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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한 의사 장래소득 산정, 약사 등과 달리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래소득을 두고 유사 직종으로 분류된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 소득을 기준 삼으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 부모가 사고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며 이후 A씨 부모는 A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으로 책정,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해 A씨의 장래소득을 책정했다. 해당 보고서에 약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이 월 436~548만원인 점을 감안,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의 부모는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A씨 부모 측 청구를 감안해 1, 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약사와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해 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장래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또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9-10-14 09:57:43김지은 -
"병원 미입점 계약무효"…특약믿다 투자비 날린 약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은 병원 입점을 책임져야 할까.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계약 해지 조건일 뿐 의무 부과 조항은 아니라는 사례가 나왔다. 임대인으로부터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간 계약비와 인테리어비는 물론이고 병원이 들어올 경우 예상했던 수입을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릴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A약사가 B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억원과 이에 따른 인테리어·시설 투자비 등 1억3831만원을 포함한 총 3억3831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특약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는 보증금 2억원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인 A약사와 피고 B임대인이 2018년 10월 인천 시 한 지역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당초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특약을 추가하며 월 임차료를 6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A약사는 2018년 10월~2023년 10월까지 총 5년을 임차하며 '내과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와 '차임은 본 건물 3층(내과) 개원 시부터 계산한다'는 특약을 추가했다. A약사와 B임대인 모두 3층 내과 입점이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듬해인 올해 3월까지 특약에 명시된 병원(내과)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A약사는 계약 체결 이후 지난 3월 초까지 병원이 들어오지 않자 미입점 시 계약 무효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B임대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답을 받았다. 또한 B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C씨로부터도 "2018년 11월 말경에는 들어올 것 같다. 올해 1월에는 개원할 것 같다"는 취지 문자를 받았다. 이에 올해 3월 중순경까지 약 4개월을 기다린 A약사는 입점 사실이 없자 임차 건물을 돌려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약사는 특약을 근거로 "피고가 작년 11월까지 건물 3층에 내과를 입점 시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고,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가 됐다. 보증금과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약사가 주장한 약국 시설 투자 비용 1억3831만원에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비롯해 컴퓨터, 자동조제기 등 시설과 약사협회 가입비, 대출 이자, 내과 입점 시 기대 수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병원 입점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한 집기류이고 약사협회 가입비 등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것이 포함돼 있다. 입점 시 기대수익도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양 측 얘기를 들은 법원은 우선적으로 "피고가 의사자격증이 있는 제 3자로 하여금 입점하게 만들기 위해선 해당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있어야 했고, 임대인에게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추가 법률 관계를 규율한 조항도 없다. C씨를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해당 특약 내용만으로는 병원 입점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약사가 제기한 임대인이 병원 입점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기간'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효력이 없고, 원고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가 병원 입점이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인식한 만큼 특약에 넣은 '상당한 기간'에 지난 3월경이 해당함을 인정하고 A약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A약사가 B임대인이 병원 입점 시기를 잘못된 정보를 고지해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데 따라 요구한 약국 개설 투자비 1억3831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C씨를 B인대임의 대리로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개원 시기를 잘못 고지하거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19-10-13 18:15:08김민건 -
강원도, 분업예외지역 약국 위반사항 11건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원도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시·군 담당 공무원 10명이 합동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약품 택배 판매여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판매 여부, 사용기한 경과 및 회수대상 의약품 진열 및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전문의약품 3일 초과 판매 위반 3건, 조제기록부 미 작성 위반 2건,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없이 판매 위반 1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등 5건이다. 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 및 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별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안전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제공하는 계기가 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10-11 10:01:15정흥준 -
