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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앉은 개원의, 약사에게 돈 빌린뒤 회생신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의사와 남편이 개원을 하면서 운영자금 부족하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의사와 의사남편에 대한 결심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의사들이 D의원을 개업하면서 약사를 연결해 주는 인터네사이트를 통해 함께할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를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약사에게 '병원이 월 9000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니 비용으로 7000만원이 나가고 월 200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소개했다. 피고인들은 '용인 동백지구, 일산 식사지구에도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데 조건이 잘 맞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사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약사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고 병원 홍보비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연 6% 이자에 1년안에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억원을 빌려, 밀린 직원월급 등을 해결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D의원에서 월 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 B약사를 다시 불러낸 뒤 돈인 부족한데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고 이후 B약사에게 350만원의 이자만 지급하더니 2017년 4월 경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황당이 상황이 됐다. 결국 돈을 받기 어려워진 약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원 개원 당시 15억 8000여 만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약정된 변제기한인 1년내에 피해자에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했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극단적인 채무 초과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으로 편취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9-08-20 16:17:48강신국 -
환자이름으로 졸피뎀 1천회 처방받은 간호조무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다른 병원에서 졸피뎀을 1197회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을 환자명의로 처방받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경 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설치돼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알게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 환자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197회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 또한 6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스틸녹스를 투약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에도 의료법,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졸피뎀에 중독돼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 2016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유사하게 타인의 정보를 부정 사용한 범죄전력이 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의료정보체계 및 보험급여체계를 교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방암 등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약물 중독에 빠진 점, 약물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2019-08-19 11:58:22정흥준 -
조찬휘 '업무상 횡령' 항소 기각..."범죄의도 충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 관련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판공비 사용 목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이미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10분 302호 법정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2심 선고에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내역과 대한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정황이 다분하며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 5700만원 중 절반인 28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수금으로 관리하다 문제가 되자 특별회비로 전환하고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관하던 2850만원의 용처를 검찰이 묻자 조 전 회장은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사용하려 했다 진술했으나,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관하던 2850만원 중 이미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으며 금액 대부분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회장은 사용금액 중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린 점 등을 보았을 때, 남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중 대부분이 용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다는 조 전 회장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 해도 피고의 불법의사가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밝혔다.2019-08-16 11:24:19정혜진 -
내과개원 무산에 갈라선 두 약사…보증금 소송 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간 약국 전대차 계약 이후 약속했던 내과가 입점하지 않자, 보증금과 내과입점 컨설팅 비용 2억 5000만원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국 운영을 위해서 내과 입점이 아주 중요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 2억 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7년 4월 경 부산 사상구 한 건물 1층 약국자리를 B약사에게 전대차 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원에 B약사의 내과의원 유치를 위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약속과 달리 상가 건물에 내과의원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업하지 않았다. A약사는 "B약사가 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자신이 노력해 내과의원을 유치했다고 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과의원이 입점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 약정도 체결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약사는 상가 건물에 특정병원의 개원을 보장한 적이 없다며 내과 의원 입점은 전대차계약 조건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B약사는 "보증금 2억원 외에 별도로 지급된 5000만원은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나 이전에 전차했던 C씨가 받을 바닥권리금을 대신 받아서 C씨에게 건네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고법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약국의 주된 수입은 인근 병의원이 발급하는 처방전 개수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약사에게 병원의 개원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약사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 금액에 따라 차임과 시설보증금을 차등 지급받기로 했다"며 "아울러 내과 입점에 따른 대가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약사와 C씨와 체결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C씨가 새로운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는 만큼 B약사 스스로 이같은 약정을 위반해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B약사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금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약사가 반소청구한 손해배상도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9-08-16 10:34:53강신국 -
커피선불카드 받고 처방낸 의사 리베이트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구로구의 모 병원 전공의 A씨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다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리베이트 받은 280만원은 강제 추징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B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총 12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제공받았고, 해당 기간 제약사 담당직원이 교체됐음에도 리베이트는 계속 됐다. 법정에서 A씨는 교체된 제약사 영업사원 C씨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공받은 커피선불카드는 다른 의국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새롭게 인수인계 받은 C씨에 대해 몰랐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17년 7월 병원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C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휴대전화에 C의 전화번호가 제약사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 C를 영업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커피선불카드의 사용방법은 오로지 A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행위 이후의 소비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이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며 벌금형에 대한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영업사원 C씨는 다른 병원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내과 연차별 대표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한 점도 드러났다.2019-08-13 11:49:10정흥준 -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되는 기간 공소시효 적용 못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사무장병원의 범죄 공소시효는 병원이 운영되는 한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공소시효 7년을, 병원 허가시점이 아닌 병원을 운영한 마지막 시점부터 적용한 것으로, 