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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왜 약이 없냐"…여약사 폭행한 환자 벌금형지난해 8월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여약사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내 욕설 및 폭행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와 상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결정했다. 피고인 A씨는 작년 8월 경기 양주에 위치한 D약국에 약을 사러갔다가, 30대 여약사로부터 해당 약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약이 없다는 말에 화가난 A씨는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라는 게 XXX가 없네',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법원은 "약품이 구비돼 있지 않으니 다른 약국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를 약사의 부당한 조제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런데 화를 내며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약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약사에 의해 가방이 붙잡혔다. 그러자 주먹으로 약사의 팔을 내려쳐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은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약사가 데일리팜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폭언과 폭행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약사를 촬영하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다. 또 경찰서에서 사건진술을 하는 도중 보건소에 조제거부로 민원을 넣기도 했다.2019-03-14 10:24:00정흥준 -
"약국에 투자하라"...약국 직원이 약사 사칭 사기 혐의약국 직원이 약사를 사칭해 '약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약국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약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현금으로 약을 사면 유통업체에서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A씨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2019-03-13 10:14:34정혜진 -
창원서 약국·마트 돌며 절도…40대 남성 구속경상남도 창원 일대의 약국과 의원, 마트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창원시 일대 약국·의원·마트 등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금품 1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새벽 시간 출입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창원시내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2019-03-11 10:07: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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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아크림' 설명한 유튜버, 약사들 항의에 '된서리'종편방송에 출연해 우레아크림과 수분크림을 섞어 아이크림을 만드는 법 등을 소개했던 인플루언서가 약사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공식 사과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인플루언서는 '디렉터파이'로 불리며 약 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유튜버다. 각종 화장품 성분의 위험등급을 나눠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해져, 국내 화장품업계들이 첨가 성분을 변경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디렉터파이는 지난해 11월 종편채널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약국에서 우레아크림을 구입해 수분크림과 섞어 아이크림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는 우레아크림을 단독으로 바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국에선 우레아크림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을 확인한 약사들은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약을 이용해 화장품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전문가 상담없이 기존 용도와는 달리 남용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약사들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우레아크림의 기존 용도에 대해 설명하는가하면, 방송에서 소개된 정보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에 디렉터파이는 최근 유튜브채널에서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인 우레아연고에 대해 개인적인 후기를 통해 방송에서 사용법과 부작용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들은 유명인들의 잘못된 의약품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서기순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은 "유리아 성분(우레아크림)은 각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연화제다. 발 뒤꿈치 등에 사용한다"면서 "바르는 양과 횟수에 따라 위험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약품은 전문가에게 물어 정확한 정보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디렉터파이가 사과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련 영상에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 촬영했을 때 언급했으나 한줄로 요약돼 방송됐다’, ‘특정브랜드를 노출할 수가 없어서 약국에서 우레아연고를 구입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구독자들로부터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받았다.2019-03-05 17:19:05정흥준 -
약사 4명 면허대여 10년간 약국운영...집행유예 이유는약사 4명의 면허를 빌려 10년 이상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A씨가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B약사는 따로 약국 개업을 한 후 A씨로부터 디아제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해오며 부당이익을 얻은 피고인 A씨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로부터 향정을 양수받은 약사 B씨에게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는 120시간, B약사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약 10년간 총 4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약사들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고용하며,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약사들이 받은 돈은 월 2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다양했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10년간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약 970만원이었다. A씨에게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가중됐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용됐던 B약사는 이후 약국을 개설하고, 2014년 A씨로부터 디아제팜정 5mg 500T 1개, 바리움정 5mg 100T 1개, 디앙제팜정 2mg 500T 1개를 구입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와 마약류를 양도·양수한 것이 적발돼, A씨와 B약사 모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됐다. 법원은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의 면대약국이 일반약 위주로 판매한 점과 B약사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장 약국은 대부분 기성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단에 변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 B약사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19-03-01 12:36:48정흥준 -
약정원 형사소송 장기화될까..."올해 내 판결 예상"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보호 유출 의혹 형사소송이 다시 시작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까지 진행되고 무기한 연기된 후 2년 여 간 중지됐던 재판인 만큼, 1심 선고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변론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피고인 인적사항과 공소 사실, 양측 주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달라진 의견서와 증거를 더 해 공소사실을 확인한 후 4월 22일 하루를 할애해 양측에 주장과 증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년여 사이 담당 판사가 교체되면서, 28일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사실상 사건을 처음 접한 셈이다. 따라서 내달 검찰과 변호인 측 발표를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몇 번의 변론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피고는 크게 약정원, 지누스, 한국IMS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정원을 대표하는 이사장자격으로 피고인이 되었고, 김대업 전 원장과 양덕숙 현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피고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대업 당선인이 대한약사회장으로 취임하면 조찬휘 회장에 이어 약정원 이사장으로써 피고인을 겸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조찬휘 회장은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난다. 다만 양덕숙 원장 등은 개인 신분으로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임기와 관련 없이 피고인으로 남는다. 아울러 담당 검사도 바뀌었고 재판이 중단된 사이 검찰과 피고 양 측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담당 검사가 바뀌면 검찰 구형도 다시 내려지는데, 관례 상 이같은 경우 검찰은 전과 동일한 구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빠르면 오는 6월, 늦어도 9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아무리 일러도 올해 11월이 넘어야 판결이 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피고인은 "피고인 확인부터 다시 시작한 재판이다. 이후로 5차례 이상의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올해 안, 통상 올해를 넘겨야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검찰 구형은 이미 내려졌고, 판사만 바뀌었을 뿐 그간 변론은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변론이 1~2차례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2-28 20:28:17정혜진 -
