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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약계에 미칠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던 유디치과 측은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헌재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유디치과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이미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했다는 논리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디치과 측의 주장처럼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후속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단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유디치과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유디치과 관련 하급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병원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법적공방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소송에 헌재의 합헌 결정은 상당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곧 법인약국에 제동을 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1조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의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난다면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도 불씨가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때문에 약사들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인약국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일선 약사들이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숨죽이며 지켜본 이유다. 약 4년간의 길고긴 공방 끝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지역 A약사는 "약사들은 다들 환영할 소식이다. 법인약국 얘기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들은 법인약국의 꿈에 부풀어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상 법인약국이 되면 대기업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약사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네약국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법인약국은 불가하다는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이 법인약국 합헌 결정에 대항하는 강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30 06:10:17정흥준 -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합헌...과잉금지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 및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한다.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인이 종속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보건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에 우선해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등을 근거로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9-08-29 14:39:32정흥준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2라운드...10월 24일 재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오는 10월 24일 2심 재판이 열린다.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이 천안시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것이다. 대전지법은 근처에 다른 약국들이 있어 환자 독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단정할 수 없고, 약국 점포의 임대인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측은 건물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사건 건물의 약국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기일 및 제출서류 접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 측은 1심과는 다른 자문변호사로 교체하고 2심 재판에 나섰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심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약사회는 2심 소송에 총력을 기울여 편법개설 판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전했다. 만약 법적공방 끝에 개설허가가 확정된다면 편법개설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약국 개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 아울러 지역 약사들은 내달 4일 예정인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유사 편법개설 사례로 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뒤이은 단대병원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었다. 하반기 대학병원의 약국 개설소송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약사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019-08-28 06:35:48정흥준 -
원내약국 논란 하남 A병원 주변약국 "간판 왜 가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지역의 A병원이 인근 약국 건물의 지주이용간판(이하 간판) 옆에 주차요원 휴게공간을 설치해 시야를 가리면서, 약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가 주차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약국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의 보복성 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약국을 비롯해 학원과 카페 등이 영업 중이다. 도로에서 보기에 건물이 몇 미터 가량 안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건물보다는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간판을 가리는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간판으로 위치를 알리던 상가들이 영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약국도 마찬가지여서 간판이 가려질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 상인들은 시청에 민원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있다. A병원이 최근 편법약국 개설 시도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간판을 가릴 만한 곳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약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8층 규모의 A병원은 지난 7월 초 신축 건물에 개원하며 건물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다. 주변에는 이 의원이 1층에 카페와 약국을, 2층에 검진센터 등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1층 카페는 최근 문을 열었고, 약국 자리로 지목된 자리에 약장이 구비되면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간판과 구조물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지자 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편 인근 약국은 병원이 간판을 가리기 일주일 전부터 주차요원 휴게공간이 설치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병원 관계자 B씨가 약국을 찾아와 간판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B씨는 약국에 찾아와 신규로 들어올 약국의 개설 신청서가 보건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니, 더 진행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었다. 인근 약국에 따르면 B씨는 합의를 하자고 말했으나 실상 금품을 요구했다. B씨는 만약 병원 1층에 신규 약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약국의 위치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신규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이 지급한 권리금을 대신 내줘야 가능하다고 노골적인 속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요구한 돈은 2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B씨는 곧 약국 인테리어가 시작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아울러 주차요원 휴게공간으로 간판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이다. 결국 병원은 며칠 뒤 휴게공간을 설치했고, 현재까지도 지역 상인들의 원성을 받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은 병원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문의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공식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시청 측 관계자는 휴게부스를 설치하려면 필요 절차를 밟아야하고, 만약 무단행위라면 원상복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옆 건물의 옥외광고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휴게부스 설치는 신고사항이지만, 어차피 허가 절차와 비슷하다.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무단행위면 부스를 원상복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인허가 전에 설치한 거라면 부과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옆의 건물 간판을 막는 것은)옥외광고물에 대한 적법성도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08-27 12:10: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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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형사소송, 변론 마무리 수순...'증거특정' 관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의 형사 재판이 다음달 19일을 증거 특정 기한으로 정하고 변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19일 이후 결심일을 정하겠다 밝혔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판결에 상당부분 부담을 안고 있어 선고일은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특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을 주로 다뤘다. 지난 6월 검찰은 일부 증거를 출력한 서면 증거와 파일로 담은 DVD를 피고 변론인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아울러 원칙대로라면 100%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거가 워낙 방대하기에, 일부는 서면으로 일부는 DVD로 제출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피고에 동의를 구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 대부분은 제출받은 증거가 서면이 아니거나, 증거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중 중복되는 인물이나 고인이 된 인물 등이 섞여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처음 공소장에 증거 수를 더해 피해자 숫자가 처음 공소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 ▲증거에 열람표나 안내표가 없어 각각의 증거를 알아보기 불가능하다는 점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채로 제출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첫 공소장에서 증거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검찰이 하나의 처방전에 담긴 약품 별 정보를 모두 각각 하나의 정보로 다시 증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출력해 제출할 용의도 있다면서 "암호화 공식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 마스킹된 상태의 피해자 정보도 피해자 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특정하기엔 출력된 증거의 가독성, 공소장 안에 증거 갯수의 오류, 증거로 제출한 정보들의 구분 등을 지적하며 검찰이 다음 공판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러한 입장들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체적 내용들을 기반으로 판단하겠다"며 "워낙 어려운 사건이기에 결심공판 이후 판결선고까지 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 공판은 9월19일 오전10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계속된다.2019-08-26 12:15:12정혜진 -
