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십자, 2Q 영업익 131억...전년비 18%↑[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녹십자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3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0% 늘었다고 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232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09억원으로 45.3% 늘었다.2022-08-01 14:32:59천승현
-
에스티팜, 올리고 제조소 美 FDA cGMP 인증 획득[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에스티팜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올리고 제조소 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지난달 29일에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FDA 실사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에스티팜 반월 캠퍼스 올리고동을 방문해 '신약 승인 전 제조소 실사(Pre Approval Inspection, PAI)를 진행했다. PAI 실사는 신약 허가 및 원료의약품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에스티팜은 실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보정 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무결점(No Action Indicated, NAI) 등급을 받았다. 에스티팜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 임상용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수출만 가능했다. 이번 FDA cGMP 승인으로 회사는 미국 시장에 대규모 상업화 물량 수출이 가능해진다. 에스티팜은 2023년 상반기까지 4건의 FDA PAI실사가 예정되어 있다. 회사는 원료를 공급하는 신약들의 FDA 승인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아시아 최초로 올리고 생산설비에 대한 FDA PAI실사를 통과했고 실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무결점 등급의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에스티팜의 cGMP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이번 FDA cGMP 승인이 향후 진행될 실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신약들이 상업화에 성공하면 에스티팜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2-08-01 14:12:41정새임 -
얼어붙은 투자심리...제약바이오 투자비중 2년새 1→3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투자업계의 바이오벤처 투자가 크게 위축됐다. 올해 들어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16.2% 감소했다. 투자비중은 2020년 전체 선두에서 2년만에 2계단 내려앉았다. 최근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부진한데다 기업공개(IPO)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투자 규모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신규 투자 규모는 4조61억원으로 전년동기 3조2240억원보다 24.3% 증가했다. 신규 투자 기업은 작년 상반기 1218곳에서 1350곳으로 132곳 늘었다. 전체 투자 시장은 작년보다 호황을 보였지만 바이오·의료부문은 위축됐다. 상반기 바이오·의료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6758억원으로 전년동기 8066억원보다 16.2% 감소했다. 올해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의료 기업 투자 규모는 전체의 3위에 해당한다. ICT서비스 투자액이 1조4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서비스는 76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벤처캐피탈의 투자액 중 바이오·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전년동기 26.2%에서 9.3%포인트 떨어졌다. 바이오·의료 부문의 투자 비중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선두를 차지했다. 2018년 24.6%, 2019년 25.8%, 2020년 27.8% 등을 나타내며 다른 업종을 압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바이오·의로 투자 비중은 21.8%로 ICT서비스(31.6%)에 이어 2위로 밀려났고 올해에는 유통·서비스에도 추월당했다. 최근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IPO 시장에서도 부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RX헬스케어 지수는 3092.30으로 작년 말 3721.17보다 16.9% 떨어졌다. KRX섹터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을 17개 산업군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군 별 대표종목을 선정해 산출하는 지수다. KRX헬스케어는 거래소가 선정한 주요 제약바이오주 89개로 구성됐다. 바이오기업들의 신규 상장도 크게 주춤한 양상이다. 상반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은 4곳으로 전년동기 10곳에서 크게 줄었다.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도 속출했다. 지난 1월엔 한국의약연구소가, 2월엔 퓨처메디신이 각각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최근에는 넥스트바이오메디컬과 이뮨메드가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디앤디파마텍은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2022-08-01 12:08:10천승현 -
더좋은, '오메가-3 알티지 초임계'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영양처방기업 더좋은(대표 강진호)이 순도 높은 저온 초임계 추출공법을 사용한 ‘더좋은 오메가-3 알티지 초임계’ 제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더좋은 오메가-3 알티지 초임계는 순도 높은 오메가-3(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으로 산패를 방지하는 저온 초임계추출공법을 사용했다. 또한 자연 상태의 분자구조에 가까워 생체이용률이 높은 rTG형 오메가3로 흡수율이 높다. 특히 주원료인 오메가-3(EPA 및 DHA 함유유지)는 세계적인 오메가-3 전문기업인 글로벌 스페인 솔루텍스사 원료를 사용했다. 여기에 혈행건강, 눈건강,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뿐만 아니라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E가 함유되어 1캡슐로 트리플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더좋은 제품개발 담당자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D와 비타민E는 오메가3와 함께 복용 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오메가3 권장섭취량은 1일 EPA와 DHA의 합으로 최소 500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더좋은 오메가-3 알티지 초임계’는 1캡슐 섭취로 EPA와 DHA를 932mg와 비타민D와 비타민E까지 한번에 섭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좋은 오메가-3 알티지 초임계는 60캡슐 규격, 1일 1회, 1회 1캡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2022-08-01 10:50:44노병철 -