PM2000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원점에서 다시 시작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 재판이 2년여 만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8일 오전 10시 523호 법정에서 PM2000 관련 변론을 진행했다.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와 관계자 등 13인으로, 이들은 모두 출석했다. 이번 변론은 담당 판사가 교체된 후 처음 열린 공판으로, 피고 인적사항 확인과 공소사실 확인에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사건은 지난 2014년 약정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016년 11월 변론 종결로 판결이 나는가 싶었다. 중간에 업무상 배임과 위증 교사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 위증 교사 사건이 병합돼 새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담당 판사가 최순실 사건에 집중하게 됐고, 판결은 무기한 연기된 이후 담당 판사가 바뀌어 2년 4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2년 사이 의견서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22일 갱신 의견서 접수와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4월 22일 전일 재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장과 증거사실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약정원 재판 직전 진행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비슷한 사안인 만큼, 선고를 함께 진행할 지 여부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사가 사건 파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적어도 수차례의 변론을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02-28 12:35:56정혜진 -
"약국에서 혈압약을 고용량으로 잘못 줬어요"약국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제 보다 함량이 높은 약을 오류조제 했다는 글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들은 오조제를 문제삼으면서도 제약사가 유사포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탓도 오조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유저들을 향해 자신이 복용중인 의약품 관련 질문을 올렸다. A씨는 "1년 동안 트윈스핀 40/5mg 짜리를 복약했다. 몇 달 전 3개월치를 처방받아 오늘 마지막 포장을 개봉했는데 (약사가)3개월치 중 한 팩만 80/5mg으로 잘못 건네줘 오류복약했다"며 "약국이 30분 거리인데, 오늘 바로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할지 며칠간 복용하다 약국 인근에 갈 일이 있을 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무심코 복약 후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포장지 색깔이 미묘하게 틀린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함량이 달랐다"며 "약국도 신경을 안 쓰면 다른 함량으로 잘못 조제할 수 있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약은 바이넥스의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 '트윈스핀' 30정짜리 포장이다. 커뮤니티 유저들은 A씨의 게시글에 "바로 바꿔달라고 해야 한다", "개인 판단으로 함량을 두배로 높이면 위험하다", "반 쪼개서 먹으면 되긴 한데 귀찮아도 바꿔오는 게 낫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한 번 먹었다고 별 문제는 안 된다", "(약사가)복약지도도 안 하고 그냥 주느냐", "반 쪼개 먹으면 한 달치 약으로 두 달을 먹는 셈이다"라는 내용의 댓글도 달렸다.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 일반인들이 이같은 댓글 논의가 이어지자 약사사회는 "약사의 오류조제 책임이 있지만, 제약사도 유사포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오조제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성남에서 개국중인 B약사는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약국 오조제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일반인들이 댓글을 통해 정제 분할 복용 등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문제"라며 "약사가 실수로 고함량 약을 준게 문제 근원이지만 용량부분만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다른 것 외 포장이 지나치게 유사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B약사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약국을 재방문해 제대로 된 약으로 교환받았고 추가 문제나 갈등은 없었지만, 오조제를 깨달은 약사는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용량이 다른 약은 한 눈에 구분되도록 확연히 다른 색으로 포장하도록 법적 강제화 해야한다. 유사포장에 따른 오조제는 환자에 대한 약사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2019-02-28 11:48:23이정환 -
국내연구진, '글리벡 효과 예측' 바이오마커 규명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가장 흔히 쓰이는 표적치료제다. 약효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팀이 글리벡에 대한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HMGCLL1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글리벡을 우선 처방받은 뒤, 경과를 관찰하면서 다른 약제로 변경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글리벡의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완치 수준으로 평가받는 '깊은 분자학적 반응(Deep molecular response; DMR)'을 기준으로 보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50~60%만이 치료에 반응하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글리벡으로 치료 중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한국인·서양인 환자 471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5년간 분석했으며, 실험적으로 유전자 조절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원인 암 유전자인 BCR-ABL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환자에게서 HMGCLL1의 특정 유전자형이 관련을 보이는 현상이 확인됐다. HMGCLL1 유전자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HMGCLL1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서양인의 유전체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 발굴된 바이오마커의 범용성도 증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투약기간이 수년으로 길기 때문에 재발가능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복용을 중단하는 백혈병의 기능적 완치와 고가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백혈병 유전자의 깊은 분자학적 반응 예측이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최초로 발굴했다"며 "객관적인 투약중단 지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혈액학 분야 권위지인 '루케미아(Leukemia)'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2019-02-25 11:22:22김진구 -
고법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 20년 지나도 효력"아파트 상가에서 20년이 된 약국 독점권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20년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또 다른 점포를 매수한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상가 중 1층 101호를 1998년 12월 임차해 약국을 차리고, 이후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층 101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3층 311호를 매수한 B씨가 2016년 3월 한 약사에게 311호를 임대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101호에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2007다8044 등)을 인용해 "분양계약서에서 부동문자로 101호는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1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점포를 매수해 수분양지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도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이와 같은 업종제한의무를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분양 이후 20년이 지나 상가 내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지고 상가의 관리규약에도 업종제한의 내용이 없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제한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가 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 내에 업종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분양계약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또 항소심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분양계약 당시 당사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상가에서 약국은 차린 후 3년이 지난 2001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을 문제삼은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구 약사법 21조 4항의 규정은 부칙(1994.1.7)에 따라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2019-02-25 10:36:4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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