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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 공무원 몰려최근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33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해 공공기관이 공무원 퇴직자 집합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최근 5년간 복지부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33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사실을 지적하며, 관행처럼 이어오던 '나눠먹기식 취업알선'이 여전하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공무원 수는 총 33명이다. 이들은 4명을 제외(5급 2명, 전문위원 1명, 기능8급 1명)하고 모두 4급 이상 공무원들이며, 이는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151명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올해의 경우도 복지부 공무원 10명이 어김없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함으로써, 행정부처가 매년 지적받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이직자 10명 중 5명은 지난 1월29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각각 이직했다. 한편 이직자 33명의 평균연봉은 약 8142만원이며, 전체 이직자 중 39%인 13명이 9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자가 5명으로 산하 기관 중에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이러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부처 경력을 살려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산하기관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된 기관에 올해 이직자 의 절반이 취업한 것은, 관행처럼 이어오던 제 식구 챙기기 인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2009-09-29 10:38:3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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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직원, 해마다 헌혈 참여율 줄어헌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 직원의 헌혈 참여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헌혈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헌혈율을 높이기 위해선 헌혈업무를 담당하는 적십자 직원들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06년~08년) 적십자 직원 등록헌혈회원 헌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 직원 중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겠다고 등록한 등록헌혈 회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 헌혈자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적십자 직원의 등록헌혈회원 가입 현황은 2006년 1022명(전체 3555명중 28.7%), 2007년 1029명(전체 3227명 중 31.9%), 2008년 1046명(3,222명중 32.5%)으로 해마다 가입직원이 증가했다. 반면 실제 헌혈을 한 헌혈자수는 2006년 743명(72.2%), 2007년 696명(66.4%), 2008년 677명(62.1%)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겠다고 등록헌혈회원으로 등록해놓고 헌혈을 하지 않는 미헌혈 직원비율이 2006년 27.3%(279명), 2007년 32.4%(333명), 2008년 32.6%(396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적십자 직원이라고 해서 꼭 헌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겠다고 한 헌혈 등록회원도 헌혈 참여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등록헌혈회원제도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안 의원은 "헌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 직원들의 헌혈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일반인들에 헌혈을 독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십자 직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2009-09-29 09:23:4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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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사망 1200명, 하루 2명 신규 감염국내 에이즈 사망자가 1200명에 육박하고 있고, 하루에 2명꼴로 신규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감염원별 에이즈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HIV 신규감염자는 모두 325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대는 2005년 160명, 2006년 182명, 2007년 192명, 2008년 223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 연령대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대의 경우도 2006년 13명, 2007년 17명, 2008년 20명으로 증가했다. 감염경로별로는 이성간성접촉으로 1489명, 동성간성접촉 1058명, 국내수혈 1명, 수직감염 1명으로 나타났으며, 감염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701명(2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방불명된 HIV 감염자는 지난 6월말 현재 10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의 행방을 추적 관리하는 것은 감염인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염인 자발적으로 국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보건 당국이 인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에이즈 관리를 감염인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정부가 너무 방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감염경로 추적 및 치료여부 확인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 총 에이즈 감염자는 649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62명에 이르고 있다.2009-09-29 09:17:2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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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통합비용 400억, 보험료 충당정부가 4대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432억원의 비용을 건강보험 등 기금을 손대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업무 및 징수통합 비용분담'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19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7월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은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축되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32억이 결국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 최 의원은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시스템 장비비용 50%가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8억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32억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금액의 52%인 224억7400만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은 125억3300만원(29%), 근로복지공단은 82억1200만원(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후 각 공단의 기존 전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은 이와 별도로 각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필요할 때 빼다 쓰는 정부의 사적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해놓고 그 비용은 국민보험료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 기관의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 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실제 징수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법에 따라 각 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올해 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2009-09-29 09:13: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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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약물 복용, 임신중절 연간 9만건위험 약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임신중절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식약청으로부터 '생식발생독성정보 활용화 방안 연구' 자료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임신 중 약물을 복용한 임신부 총 5032건 가운데, 임신부들이 노출된 약물의 종류는 1308가지 였으며 총 노출 약물의 빈도는 3만1742건이었다. 이 중 계획하지 않은 임신은 약물과 알콜 등에 2~3배 이상 노출되고 있으며, 연간 미혼 여성 임신의 12.6%, 기혼여성 임신의 9.6%가 임신 중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위험 약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임신중절인 것으로 심 의원은 지적했다. 