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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형사소송 장기화될까..."올해 내 판결 예상"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보호 유출 의혹 형사소송이 다시 시작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까지 진행되고 무기한 연기된 후 2년 여 간 중지됐던 재판인 만큼, 1심 선고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변론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피고인 인적사항과 공소 사실, 양측 주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달라진 의견서와 증거를 더 해 공소사실을 확인한 후 4월 22일 하루를 할애해 양측에 주장과 증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년여 사이 담당 판사가 교체되면서, 28일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사실상 사건을 처음 접한 셈이다. 따라서 내달 검찰과 변호인 측 발표를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몇 번의 변론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피고는 크게 약정원, 지누스, 한국IMS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정원을 대표하는 이사장자격으로 피고인이 되었고, 김대업 전 원장과 양덕숙 현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피고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대업 당선인이 대한약사회장으로 취임하면 조찬휘 회장에 이어 약정원 이사장으로써 피고인을 겸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조찬휘 회장은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난다. 다만 양덕숙 원장 등은 개인 신분으로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임기와 관련 없이 피고인으로 남는다. 아울러 담당 검사도 바뀌었고 재판이 중단된 사이 검찰과 피고 양 측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담당 검사가 바뀌면 검찰 구형도 다시 내려지는데, 관례 상 이같은 경우 검찰은 전과 동일한 구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빠르면 오는 6월, 늦어도 9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아무리 일러도 올해 11월이 넘어야 판결이 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피고인은 "피고인 확인부터 다시 시작한 재판이다. 이후로 5차례 이상의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올해 안, 통상 올해를 넘겨야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검찰 구형은 이미 내려졌고, 판사만 바뀌었을 뿐 그간 변론은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변론이 1~2차례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2-28 20:28:17정혜진 -
PM2000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원점에서 다시 시작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 재판이 2년여 만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8일 오전 10시 523호 법정에서 PM2000 관련 변론을 진행했다.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와 관계자 등 13인으로, 이들은 모두 출석했다. 이번 변론은 담당 판사가 교체된 후 처음 열린 공판으로, 피고 인적사항 확인과 공소사실 확인에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사건은 지난 2014년 약정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016년 11월 변론 종결로 판결이 나는가 싶었다. 중간에 업무상 배임과 위증 교사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 위증 교사 사건이 병합돼 새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담당 판사가 최순실 사건에 집중하게 됐고, 판결은 무기한 연기된 이후 담당 판사가 바뀌어 2년 4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2년 사이 의견서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22일 갱신 의견서 접수와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4월 22일 전일 재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장과 증거사실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약정원 재판 직전 진행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비슷한 사안인 만큼, 선고를 함께 진행할 지 여부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사가 사건 파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적어도 수차례의 변론을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02-28 12:35:56정혜진 -
"약국에서 혈압약을 고용량으로 잘못 줬어요"약국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제 보다 함량이 높은 약을 오류조제 했다는 글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들은 오조제를 문제삼으면서도 제약사가 유사포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탓도 오조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유저들을 향해 자신이 복용중인 의약품 관련 질문을 올렸다. A씨는 "1년 동안 트윈스핀 40/5mg 짜리를 복약했다. 몇 달 전 3개월치를 처방받아 오늘 마지막 포장을 개봉했는데 (약사가)3개월치 중 한 팩만 80/5mg으로 잘못 건네줘 오류복약했다"며 "약국이 30분 거리인데, 오늘 바로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할지 며칠간 복용하다 약국 인근에 갈 일이 있을 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무심코 복약 후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포장지 색깔이 미묘하게 틀린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함량이 달랐다"며 "약국도 신경을 안 쓰면 다른 함량으로 잘못 조제할 수 있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약은 바이넥스의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 '트윈스핀' 30정짜리 포장이다. 커뮤니티 유저들은 A씨의 게시글에 "바로 바꿔달라고 해야 한다", "개인 판단으로 함량을 두배로 높이면 위험하다", "반 쪼개서 먹으면 되긴 한데 귀찮아도 바꿔오는 게 낫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한 번 먹었다고 별 문제는 안 된다", "(약사가)복약지도도 안 하고 그냥 주느냐", "반 쪼개 먹으면 한 달치 약으로 두 달을 먹는 셈이다"라는 내용의 댓글도 달렸다.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 일반인들이 이같은 댓글 논의가 이어지자 약사사회는 "약사의 오류조제 책임이 있지만, 제약사도 유사포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오조제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성남에서 개국중인 B약사는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약국 오조제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일반인들이 댓글을 통해 정제 분할 복용 등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문제"라며 "약사가 실수로 고함량 약을 준게 문제 근원이지만 용량부분만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다른 것 외 포장이 지나치게 유사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B약사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약국을 재방문해 제대로 된 약으로 교환받았고 추가 문제나 갈등은 없었지만, 오조제를 깨달은 약사는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용량이 다른 약은 한 눈에 구분되도록 확연히 다른 색으로 포장하도록 법적 강제화 해야한다. 유사포장에 따른 오조제는 환자에 대한 약사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2019-02-28 11:48:23이정환 -
국내연구진, '글리벡 효과 예측' 바이오마커 규명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가장 흔히 쓰이는 표적치료제다. 약효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팀이 글리벡에 대한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HMGCLL1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글리벡을 우선 처방받은 뒤, 경과를 관찰하면서 다른 약제로 변경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글리벡의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완치 수준으로 평가받는 '깊은 분자학적 반응(Deep molecular response; DMR)'을 기준으로 보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50~60%만이 치료에 반응하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글리벡으로 치료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한국인·서양인 환자 471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5년간 분석했으며, 실험적으로 유전자 조절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원인 암 유전자인 BCR-ABL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환자에게서 HMGCLL1의 특정 유전자형이 관련을 보이는 현상이 확인됐다. HMGCLL1 유전자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HMGCLL1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서양인의 유전체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 발굴된 바이오마커의 범용성도 증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투약기간이 수년으로 길기 때문에 재발가능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복용을 중단하는 백혈병의 기능적 완치와 고가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백혈병 유전자의 깊은 분자학적 반응 예측이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최초로 발굴했다"며 "객관적인 투약중단 지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혈액학 분야 권위지인 '루케미아(Leukemia)'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2019-02-25 11:22:22김진구 -
