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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위조해 약국 12곳 취업한 가짜약사 징역1년약사면허를 위조해 10여곳의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사기,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류 위조업자를 통해 2장의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부산과 경남지역 등에 12곳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학력을 속였고 약국 12곳에서 총 9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일반약 판매는 물론 874차례에 걸쳐 조제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부족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약 관계자는 "약사의 면허를 위조하면 중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2019-07-29 11:11:41정혜진 -
도매 리베이트 3억 챙긴 의사, 연막용 '약속어음' 들통서울 강남구 A병원장이 의약품 단독공급을 조건으로 B도매상에게 3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병원장은 징역 1년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B도매 대표와 직원 3명은 각각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단, 2년 간은 집행유예됐으며 A병원장이 받은 3억원은 강제 추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장과 B도매 관계자 4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5년 3월 B도매상은 A병원에 의약품을 단독공급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단독공급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이었다. 도매상을 운영하는 B씨와 직원 3명은 총 4차례에 걸쳐 병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 1억 8000만원은 수표로, 1억 2000만원은 세 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했다. 도매 직원들은 2015년 3월과 10월, 2016년 10월에 원장실과 음식점 등에서 의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법원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및 수수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의 발전 또한 저해한다.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A병원장이 도매상 대표에게 약속어음을 제공한 것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는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의 담보용이거나 적발될 경우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건넨 것으로 추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리베이트 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9-07-29 00:25:35정흥준 -
대법원 "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재확인한 판결로, 일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폭행·자동차사고의 비급여 진료에 경고를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의 A정형외과의원 안모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폭행사건 피해자 이모씨는 A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씨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납부하려했으나, A의원 측은 이를 거절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일반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안 원장이 평소 '상해 피해를 입고 방문한 환자는 요양급여로 접수받지 말고 일반수가로 접수받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둔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개개인의 문제는 나라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방사선사이자 사무장인 장모씨도 "국민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들었다. 이씨는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C씨는 비급여진료비를 내야 했다. 공교롭게 환자인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이모팀장의 가족이었다. 이 팀장은 해당 의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했으므로, 건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안 원장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안 원장 측은 "건보법 제41조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행위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건보법 제41조5항에선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취지·내용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의 정의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또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선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9조에선 비급여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요양급여가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것을 의미할 경우 이 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원장 등을 고발하고 4년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건보공단 대전지사의 이모 팀장은 "병의원의 일방적인 요양급여처리 거부로 피해를 본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법 제 42조5항에서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널리 알라져, 폭행이나 자동차사고 건이라며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무조건 비보험 적용하려는 많은 병원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 안 원장과 장 사무장 등은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초보 간호조무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무혐의로 불기소됐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서민우 검사가 종결 건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직권으로 입건·기소하면서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며 "서민우 검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2019-07-26 06:16:05김진구 -
천안 단대병원 약국개설 소송 2라운드…지자체, 항소천안시가 단국대병원 앞 약국개설을 허가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한일인 25일을 하루 남겨두고 2심 항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도매상이 천안단대병원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사 판례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을 담당할 시 측 변호사는 1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지역 약사들은 편법 약국개설 사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최근 세 차례의 대책회의를 했다. 지역 A약사는 "혹시나 천안시가 항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항소장이 제출돼서 다행"이라며 "아직까지는 공판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 등이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젠 약사들도 재판 진행과 동시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기동민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에게 중요한 법안이다. 국회에서도 약사법을 바꿔 불법 편법약국의 개설을 막으려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거로 청와대에 탄원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문전 약국장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2심 재판 진행을 앞두고 대형로펌에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2심 소송에 총력을 기울여 편법개설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전국 약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소송 외적인 활동은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다 적기에 힘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박정래 도약사회장은 "결국 긴 법적다툼이 시작됐다. 2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치적 이슈로 많은 관심들이 그쪽에 쏠려있다. 도약사회에서는 국민서명운동, 청와대 청원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행동으로 옮길 예정이다. 단지 충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선 안되고, 전국 약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7-24 17:13:44정흥준 -
