ 또한 통계결과, 의약분업을 통해 외래 이용량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비용 측면에서 국민의료비와 약제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치 않으며,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상승시킨 측면이 존재함. 또한, 항생제 처방을 통해 본 공급자 행태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의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움. 이는 의약분업 시행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인 항생제 오ㆍ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난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의약분업에 대한 규범적 정의가 모호하며, 그 성과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제도 시행 과정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제도의 설계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요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약분업 제도의 실행 취지를 되살려야함.2011-05-07 06:49:50최은택 -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자체·의료기관별 '천차만별'국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이 지자체 지원 유·무에 따라 최대 41만8000원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대학병원도 비급여 비용의 차이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30만3000원, 선택예방접종 50만원 등의 차이가 벌어졌다. 손숙미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예방접종은 출산율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부모에게 또 다른 보육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8종 필수예방접종에 한해 무료접종이 가능하나,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용만 국가가 지원한다.접종비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난다.전국 253개 지자체 중 민간병의원에 대해 8종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하는 지자체는 18개(7.1%), 일부 지원 지자체는 57개(22.5%)에 불과했다.광역시·도 차원의 지원은 경기도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 접종비 일부 지원, 인천 만 3세 이하 아동 전액 지원 등의 차이를 보였다.따라서 지자체간 접종비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지원 수준이 높은 경기도민이 예방접종에 지불하는 비용이 13만2000원선이라면, 지원혜택이 전혀 없는 지자체는 22회를 모두 접종했을때 45~55만원으로 최대 41만8000원의 차이가 난다.접종비는 일반 의원 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도 천차만별이었으며, 가장 비싼 전남대병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비용으로 72만3000원이 지불되며, 가장 저렴한 서울대병원은 42만2000원이다.이 같은 차이는 비급여인 접종비가 5000~1만원까지 대학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이다.선택예방접종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174만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124만원인 서울대병원이었다.선택백신의 경우 생산, 각 병원별 백신 입찰방법과 유통방법, 병원별 접종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손숙미 의원은 "질병예방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인 영·유아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방접종비의 지역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2011-05-06 12:27: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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