휴젤, 스킨부스터 입지 강화…바이리즌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이 바이리즌(BYRYZN) 심포지엄(이하 리즌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리즌 심포지엄은 휴젤이 지난 1월 출시한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를 중심으로 한 정보 교류 세션으로, 지난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미용/성형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웨비나(Web+Seminar)로 진행됐다. 이번 리즌 심포지엄은 제품 출시 직후인 2월 최호성 원장(피어나 의원)이 ‘바이리즌, 새로운 세대의 스킨부스터(Introducing Dermal Enhancement Program Using BYRYZN : A New Generation of Skin Booster)’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뒤 참석한 의료진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리즈 형식으로 마련됐다. 김종우 원장(리쥬엘 의원), 김민승 원장(아이니 의원), 배우리 원장(나인원 의원)이 각 회차의 연자로 참여, 제품 소개와 더불어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의 현황, 향후 성장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바이리즌 실제 시술 영상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함께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바이리즌 스킨부스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Reason of BYRYZN, Skinbooster)’를 주제로 한 1회차 강연에서는 제품의 특장점 및 사용 방법 등이 자세하게 다뤄졌다.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는 스킨부스터 시술에 최적화된 점/탄성을 가지고 있으며, HA(히알루론산) 성분의 함량이 높아 물광 효과, 주름 개선 등 연령대별 피부 고민에 폭넓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회차 ‘왜 바이리즌 인가(What’s New, Why BYRYZN?)’ 강연에서는 제품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수면 자세 및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얼굴 주름(Sleep line), 목주름(Neck line) 등은 라이프 스타일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운데,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는 이런 환자들에게 즉각적이고 빠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비 가교 물광주사보다 유지 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물성의 볼륨 필러보다 거친 피부(Skin roughness) 개선의 측면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강점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3회차 ‘파운데이션과 메인터넌스 개념을 활용한 복합 시술 전략(Strategy in Dual Treatment : Foundation and Maintenance)’에서는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조명했다. 미백,진정 관리 등 여러 레이저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환자들의 경우 기초 피부가 건강해야 하는데,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는 종합적인 시술 계획에 앞서 피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Foundation treatment)하는데 도움을 주는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휴젤 관계자는 “최근 스킨부스터가 보툴리눔 톡신, 필러에 이어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 이번 리즌 심포지엄 역시 국내 의료진들의 관심 속에 성료했다”며 “휴젤이 의료진과 소비자들에게 이유 있는(by reason) 선택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앞으로도 제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영업/마케팅 행사를 기획해 바이리즌의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보툴렉스’, HA필러 브랜드 ‘더채움’, 프리미엄 스킨부스터 브랜드‘바이리즌’, 클리니컬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 병의원 전문 코스메틱 브랜드 ‘[PR]4’, 의료용 봉합사 브랜드 ‘블루로즈 포르테’, ‘블루로즈 클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리딩 기업으로서 글로벌 학술포럼 ‘H.E.L.F’와 온라인 학술포럼 ‘H.O.P.E’도 진행하고 있다.2022-08-01 10:04:35노병철 -
한국릴리,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신임 대표 선임[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릴리는 1일 신임 대표로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Christopher J. Stokes)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스톡스 신임 대표는 15년 이상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쌓은 제약 및 헬스케어 전문가다. 2002년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졸업 후 2005년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공공 정책 분석가로서 처음 일라이 릴리 미국 본사에 합류한 스톡스 대표는 대외 협력부터 대관 및 약가, 전략 기획, 신제품 기획, 브랜드 정책 마케팅, 영업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무를 거치며 우수한 성과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입증했다. 특히 미국 서부 지역 신경과학 분야 세일즈 디렉터(Neurosciences Director of Sales for the West Area) 및 일라이 릴리 본사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하며 리더십을 구축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는 일라이 릴리의 남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사 대표를 맡았다. 스톡스 대표는 "한국릴리의 대표로 새롭게 선임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릴리의 혁신 의약품을 통해 더 많은 한국의 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한국릴리 대표를 역임했던 알베르토 리바(Alberto Riva) 전 대표는 일라이 릴리 브라질 지사 대표로 새롭게 선임됐다. 리바 사장은 2019년 9월 한국릴리에 부임한 이후 항암제,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환 분야의 치료제들을 국내에 공급하며 한국릴리의 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2022-08-01 09:15:49정새임 -