"약사님, 추천 상품"…건기식 판매업자의 얄팍한 상술'약사추천', '약사님 이 제품을 왜 추천하시나요?' A업체는 건가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개설하고, 00키즈프리미엄 등 10개 제품 판매를 위해 사이트에 '약사추천'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각각의 제품 판매 페이지 내에 '마케팅이 아닌 약사의 추천 이유를 보세요. 약사님, 이 제품을 왜 추천하시나요?'머리글도 달았다. 특히 '00약국 대표약사 000'라고 기재했다. 즉 관련이 없는 약국, 약사를 이용해 제품 선택에 오인, 혼동을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 결국 이 업체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사를 도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던 업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건기식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유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소비자 제품 선택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이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벌금형을 처한다"고 말했다.2019-07-23 15:17:21강신국 -
5억원 상당 '다이어트한약' 제조한 한약사 된서리일반인과 공모해 5억 860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한약을 불법제조한 한약사가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5억 8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수원시 소재에 한약국을 설치하고, 일반인을 고용해 '다이어트한약'을 불법제조하도록 지시한 한약사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탕제실을 일반인 B씨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다. 또 고용한 6명의 직원들에게는 한약국 건물에 상담실을 마련해주고 고객 관리 역할을 지시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차명계좌개설을 요구하는가 하면,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A씨가 고객과 상담하면서 다이어트한약의 단계를 지정하면, 광주 탕제실에 있는 B씨와 B씨의 가족들이 다이어트한약을 제조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5억 8600만원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및 판매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것이 아니고, 고객의 체질에 맞게 처방해 '조제'했다"며 "또한 F와 공모해 한약을 제조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판매업자와 손잡고, 적법한 허가 없이 체중감량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무려 5억 8600만원어치나 제조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정된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한약사 면허를 오남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사건 한약을 복용하고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한약 제조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경찰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니 의약전문 검사에게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는 등 수사기관을 탓하고 있는 점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2019-07-23 12:01:14정흥준 -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선거기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지난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간 불거진 양덕숙 후보와 한동주 후보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일단락됐다. 22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불기소 처분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주 회장은 "지난 4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후 지난주 검찰도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양덕숙 약사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나 보도자료는 모두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한 것이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 양덕숙 약사(당시 후보)가 올해 초 한 회장(당시 회장 당선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 약사는 한동주 회장이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와 언론 보도자료에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의 1억원 유용에 양 약사가 연루됐다는 설, 양 약사가 약국 운영 당시 무자격자를 고용한 설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 약사 측은 검찰 고소 이전 선거운동 기간에도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가 제기한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2019-07-22 11:09:48정혜진 -
조찬휘 전 회장 '업무상 횡령' 내달 16일 2심 판결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 횡령' 관련 2심 판결이 오는 8월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2심 첫 변론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거기일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시절 사무국 직원 A씨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약사회 직원 여름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회장 측은 2850만원이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으로 횡령이 아니며, 감사로 지적받은 후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에 돌입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2019-07-22 09:52:30정혜진 -
징역형 받은 면대약국 업주·약사 대법원 상고춘천과 원주 지역에서 면허대여약국 3곳을 개설 및 운영하다 징역형을 받은 업주와 약사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0일 면대업주 A씨와 면대약국 관리부장 B씨, 면대약사 C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심에서 비약사인 업주 A씨는 징역 5년을, 관리부장 B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C씨는 각각 3년의 징역을 받은 바 있다.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국 3곳에서 약 18억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으며, 관리부장 B씨와 약사 C씨는 비약사 불법 판매에 관여했다. 이들 3명은 2심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고, 변호인들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또다른 면허대여약사 2명은 상소하지 않으며 형을 확정받았다. 면허를 빌려준 D약사는 벌금 3000만원을, 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장으로 근무했던 E약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됐다.2019-07-20 12:54:13정흥준 -
아산병원 주변 면대의심약국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서울아산병원 인근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 상고 없이 확정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후 검찰의 상고 기한일은 18일이었다. 일부 약사들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면허대여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이로써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및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A씨는 약사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일부 약사들은 결국 약사사회에 좋지 않은 판례를 남겼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가족형 면허대여약국이 느슨한 법망을 빠져나간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역 B약사는 "2심까지 소송이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대법원으로 간다고 했으면 2심 판결에 절차적 문제 등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됐을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2심까지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검찰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면허대여약국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 경험치가 축적돼있는 상태"라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국 개설자금과 수익금 등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판결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약사는 "단순 부자지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게 된 것 같다.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 확인이 됐는데 뭘 더 입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힘이 빠지는 결과"라고 토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6년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까지 A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 5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19-07-19 11:07:0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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