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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마약류통합시스템 위반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수면마취제 프로포폴 공급가의 172배를 더 받고 환자에게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과 직원들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첫 위반 사례로도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3개월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5억여 원으로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H(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 J(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상습투약자 6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H원장 등은 지난 4~6월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 1905㎖를 상습투약한 뒤 5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H원장 등은 상습투약자들로부터 매입가 2098원의 172배인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있는 병상 대부분은 진료 목적이 아닌 중독자들의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H원장 등은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검찰은 지난 3~8월 강남 호텔 등지에서 34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5020㎖를 투약해준 병원 영업실장 출신 판매자 S(43)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9-16 23:09:20강신국 -
병원장 아들·엄마 10년간 면대약국 운영하다 징역형의약분업 이후 10년이 넘게 병원 인근 건물을 매입, 면대약국을 운영해 오던 병원장 가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역에서 N병원을 운영하며 면대약국 운영을 공모해 온 병원장 A씨와 병원 상임이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면허를 빌려준 약사 G, H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역의 한 대형 병원을 운영하며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병원 인근 가건물을 매입,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한 혐의를 받았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해당 병원의 이사장이던 A씨의 부친이 처음 면대약국 경영을 시작했으며 부친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자 병원장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가 이를 이어받아 약국을 운영하고, 10년 가까이 수익금을 챙겨왔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조카나 동생이면서 병원 업무를 맡아오던 D씨와 F씨는 물론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C, E씨도 약국 운영에 가담하도록 공모했다. 자신들은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약사 채용이나 의약품 구입, 재정관리 등의 관리 책임을 맡긴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아버지인 이사장으로부터 면대약국 운영을 물려받은 2008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급여비는 16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병원장 A와 상임이사인 B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 약국 개설행위를 했고고, 약사인 G와 H는 약사 자격 없는 사람들의 약국 개설 행위에 가담한 만큼 약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와 B가 실형을 선고 받은 데는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지시하는 등 범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다”면서 “특히 A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공범들에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인 G와 H는 초범이고 급여 외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09-14 16:11:55김지은 -
"저 oo아빤데요"...푼 돈 노리는 약국사기 또 발생서울 종로구와 성동구에 이어 경기 하남시에서도 푼 돈을 노리는 약국사기가 발생했다. 40대 가량 남성인 사기꾼은 약사를 향해 마치 단골 환자인 것 처럼 대화를 건네고는 현금을 빌려달라는 수법을 썼다. 특히 약사 경계를 풀기 위해 "~~아빠인데 급히 쓸 돈이 생겨 부탁한다"며 특정 아이 이름까지 대고는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피해 약사의 설명이다. 14일 사기 피해를 입은 약사는 "밤 9시에 약국을 자주 들른다며 아이 엄마와 아이 이름을 대고는 3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남시약사회는 사기피해를 입은 약국을 집계중이다. 이어 사례를 취합해 경찰 신고도 진행한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아파트 동, 호수가 적힌 주소까지 거짓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같은 수법의 사기는 하남시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같은 행색의 남성이 약국을 찾았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사기 행각을 벌일 때 약사가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내 설치된 CCTV 화면에 사기꾼 얼굴이 선명히 찍혔지만, 얼굴 사진만으로는 가해자 신원조회 등 검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약사는 "아이 이름까지 대며 뻔뻔하게 푼 돈을 노린 범죄를 저지른 점이 괘씸하다"며 "다른 약국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거를 위해서는 사기꾼이 범죄를 저지를 때 약사가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 신장동과 미사지구 일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약국사기를 자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 아빠를 가장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약사들의 경찰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약사회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약사가 있는 만큼 경찰과 협력해 사기꾼 검거에 나설 것”이라며 “같은 수법 사기꾼이 방문한 약국은 꼭 약사회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서울 종로구와 성동구에서도 50대 남성이 자신을 OO실업 조 주임이라고 소개하며 약국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영업 마감 시간에 약국을 방문해 5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를 내밀고 의약품 조제를 요구한 뒤 잔돈이 없는 점은 노려 수표를 맡기고 10만원 가량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09-14 11:41:34이정환 -