임신부들이 임신 중 약물에 노출된 시기는 임신 3.5~4.6주가 대부분으로, 임신을 인식하고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임신 6주 이전이었다. 상위 5대 다빈도 약물들로는 소화기계 약물이 7353건(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염진통제 5655건(17.8%), 항생제 3911건(12.3%), 호흡기계 3065건(10%), 항히스타민제 2646건(8.3%) 등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약물 현황을 살펴보면, 최다빈도 약물은 일반적으로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1265건, 항히스타민제 755건, pseudoephedrine HCl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형유발성 약물이거나 기형유발 우려가 되는 약물들(중추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비타민 A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최소 70%는 특별히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미혼 여성 임신의 12.6%, 기혼여성 임신의 9.6%가 임신 중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간 총 9만6000건의 유산을 임신 중 약물 노출로 인한 것으로 심 의원은 추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마다 10만건에 달하는 임신중절이 임신 중 약물노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부작용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임신중절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당 약물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9-29 08:53:0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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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시달렸던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2차 본회의를 열고 본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국감대상기관 승인 등 2건을 의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실시된 가운데 총 177명이 투표해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만 참석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한뒤 총리인준 강행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2009-09-28 17:18:4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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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등 신종플루 환자 성분명처방 하라"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 조치에 반발해 해열제 등 5개 품목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신종플루 의심·확진환자에 대해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을 5일분에 한해 거점병원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다. 27일 서울시약은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는 전체 약국의 거점화나 항바이러스제 외 5개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강구해 의약분업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부터 펼칠 것"을 촉구했다. 신종플루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염병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경계' 수위의 대응조치만을 발동하는 등 국가재난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의약분업 원칙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를 5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요구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원내조제 허용이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처방된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해 환자들이 투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5개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으로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약은 최근 의협이 전체 의료기관의 항바이러제 원내조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고려, 이를 허용하려면 먼저 항바이러스제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주문하는 식으로 복지부를 압박했다. 서울시약은 "거점약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처사"라며 "복지부는 거점병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기 전에 5개 의약품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약사회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은 "복지부가 서울시약이 요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신종플루를 계기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해명과 정책적 재고가 없을 경우 전체 회원의 비장한 결의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약의 이번 결의문은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있은 직후인 26일 밤 9시 서울시약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이사 및 분회장, 분회 약국위원장 긴급연석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2009-09-28 06:50:26박동준 -
진료기록 허위기재·수정한 의사 징역형 추진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의무관련 기록에 대해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이는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 발생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돼 그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으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 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진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2009-09-26 07:27:45박철민 -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 지속적으로 제한"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중 복지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법은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를 2013년 12월말까지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치과의원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치과 전문의가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과목 표기는 201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치과전문의제도의 도입에 따른 오랜 논란 끝에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치과의원급에 전문과목의 표시를 허용할 경우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로 편중될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했으나,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편중,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과목의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에 '5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2009-09-25 20:50:55박철민 -
"복지부, 기재부 눈치에 간염예산 88억포기"A형간염이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예방 등 질병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A형 간염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전환은 예산상의 이유로 법률로 규정되지는 못했고, 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5일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과의 합의가 부족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에 소요되는 88억원의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동의가 없어 필수예방접종 전환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입김 때문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복지부 말대로라면 자칫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에는 A형간염을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올려놓는 수준의 성과만을 거두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정숙 의원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 전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리돼 위원회 대안으로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2009-09-25 11:03:3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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