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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약국개설 변론 종결...9월 4일 2심 판결창원경상대병원 건물에 입점한 약국 개설 취소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 판결이 오는 9월 내려질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7일 오후 4시 별관 제311호 법정에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건물 입점 약국이 재기한 항소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6월 예정했다 불출석으로 미뤄진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은 병원의 시설관리팀장 조 모씨로, 약국 임대와 허가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 변론인의 증인심문은 약 40분 간 이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론인들은 이날 약국 허가와 관련해 당시 상황, 병원과 창원시의 병원 유치 협약, 약사법 저촉 검토 여부, 남천프라자의 명칭 변경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모 씨는 창원시가 진주경상대병원과 유치 협약을 맺을 당시 약국 개설을 약속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창원시와의 협약으로 병원도 약국 유치를 계획했고, 창원시의 협약을 근거로 시가 지원한 부지에 건물을 준공했으므로 내부의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건물 명칭 변경, 약국 입찰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약국 입점을 주도한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행장심판과 약국 입찰 모두 환자의 약국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울러 항소심의 원고인 병원 입점 약국 측이 현장점검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청을 거부하고 이날 공판으로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창원의 한 약사는 "증인인 병원 측은 약국 개설 전 과정에 창원시가 주요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고, 상호신의 원칙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증인 심문을 보면 원고적격이 여전히 원론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약사들 측 우려와 병원의 의도를 이해했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 오전11시 판결을 내려 병원 소유 건물인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두 곳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2019-07-17 19:59:40정혜진 -
천안단대병원 약국분쟁 2라운드…약사들 서명운동 준비천안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소송에서 패소한 천안시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시의 약국 개설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17일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동남구보건소는 항소로 방향을 결정하고 시의 결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1심에서는 사유시설에 대해 독립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관점에선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사 판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엔 병원의 일부 부지 및 건물을 판매해 약국 임대사업을 하는 불법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도매상과 병원의 밀접한 관계는 도매상의 임차인이 될 약국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시·도약사회에서는 최근 대책회의 등을 마련하고, 항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20만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나아가 청와대·권익위원회 등에 국민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약사회는 서명운동 결과를 법정 제출해 2심에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심 항소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었다"며 "다방면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20만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권익위 국민청원 등이 논의됐었다. 항소가 확정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7 11:02:17정흥준 -
3개 대학병원 부지 약국개설 소송전…일진일퇴 공방법원이 천안단국대병원 관련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서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당장 도매업체가 병원에서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약국이 문을 열게 되면서, 피고인 천안시와 약사회도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로써 지난해 1심 일부승소를 창원경상대병원과 최근 소장을 제출한 대구계명대병원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대학병원 3곳이 모두 약국 분쟁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각 병원의 문제 건물과의 관계, 지리적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다. 충남약사회는 당초 이 소송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예상했다. 병원 건물을 매입한 U도매업체가 큰 자본을 들여 장기간 약국 개설을 시도했으며, 지리적으로 서류상으로 병원과 해당 건물을 같은 '병원 건물'로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소송에 돌입하며 충남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는 병원과 도매, 건물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국 개설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변수가 많다"며 "우리가 절대 유리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다. 대구계명대동산병원은 새로 이전해 온 병원 관계 건물에 이미 약국 5곳이 개설됐다. 대구시약사회와 약사사회반발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보건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개설을 허용했다. 대구시약은 이 결정에 반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이끈 법무법원을 섭외해 원고적격을 획득하기 위해 환자도 원고에 포함시켰다. 병원 편법약국 개설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꼽히는 창원경상대병원은 1심에서 '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판결을 받아낸 후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상대측이 내세운 증인이 돌연 참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심문 여부와 상관 없이 속행 의지를 밝혔고, 한두차례 변론이 이어진 후 올해 내에는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종식 변호사는 각 병원의 약국과의 관계, 입지 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천안단국대병원 사례를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잊지 않았다. 우 변호사는 "창원과 대구는 (약국 건물이) 병원과 같은 재단이거나 병원 소유 건물이지만, 단국대병원은 도로가 중간에 있고 병원과는 별개의 기업 소유 건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며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은 창원과 대구 사례와 동일시하기엔 어려우므로 판결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과 대구는 원고적격이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창원은 병원건물 입점 약국이 문을 열기 전과 후 모두 병원에 다니던 환자를 원고로 포함시켜 원고로서 자격을 획득했다"며 "이는 몇개월 간 병원 밖의 약국을 다니다 병원 내 약국이 새로 생기며 달라진 점을 모두 경험한 환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대구계명대가 병원이 이전해 새로 준공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창원과는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이전과 주변 약국개설이 동시에 이뤄진 상황에서 원고로 참여한 환자가 원고적격을 획득할 수 있을 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 변호사는 "크게 보면 모두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과 임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의약분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병원이 약국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변수와 쟁점에 미리 대비해 이러한 사례를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12 11:30:10정혜진 -
