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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 특정 제약사 특혜·로비 가능성"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에 대한 특혜, 로비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협상과정이 석연치 않고 기록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나 평가도 불가하다”며 이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의 경우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고 대체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통해 당초 건강보험공단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실제 ‘로나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1차 협상안은 1일 투약비용 기준 1232원에서 최대 2170원이었다. 그러나 2차 협상안에서는 2380~269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최종 타결가격은 2250원에서 결정됐다.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되는 리스페리돈의 1일 투약비용이 1540원이고 제네릭은 1074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배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라면서 “결국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에이즈약 ‘프레지스타’, 당뇨약 ‘자누비아’ 등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내부감사에서도 11종이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식도역류치료제 ‘에소메졸’은 사전통보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졌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는 사전에 협상전략이 노출돼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의 유착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협상을 계속 맡겨야 할 지 의문”이라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18 10:05:07최은택 -
"위장취업으로 3년간 건보재정 52억원 누수"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줄이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지역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1483명의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총 2만5053건 가운데 거짓취득이 1483건으로 이 가운데 총 51억7300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2008년 12억9800만원이었던 환수금액은 2009년 17억900만원, 올 8월까지 21억66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장취업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공단은 환수 외의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는 보험료 혜택을 얻기 위해 직장(회사)과 공모해 공단을 기망하고 보험료 차액만큼의 손해를 발생시킨 형사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공단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이 확인된 경우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을 통해 속해있던 직장에 위장취업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액 전액을 환급해 주고, 위장취업한 지역가입자에게 위장취업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 지역가입자 기준의 납부액을 부과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즉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에 대해 본래 납입했어야 할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외의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 체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실태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가체계가 원인"이라며 "부가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악의적 위장취업자에 제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18 10:04:49김정주 -
"국정상실·급여정지자 3년 간 20여억 무임승차"국정을 상실하거나 급여정지자 등 미가입자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국정상실자와 급여정지자에 대한 국내 진료현황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만9832명이 국내 진료 5만2070건을 받아 20억5533만원의 공단 부담금이 발생했다. 이에 미환수 금액도 8억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적 상실과 이민출극 등으로 건보 가입 자격을 상실한 미가입자 2132명이 총 1만2103건의 진료를 받아 3억5533만원의 공단 부담금이 발생으며 환수는 전체의 35%에 불과한 1억1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국정상실자를 비롯해 일시 출국에 따른 급여정지자에 대한 부당 진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3년 간 급여정지자의 진료현황에 보면 총 1만7700명의 급여정지자가 3만9967건의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 17억원이 발생했으며 실제 환수금액은 62%에 불과한 1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국내에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현재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적상실자도 단골 병의원에서 예전 주민번호를 통해 진료를 신청해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자체 DB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전 의원은 "부당 진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자격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입국과 함께 부당이익금을 즉각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급여정지자 관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10-10-18 09:44:23김정주 -
"수백억 재산가 건보료 0원…부과체계 허점투성"수백억원 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현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8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35세 남성 B씨가 15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매월 22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나이나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서 구간별 점수를 정하고 이를 다시 등급별 점수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15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35세 C씨는 월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는 직장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인 9만9270만원만 내면 된다. 15억원의 아파트 보험료 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건보료가 있다는 원칙이 건보료 부과의 기본원칙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화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 재산가들에게도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0-18 09:14:32김정주 -
"정부 건강보험에 책임전가, 8천억원 추가 부담"정부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켜 최근 2년 3개월간 약 8천억원의 부담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884억원, 2009년 4008억원, 2010년 6월 3107억원 등 지난 2년3개월 동안 총 7999억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2010-10-18 08:53:24최은택 -
병의원 1759곳, 휴폐업 중 진료비 청구 '덜미'병의원 1천여 곳이 휴폐업 중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히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2만3762곳이 적발됐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이 부당청구였으며, 환수금액은 60억원이 넘었다.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해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원 정도) 적발된 곳도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이나 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이 적발됐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3463만원이나 발생했다. 최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18 08:44:53최은택 -
"공단 수가협상 건정심 떠넘기기…패널티 없애야"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건가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의약단체와 체결한 수가 자율협상이 단 한번밖에 없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떠넘기기에 급급해왔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돼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최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양측 간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선이겠지만,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페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 에 매년 5천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질타했다.2010-10-18 08:27:22최은택 -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방치"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달 동안이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18일 곽정숙 민노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서울 A지사 지사장(1급)이 부하 여직원(4급)을 성희롱한 사건을 접수 받고, 다음달 27일 노사 합동 실사를 벌여 가해자의 즉각적인 전보조치와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즉각적인 전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뒤인 9월 27일 정기인사발령 때 가해자를 전보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도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 같은 늑장대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서울 B지사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 판정 후 이틀만에 가해자를 전보조치 시킨 바 있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 중 성희롱 예방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08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공단은 근무 여성 비율이 전체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18 08:11:29최은택 -
"학술대회 지원, 다국적사에 유리한 규정 아니다"유통일원화 연장 즉답 회피…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정부가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안 중 자문료 등 일부내용을 손질할 뜻을 내비쳤다. 또 학술대회 지원은 다국적 제약사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안중) 학술대회 지원은 해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동일하게 발표자, 연자, 좌장에게 교통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해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문료 등)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입법예고안 중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한 점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엿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퇴장방지약 공급차질 우려는)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요양기관의 저가공급 요구실태, 제약사의 생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필요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통일원화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복지부는 “도매협회에서 주장하는 3년간 유예기간 추가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병협 반대, 제약협 조건부 찬성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갈음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3천% 이상 급증한 ‘자누비아’ 사례는 경쟁품목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특수한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0-10-18 06:47:26최은택 -
"국적상실 등 무자격자 부당진료 환수율 42% 불과"건강보험공단이 국적포기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진 해외 무자격자의 부당진료액 중 절반 이상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7월이후 국적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 5235명이 8만 8811회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이중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녀처럼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1597명이며, 이들은 6531회 부당 진료와 1억 17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6900만원만 환수하고 47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이민 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만 3638명으로 이들은 8만 2280회 부당진료와 20억 46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중 8억 2900만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12억 1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국정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수가 매년 수 천 건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0-10-17 13:5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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