파마리서치, 연구 발명 인센티브 첫 포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가 연구 발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연구 성과 증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허 실시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발명 인센티브 제도는 특허를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평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연구원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실시 인센티브로 구성됐으며 평가는 특허의 기술성, 독창성, 독점성 등 5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내부 특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포상금을 받게된 특허기술은 'n-PDRN'이다. 파마리서치 고유의 c-PDRN에 양이온성 물질을 이용해 구형 복합체를 제작, 피부 투과도를 증가시킨 새로운 소재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리쥬란 힐러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는 시장에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연구 발명 인센티브제는 연구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선도적인 제도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할 것이다. 미래 바이오 분야에 기여할 핵심 연구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켜 좋은 제품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품목은 리쥬란®,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등이다.2022-08-01 09:02:57이석준 -
라이징팜·휴그린, 진통제 '이부피펜프리믹스주' 마케팅 총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라이징팜과 휴그린은 8월 출시 예정인 JW신약 비스테로이드 진통제 '이부피펜프리믹스주' 마케팅을 총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부피펜프리믹스주는 중증도 및 중증 통증 조절을 위한 보조 요법과 해열에도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성인은 물론 6개월 이상 소아환자까지 처방 가능하다. 104ml(이부프로펜 400mg 함유) 용량으로 추후 208ml(이부프로펜 800mg 함유) 제형까지 출시될 예정이다. 성인은 1일 최대 3200mg, 소아는 1일 최대 2400mg 투여할 수 있다. 환자 안전성을 고려해 수액백 고무전에 천연 고무를 사용했으며 산소흡입제 내재, 오버랩 포장 등 수액백 변형을 최소화했다. 휴그린 관계자는 "기존 주사제형과 더불어 프리믹스 제형 출시로 비스테로이드 진통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이부피펜프리믹스주 영업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프로펜프리믹스주는 유통도매상 지엘에이치를 통해 공급되며 라이징팜과 휴그린에서 마케팅을 총괄한다.2022-08-01 08:20:08이석준
-
'2800억 계약' 권리 인수...롯데바이오 CDMO사업 잰걸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본격적인 의약품 CDMO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BMS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힌 지 두 달여 만에 서류 상 계약 주체를 롯데지주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전했다. 오는 10월 BMS 공장 인수를 마무리하면 의약품 CDMO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28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BMS 공장 인수 발표 후 2달 만에 롯데바이오로직스로 계약 이전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롯데그룹 지주사 롯데지주로부터 28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의 주체 지위와 권리의무 일체를 넘겨 받았다. 이번 계약 양도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의약품 CDMO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제약업계에서 나온다. 롯데그룹의 제약바이오사업 진출설은 지난해 3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롯데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4월엔 ‘롯데바이오로직스’ 상표를 출원하면서 의약품 CDMO 사업 진출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5월 13일엔 미국 뉴욕주 소재 BMS의 의약품 제조공장을 약 2061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의약품 CDMO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이 공장에서 280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위탁생산한다는 계약을 BMS와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3년이고, 이후 6개월씩 4회에 걸쳐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공식 설립되지 않아, 계약 주체는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가 맡았다.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식 출범…10월까지 美 공장 인수 마무리 6월 9일엔 롯데지주 자회사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공식 출범했다.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초대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의 ESG경영혁신실 산하 신성장2팀을 이끌었던 이원직 상무가 선임됐다. 이원직 상무는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리를 옮겨 롯데바이오로직스 출범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출범과 함께 사업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기재했다. 향후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생산뿐 아니라 유통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공식 출범 직후 미국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6월 13~16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참석했다. 7월 4일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미국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미국법인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향후 BMS로부터 의약품 제조공장 인수 계약을 마무리짓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달 22일엔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법인이 BMS 공장의 양수인으로 확정됐다. 