면대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최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가족 건물을 의사 B씨 명의로 임차해 2010년 7월22일 B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건물에 원무 행정실, 병원장 진료실, 약국, 병실 등을 갖추고 병원을 운영했다. A씨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 B씨에게 월 8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 관리는 물론 병원 수입·지출 관리,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약품 조달 등을 도맡아 실질적인 병원장으로 행세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억27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A씨는 다른 의료재단에 이 병원을 양도했다. A씨는 양도한 병원에서도 총괄이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1억원이 넘는 병원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B씨는 결국 사무장병원이었음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두 사람은 2010년 7월22일 병원 개설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됐으므로 면소판결(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병원을 개설해 운영을 지속한 2011년 11월7일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 시점부터 실제 공소된 2018년11월5일까지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 왜곡 등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뤄졌고 환자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상당부분이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08-13 11:47:28정혜진 -
가짜 비아그라 제조한 30대 남성...알고보니 캡사이신[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9일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 및 제조·판매한 혐의로 13명(12개소)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 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약사법 위반으로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 판매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및 명함을 사용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 '00패치'로 이름붙인 가짜 비아그라는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만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기미와 점 제거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약 14억원어치 불법 수입해서 판매해온 30대 남성도 적발했다.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등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 수사로 근절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19-08-09 10:17:25정흥준 -
다른 약국서 5분간 2건 조제했다가 고발된 이웃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 2건을 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환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형 유예로 일단락됐다. 죄는 있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이웃약국에서 대신 조제업무를 하다 고발된 A약사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인근에 위치한 B약국 직원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했다. 당시 B약국에는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출근하기 전이었다. B약국 직원은 A약사에게 연락을 해 약 10분간만 환자 조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약사는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B약국을 찾아가 조제업무를 맡아준 상황이었다.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A약사는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A약사는 일시 근무하는 것으로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두고 '근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짧은 시간동안 조제를 맡아준 것에 불과하고 발생한 위해가 없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 또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이웃약국에 약사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런 상황에서 이웃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이라며 "5분간의 짧은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조제 판매했을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2019-08-07 12:10:34정흥준 -
"임대인이 병원장"…약국개설 불가판정 결정적 한방"약국자리 사진도 찍어 보여주고, 1종 근리생활시설로 변경하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해 변경까지 했습니다.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는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내렸어요."(A약사)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재차 요청했어요. 약사법 상 개설제한 조항에 해당 없을때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보건소 개설 담당자)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약사가 약국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축물 1층 좌측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8월경 경기도 & 12295;& 12295;시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약국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개설이 가능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같은달 약국자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사건 건축물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임에도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병원 및 창고, 차고'로 기재돼 있는 오류를 발견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정 기재했다. 특히 A약사는 사건 건축물은 2005년경부터 공간의 일부가 현재의 이 사건 약국개설신청지로 분할돼 편의점(2005년~2014년), 문구점(~2018년)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약사 주장 = A약사는 "약국개설허가 신청은 병원개원 이후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 예정지가 약 7년 전에 병원시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된 후 병원과 별도의 상호와 간판을 부착하고 편의점과 문구점 등으로 영업을 해와 일반인이 이를 병원의 시설 또는 구내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팀장에게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약국개설 예정지의 출입구가 건물 내부로 통하지 않고 병원과 독립된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하면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들은 뒤 약국개설예정지의 출입구 위치, 구조 등의 사진을 찍어 허가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확답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인테리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반론 = 보건소측은 "휴대폰 사진과 함께 보건소에 방문해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약사가 물었고 약사법 제20조제5항을 안내하며 이에 해당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약사가 인테리어를 하려는데 확답을 달라고 하자 담당자 부재중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대답할 수 없으니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보건소측은 "현지 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보건복지부 회신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질의회신 및 답변 등을 검토하고 약국 개설 등록 신청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행심위 기각 결정 이유는 =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건물주가 의료기관 원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경기행심위는 "약국자리 임대인은 같은 건물 내의 의료기관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점에 비춰 약사와 임대인은 종속관계 내지 적어도 경제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여서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일반 행정감독으로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행심위는 "의료기관의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지만 양 출입구가 인접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에 의해 신축된 하나의 건물로서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약국개설 불가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행심위는 "약사는 사진을 제시하며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등록심사에 관한 모든 제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이 일반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 행심위는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선택 및 판단으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보건소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 계약의 체결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시점은 이례적으로 단기간이거나 급박하게 체결된 점을 보더라도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2019-08-06 14:03:42강신국 -
대전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2곳·도매상 2곳 적발대전지역 약국 2곳과 도매상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7월 3개월간 지역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 특사경은 홍역과 A형 간염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 2곳(유성구, 대덕구 소재)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약국 2곳(중구, 서구 소재)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에 진열·보관한 혐의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무면허 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9-08-06 10:46:28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