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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고공행진, 약가 재평가 '불똥'최근 계속된 고환율 여파가 돌연 약가재평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행 약가재평가 규정에 따르면 외국 7개국 약가와 매년 상반기(6개월) 환율이 가격 조정에 반영되는 가운데, 환율 연동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제 개선 시점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복지부는 ‘매년 상반기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으로 반영하던 환율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 ‘신의료기준결정및조정기준’ 개정 내용을 이달 말경 입안예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관련 영향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두고, 입법 사전 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고시 시점은 7월경이 될 전망이다. 약가재평가 환율고시 매매기준은 올초 법제처가 발표한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법안 정비 과제에 포함된데다, 국가경쟁력위원회 권고와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상반기 환율을 반영해 온 기존 규정이 급격한 환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약가예측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3년치 환율을 고려할 경우 이같은 변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개선 시점이 ‘고환율 시기’와 겹치면서 제약업계는 때 아닌 복병을 만난 격이 됐다. 기존 ‘6개월’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환율 여파로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3년’으로 연장할 경우 환율 급등폭이 다소 희석돼 인하폭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 더구나 3년 단위 약가재평가 대상 중 5000여품목에 대한 1차년도 재평가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품목간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체 등재품목을 분류번호로 끊어 3년 단위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 5000품목은 이미 6개월치 환율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며 “평가 기준 변동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려면 새 기준의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고환율 여파로 재평가 절감률이 미미한 데 부담을 느껴 갑작스럽게 개선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러 가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시점이 고환율 시기와 맞물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4-20 06:58:55허현아 -
의협, 대형마트약국 분업적용 철회 안될말분업예외 지역의 마트, 휴게소약국의 분업적용 방침 철회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외지역 및 약국 등 대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의협은 "현재 분업 대상지역에서도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분업 대상기관의 규제를 완화해 약사의 임의조제와 전문약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의 철회 권고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십분 공감하므로 동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규개위에서 우려하는 국민 불편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와 국민조제선택제도(의약분업)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일부 불필요한 의약분업 예외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약국의 임의조제와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통해 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복지부의 동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분업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동 개정안 철회를 권고한 상황이다.2009-04-17 08:58: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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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역 대형마트 입접약국 분업적용 '좌초'분업 예외지역 중 대형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입점약국에 대해 의약분업을 적용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이 규개위에 의해 좌초됐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최근 철회 권고를 받았다. 규개위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예외지역 중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및 대형마트의 분업 예외 철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게소·공항· 대형마트를 의약분업 제도 내로 넣으려 했지만 규개위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규개위의 개정안 권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철회 권고를 수용할 방침이다. 대신 이들 지역 약국에 한층 강화된 약사감시가 적용된다. 그는 "해당 시도 보건소에 약사감시 강화를 요구하고, 1년에 한차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대표적 사례로 공개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등 6개 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은 상당수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에 위치했던 안성시 공도읍의 P약국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M약국 및 청주공항에 입점했던 G약국은 폐업한 상태이다. 이후 들어선 약국은 분업 예외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향후 신청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점에서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의 S약국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폐업중이고, 충북 청원군 남일면의 H약국 등 3곳은 연내에 보건소가 들어서 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O약국과 Y약국은 통영시 생활권역과 인접한 780세대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상태에서 여전히 주민과 외지인 대상 전문의약품 조제가 많은 상황으로 복지부는 전했다.2009-04-14 07:29: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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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7월부터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을 찾는 외래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오는 7월부터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해 외래진료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으로 설명됐다. 우리나라 외래 방문횟수는 11.8회로 OECD평균 6.8회보다 5회 높은 수준의로 의사방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에 비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2001년 대비 2007년 외래진료비 증가는 ▲종합전문병원 16.2% ▲종합병원 15.1% ▲병원15.2% ▲의원 4.4% 등으로 전체 평균 7.6%이다.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률 상향으로 당초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보고한 5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액보다 250억원이 늘어난 8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절감되는 800억원은 암·중증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건보법 시행령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5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6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희귀난치성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월30일까지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발병하는 환자들은 요양기관에서 대리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 카드는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건정심을 함께 통과한 ▲암환자 본인부담 10%→5% 경감(1400억원 소요) ▲치아홈메우기(1300억원 소요) ▲한방물리요법(300억원 소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2009-04-06 10:33:0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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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잔인한 4월'···리베이트에 시름[이슈1] 리베이트 조사, 공정위-심평원 '양공' 제약 불공정거래행위(불법 리베이트) 3차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사노피아벤티스를 시작으로 노바티스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6일부터는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3차 조사는 조사대상에 거론된 제약사들을 이달 한달동안 들쑤셔 놓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약계는 공정위가 6~7곳을 넘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이랄까. 심평원의 사후관리 조사도 6일부터 개시된다. 