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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3개 복용"…소아 처방약 80% 부적절한 소아 환자가 50일간 139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려 439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럽제 등을 포함해 하루치 의약품만 53가지를 복용해야 하는 이 환자 사례가 현재 부적정 처방조제 차단 시스템(DUR)의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지적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환자 대다수가 부적정한 약물 처방으로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심평원 DUR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처방은 5.4%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환자 의약품 복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간 3개월 동안 대상 환자의 약 90%, 처방의 약 80% 이상이 금기 또는 중복처방이거나 과량 과소 처방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환자의 10%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월간 질병금기 4408건, 연령금기 1229건 등 총 5709건이 드러나 1년간 전체 어린이 환자로 환산할 경우 20만건이 넘는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외 정상 용량에 미달해 효과를 볼 수 없는 처방도 7만 4721건에 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을 무더기 복용하는 어린이 환자의 사례도 제시됐다. 한 어린이는 12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50일 동안 139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439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진해거담제 9종, 미생물제제의 지사제 8종, 기타 상흔치료제 7종, 비충열 제거제(교감신경흥분제) 6종, 항생제 5종, 소화효소제 4종,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3종, 최면진정제, 간질치료제 3종, 전신용 항히스타민제 2종이 중복 처방된 것. 이에따라 어린이 환자가 12월 20일 하루에만 복용한 약은 무려 53개에 달했다. 또 생후 109개월 아기는 레이증후군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생후 18일 된 아기가 항생제를 과다 복용하는 상황도 소개됐다. 전 의원은 이와관련 "심평원은 어린이에게 써서는 안 되는 약을 2007년 1161건, 2008년 1412건 조정했는데 해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약물사용 점검시스템을 선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2009-10-13 12:29:21허현아 -
"병원·문전약국 불공정 담합 단속 강화해야"문전약국의 처방집중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병원과 유착관계에 기반한 불공정 담합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전약국의 처방집중도가 70% 수준이던 작년보다 더욱 증가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불공정 담합에 따른 동네약국의 경영난 문제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불공정한 유착으로 처방 집중이 심화돼 문전약국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지시 사항에 상급기관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심평원의 국감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송재성 심평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지적, "복지부와 정책개선을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국감 지시 처리 상황을 질의했으나, 송재성 원장은 "중점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송 원장은 "약사법상 담합에 해당되는 사례로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2009-10-13 11:54:1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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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찾아가면 평균 약 4.19개 처방"지난해 4분기 기준 다빈도 상병의 처방건단 약품목수가 3.86개이고, 특히 의원급은 4.19개를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심평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13일 이 같이 밝혔다. 2008년 4분기를 기준으로 다빈도상병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3.86개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이 처방건당 평균 4.19개, 병원이 3.99개, 종합병원이 3.86개, 종합전문이 3.38개 순으로 약품목수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감기에 걸려 종합병원보다 동네의원으로 가게 되면 처방된 약품목수가 평균 1개 이상 더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빈도상병 10개 중 '고혈압성 질환'을 제외한 9개 상병 모두가 병·의원급에서 처방한 평균 약품목수가 종합전문·종합병원에서 처방한 약품목수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균 5개 이상의 약품을 처방한 다빈도상병은 '만성 하기도 질환(의원)'이 5.30개, '만성 하기도 질환(병원)'이 5.10개,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의원)'이 5.03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자주 병원을 찾게 되는 상병의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5개가 넘는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적정한 약품목수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질타했다.2009-10-13 10:48:5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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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단계 DUR로 부적정 처방 차단 못해"약물 오남용 차단 시스템으로 도입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조제단계 감시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환자 개인정보 유출 대책도 불명확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DUR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약물 오남용 사전방지 위한 DUR, 첫단추부터 잘못됐다”면서 “조제단계 DUR만으로 국민건강 담보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고양시에서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기관 참여율이 80%에 못미치고, 약국 참여도 84%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종합병원과 공단 일산병원 등도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안 의원은 “또 약국 전체 판매량의 20%인 일반의약품이 제외되는 등 반쪽 짜리 설계에 그쳤다”면서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DUR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 차단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DUR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5만개 의료기관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2009-10-13 10:44:2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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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련분야 비전문가 초고속 승진"심평원의 개방형직위 운영이 직제규정을 위반해 관련분야 비전문가를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은 심평원이 제출한 '2009년도 개방형직위 임용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9년 2월 심평원이 6개의 개방형직위를 임용한 결과 100% 내부직원으로 충원했다 것이다. 심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장의 경우 2008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6명의 내·외부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응모했고 이 중 5명이 면접에 응시했다"며 "하지만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당시 개방형직위 운용책임자이기도 했던 최모 혁신기획실장이 센터장으로 임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당시 해당직위 응모자가 모두 부적격으로 평가됐다면 재공모를 해서라도 적임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재공모 절차없이 전문성 없는 내부자를 임용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운영팀은 25년간 행정직 장기근속자였던 3급 오모 차장이 팀장으로 임용되면서 2급으로 승진이 됐고, 신의료기술사업팀 이모팀장은 3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3년을 채우지 않고 1년3개월만에 초고속 승진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개방형직위가 폐쇄된 조직에 경쟁을 유발해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심평원과 같이 비전문가, 승진요건 미충족자들의 승진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된다면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고 비판했다.2009-10-13 10:41: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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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파행운영, 기등재약 정비 불공정"민주 양승조 의원-친박 정하균 의원도 추궁 의약품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친제약 성향의 인선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지연을 비롯해 시범평가 대상 의약품 가운데 '리피토' 특혜 시비가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평가위원회는 약가 거품 제거 의지가 없는 친제약 성향의 인선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파행운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1기 급평위는 의약계 추천인사로 편중 구성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2기 급평위 역사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드러났다는 것. 