가족형 면대의심약국 무죄 판결에 약국가 술렁서울아산병원 인근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문제를 제기했던 일선 약사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일부 약사들은 가족 중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눈감아주는 판례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A약사는 "황당한 판결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오늘 판결은 단지 하나의 사건일뿐이라는 점이다.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이전부터 여러개의 문제 약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약국과 관련된 또다른 면허대여 약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빌린 공모자들은 기소 조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약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약국명과 함께 면허대여 약사를 바꾸며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약사는 "사건 공모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A약사는 "이번 사건에선 약국 개설자금과 수익금에 대한 계좌의 흐름도 파악이 됐다. 그런데 이걸 약국 직원이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냐"며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판부만 이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면허대여약국의 판례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업주까지 징역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엔 너무 느슨하게 적용됐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약사는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검사 측이 다시 한번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형사재판으로 선고 후 일주일 안에 상고가 이뤄져야 3심이 진행된다.2019-07-11 21:12:15정흥준 -
"병원거래 도매상 건물 약국개설, 담합 근거 안돼"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 불가처분을 법원은 어떤 근거로 뒤집었을까. 데일리팜은 11일 입수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을 토대로 대전지방법원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학교법인으로부터) 사건건물 2층 일부 및 3층을 임차해 사무실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왔다"며 "사건 건물은 병원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사건을 처분할 당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원 사무실 등이 있었지만, 약국개설 예정 장소는 병원의 구역 안이 아니라 1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원래 의료기관의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왔고, 건물 내 병원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현재 다른 건물로 이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에는 식당과 커피숍 등 다른 가게들이 외부에서 독립점포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판을 게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1층에는 제과점과 커피숍, 편의점 등이 위치해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서는 건물 내 개설될 약국이 병원 구내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에서 사건 약국으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 등이 있지 않고, 다른 주변 약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나오는 길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처 다른 약국들이 있어 사건약국이 병원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환자들의 이용 편차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측은 건물 소유자인 U도매상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병원에 저렴한 임대료로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점 등을 통해 담합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운영자가 아닌 약국 점포의 임대인이 병원과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인 원고와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을 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19-07-11 20:08:13정흥준 -
아산병원 주변 51억 부당청구 면대의심약국, 2심도 무죄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인근 A약국이 면허대여약국 혐의로 2심 재판까지 갔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고 기소된 B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 측이 입증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B씨의 면허대여약국 운영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판결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A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약 51억 523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검사 서명날인 누락 등을 이유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이 상소하며 2심 재판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사 서명날인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재내용의 정확성과 완벽성, 진술의 임의성을 위해 검사의 서명날인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상당기간 동안 검사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 진술만으로는 주도적으로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A약국에서 B씨의 역할을 보더라도 주도적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전제에서도 면허대여혐의를 증명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포함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2심 재판에 앞서 B씨의 부당편취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2019-07-11 11:47:43정흥준 -
천안 단국대병원 약국개설 판결에 약사사회 반발천안 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국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10일 지자체의 개설불가 의견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천안시와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인 천안시가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약사회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으로 국민서명운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래 회장은 "일단 천안시장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할 것이다. 그 다음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임대업을 함께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취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10만, 20만 서명이 진행된다면 다음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지역 약사만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약사회가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일부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이대로 허용될 경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편법 개설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 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소통을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약사들이 참여하는 임원 정책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 지부장 및 임원, 전국 분회장 221명, 221개 분회 여약사담당 임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안시약사회는 도약사회와 11일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은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시에서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약사회와 대책회의 후 대응을 구체화하고,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0 17:19:11정흥준 -