"살해 협박"…문전약국 호객 팀장들, 줄줄이 벌금형도 넘은 호객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아산병원 일부 문전약국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에서 환자 주차 호객을 진행해 왔던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산병원 인근 4개 약국에서 고용한 차량 호객 담당 팀장들로 아산병원 동관 후문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나오는 환자들을 자신들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자신의 약국 차량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른 약국 직원들에 폭언과 위협 등 위력을 행사하고 지난가는 사람, 환자 등에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해 인근 약국들과 지역 약사회에 제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업무방해를 꼽았다. 아산병원 동관 후문이 약국들의 호객 경쟁으로 무질서해지면서 송파구약사회 측이 병원 보안팀 측에 통제를 요청했단 이유로 특정 임원이 약국을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실제 피고인들은 항의하기 위해 다른 약국 직원 10여명과 분회 임원 약국에 몰려가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명의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운영 중인 약국을 비롯한 17개 약국의 환자 수송담당 차량 운전자들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해 약 1시간 30분동 환자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더불어 피고인 중 3명에 대해선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송파구약사회 아산반이 무질서한 주차 호객을 정리하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 환자를 안내하자 계속해 도우미 등을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단독 또는 공모해 1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국 중 한곳의 약사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며 "아산병원 부지안에서 일부 약국이 조폭같은 직원들을 고용해 비상식적인 행동을하는데도 병원은 모른 체하고 약국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18-09-14 11:02:42김지은 -
조에티스, 심장사상충약 약국 공급 명령불복 항소벨벳에 이어 한국조에티스도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 약국 공급을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벨벳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고, 수의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와 거래중단을 예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 12일 조에티스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조에티스와 벨벳이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 약국에도 공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조에티스는 항소없이 시정명령을 수용했고, 벨벳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벨벳은 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자사 동물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고 동물병원으로만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역시 취소됐다. 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모두에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했고, 수의사들로 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조에티스가 항소, 상고를 포기한 것은 동물 건강권을 져버리고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게 수의사회 견해다. 조에티스는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약인 벨벳 애드보킷이 승소를 따낸 만큼 형평에 맞춰 공정위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에티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시정명령이 취소돼야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시장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에티스는 지난 2013년 화이자제약 동물약품사업부가 분리독립해 탄생한 곳으로, 현재 세계 1위 동물제약사다.2018-09-12 11:18:01이정환 -
"수표 맡길테니 10만원만 빌려줘"…약국사기 주의보서울 종로구와 성동구 등 일대에서 사기성 의약품 구매를 시도중인 50대 남성이 약국가에 나타나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남성은 50만원 짜리나 100만원 짜리 수표를 내밀고 의약품 구매를 요구한 뒤, 약사가 거스름 돈이 없다고 하면 처방전 발급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여러군데 약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종로구약사회는 "수표를 맡기고 처방전 비용이나 차비를 빌리는 식의 수상쩍은 요구를 하는 남성이 방문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회원약사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해당 남성이 방문했다는 약국 제보만 3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달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국에 접근한 사건이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이 남성은 약국 영업종료 시간에 나타나 우루사와 레가논 6개월분을 구매 요청한 후 수표로 약값을 제시한 뒤 거스름돈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처방전 발급비용이나 차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표를 맡기고 "며칠 뒤 약을 찾으러 올테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요구도 했다는 게 약사들의 제보다. 특히 남성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 번호는 정상 수신·발신이 불가능했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의견이다. 종로구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3군데 이상 약국에 등장한 것으로 집계된 만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8-09-12 11:15:16이정환 -
카드단말기 계약 파기한 약사에 490만원 배상하라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그동안 업체에게 받은 지원금에 손해배상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카드단말기 임대업체 B에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4년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한 단말기 및 부가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단말기 2대, 사인패드 2대를 설치, 사용했다. 계약 당시 임대조건에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금액 전부를 위약벌에 적용해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약국은 단말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월 '월 카드 승인건수X승인건 당 계약된 벤피' 지급과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상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POS 사용요금, 유지관리 서비스,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등 월 11만5500원에 이르는 사용료가 포함됐다. B업체는 업무지원금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83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약국의 카드 승인건수는 5200건 이상이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7년 9월 B사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 카드단말기를 설치, 사용했다. A약사는 업체가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약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장비금액, 손해배상금, 업무지원금, 위약금을 합쳐 493만원이라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위약금이 343만원이지만, 계약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점, A약사가 3년 간 장비를 사용하며 월 승인건수도 많았기에 원고인 B업체도 얻은 수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특히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장비금액 160만원, 손해배상액 99만원, 위약품 50만원, 업무지원금 183만원 등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18-09-09 21:23:58정혜진 -
