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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카톡서 일반약 거래...약사들 "불법 유통 심각"최근 서울 A약사는 가까운 학부형으로부터 일반약 구입을 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임팩타민 120정과 메가트루 120정을 3만 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경제활제진액홍삼 30포 등은 3만 8000원에 판매했다. 또한 '동네 약국가격 6만원'이라는 가격 비교문구도 같이 적혀있었다. 불법유통 행위로 판단한 A약사는 약사들이 속해있는 단체카톡방에 해당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에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에서 무차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A약사는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부모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일반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받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면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받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 약사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내가 메시지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처음일뿐이다"라며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했는데 솔드아웃됐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불법 유통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B약사는 이번 사례 외에도 맘카페 등을 이용한 공동구매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아파트 맘카페 공동구매를 통해서 일반약을 판매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당시에 가까운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도가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계속해서 불법유통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다. 엄연하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유통책을 추적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번 불법유통에 대해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 제약사 등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수년전에도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해서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번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 측도 관련 제보를 받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019-04-02 11:55:47정흥준 -
비급여약 빼달라던 환자, 처방 변경했다며 약국 신고약국에 처방변경을 요구한 환자가 악의적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A약국은 최근 임의 처방변경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 약국가 관계자들은 앙심을 품은 환자의 의도적 접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A약국을 찾은 환자는 처방전에서 '비급여약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약사는 처방변경을 위해 병원에 따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환자의 요구가 거셌을뿐만 아니라, 종종 약국을 찾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약사는 환자의 요청대로 처방을 변경했다. 하지만 처방변경을 받은 환자는 주말이 지난 뒤 곧장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고, 결국 A약국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약사는 "토요일 오후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찾아온 환자였다. 약사는 환자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빼주는 상황이 됐는데, 주말이 지나고 곧장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종종 가격 문제로 비급여약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 환자들 중에 임의 처방변경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가 임의로 처방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환자가 일부러 민원을 넣은 사례로 파악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면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들은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원칙대로 처방변경을 해야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B약사는 "아무리 환자가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약사들은 원칙대로 해야한다. 이번 사례처럼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겠지’하고 사후처리하려는 경우들"이라며 "융통성을 발휘하려다가 약사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호하게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4-01 11:49:30정흥준 -
대법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정부·병원 책임 없다"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B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B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B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2019-03-29 14:36: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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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퀵서비스 유통 증거 없다"…약사 무죄 판결향정약인 케타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피소된 약사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인에게 케타민 0.5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약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서울 성동구의 거주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또 케타민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소염제 케이스에 넣고 불투명비닐로 포장했고 물건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는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일반인 B씨를 만나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의심을 들지만,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 A씨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불투명 비닐봉투 배송을 의뢰한 점, 퀵서비스 기사가 보관하고 있던 백색가루의 성분이 케타민이었던 점 등에 비춰 약사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약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배송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기사가 법정에서 '약사A씨가 비닐지퍼백을 소염제 케이스에 넣는 것은 보지 못했다. 후배라는 사람이 물건을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자 약사 A씨가 나와 불투명 비닐봉투에 말아 건네줬다. 아파트 안에 남자 3~4명이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또다른 증인은 '집에 종종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고, 마약전과자들도 많이 왔었다. 매주 자주 놀고 5~6번 정도 집에 오기는 했었다. 사건 당일에 다른 사람들도 놀러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약사 A씨가 아닌 제3자의 관여로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 소염제 케이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2019-03-28 11:45:06정흥준 -