주요내용은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제약·도매업체의 공급내용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후 접수된 정보를 근거로 한 최초의 실태점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데일리팜 취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제약·도매를 포함해 5:5 비율로 대략 30곳 내외다. 업체의 경우 제약보다는 대부분 도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똥’은 튀기 마련인 것. 제약 또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슈2] 정부의 의약품 정책들 이모저모 복지부는 조만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 수행 방식과 원칙 등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평가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는 데만 1년 6개월, 긴 세월을 보낸 터여서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본평가 발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우는’ 제약업계와 ‘원칙론’을 앞세운 시민사회단체, ‘프렌들리’를 주문하는 내부기조라는 엇갈리 쳇바퀴 속에서 시름이 깊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약가직권 조정 절차도 가시화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 이내에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용은 종전 규정에 포함된 할인·할증 뿐 아니라 고객유인행위에 초점을 둔 리베이트 관련 항목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 인하 상한선을 두는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미 복지부와 제약 관계자 모임에서는 20% 상한선이 거론됐던 터다. 13일에도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진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해 재논의 하는 자리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적정 비교함량을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함량인 심바스타틴 30mg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다. [이슈3] 임시국회 한달간 운영···대정부 질의도 임시국회가 1일 개원했다. 보건복지분야 법안은 현재 397건이나 계류 중이다. 이중에는 과잉약제비 환수법, 약국법인법, 제약산업육성법, 리베이트법, 당번약국법, 존업사법,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강화법, 의료채권법, 징수통합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산적하다. 하지만 의료산업화에 애 닳은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속도가 붙을 의료채권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간장·된장도 아닌데 참 오랜 묵힌다. 국회 대정부 질의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일 대정부 질의에 나설 의원 4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9일 있을 경제분야, 심재철·임두성·강명순·박은수 의원은 10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이 4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이지만 일반약 슈퍼판매나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거론된 일반인의 요양기관 개설부분이 질의내용에 포함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은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 쟁점 토론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MB정부의 의료 시장주의자들의 면면을 훑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보건의날 행사 등 행사들 제37회 보건의 날 행사가 7일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사부장관을 지냈던 제약협회 김정수 전 회장(현 한미약품 고문)과 병원협회장 출신인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 직전 병원약사회장인 서울대병원 약제부 손인자 부장, 충북약사회 우상호 이사 등이 국민훈장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도 같은 훈장 표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61차 대의원총회가 26일 오전 8시30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 의사협회는 신임 사령탑으로 선출된 경만호 회장을 공식 추인한다. 대한약사회는 11~12일 양일간 무주리조트에서 임원 워크숍을 갖는다. 중앙 집행부와 시도지부 임원이 총집결하는 전진대회 성격으로 약사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2009-04-06 06:27:22데일리팜 -
장기요양 허위청구 포상금, 최대 2천만원장기요양급여를 부당·허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이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된다. 포상금은 신고인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수급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9-03-26 11:54:4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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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검역전염병 외 전염병 지정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4월20일까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돼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해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 차단에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검역 장소를 부산항에 추가 지정하고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2009-03-26 11:16: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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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 '표류'내년부터 시행되는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도가 한의계 내부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거듭된 의견과 개선방안 요청에도 기일을 넘기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전문과목 표방은 2008년 12월30일까지 5년간 유예됐다. 5년 동안에도 한의계 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지난 1월30일 이뤄져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전체 1만8248명의 한의사 가운데 2009년 기준으로 1680명의 한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에 의견조회와 제도개선 방향을 요구했지만 한의사협회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한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제한기간 연장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지난 1월31일까지 요청했으나, 한의사협회는 2월11일 복지부 주관으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뒤늦게 요구했다. 복지부는 다시 한의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시도지부 의견과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거친다는 이유로 25일까지로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5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목에 대한 한의사 전문과목 진입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거세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오는 6월 말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009-03-19 12:20:0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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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약은 의료행위, 약사영역 아니다"의사단체가 서식 변경 예정인 약제비 영수증의 '투약 및 조제료'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포함된 바 있다.2009-02-26 16:42:08강신국 -
약국 약제비 영수증, 조제료·약값 구분표시약국의 영수증 서식에 행위료와 약제비가 구분돼 표시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에는 포괄수가진료비와 상한액 초과금 항목이 추가된다.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국·병원 영수증 서식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에는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이 구분된다. 기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의 3개 항목에서 약제비 항목이 별도로 신설돼 ▲본인부담금 ▲상한액초과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으로 바뀐다. 또한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추가돼 환자들이 약제비와 행위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도 변경된다. 현재 서식에는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는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쇼핑 환수 근거 마련…7월부터 시행= 이번 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는 일명 ' 의료쇼핑'을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환자가 중복 처방을 받음으로써 의약품 오남용과 약제비 누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게돼 국민의 요양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인체조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보장성이 강화됐다.2009-02-21 06:30:4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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