이어 계약서 상 롯데지주로 기재돼 있던 계약 주체를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전하면서 BMS 공장 인수와 이 곳에서의 의약품 위탁생산의 당사자가 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0월까지 BMS 측과 공장 인수를 위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단순히 공장을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비 증설을 통해 글로벌 의약품 CDMO 사업의 볼륨을 확대한다는 게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일엔 머그의 북미 생명과학 사업부 밀리포어 씨그마와 공장 증설 협력 MOU를 체결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글로벌 톱10 CDMO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 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2022-08-01 06:17:58김진구 -
신고만으로 제조 가능하게...표준제조기준 품목 확대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셀프메디케이션 시대, 일반의약품 생산성 향상은 소비자 약물 선택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 일변도 정책·제도의 영향으로 여전히 전문의약품에 비해 성장 동력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약 품목 수 감소와 점진적 우상향 박스권에 갇힌 생산 실적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최근 5년(2016~2020) 일반약 품목 수는 5477개에서 197개 감소한 5280개로 집계되며, 생산액은 2조6000억에서 3조1000억으로 5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문약 품목 수는 1만3069개에서 1만5946개로 2877개 품목이 늘었으며, 생산액은 4조2000억 가량 (13조6000억→17조8000억원) 증가했다. 동반성장과 산업발전의 근본 틀은 공적자금 투입도 방법일 수 있지만 생태계에 자생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도입·실현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안유심사면제 폐지...신규 일반약 개발 위축" 이런 와중에 올해 11월 예정된 해외 8대 의약품집을 근거로 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 폐지는 침체 일로의 일반약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2020년 12월 해외 의약품집 인정 제도 폐지 관련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의약품집 등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도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평가를 받도록 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인데, 업계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약 본연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표준제조기준(표제기) 개정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운영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표제기 개정을 위한 작성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제기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하는 성분 종류와 규격, 함량, 각 성분 간 처방 등 허가사항을 표준화한 제조 매뉴얼로 1994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도입됐다. 표제기에 포함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았다는 뜻으로 현재 일반약 14개 효능군과 의약외품 16개 효능군이 등록됐다.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비타민과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 표제기로 만들어진다. 식약처에 신고만 하면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다. 안·유 심사 면제는 의약품 안전성 검증과 관리에 방점이 찍힌 제도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이후 일반약까지 불똥이 튄 사례로 평가된다. 의약품 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대한민국 약전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표제기 수재 품목 ▲기전 유효성분 종류와 규격,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 등 3가지 트랙이 있다. A제약사 개발관계자는 "해외 의약품집을 근거로 한 안유심사 면제 조항이 폐지하면 공정서, 고시에 유효성분·효능·분량·효과·용법·용량 등이 없는 일반약은 '신규 허가신청 품목'으로 안유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신규 일반약 론칭을 위해 20억원 상당의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표제기 효능군은 신고제로 일반약 개발이 훨씬 수월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때문에 의약품집 안유 심사 면제를 폐지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표제기 성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복합제 직간접 성분 타당성 증명 시...임상면제 돼야" 현재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일반약이라고 할지라도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약의 경우 전문약과는 달리 그 시장이 작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반약의 경우, 주 약효 성분에 대한 보조 효과를 기대하고 배합되는 주성분도 많은데, 이들 보조적 성분들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1·2·3상 임상시험을 모두 실시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은 그야말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수밖에 없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2조를 보면, 유효성분은 유효주성분과 유효부성분으로 되어있고, 유효부성분의 경우 '제제의 효능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유효주성분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표준제조기준 이외의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념을 도입,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개발 시, 기허가 일반약에 사용된 성분으로서 안전성이 확립되고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유효성분을 포함해 새로운 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임상시험 면제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의 허가 규정 중 '유사처방 일반용 배합제'에 대한 조항도 적극 참조할 만하다. B제약사 개발관계자는 "약효의 직·간접성분 조합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제조 방법·규격·시험 방법·안정성·독성시험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임상시험 없이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일본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일반약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000억 한방제제 시장...