박 의원은 특히 2기 급평위에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 제약사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 관련 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점, 약가인하 정책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위원들이 유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함께 전직 심평원 간부 출신으로 제약사 사외이사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6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문제가 된 인사 등이 선임돼 심평원이 주장하는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대문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리피토'의 특혜성 약가인하 축소 논란 등을 야기해 급평위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급평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관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지연 사유를 추궁했다. 양 의원은 "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이 2개의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 기간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1년 4개월 지연됨에 따라 본평가도 계획보다 1년 9개월 늦어졌다"며 "사업을 반대해 왔던 제약업계의 로비나 각종 술수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지연으로1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2009-10-13 08:52:1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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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의원 2곳중 1곳, 명의바꿔 영업"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절반 정도가 명의를 바꾸는 수법 등으로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심평원으로부터 '업무정치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계속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인 2007년 7월16일부터 12월6일까지 건강보험 1만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2일부터 2008년 7월1일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해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9-10-13 08:50:2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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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31일 내원, 과다의료공급 조사해야"감기 환자가 한달에 20일 이상 진료를 받는 등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병원으로 자주 내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증질환인 감기의 평균 내원일수는 평균 1.47일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12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 동안 감기를 주상병으로 한 내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143개 기관에서 210명의 환자가 감기(주상병)로 한달에 20일이상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상의 내원일수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병원에 갔다는 의미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126개기관 19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개기관, 32명이고 서울이 25개기관, 29명으로 높게 집계됐다. 특히 20일 이상 내원한 환자가 3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8개 지역 1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A의원의 경우 한달 동안 20일 이상 내원한 환자가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더욱이 감기로 한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도 빼놓지 않고 31일 동안 매일 내원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원일수 상위 10명은 평균 27.6일로 나타나 이들은 주말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감기의 평균 내원일수는 1.47일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20일 이상의 내원은 평균내원일수의 13.6배, 최고 많은 31일의 경우 21.1배 많이 내원한 것이다. 원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요구하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며 "감기로 인해 한달에 20일 이상 내원하는 경우는 부상병도 검토해야겠지만 의료기관들의 과다공급도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9-10-13 08:29: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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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B병원, 약제 부당청구 10억여원 꿀꺽"복지부가 의약품을 실구입가보다 비싸게 청구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병원급 의료기관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실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수금액과 과징금을 포함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사건으로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금액이지만, 후속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산 소재 B병원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 비중인 10억 9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했다.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60억원 규모로 단일 의료기관 약제 부당청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B병원은 같은 기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장부상 구입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발생한 부당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11월 네 차례 해당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에 근거를 둔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방문조사와 부당청구 현지조사 등 정기조사 때도 B병원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8월 27일 현재 복지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삭감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 총리실이 9월 8일자로 처분 집행을 정지한 상태다. 곽 의원은 "심평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부당청구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감시해야 할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의 소극적인 조사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 의원은 "작년 11월 현지조사에는 복지부도 참여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검찰 수가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과징금 부과조치만을 시행했을 뿐 후속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병원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부당청구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복지부, 심평원이 수행하는 병원 감시 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연간 1000개소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지조사 비율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책임을 추궁했다.2009-10-13 06:58:47허현아 -
체취방지제·피부연화제, 의약외품→화장품체취방지제와 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범위가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3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 등의 체취방지제에서 의약외품의 범위가 액취방지제로 축소됐다. 또 기존 피부연화제로 분류되던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했다.2009-10-12 22:32: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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