막 오른 대구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환자도 참여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 5곳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원내약국 소송 막이 올랐다. 10일 대구시약사회는 원내약국 부당성을 주장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와 함께 달서구청을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대한약사회도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따낸 법무법인 태평양 원내약국팀이 진행한다. 원고측에 약사회 외 외래환자가 포함되면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계명대병원 소송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와 유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역시 수 년째 계명대병원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가 소송에 가담했기 때문인데, 계명재단 빌딩 약국 허가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논리가 소송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해당 논리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약사회측 승소를 도출한 바 있다. 실제 시약사회와 변호인단은 계명재단 빌딩 약국 개설을 문제로 바라보는 외래환자 발굴에 집중했다. 약사회 관련 인물이나 소송 결과와 개인 이익이 직결되는 환자가 아닌, 중립적이면서 계명대병원 진료로 문전약국을 장기간 이용한 환자가 원내약국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승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회측은 계명재단 약국 5곳이 병원 부지 내 위치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이 약국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어필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원내약국의 의약분업 훼손, 환자 약국 선택권·건강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외래환자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로써 시약사회 등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될 위험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명대병원 사례는 창원경상대병원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사실상 약국 5곳의 경영권을 병원이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 차례 원내약국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인 만큼 약사회로서 협조할 수 있는 모든 지원으로 소송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0 16:59:51이정환 -
법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건물 약국개설 허용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며 약사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약사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가한 부당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대전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하며 짧은 판결선고를 밝혔다. 현장에서 재판결과를 참관하던 문전약국장들은 충격적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인도 뜻밖의 결과에 당황하며, 판결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문전약국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무슨 이유로 판단한 것인지 당황스럽다. 복지부에서도 개설불가 쪽으로 의견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과 함께 지자체의 결정을 뒤집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B약국장은 "만약 병원 일부를 매입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이같은 사례가 허용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모두 같은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다른 C약국장은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도 병원장이 건물 내 식당과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도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건 당혹스럽다. 시에서 항소를 해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개설이 되면 해당 건물에는 2곳 이상의 약국이 들어오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건소 담당자는 "일단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무팀과 의논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지난 2016년 10월경 U도매상이 병원의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2017년 4월경 약국 개설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약사 A씨가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2018년 초 천안시는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 A씨는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2019-07-10 11:25:24정흥준 -
"층약국 개업후 2억 손해"…1층 약사 소송 실패한 이유층약국으로 인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약사항 부실을 이유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남양주 소재의 약국을 임대 및 분양한 A약사가 특약사항을 근거로 건물주에게 약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4년 2월 건물주 B씨와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에 2년간의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건물 1층 내에는 약국의 입점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A약사는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2016년, 건물주에게 약 6억3000만원을 지급해 약국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분양 이후 건물 2층에 있던 뷔페가 폐점을 하면서 층약국이 추가로 입점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A약사는 "앞으로 건물에 더 이상 약국은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임대차계약에 1층 내 약국의 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때문에 분양계약에도 동종업종 입점금지의무에 관한 특약을 편입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입점금지의무 위반에 따라 약국 매출약 감소 등 손해배상으로 2억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인정하지만, 2층에까지 추가로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분양계약서에는 추가입점금지 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상 건물 1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특약 포함은 있었던 사실이지만 사건 분양계약에 1, 2층에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편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는 건물에 약국을 추가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또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건물 2층에 공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약국이 입점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19-07-08 12:03: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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