대법까지 간 연수교육비 횡령사건…조찬휘 전 회장, 상고[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전 회장의 2심 재판을 맡은 법무법인 서평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무죄를 향한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회원 연수교육비 5700만원을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상 지급된 금액은 절반인 2850만원 뿐이라는 점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이 조 전 회장과 비자금 조성에 일조한 사무국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은 2850만원을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것이며, 이를 약사회 캐비닛에 보관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에게 나머지 285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가 약사회 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연수교육비를 횡령했고, 약사들과 약사회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피해를 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한 반면 조 전 회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회장이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비자금 2850만원 중 조 전 회장이 1500만원 가량을 지출했고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FIP 참석을 위한 항공권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이 돈을 사용하면서 사비로 충당한 것처럼 처리한 점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조 전 회장이 2심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횡령 사건은 향후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2019-08-23 20:08:10정혜진 -
약국분양 받은 부부약사 16억 손배소송 제기했지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 후 6개월 안에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점할 것이라는 특약에 속아 약국 분양을 받은 부부약사가 16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3억 5000만원만 돌려받게 됐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부부약사가 매매계약금과 분양권 계약금 등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부부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김포시에 위치한 건물 A호와 B호에 대해 각각 5억 8800만원, 5억 4900만원으로 분양을 받았다. 약사들은 분양대행사에 약 3억 4000만원을 주며 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준공 후 6개월 내 내과와 정형외과가 입주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만약 7개월 이내 둘 중 한 곳이라도 입주하지 않으면 3억 500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명시했다. 또한 약사들은 계약금과는 별도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A, B호를 합쳐 3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약사들은 계약금 외 남은 분양대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납부했고, 201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2018년 2월 준공 이후 9월 22일까지 건물에는 재활의학과만 입점한 상황이었다. 결국 두 약사는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또한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돈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매계약금 외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당 금액은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상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을 할 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과와 정형외과 입점을 실패한 분양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분양대행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약사들이 분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물반환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분양대행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따라서 분양대행사가 돌려줘야 할 금액에서 분양권 양도액을 뺀 약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2019-08-23 12:07:06정흥준 -
"약사가 지시한 종업원 조제인데요"…동영상 보니 딴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사가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 기계적인 작업으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 자료를 보니,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이 종업원 조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약사의 지휘, 감독' 상황도 영상 증거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종업원의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로 약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만큼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마친 뒤 약을 전달한 만큼 종업원의 행위는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휘, 감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자료 주요 내용을 보면 종업원이 약통에서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 담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특히 종업원이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해, 복약지도를 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도 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종업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을 이름으로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냈다는 진술 번복도 원심 유지의 이유가 됐다. 법원은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종업원이 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종업원에게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약사가 조제실에 돌아온 이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9-08-23 11:19:13강신국 -
약사회 "의원 통임대 건물 약국 안돼"...보건소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압구정역 주변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1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하자,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부지"라며 보건소에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도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를 마쳤으며, 그 결과 약사법과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개설 시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 강남구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문제 부지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의약담합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국이 개설되려는 부지가 직전에는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부지임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경우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울산과 부산, 대구지방법원 등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시공간적 근접성과 담합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부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01년 내놓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일일이 밝혀내기 어렵다. 약사법의 본래 입법취지와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목적을 감안해 해당 부지는 약국 개설이 허가될 수 없는 부지로 판단되니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Y신경외과는 내달 2일 개원하는 의원을 최근 1층에 입점시킨 데 이어 2층에도 의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에 약사들은 Y신경외과가 약국 개설 불허를 의식해, 건물 내 입점 의원을 급하게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2019-08-21 17:48:04정흥준 -
이번엔 병원 로비에 개설…원내약국 논란 '점입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하남에 위치한 8층 규모의 A병원이 1층로비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인근 약사들이 지난 17일 병원 1층의 빈 사무실에 약장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서 개설 움직임이 포착됐다. 데일리팜이 20일 현장을 찾아가본 결과, 지하 3층부터 8층 규모로 신축된 A병원은 지난 7월 개원해 진료를 개시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이 진료하고 있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병실로 이용중이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3층부터 8층까지는 병원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며, 1층과 2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2층은 아직 빈 층으로 남아있으며 이후 검진센터가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게시판에 로비로 적혀있는 1층에는 카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도로 방향의 빈 사무실에는 약장이 구비돼 있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임차 약사는 병원장의 지인이었다. 또한 임차약사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를 한 뒤, 아직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 허가 전 약장 등을 들여놓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진 것이 없다. 신청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개설하려는 약사 측에서 문의를 해오긴 했었다. 우리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설 조사를 해서 반려 또는 수리 처리가 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현재 병원과 가장 밀접한 약국은 지난 6월 문을 연 B약국이었다. 병원 1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했다. 이에 B약국은 이달초 병원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기도 했다. 병원 1층에 약국 대신 편의점을 유치할테니 약 2억원을 내라는 요구였다. B약국장은 "처음에 듣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결국 없던 일이 되고 이제는 약국이 개설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약사회는 그동안 관내에선 없었던 사례라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우려가 있어 개설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수 시약사회장은 "병원장 소유의 건물이다. 의사와 약사가 임대계약을 맺고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이다. 신축 병원 건물을 짓는데 약국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병원이 이같은 개설시도를 한 사례가 없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려되는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보건소를 찾아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건 단지 일부 지역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사회를 위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8-20 18:29:0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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