덱사메타손을 소염진통제로 판매한 분업예외 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스테로이드제를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판매해온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개월여 간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환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약사는 또 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포 이상 미리 조제해 약국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 의약품 유통관리,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이번 적발 이외에도 이 같은 범죄를 10회 이상 지속해 왔으며 같은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로 A약사는 법원에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이상인 점 등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약국을 폐업하고 더는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10-06 18:26:55김지은 -
"약사 부인은 조제하고, 종업원은 일반약 팔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일반약 판매 등으로 약사와 종업원이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조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인 A씨는 약사 면허 없이 지난 3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다. A씨는 무자격의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 동종 전과가 수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인에게 의약품 조제를 교사한 약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지난해 12월 부인에 C씨에게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23조를 위반했다"며 "사건의 증인의 법정진술과 처방전 등을 증거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면허 없이 일반약을 판매한 종업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은 일반약인 인후신 1개와 다이야펜 1개를 4000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고발장과 개설약사의 진수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사법 위반행위가 명확해 보인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2019-10-04 21:08:41강신국 -
약국화재 원인은 전기매트…제약-제조사-약사 책임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8월 경기 소재의 약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놓고 약사와 제약사, 제조업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A약사는 B제약사로부터 받은 전기매트가 화재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구매자인 B사가 제조사로부터 제조물책임보험 증서를 받아 약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사는 전기매트에 문제가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 관련 사안은 약국과 제조사가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A약사가 주장하는 화재 피해액은 약값 2억 5000만원, 보수 비용 1억원, 영업손실액 5000만원 등 총 4억원에 달한다. A약사는 "소방서와 국과수 조사 결과 전기매트가 원인이었다. 매트를 준 B사에 연락을 해 제조물책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한참 뒤 B사에선 도의적인 책임으로 250만원어치 약을 기부하겠다고 답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돈을 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매를 하면서 보험여부를 확인했다면, 그 증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B사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구매를 한 B사가 해줘야 할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주지 않는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약사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 B사 측이 화재 피해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약국에 모든 걸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약사는 B사로부터 받은 전기매트 업체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지만, 제조업체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A약사는 제약사와 제조사 모두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B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선 제조사와 피해약국이 해결할 문제지, 제약사가 중간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B사 관계자는 "당시 구입한 담당자가 제조보험이 들어있는 매트를 구입했다. 관련 마크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산 것이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는 안타깝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서 제조사 측 연락처를 약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보험이 들어있다는 증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기보단 약국과 제조사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지역 약사회를 통해 기부형식으로 약 250만원의 약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또 약국에 있던 우리 회사 약 중 280만원 상당은 반품처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매트 제조업체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름철에 전기매트를 사용했고, 바닥 등 평평한 곳이 아니라 경사 진 의자에 사용했다면 더욱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전원을 켜고 자리를 비운 사용자 부주의가 화재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회사 측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C제조사 관계자는 "국과수에서는 다른 특이사항을 전부 배제한다는 전제에서 원인으로 매트 등을 얘기한 것이다. 국과수도 매트를 화재 이유로 특정할 수만은 없다고 봤다"며 "또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다. 개인의 신체적 이유로 여름에 사용을 했고, 바닥이 아닌 경사 진 의자에 놓고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약사와 제조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피해를 입은 약사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A약사는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해보니 구매자가 보험증권을 받아 약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제약사와 제조사 간에 감추고 싶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2019-10-02 22:02:19정흥준 -
"오늘밤 태풍 또 온다"...남부지역 약국들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태풍 '타파'로 인한 약국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약국가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미탁'이 오늘밤 자정 전남 해안에 상륙한다. 이후 남부지방을 관통해 3일 오후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미탁’은 지난 태풍 '타파'와 세력이 비슷한 중형급 태풍이다. 하지만 타파와는 달리 내륙으로 상륙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중간집계에 따르면, 지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은 울산·경남·전남 등에서 16곳 이상이다. 피해액만 2000만원이 넘는다. 부산과 제주 등의 집계가 합산되면 피해규모는 보다 늘어날 수 있다. 당시 지역 약국가에서는 유리창이 부서지고, 간판이 날아가는 등 예상보다 큰 피해 수습에 힘을 쏟아야 했다. 피해사례가 집중됐던 울산 지역에서는 간판 파손 4곳(돌출간팜 포함)과 전면유리 파손 1곳으로 총 5곳이 피해를 입었었다. 약국 간판이 주차장 등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날아가고, 전면유리가 파손되는 등 중심지와 외곽 지역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파손된 시설물을 수습한 약사들은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이번 태풍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지역 약국들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전남은 지난달 태풍 ‘타파’로 6곳의 약국이 간판 파손 피해를 입었다. 전남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태풍에 간판이 파손된 약국만 6곳이었다. 다행히 침수 피해는 없었다"면서 "앞서 지나간 태풍은 대한해협으로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내륙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2019-10-02 11:49:18정흥준 -