고법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 20년 지나도 효력"아파트 상가에서 20년이 된 약국 독점권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20년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또 다른 점포를 매수한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상가 중 1층 101호를 1998년 12월 임차해 약국을 차리고, 이후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층 101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3층 311호를 매수한 B씨가 2016년 3월 한 약사에게 311호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101호에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2007다8044 등)을 인용해 "분양계약서에서 부동문자로 101호는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1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점포를 매수해 수분양지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도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이와 같은 업종제한의무를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분양 이후 20년이 지나 상가 내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지고 상가의 관리규약에도 업종제한의 내용이 없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제한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가 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 내에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분양계약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또 항소심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분양계약 당시 당사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상가에서 약국은 차린 후 3년이 지난 2001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을 문제삼은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구 약사법 21조 4항의 규정은 부칙(1994.1.7)에 따라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2019-02-25 10:36:49정흥준 -
검찰, 무죄 판결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 7명 항소'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원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주치의에 금고 3년, 수간호사에게는 금고 2년, 전공의, 간호사들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2019-02-22 15:26: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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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식 있나요?"…약사 한눈 팔면 고가 일반약 '슬쩍'부천과 인천, 서울 구로 등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훔친 60대 남성이 약사들이 카톡방에서 공유한 정보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1일 서울 구로와 마포, 인천, 부천 일대 약국에서 약품을 절도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약국가에 확인한 결과 A씨는 검은 계통의 옷차림과 마스크, 모자 등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약국을 돌아다녔다. A씨는 당뇨식인 '뉴케어'가 있냐고 묻고, 없다고 해도 찾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약사가 컴퓨터 검색 등 주의를 다른 곳에 두고 있는 동안 준비해 온 종이가방 등에 약을 담았다. A씨가 훔친 약은 주로 인사돌, 우루사, 센시아 등의 유명 제품들이었다. 약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약사는 CCTV를 확인했고, 범인의 인상 착의와 범행 수법 등을 부작용보고 카톡방에 공유했다. 다른 약국의 약사들이 관련 정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 민사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약을 훔쳐 판매한 곳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판매책이 있다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더 이상 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9-02-22 15:23:38정흥준 -
가짜약사 약국취업 주의보…면허증 확인 필수가짜약사 약국취업 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8월~11월까지 영남지역에서 비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처럼 행세하고 약국에 취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비약사는 약계 전문지 등을 통해 단기약사를 구인하는 약국에 주로 취업해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 가량 약사행세를 하면 일한 것. 이에 약사회는 근무약사 채용시에는 약사면허증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1~2일 간의 단기 근로의 경우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에 붙잡힌 무자격자 A씨는 위조 약사 면허증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다. A씨는 온라인 게재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수 개월 간 약국에 취업, 불법 조제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서 2년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를 한 것. 특히 경찰은 단기고용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2019-02-21 00:12:32강신국 -
약 빼돌린 근무약사, 퇴사후 맞은편 건물에 약국 개설약국에서 6개월을 근무하며 온갖 말썽을 부리다가 퇴사한 근무약사가 약 1년만에 경쟁 약국장이 돼 나타났다. 경남 지역의 A약국장은 20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의약품 절도 행위를 적발해 해고한 근무약사였기에 개설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약국장은 "몇달 전부터 공사중인 약국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었다. 알고보니 우리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마주보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개설은 자유지만 워낙 트러블을 겪었던데다, 근무기간이 짧지 않은데 바로 앞에 약국을 오픈하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장에 따르면 근무약사는 출근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때부터 약국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범행 모습은 CCTV에 전부 담겼고,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직원과의 트러블, 조제실수 등이 있어 약국장이 중재를 나서기도 했다. 근무약사가 전문약을 약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발각되면서 결국 약국장은 해고 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무약사는 계속 출근했다. '그냥 뒀다가는 큰 문제를 일으킬 거 같다'는 생각이 든 A약국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근무약사는 약국의 향정 관리 등을 문제 삼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관계는 약 반 년만에 고발과 민원 등으로 인해 얼룩져있었다. 약국장은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보건소의 현장점검을 겪어야 했고, 결국 조사 끝에 문제없이 지나갔지만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았고, 나로서도 괴로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맙게도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은 계속 남아서 일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직원 고용에 무엇보다 신중해야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으로 갈수록 약사 구인이 어려워서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직원 고용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2019-02-19 18:38:20정흥준 -
주식투자 실패한 약사, 약국 2곳 취업해 현금 '슬쩍'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근무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역 약국 두 곳에 위장취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J약사(41)를 검거,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J약사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이 우려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약사는 제주시 연동 소재 A약국에 취업한 뒤 지난해 7월 9일부터 같은해 10월 16일까지 총 86차례에 걸쳐 약국 계산대에 있던 현금 18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J약사는 또 비슷한 시기, 주말을 이용해 제주시 도련동의 B약국에서 취업해 10월 6일 같은 수법으로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사건 이후 약국을 그만두고 제주에서 부산으로 간 J약사를 지난 14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약사가 주식 투자 실패로 5억원 가량의 빚을 지자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주중과 주말 각기 다른 약국에서 일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02-18 17:49: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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