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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고용 한의원 불법개설한 '간 큰 간호사' 면허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불법개설하고,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간호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 간호사가 불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액수는 6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의료법 위반 간호사 A(여·55)씨에 사전통지·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했지만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돼, 공고를 결정했으며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면허취소를 예정할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0일까지 의료법 위반 간호사 A씨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직권 처리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했다. 결과적으로 4년여 간 5748만원 상당의 급여를 불법 편취했다. 특히 A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의원 개설신고 후 한의사 B씨를 고용해 환자에게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뜸·부항을 뜨는 의료행위를 교사, 의료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A씨는 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의료행정처분 규칙을 위반한 A씨의 처분을 위한 공고다. 면허취소 기간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복지부 직권으로 처분(면허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12-20 10:08:42이정환 -
한국-우즈벡, 전통의약 양해각서…"지식·정보 공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상호 전통의약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임상·정책연수를 지원협력을 확대키로 약속했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오후 4시 30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전통의약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바호디르 마흐무도비치 니자모프 차관의 한국 방문으로 이뤄졌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 간 양해각서에는 전통의약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교육·연수 활동,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그룹 구성·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보건산업진흥원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의약 연수 시행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전통의약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약 협력은 2017년 11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예요프 대통령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확대추세다. 지난해 11월 타슈겐트 국립의과대학 내 한의진료센터를 개소했고 올해 5월에는 타슈겐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의과 대학생 대상 진료세미나를 열었다. 한방 진료상담·치료, 기술연수·교류, (위탁)과 면역·근골격계 등 질환별 한의약 진료기술 소개 등이다. 지난 16일부터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직원 10여 명이 한의약 정책연수 참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 교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11월, 5개 기관(한국한의약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청연한방병원)이 참여하는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을 통해 임상·정책연수 등 우즈베키스탄과 전통의약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협약식에서 "한의약 연수 등 양국 전통의약 분야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양국의 전통의약이 나란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19-12-19 17:10:19이정환 -
첩약급여 안전성 논란에 PMS·DUR 카드 꺼내든 한의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계가 첩약 안전성 관리 계획으로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등 안전사용(DUR)'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제 전 원료 한약재 품질·안전성은 이미 정부가 h-GMP로 관리하는 만큼 조제 후 첩약 안전성은 한의사가 책임지고 앞장 서겠다는 비전이다. 19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한약 안전성 주요 이슈와 안전성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의사 진료·처방·조제, 환자 첩약 복용 이후 PMS를 통한 첩약 안전성 모니터링과 첩약 상호작용, 임산부·노약자·소아 등 취약계층 안전사용 서비스인 DUR이다. 이은경 원장은 한의사 처방과 첩약 조제는 전통지식에 근거한 치료행위로 안전성·유효성 임상시험이 생략된다고 전제했다. 한약은 수 십, 수 백여년 간 전통적 사용 경험이 있어 안전성·유효성을 이미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약서 수재 처방품목은 안·유 자료가 면제된다고 근거를 댔다. 구체적으로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과 속칭 100처방으로 불리는 한약조제지침서 수재 처방은 기본적으로 수 백년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경험이 축적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계가 자발적 부작용 보고 시스템과 약물 상호작용·취약계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이 원장은 첩약인 소시호탕을 사례로 들었다. 50대 여성이 C형만성간염 치료를 위해 소시호탕 7.5g을 89일 간 투여했을 때 발생한 부작용 증례를 수집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방향이 첩약 PMS 골격이다. 세부내용을 살피면, 첩약 투여 전 인후통·기침으로 내원해 검사에서 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을 진단하면 소시호탕을 투약한 뒤 환자 이상사례를 모니터한다. 식욕 부진, 전신권태감이 투여 후 발현되면 발현일을 기록하고 발현 8일 후부터 소시호탕 투여를 중지하고 이후 해당과내원, 간기능 장애 진단입원을 거쳐 소시호탕에 의한 약제성 간기능 장애로 진단하는 식이다. 이후 임상결과치를 투약기간 별 표로 만든 뒤 정부 보고로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이행한다. 소시호탕의 간기능 장애, 황달, 발열 등 이상이 인정되면 투여를 중지하는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페론 제제 투여 환자·간경변·간암환자 등 투여금기 조항을 신설하는 동시에 약물 상호작용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 밖에 유통 첩약의 위해물질인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미생물한도, PH 등은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내 생약시험법이나 미생물한도시험법 등으로 모니터링하는 안을 내놨다. 첩약 유해반응인 약물 자체 독성이나 상호작용, 취약계층 대책 해법으로는 첩약 DUR이 등장했다. 약전, 생규집 등 국가 공식 공정서와 독성한약재 등 국가별 사용기준, 보고된 부작용과 인정된 약인성의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체외·체내 실험실 연구, 본초학적 안전정보(전통지식)으로 첩약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는 게 기본이다. 이 원장은 수집 정보의 분석·판단·분류가 연구 핵심과제로, 국내외 공식기준, 국가 가이드라인, 문헌고찰, 전문가 합의를 순차 진행해 DUR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다. 이어 식약처에 한약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한약재 사후관리 운영, 한약재 제조업체 GMP 운영, 수입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시행하자고 했다. 