약사, 8년 소송 끝에 의료기관 구내약국 논란 '종지부'단일 의료기관이 아닌 다수 병·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부속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 약국이라도 '병원 직접연결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이라면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소지가 적어 의약분업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 행정부는 A약사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 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창녕군 패소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부산고법은 대법이 내린 판단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약사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 불법 원내약국이란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패소를 대법심에서 뒤집은 뒤 최종 승소한 사례라 주목된다. 병원과 병원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개설 반려된 약국이 3m 거리로 초근접했지만, 상호 직접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인 점이 소송 결과를 뒤집은 근거가 됐다. 특히 의료기관 건물에 내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산부인과의원, 치과의원 등 4개 의료기관이 한꺼번에 입주한 점도 A약사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의약분업 근본취지를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상호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뿐, 약국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A약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간 이어 온 행정소송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하고 약국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소송은 A약사가 B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과 3m 거리에 지은 단층 건물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창녕군은 신축 건물이 B의사가 실소유주란 점을 앞세워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B의사와 A약사 간 처방전 담합으로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반려했다. 사실상 B의사 의료기관 내 부지에 약국 개설이 신청됐으므로 당연히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약국이라는 논리다. A약사는 "B의사 의료기관과 신축 약국 건물은 별도 건물이고 직접 연결통로도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데다 의료기관과 약국 건물주(실소유주)가 B의사이므로 처방전 담합 소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3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4심) 부산고법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아무리 의료기관과 약국이 입주한 건물주가 동일하고, 설령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된 약국이더라도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했다면 원내약국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과 부산고법 판결이다. 또 B의사가 운영중인 의원 건물에는 다른 진료과목 의원 3곳이 동시 입주한 상황이라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는 약국을 병원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켜 담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절대 개설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신축 건물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병원 내부 또는 구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B의사 건물은 여러 의원이 입주한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A약사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 밀집 건물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약국 건물은 병원 건물과 서로 다른 부지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건축됐고 직접 연결 통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2018-09-09 20:19:39이정환 -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집도…의료계도 충격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간호사 등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을 집도한 남성은 의사가 아닌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 P씨(36) 였다. 정형외과 원장이 P씨가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 전신 마취까지 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수술 후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대리 수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사원 P씨가 8차례나 더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을 더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과 영업사원를 구속하고,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9-08 00:43:49강신국 -
약국 성추행 사건 약사남편-직원 합의...고소 취하부산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직원과 고소를 취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약국 관계자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수사는 계속된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약국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던 중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히의자는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여직원의 남편이 약국에 찾아와 피의자를 폭행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폭행 건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성추행 건은 합의 후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사건과 달리, 성추행 사건은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약국에서 전산원으로 일했다는 여성이 일하던 약국에서 약사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의 남편이 약국에서 약사 남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연행됐고, 양쪽이 합의를 보면서 폭행 사건은 일단락됐다. 피해 여성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고소 취하에 이르렀다.2018-09-07 16:24: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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