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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취득후 7년 안된 조교수 선택진료 제외선택진료 기록 보존기간연장…내년 3월1일 시행목표 앞으로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환자들의 불만을 샀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종전에는 전문의 취득만하면 기간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진료지원과목은 해당 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했던 조항이 삭제된다. 따라서 환자들은 앞으로 진료지원 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비용을 징수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 지 의심될 경우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또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되고,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경 공포되며,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6-29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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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낱개포장에 효능기재 의무화 추진일반의약품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토록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OOO정 : 진통제' 또는 '△△△△액 : 소화제'와 같은 형식으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포장 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효능을 기재토록 했다.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반약의 경우 1회 복용 후 남은 약은 낱개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슨 약인지 몰라 버리거나 오남용할 위험이 크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이 같은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안은 손 의원을 비롯해 김소남, 유재중, 권경석, 원희목, 김효재, 김을동, 서상기, 김금래, 조진래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2010-06-29 10:30:50김정주 -
500병상 이상 병원 인증제 자율아닌 사실상 강제의료기관인증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인 500병상 이상 병원 전체가 인증제를 처음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되지만 이달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되고 정부는 인증전담기관을 설치에 업무는 위탁한다.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은 예외적으로 2013년부터 의무화했다. 또 수련기관은 제도를 4년 가량 운영한 뒤 강제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 재정적 혜택이 부여되며,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문병원 지정시 인증제를 연계키로 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지만,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받은 의료기과는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3주기 첫 대상인 500병상 이상 110개 병원의 경우 자율이 아닌 사실상 강제로 인증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2년까지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증제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시민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수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개정안에 붙였다.2010-06-28 12:23: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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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의료기관 인증제 법안 상임위 통과제약산업육성특별법과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의료기관 인증제법, 사회서비스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안을 법안소위 의결원안대로 채택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감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소위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발전기금 설치, 성공불융자 등 쟁점사안을 삭제해 대안을 만들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해 인증사업을 위탁토록하는 내용이다.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수련병원의 경우 제도를 4년간 운영한 뒤 의무화 여부를 결정키로 부대조건을 달았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제약산업육성법안이 통과돼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인증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곧바로 법사위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곧바로 심사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시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아니어서 이번 임시회 법사위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법사위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달 중 국회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0-06-28 11:21:12최은택 -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숨고르기…반대여론 확산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묶여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하고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러나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보다 처벌이 중한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을 샀다. 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는 25일에도 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전체회의에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공동명의로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시 대통령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권리를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도 “후반기 원재구성 후 첫 임시회인 만큼 논란이 있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규 접수의안도 배제하고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좌진들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렸다가 처리하려들지 말고 상임위 차원에서 서둘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실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난감함을 감추지 않았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내 폭력사태를 방치하면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다른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인데 본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2010-06-26 06:43:40최은택 -
제약산업육성법 등 현안 법안 5건 안건 상정오는 28일 열리는 291회 임시회 복지위 3차 전체회의 상정 안건이 확정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안, 곽정숙 의원의 사회복지서비스법안, 정부발의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안(대안), 백원의 의원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안건상정해 논의키로 했다.2010-06-25 17:1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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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도 저가구매제 적용…정액 부담금 유지의료급여법시행령-수가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법시행령에 규정된 시장형실거래가가 의료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오는 10월 이후 거래분부터는 의료급여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에 대해서도 구입금액에다가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차액의 일부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저가구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급여법시행령과 의료급여수가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범위를 정해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는 차액의 일부를 기금이 부담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 거래분부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환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게 처방.조제된 약제에 대해 실구입금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환자본인부담금의 경우 정액제가 적용되는 1종과 일부 2종 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정액부담금만 부과한다. 한편 이들 개정법령안은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2010-06-25 12:0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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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도 위·수탁 생산 허용추진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위수탁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품목난립 등을 이유로 금지됐던 마약류에 대한 위수탁 규제가 해제돼 제약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수탁 범위에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현행 마약류의 위·수탁 금지로 인해 제제 개선 또는 제조방법 변경 등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한 경우 중복 설비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수탁 대상 품목에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해 제약사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고 생산시설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류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왔다"며 "위탁 생산으로 이런 번거로움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만약을 비롯해 마약류 시장 자체가 최근 정체돼있기 때문에 위수탁을 풀어준다고 해도 시장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생산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해 생산시설 및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견제출은 내달 15일 까지이다.2010-06-25 11:14:40이탁순 -
생물학적제제 생산업체, 약사 의무고용 기준 폐지약사 자격결격사유, '대마 또는 향정약 중독자'로 명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 제약사가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청장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벌금과 함께 부과됐던 과태료 처분이 사라진다. 또 생물학적제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 등 일부 영역에서는 비약사를 의약품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수 없는 자 중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히 규정한다. 또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일부에서 비약사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한약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 졸업자 ▲생물학적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표시 기재사항도 합리화 된다.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외부 포장에 요약해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때는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광고심의 업무관련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제약사, 도매업자 등에게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했을 때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했던 현행 규정에서 과태료 부분이 삭제된다.2010-06-25 10:4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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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줄기세포 화장품 안전기준 마련이른바 ' 줄기세포 화장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인체 유래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과 인체 세포·조직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환경관리 기준(class 10,000), 안전성시험 자료 작성·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포함해 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토록 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5일까지이다.2010-06-25 10:21: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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