식약처 내 한약안전관리과를 만들어 한약재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약 전주기 약물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약 관리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기본"이라며 "첩약급여를 통해 한약 PMS, DUR의 체계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12-19 11:38: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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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의료서비스' 혁신에 정부 전방위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시작한다. 또 ICT를 활용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제공 등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 등 서비스 산업 혁신 = 내년 1분기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과 유망 산업별 전략을 추진한다. KDI& 65381;산업연구원과 주요 분야별 얀구기관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자문단과 협업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신축, 보강 등 필수 인프라 확충과 ICT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범제공 등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도 경제정책에 포함됐다. 즉 개인 사전 동의 없이도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통계조사, 연구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범위를 기존 공공연구에서 과학적 연구까지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유데이터를 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대학까지 개방하는 등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 소아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불편해소 및 경증 소아환자 비용 부담 완화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병원간 연계운영 등 요건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아 특화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소아진료 응급실'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보험업·의료업 등) 의견 신속 조율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병원비 수납→병원 증명서 발급→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서류 전송→보험금 지급하느 방식을 병원비 수납+병원에 보험금 청구서류 전송 요청→병원이 서류 전자송부→보험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발이 만만치 안하 도입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산업 혁신 =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맞춰 임상연구 활성화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혁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을 내년 10월 수립하고 국가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실시 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처리업 신설, 안전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장기추적조사 등도 도입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심사와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 신속절차도 마련된다. 정부는 스케일업 펀드 등을 활용해 블록버스터(연매출 1조원 이상)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5대 추진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과제 확정 후, 내년부터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인데 5대 추진전략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등이다. 미래 유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신약, 재생의료 등 미래유망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이 확대되며 감염병, 치매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신약의 경우 전주기(후보물질~사업화) 통합지원과 재생의료 분야는 원천기술 및 치료제·치료기술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건강 등 사회서비스 확대 =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과 보건-복지, 주거-돌봄 등 융합 서비스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기기 및 서비스 시범사업을 사회보험,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치매노인에게만 지급하던 배회감지기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확대하고 방문형보건의료 서비스, 퇴원 및 병원이동 지원, 재가의료급여 등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2019-12-19 11:26:18강신국 -
"인력실태조사, 정책결정에 영향...변수도 고려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18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의약계는 인력 수를 늘리고 의약대 등 관련학과 증원을 위한 전초나 근거 수립 과정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의약사 인력이 주로 요양기관에 지역, 기관별로 쏠림이 나타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조사 방법의 신뢰성 등 문제 등도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문제 지적에 설명했다. 홍 팀장과 손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가 인력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각종 수급추계와 변수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약사 인력의 경우 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여기서 나타나는 임상약사 수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홍 팀장, 손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연구조사에 투입된 규모와 성과, 의미를 설명해달라. "연구에 총 1억4000만원 투입했다. 그간 전공의사나 간호사 등 각각의 연구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전직종 대상 실태조사 연구는 최초다. 기초자료가 된다는 의미다. 연구보고서의 분량도 방대하다. 결과만 갖고 단순 의미만 찾는다면 투입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력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약사직능도 포지션에 따라 수입이 다르다. 결과치는 어떤 기준인가? "개국약사와 봉직약사, 병원약사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수입 규모다. 물론 응답자 스스로 적시한 금액을 토대로 했다. 의사는 50대, 간호사는 20대에서 응답이 많았는데, (약사는) 연령대 등을 고려하진 못했다." ▶OECD 대비 약가 수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약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수급 문제는 단순히 인구당 비교하는게 쉽지 않다. 기존 수급 추계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가 많이 나왔었다. 정책으로 이어지는게 달라지기도 했다. 수급 추계를 토대로 여러가지 다른 상황이나 변수 고려해서 정책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인력 증원을 하려는 의도로 조사를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태를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고, 그 결과가 증원 필요성을 나타낸다면 기초자료로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약계는 약대 2곳이 신설됐다. 내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그런 사례 나오지 않겠냐는 의문과, 약사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나타날 명확한 임상약사 수를 고려할 때 통계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답변은 응답자 스스로 작성했다. 