병원부지 도매건물 약국개설 시도...주변약국 직격탄천안 단국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며, 인근 약국가와 지역 약사회가 비상이다. U도매상은 지난 2016년 11월 단국대병원 부지 내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천안시도 중재에 나섰다. 결국 U도매상은 2017년 4월 뜻을 접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약사 A씨는 U도매상이 매입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다.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불허하자 4월경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충청남도는 A씨의 행정심판 요청을 각하했다. 결국 약사 A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근 약국가는 올해 초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해, 개설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인근 약국들은 유령약사를 앞세운 도매상의 약국 개설 시도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약사회도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거대자본의 편법 약국개설로 인해 문전 약국들이 폐업위기에 놓일뿐만 아니라, 허가 사례가 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전약국들은 약사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만약 약국이 들어설 경우 심하게는 폐업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의 처방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약국은 4곳이다. 도매상 건물에는 2곳에서 최대 4곳의 약국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B약국장은 "병원의 부지를 잘라서 약국을 개설하는 명백한 불법 사례다. 복지관이던 건물 3층에는 현재도 원무과와 간호사 기숙사로 쓰이고 있고, 2층에는 인사팀 등이 들어가있다"면서 "또 단대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치매센터와 피부센터가 지하에 위치해있다. 환자들도 모두 병원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C약국장은 "병원 부지였던만큼 건물은 병원과 바로 붙어있는 위치다. 약국이 2곳이 들어온다고 하면 약 60%의 처방을 흡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 공공연하게 3곳에서 4곳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무약사와 직원들을 최소화하더라도 폐업 위기에 놓이는 약국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단국대병원 문전약국은 입구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차례대로 4곳의 약국이 늘어선 모습이다. 그중 한 곳의 약국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 도매상 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모든 약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낮은 흡수율마저도 빼앗길 위기이기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D약국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거의 100%에 가까운 약을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이다. 건물을 매입할 때에도 약 40억의 시세를 훨씬 웃도는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런 도매상의 건물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과연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싶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고, 병원과 약국을 모두 독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내준다면 전국 종합병원 앞은 도매상이 점령" 앞서 개설 시도를 저지하는 데 주력했던 충청남도약사회는 거대자본의 편법 행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개설을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허가를 받지 못해도 소송을 제기하니 지역약사회가 송사를 하느라 다른 일에 손을 놓아야 할 처지가 되고있다"면서 "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대위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민원, 그리고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소송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시약사회도 총력전에 들어선다. 김병환 회장은 "만약 허가를 내준다면 전국 종합병원 앞에는 도매상 건물을 통한 약국 입점이 확산될 것이고, 약국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면으로 접근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27일 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5일 2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상 건물에 들어서있는 원무과와 인사팀, 간호사 기숙사 등은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신축 건물은 2월 완공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완공될 것으로 보여, 곧 병원 관련 사무실들이 이전을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인근 문전약국장은 "원래 신축 건물이 12월 완공으로 예정돼있었는데 연기되면서, 우연찮게도 소송의 기일변경이 이뤄졌다"면서 "아마도 곧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무과와 기숙사 등을 이전하면서 병원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2019-03-27 19:32:09정흥준 -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결국 소송전 비화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 논란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7일 오전 약사 A씨가 약국 개설 불가 판단을 문제삼으며,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약사 A씨 측과 천안시청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며 재판을 빠르게 속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청 측 변호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 공판에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17년 3~4월 경에 약사들이 집회를 하고 진정을 넣었는데, 누구를 타켓으로 한 것이냐.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 다음 재판에서 다시 물으면 잊지말고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U도매상이 2016년 말 병원으로부터 건물 매입 후 즉시 약국 임대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청 측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다음 공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약사 A씨 측 변호인은 "(시청 측 변호인은)지하층에 있는 치매센터, 피부연구센터가 의료기관인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 수탁기관이 단대병원이라고 자료를 냈다. 때문에 과연 의료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5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단대병원 앞 약국 개설을 두고 다시금 행정소송이 진행되자 지역약사회에서는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운동, 단대 앞 시위, 청와대·감사원 민원 제출 등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2019-03-27 11:54:44정흥준 -
문 닫은 약국 침입해 현금 100만원 훔친 털이범 검거영업이 끝난 밤 시간 대를 틈타 약국 등 빈 상가를 턴 털이범이 검거됐다.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빈 상가에 침입해 2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규모의 금품을 훔친 피의자 A씨(59)가 구속됐다. A씨는 전국을 돌며 빈 상가만을 털어 약 3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30분 경 문닫은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하다 지난 10일 강원도 영월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덜미가 잡혔다.2019-03-25 11:27: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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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5천만원 받은 병원장...동업자 제보에 덜미유통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한 요양병원장이 동업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유통업체는 약 3년간 약사에게 월 160만원을 지급하고 도매관리약사 면허를 빌린 사실까지 발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 유통업체 A대표와 B요양병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 B원장이 제공받은 5000만원은 추징하고, 유통업체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결정됐다. 약 3년간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160만원 제공받은 C약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7월 A대표는 B원장과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A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며 거래 주체를 숨겼으나, 결국 B원장의 동업자인 D씨의 제보로 모든 거래 관계가 드러났다. D씨는 B원장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후 경영권에 대한 다툼을 벌이며 병원 운영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D씨는 B원장에게 환자 유치비용과 수고비 등으로 수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되기도 했다. 