법원 "제약사에 환자정보 팔아넘긴 공보의 해임 적법"[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자신이 일하는 보건소 환자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 금품을 받고 제약사에 제공한 공중보건의가 정직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공중보건의 A씨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역의 한 보건소에 복무하던 중 보건의료원장 승인 없이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 20명 병력을 조회해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약사에 제출하고 대가로 15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무, 같은 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개월 정직 처분과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해임 처분으로 공중보건의 신분을 상실한 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해 지난 4월 전역했다. A씨는 자신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제약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환자 정보를 1차 연구 자료로만 활용했고 완전히 익명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정보 자체를 제약사에 제공한 게 아니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150여만원은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부당한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므로 청렴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보건소에 제약사 의약품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를 수행했고 보건의료원에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건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용역계약 여부와 상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위반이 처분 사유가 된 것은 문제 없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도 무단으로 환자 정보를 조회, 열함하고 이를 제약사에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직 3개월과 3배의 징계부과금 처분이 부당할 만큼 과중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24일자로 확정됐다.2019-10-01 12:15:54정혜진 -
압구정 편법논란 약국 결국 허가…보건소 "원내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1층약국이 개설 준비 때부터 편법 논란으로 잡음이 계속 됐지만, 결국 보건소는 개설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오늘 개설등록을 허가했다. 약사법 20조 5항을 근거로 검토를 마쳤다. 1층에 안과 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상 의료기관(신경외과) 구내로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개설 신청 전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땐 1층 의원이 휴업중이었기 때문에 위법여부를 판단해볼 만한 소지가 있었지만, 개설신청 시점에는 신경외과 외에 1층 안과 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약사단체에서는 1층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료기관의 구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담합의 발생 우려가 높다며 반려를 촉구했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밝혀내기 어려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감안해 개설 허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이같은 맥락으로 보건소에 의견서를 연달아 제출했었다. 또한 구약사회는 카페와 의원의 위장점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소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구약사회에서는 의원이 건물 전체를 임차한 후에 약국 개설을 임대해 종속관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신경외과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1층 임대차계약은 건물주(명예원장)와 약국이 직접 거래해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보건소의 약국 개설허가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이로써 주변 약국의 출혈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2019-09-30 18:48:32정흥준 -
"의원 임대건물 약국 NO"…지역약사, 탄원서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최근 지역의 한 약사가 강남구보건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취지에 맞는 보건소의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이 제출한 의견서와 뜻을 같이 한다. 편법적인 약국 개설시도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약국개설취소 결정이 내려진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 내용도 일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 건물 1층 약국 자리에는 약장뿐만 아니라 약국명이 적힌 간판이 내걸렸고,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과 카페도 문을 열었다. 9월초 개원 예정이었던 1층 비만클리닉은 일주일씩 오픈일이 미뤄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진료과를 안과로 급변경해 입점했다.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카페도 추석연휴 전후로 속도를 내며 최근에는 1층에 여러개의 테이블을 놓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듯 상황이 급진전되자 지역 약사들은 약국 개설 신청과 보건소의 판단도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약장만 들어왔던 1층 약국자리에는 약국명이 적힌 간판이 걸렸고,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며 개설 준비를 하는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지역 약사들은 편법약국 개설을 위해 '위장점포' 개념의 의원과 카페가 구색을 갖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A약사는 "약 15평 안과가 압구정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간 안과가 2곳이다. 특히 라섹 수술 등을 하지 않으면 안과는 유지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과 측에 확인한 결과, 라식·라섹 등의 수술은 하지 않으며 간단한 안질환 진료와 시력검사 등만을 한다. 또한 진료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다. 하지만 위장점포라는 약사들의 지적에도 보건소는 의원과 카페 등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의원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제다. 이같은 이유로 양천구에서는 4평 규모의 의원을 근거로 약국이 개설된 사례도 나온 바 있다. A약사는 "보건소는 의원의 정상적 운영 등을 면밀히 살펴 껴맞추기식 개원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9-23 18:12:56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