즉, 임금 데이터는 사실상 소득 통계 등에서 산출되고, 그것이 더 공신력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처럼 (응답자 스스로 작성한) 주관적인 부분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기본적으로 주관적 여건을 보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게(소득 통계 등에서) 얻을수 있으니 인력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치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정책 만드는 거다. OECD 헬스데이터에서 인구당 수 등은 계속 나왔었다. 수급이나 양성과정 등 한 측면의 한 지표만 갖고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매년 수급 추계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실제 정책을 반영한다고 할 때 종합계획에는 변수 등도 같이 봐야한다는 것이다.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인력정책은 수급도 있고 처우개선, 근로환경 개선으로도 연결된다. 전문인력 양성에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 모두 정책 영역으로서 영향 미친다고 보면 된다." ▶의약사 연구가 디테일 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와 조사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물론 연구에 한계는 있다. 의사만 해도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과목, 지역 등 수급이 따로 연구된 적이 없다. 앞으로 인력지원법도 시행되니 예산을 확보해서 후속연구를 계속 할 것이다." ▶'웹 베이스' 기반으로 하면 변수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텐데. "전체 데이터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애초에 보건의료기관 전체 직종을 다 해보자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설문을 만들고 응답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에 한계가 있어서 후속적으로 보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양한 직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2019-12-19 06:17:22김정주 -
요양기관 평균 월급…의사 1342만원, 약사 555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월평균 세전 수입은 555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데 월평균 1342만원을 받는 의사 수입의 절반도 못미쳤다. 이 같은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담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실시한 실태조사는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평균 월수입은 의사 1342만원, 치과의사 1002만원, 한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원, 한약사 319만원, 간호사 329만원(신규간호사 276만원), 간호조무사 186만원, 물리치료사 286만원, 작업치료사 226만원, 임상병리사 294만원, 방사선사 352만원, 치과위생사 247만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04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의원 및 약국,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연구소,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평균 월수입은 의사 1113만원, 치과의사 552만원, 한의사 436만원, 약사 554만원, 한약사 367만원, 간호사 268만원, 간호조무사 191만원, 물리치료사 281만원, 작업치료사 225만원, 임상병리사 327만원, 방사선사 384만원, 치과위생사 377만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73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수입이 많았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직 경험률의 경우 의사 53.6% 치과의사 47.4%, 한의사 55.1%, 약사 68.2%, 한약사 58.5%, 간호사 73.0%, 간호조무사 65.2%, 물리치료사 85.9%, 작업치료사 72.3%, 임상병리사 67.7%, 방사선사 69.2%, 치과위생사 75.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5.8%로 나타났다. 평균 이직횟수는 의사 2.4회, 치과의사 2.3회, 한의사 2.2회, 약사 3.3회, 한약사 2.0회, 간호사 2.4회, 간호조무사 2.7회, 물리치료사 2.9회, 작업치료사 2.1회, 임상병리사 2.4회, 방사선사 2.8회, 치과위생사 2.5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2회였다.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이직이 잦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 약사 53.7시간, 한약사 45.3시간, 간호사 38.6시간, 간호조무사 36.6시간, 물리치료사 39.3시간, 작업치료사 36.1시간, 임상병리사 41.0시간, 방사선사 43.0시간, 치과위생사 37.2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3시간이었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2.8시간, 치과의사 42.1시간, 한의사 42.4시간, 약사 40.8시간, 한약사 41.3시간, 간호사 39.4시간, 간호조무사 36.9시간, 물리치료사 40.4시간, 작업치료사 37.3시간, 임상병리사 43.0시간, 방사선사 42.6시간, 치과위생사 33.8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8시간이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종사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소득수준, 약사는 과중한 업무량(개국 약사는 과도한 약사(藥事) 외 업무), 한약사는 타 직종과의 갈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를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다. 비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는 소득수준, 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중한 업무량,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 방사선사는 휴직의 어려움을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사 10.2%, 치과의사 7.3%, 한의사 4.3%, 약사 6.2%, 한약사 4.1%, 간호사 32.5%, 간호조무사 20.1%, 물리치료사 13.2%, 작업치료사 16.4%, 임상병리사 19.2%, 방사선사 15.6%, 치과위생사 17.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4.3% 등의 순을 보였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 약사·한약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조직 내 인간관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근무형태, 간호사는 고용 안정이라고 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임상 의사와 임상 간호사 수는 각각 인구 1000명당 2.3명, 3.5명으로 OECD 평균 3.3명, 7.2명보다 낮았다.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역시 인구 1000명당 0.5명 낮았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됐지만, 1만8000여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에 따라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해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9-12-18 12:00:01이혜경 -
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업무, 약사회 자율권 대폭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확인 업무에 대한 자율지도 역할이 기존 대비 크게 강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의무였던 가격표시제 관련 업무가 ‘장관 협조요청에 따른 자율지도'로 바뀐데 따른 변화다. 1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장의 자율지도 사항을 복지부장관 승인제로 규제중인 부분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껏 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규정 내 약국 판매가격표시 조사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위해 장관 승인을 받은 후 별도 세부사항을 정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수행한다'로 변경했다. 이번 고시는 발령일부터 바로 발효한다.2019-12-18 07:42:55이정환 -