결국 B원장과 다툼이 있던 D씨가 제보를 하며 리베이트 제공 등이 조사에 들어갔고, D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유통업체와 병원의 불법 행위를 증언했다. A대표와 B원장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씨는 금전을 주고받게 된 경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A의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년 7월 21이고 이자율은 연 10%이며 매월 1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약정된 일시에 이자가 지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배우자가 송금 및 차용증 작성의 주체가 됨으로써 단순히 이체내역과 차용증의 기재만으론 A대표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됐다. 진정한 거래주체를 숨기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B원장은 A대표와 통화를 하며 '배우자가 병원 환자로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고, A대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대표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도 드러나, 약사법 위반에 따른 죄도 추가됐다. C약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0만원을 받고 유통업체에 면허를 대여했다. 법원은 "A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C약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게됐고 근태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시엔 전부 출근해 근무를 했다는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마치 약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전문가로 하여금 약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민 보건위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 출근부로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B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A대표와 C약사 포함 모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며 집행유예가 내려졌다.2019-03-24 19:29:22정흥준 -
약정원·IMS 기소한 검찰, 이제와 난감한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정원과 한국IMS 등을 기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약정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 초반으로부터 5년이 흐르는 사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함께, 피고들 죄를 증명할 증거 제출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 IMS와 지누스 등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판이 종료되기 직전, 특정해야 할 증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효력 가지는 증거 특정하려면 비용 수억원 소요...불가능하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증거자료가 될 만한 '개인정보'는 어림잡아 50억건에 달한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지누스가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받은 처방전 수로, 검찰은 이 처방전에 기재된 정보가 제3의 업체에 암호화돼 넘어간 것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 관련 문서를 모두 증거로 특정해 공소장을 작성했다. 검사는 "형사법에 따르면 특정된 증거는 공소장에 첨부하기 위해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데, 50억 건을 인쇄하면 약 3400개 박스가 나오고, 종이비만 34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인쇄하고 난 후 보관, 배송하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부 증거만 특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50억건을 인쇄하면 종이 50억장으로, 토너 등 잉크와 시간과 인건비를 포함하면 3400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다. 더군다나 피고가 13명이기 때문에, 각 피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면 검찰은 증거 특정에만 4억40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 뿐만이 아니다. 증거자료가 효력을 가지려면 검찰은 이 모든 문서에 확인 직인과 서류와 서류 사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에 드는 인건비와 시간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방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생각해 증거 특정을 실물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제출하는 방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있지만 계류 상태다. 검사는 "(증거) 특정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그러려면 피고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발생...대법원 판례도 추가돼 변수로 작용 극단적인 경우, 50억 건에 달하는 증거를 첨부문서로 작성한 공소장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이 '증거 특정'을 하지 못해 공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증거를 최대한 출력하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도 특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증거 특정 문제 외에도, 검찰 공소 이후 엄격해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이후 첫 대법원 판례가 2016년 내려지면서 그간 누적된 판례도 전에 없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대법원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다. 한 피고인은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각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의도로 사업을 행한 게 아니라는 주요 논지와 함께, 4차산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환자를 위해 의약품 빅데이터가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19-03-24 15:34:54정혜진 -
PM2000 형사재판 새 국면...피고들 "공소사실 불인정"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고 13인 전원이 공통적인 논리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2일 오전 11시 523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공판을 열었다.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와 관계자 등 13인으로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사업은 개인정보 식별이나 유출이 아닌, 의약품 통계자료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피고 측 의견을 핵심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2년 반 만에 속행하는 사건인 만큼, 그 사이 접수된 새로운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 13명은 모두 공통적으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업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계획, 실행된 점 ▲개인정보 처리자인 의사들이 정보 사용 동의를 거친 프로그램 ▲개인정보 식별이나 유출 등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 ▲이 사업으로 인한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로 인정할 만한 민감정보나 개인 식별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점 ▲암호화된 정보는 정보 처리자인 IMS가 개인식별정보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 등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들이다. 김대업 회장 등을 변호한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로 언론은 4차산업 발전을 위해 이같인 빅데이터 사업을 권장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많은 기사를 냈다"며 "김대업 피고는 그 사이 약사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이같은 혐의를 죄로 인정했다면 회원들이 피고인을 어떻게 회장으로 뽑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양덕숙·강의석·박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사건 정보는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없다"며 "사업의 목적 자체가 특정 개인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통계와 학술적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했다. 지금 기준으로 그 조치가 부족하다 할 지라도 형법으로 다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모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정원 직원의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사실도 방대하다. 오늘 의견과 그간 접수된 여러 서면 의견서를 종합하겠다"며 "오는 4월 22일 전일 재판에서는 검찰과 각 피고 측 의견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들을테니 준비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3-22 12:46:11정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