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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기준이 앞으로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된다. 식약청은 3일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안을 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벤조피렌은 '지황, 숙지황'에서 5ppb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300℃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생성된다. 식약청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시중 유통 한약재 63품목을 조사한 결과,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초과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건조할 때는 반드시 60도씨 이하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한약재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해 표준제조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09-12-03 11:19:3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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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3일 개최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3일 9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현재 국내의 조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뼈, 연골, 피부 등 치료용 인체조직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조직 제공자의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후추적도 어려워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와 식약청 및 조직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좌장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 ▲코리아본뱅크 심영복 대표 ▲대한인체조직은행 박경연 코디네이터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전태준 상임이사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 등이 참여한다.2009-12-03 09:39:2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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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협박시 최대 5년 징역형 추진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듣는 현지조사 관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가 무시되거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즉 해당 공무원이 증표만 제시하면 현지조사가 가능한 현행 의료법과 달리, ▲증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중처벌 규정을 완화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에게만, 불법 의료광고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각각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 중 현지조사 권한 약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고 있는 내용을 누설한 사례가 많지 않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어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2009-12-02 13:44:56박철민 -
"교과부 신약개발 예산 304억, 재산정해야"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 약 304억원이 계상된 교과부의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교과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에 2009년에는 26억원을 책정했지만, 2010년에는 이보다 1069% 증가한 304억500만원을 계상했다.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및 기존 유효 물질을 후보 물질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신약개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예산이 급증한 것은 '첨단 의료복합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일정 및 사업 내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당초 계획은 2009년부터 2038년까지 총 1조990억원을 투입해 신약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복합단지가 2개 지역으로 나뉘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다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용역은 12월 중에 기본계획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번 연도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예산 집행에서도 6억원의 연구용역비 전용을 제외한 나머지 54억30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 예산 대부분이 이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황 의원은 "신약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복합단지가 2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2009-12-01 15:40: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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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의원, 바이오경제포럼상 수상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2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코리아바이오경제포럼 총회에서 '코리아바이오경제포럼상'을 수상한다. 바이오경제포럼상은 포럼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포럼 회원 및 외부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것으로, 배은희 의원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등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KOREA 바이오창립 이래 첫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배은희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생명공학육성법을 생명공학전문기업 지정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펼치도록 개정,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자금 및 수출지원, 전문기업 육성과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지원시책 확대, 지원 신설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2009-12-01 13:57:1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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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7일 항생물질 공정서 재개정 설명회식약청은 항생물질 규격 통폐합 개정현황을 알리는 '항생물질 공정서 재개정 설명회'를 오는 7일 서울 공덕동 소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항생물질의 공정서 통폐합 개정 현황 ▲항생물질 시험법 개정 ▲행정예고 진행일정 등을 중심으로 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 기준규격 관리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간 수재품목의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 후「대한약전」,「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이하 약전외기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194품목이「대한약전」에, 네오마이신B황산염 등 149품목이「약전외기준」에 새롭게 수재되고, 72개 품목은 삭제되는 항생물질 규격 관리 간소화에 총력을 다했다는 설명이다.2009-12-01 13:46: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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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연기로 리베이트법 상정 불발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당 간사들은 당초 1일 계획했던 전체회의를 4일로 연기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4일로 상정이 미뤄지게 됐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보건인에게 최대 면허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09-11-30 23:16: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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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 보수월액 5.33%로 상향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1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확대 및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0년도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11-30 22:44: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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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논의 미뤄져…입증책임 '쟁점'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관련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를 마치지 못하고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의사협회와 경실련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의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 측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소위 내 이견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사고법 통과를 전제로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이미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로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관련 예산도 함께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31개 안건 중 22개가 논의되지 못했다. 전날인 27일에도 40개 안건 중에서 불과 5개 법안만이 논의됐다.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법안을 상정하고 제대로 회의가 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한편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12월3일로 계획됐다.2009-11-27 20:08: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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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 인력개선안 수용 거부…집행부 사퇴집행부 퇴장 후 긴급 거수결정, 내부 불협화음 수면 위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안'에 대해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가 수용거부를 확실히 하고 30병상 이상 병원에 약사 1인 이상 의무화 조항을 채택, 건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송보완 회장과 집행부는 결국 사퇴를 표명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 집행부 공석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약사회는 26일 오후 5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와 추가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총 75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이번 회의에서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안 수용에 대해 찬성 24명과 반대 49명으로 압도적 반대의견이 도출됐다. 복지부 안에 대해 점진적 개선 입장을 표명했던 송 회장이 이에 사퇴를 선언하자, 결국 공석 상태에서 수정안을 채택해 추가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제기 된 안은 무려 7가지에 달했다. 난항 끝에 첫번째 안인 30병상 이상 병원의 약사 1인 이상 의무고용과 두번째 안인 차등유지는 하되 종합병원 입원환자 60인당 1인과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1인 기준안, 총 2가지로 압축해 즉석에서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첫번째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는 통합적용으로, 종별 차등적용을 하고자 한 복지부의 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다. 복지부의 개선안 수용을 거부하고 통합적용안으로 최종 가닥을 잡음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차후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병원협회 각각의 협상과 조율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한편 대의원들은 이번 복지부 개선안에 대해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처방 매수를 기준으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병원약사회가 애초에 복지부에 전달한 개선안은 ▲종합전문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50인당 약사 1인' ▲요양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150인당 약사 1인' ▲외래 : 외래처방 50당 약사 1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치 않았던 것.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80명당 약사 1인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1인 기준이다. 이에 대해 부산 P병원 대의원은 "우리 병원에서는 벌써부터 3명의 약사를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이는 우리 안이 수용되지 않은 결과"라고 언성을 높였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병원약사회 내부 의견조율 없이 복지부에 개선안이 전달된 데에 대해 송 회장을 압박, 결국 집행부가 사퇴를 선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2009-11-26 21:40: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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