경찰·지자체, '여약사 1인약국' 안전강화 나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와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과 지자체가 1인 여약사와 장애를 지닌 약사가 운영중인 약국 명단을 작성하고 응급 비상벨 무상 설치 확대에 착수했다. 사회적 약자 타깃 범죄예방이 목적으로, 약국 내 주취 환자·소비자의 흉기 난동 등 폭력 사태가 유발된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16일 경기남부·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별 지구대마다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는 1인약사 운영 약국 방범진단 등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경기 부천소사·오정, 평택송탄, 화성서부, 전남 순천 등 지역 경찰과 지자체, 약사회가 범죄예방을 위해 약국 현황자료를 만들고 상호 공유하는 상황이다. 앞서 포항, 부산, 대구, 인천 등 지역 약사회도 관내 경찰서와 업무협약으로 비상벨 출동 서비스 협력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 약국 약사 대상 폭력은 지난해 포항에서 흉기난동으로 약국 직원이 숨지고 약사가 다친 사건과 올해 5월 부산 동래구 모 약국에서 음주상태 50대 남성이 약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다. 국회 역시 약국 내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약사폭행방지법안(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의원 발의)'을 추진했었다. 잇딴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약사사회는 여약사 나홀로 약국이나 고령 약사 약국 내 폭행 등 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폭했다. 부산시약사회 등 일부 지부·분회가 약국 안전 강화를 위해 가스분사기(가스총) 공동구매를 진행한 배경이다. 경찰과 지자체, 지역 약사회는 약국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약국 범죄 억지력 구축에 협력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1인 여약사가 홀로 운영하는 약국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약사회와 정보를 공유한 뒤 비상벨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앞장선 상황이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여약사와 장애 약사를 우선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명단작성, 비상벨 설치 등 방범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약국과 경찰 지구대, 보건소 등을 양방향 연결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개별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약국 폭력사태 예방에 힘쓰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도와 전남 등 일부 지자체가 1인 근무 여약사 약국을 중심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죄 예방작업에 협력하고 있다"며 "약사가 폭력에 대한 공포나 위험 없이 환자 조제 등 약무에 전념하도록 각 지부·분회와 경찰청 간 우호적 협력사례가 확산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2-17 17:31:19이정환 -
복지부, 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촉진을 위한 공개포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후 1시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의료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는 보건의료용어체계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용어 표준화 및 구조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김경환 교수, 가톨릭대 의대 김석일 교수, 인하대 의대 박현선 교수, 성균관대 생명물리학화 안선주 교수, 건국대병원 의료정보팀 이제관 책임 등 토론자들은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의료용어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의료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보건의료용어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과정에서 부딪치는 한계점을 공유하고, 교류되는 정보가 환자 진료를 위해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중 이다.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는 의료기관 중심 데이터 기반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병원 중환자응급의학부 권준명 진료과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 삼성서울병원 장동경 교수, 루닛 장민홍 이사, 연세대 의대 장혁재 교수 등 패널들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GDHP 국내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병관 교수는 2018년에 출범한 GDHP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호주 등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의료 인공지능, 진료정보교류 등 국제 논의 동향을 발표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적절한 활용은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의료현장 전문가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두루 모아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2019-12-17 13:29:53이혜경 -
부위 확인 없이 엉뚱한 곳 수술…환자안전 주의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 수술 부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등 황당하고 중대한 의료사고 사례가 나오는 데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13일 발령했다.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주제로 한 이번 주의경보는 수술 부위 확인 절차 오류와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내용과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관련 예방 활동지침이 포함돼 있다. 권고와 지침에는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먼저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수술 부위 표시' 절차로 ▲ 지워지지 않는 전용 펜을 사용해 ▲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 직접 표시하고 ▲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 표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 다음은 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후 시행하는 '타임아웃(Time out)' 절차로 ▲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의 참여 하에 ▲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환자, 수술 부위,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 협진 수술 시에는 수술팀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실시해야 한다. 한원곤 원장은 "수술의 빠른 진행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당위성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술 부위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와 타임아웃 수행 등 안전한 수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과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2019-12-16 11:46: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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