식약처, 전문 RA인력 확충해야" 2016년 하반기부터 천연물의약품이란 용어가 삭제되고 한약(생약)제제로 통합되면서 케미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규격으로 자료 제출·심사를 받고 있는 점도 개선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한약제제는 그 특성 상 단일성분이 아닌 복합제제가 대다수며, 이에 대한 원생약 원료시험규격이 식품공전과 함께 연계돼 위해 성분(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중금속 등)의 자료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한방제약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한약제제 일반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결국 R&D 비용 증가에 따른 공급가액 상승으로 케미칼 의약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업체들의 경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C한방기업 개발 관계자는 "한방제제 유효·지표물질에 대한 과학·표준화 작업은 신약 개발 수준에 부합할 정도로 어려운 분야다. 따라서 생약과 합성의약품을 동일시한 허가 규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방의보 일반약에 대한 약가가 2015년 이후 원생약 원가 상승률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구시대적 광고심의규정...소비자 정보요구 반영 미비" 의약품 광고 관련 법령체계는 약사법 제68조·제68조의 2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78조~83조 및 [별표7·8] 그리고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법률·총리령·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허위과장 광고 금지와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으로 대별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명칭·제법·효능과 관련한 과장광고 금지, 의사 등 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금지, 효능을 암시할 수 있는 방법의 광고 금지,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 불가, 체험담 불가 등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 1~3개월 또는 그 수위의 심각성에 따라 허가 취소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표현의 자유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사이에서 법리적 해석과 시대적 트렌드의 올바른 반영이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사법에 포함된 과대광고 금지 내용은 1954년 공포 이래 약사법 시행규칙 48조 신설(광고의 범위·금지사항)·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고시제정) 등을 통해 수차례 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현실적 괴리감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임상적 유효성 측면에서 일반약 대비 비교 열등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전문가 집단인 의약사 즉 '쇼닥터' 등을 활용한 직간접 광고가 자유롭다. 반면 효능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일반약은 관련 법령·규칙에 얽매여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 활동이 전면 금지돼 있는 점은 난센스에 가깝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쇄·라디오·CF 등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쳐 이뤄지는 만큼 (의약사)전문가 모델 기용 금지는 구시대적 산물로 평가된다. 학력 신장·인터넷 발달로 소비자 정보 선별 능력이 향상된 만큼 관련 법도 재정비 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도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식약처는 2007년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 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정작 행정처분에 대한 절대적 권한은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미 의사, 약사, 변호사, 시민단체, RA·홍보·마케팅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필을 받은 광고에 대해 제보·신고 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해 위임 입법과 집행의 충돌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일부 선진국의 경우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검열 시스템을 구축, 기업에 자율적 광고심의준수권을 적극 이양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무한 책임을 지우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아울러 라디오·CF 광고의 경우 출연 대상·효능과 관련한 표현 문구 제한 등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유튜브 등 새로운 의약품 마케팅 툴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러닝타임·애매한 제품 홍보와 관련한 규정 신설 여론이 일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2022-08-01 06:10:00노병철
오늘의 TOP 10
- 1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2[기자의 눈] JPM, K-제약 '참가의 시대' 끝났다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5'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6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7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권영희 회장 "한약사 문제 해결·성분명 법제화 올해 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