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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보고 11억에 약국 분양 받았는데"…소송 비화약사가 소아과 의원 입점의무와 약국 독점 개설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양사를 상대로 11억원 계약금·중도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계약서에 소아과 입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이 약사 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소송기간 동안 분양건물 내 개설된 약국의 소송 제기가 1건 뿐인 점도 패소 근거가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A약사가 분양을 진행한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을 내렸다. A약사가 S사를 상대로 청구한 상가 분양 계약금 11억원 환불과 분양계약 해제로 지출될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4900여만원 손해배상은 물거품이 됐다. 사건을 보면 A약사가 S사의 신축 건물을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 정보에 기재됐던 '소아과 입점'이 최종 실현되지 않은 게 소송 불씨가 됐다. A약사는 '소아과 입점 확정'을 근거로 11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소아과가 들어오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계약 파기와 11억원 분양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A약사는 S사가 세종시에 신축한 건물 내 약국 분양을 위해 35평 규모 상가의 13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지불했다. 해당 건물 분양 시 안내판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치과가 입점된다고 기재됐었다. 분양계약은 계약금 2억2000만원, 중도금 8억8000만원, 잔금 2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었다. 특히 잔금 지불법은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추가 입점될 시 각 과별 1억원, 타 진료과는 과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계약서에는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납부 조건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명시됐다. 특약 조건으로는 계약 건물 1층 105호, 111호, 112호 분양계약 시 해당 호수의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별첨하고 A약사 약국의 독점 분양을 약속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산부인과와 치과만 입점됐고, A약사는 "약국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소아과가 입점하지 않아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 S사가 소아과 유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약사는 "분양계약서에는 소아과 입점 예정이 기재됐고 분양중계인도 계약 당시 소아과 입점이 확정됐다고 증언했다"며 "약국 매출은 일반적으로 소아과 처방전 발행 수에 좌우된다"고 변론했다. 약사는 "S사가 소아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 처럼 착오를 유발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소송 전에 분양계약 취소 통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S사가 약국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약사는 "S사는 약국 독점권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나머지 상가 분양자들과 계약 과정에서 약국 미분양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약국 미개원 동의서도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S사 건물 내 안내판에 소아과가 표기됐고, 계약서 잔금 지불 조건에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추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아과가 처방전을 다수 발행하는 진료과목인 점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S사가 소아과 유치를 약속했다고 보긴 역부족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계약서에는 S사가 소아과를 입점시키기로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가 없다. 잔금 지불 조건에 소아과 입점이 기재된 것은 A약사의 추가 잔금 지급을 막기 위한 목적일 뿐 소아과 유치 의무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A약사가 평균 대비 높은 분양가를 지불한 것 역시 소아과 입점 때문이라기 보다 약국 독점운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법원은 "S사가 A약사에게 소아과 입점을 언급한 것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개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영 시너지를 위해 산부인과가 소아과를 추가 개원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S사 스스로 소아과 입점이 불가능하고 A약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S사가 소아과 유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S사가 A약사의 약국 독점권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봤다. 법원은 "A약사가 S사와 건물 1층, 2층 상가 내 약국 미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것이 S사가 타 분양인과 상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과 약국 미운영 규정을 체결할 의무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되면 A약사는 S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는 A약사에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타 상가 분양자들에게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제출받아 A약사에게 줬다. 현재 A약사 약국 외 개설된 약국도 없다"며 "S사가 계약 당시 소아과 확정됐다고 A약사의 착각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2018-08-19 17:50:21이정환 -
면대약국 팔아 차익 챙기고 인근에 또 약국 차린 업주의사 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 건물 1층에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일반인이 수십억원 차익을 남겨 약국 점포를 판 후 바로 옆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을 차리자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약국 점포를 매수한 상가주는 이전 상가주인 면대업주에게, 이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한 약사는 상가주에게 소송을 제기해 각각 승소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주에게 피해 약사의 권리금 4억5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고, 피해 약사는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나머지 30%의 권리금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받게 됐다. 사건을 보면 청주시 소재 의료시설건물 1층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는 2013년 12월 일반인 B씨에게 상가를 23억원에 매도했다. B씨는 2014년 1월 약사 C와 보증금 5억5000만원, 임대료 1650만원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C는 B에게 권리금으로 4억5000만원을 별도 지불했다. 문제는 약사 C가 약국을 운영한 지 불과 3개월 후 A씨가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리며 시작됐다. A의 언니인 병원 이사장은 자신의 병원 환자가 C의 약국보다 여동생의 새로운 약국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병원 진료실, 수납장소 등을 변경했고 환자 대부분이 A의 약국으로 유입된다. 결국 C약사는 2년 후 2016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갱신을 포기하고 상가주 B가 약국독점계약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약사 C의 일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C약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임대 초기 3개월 약국독점 환경에서 영업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B에게 권리금의 70%인 2억992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상가주 B는 역시 상가 매매계약과 달리 A가 약국독점권을 어겼다며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C약사는 나머지 권리금을 마저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B는 약국으로 임대하기 위해 A가 3억원에 매수한 상가를 23억원에 매수한 점, 상가를 병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팔고 바로 옆에 또 약국을 차린 A가 약사를 고용한 면대업주라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권리금 4억5000만원에 시설권리금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리금으로 보는 게 합당하며, 피고인 B의 독점영업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C약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권리금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8-08-17 12:30:50정혜진 -
세종시, 동물병원·약국 대상 동물약 유통 점검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50곳을 대상으로 동물약사·의약품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동물용약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이 목표다. 세종시는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판매시설 적합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또는 부적합 제품 폐기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8-08-17 09:42: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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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후 1년만에 재건축...약사 권리금만 날렸다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 대해 양수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두고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피고인 양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A약사가 B약사로부터 약국을 인수하고 나면서 부터다. A약사는 B약사가 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낸 약국자리 광고를 보고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국을 인수한지 1년이 채 안돼 A약사는 해당 약국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예정이었던 점을 알게 됐다. 더불어 A약사는 약국을 직접 운영해 보니 양도인인 B약사가 약국을 내놓았을 당시 광고에 제시된 조제료와 일매출 등도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약사는 양도인인 B약사가 해당 약국이 위치한 아파트는 계약 전 이미 상당 부분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았다. 양수 약사는 이 같은 계약 과정에 대해 '피고인 양도 약사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해위에 의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도 약사는 광고에서 18개월치 조제료 평균치인 650만원을 1년치 조제료인 것처럼 부풀렸고, 사건 약국의 일 매출이 평균 13만원 정도인데 30만원이라고 광고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양수 약사가 계약 체결 전 해당 약국 자리와 운영상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피고의 기망해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전 이미 아파트 현수막 등을 통해 재건축에 대해 인지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건축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게 법원의 의견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는 약국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스스로 확인했고,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재건축에 관한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며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등으로 볼때 피고가 원고에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에 관해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게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국 조제료, 매출 등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인 양수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광고에서 약국 평균 조제료가 650만원 정도라고 기재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 평균조제료인지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부풀려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면서 "원고는 이전 약사를 통해 계약 체결 전 사건 약국의 조제료, 예상되는 순익 등에 대하 월별통계자료를 받아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 5000만원보다 더 높은 5500만원을 책정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로 볼때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8-08-14 12:29:42김지은 -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불법운영해 59억원 편취법정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 명의를 악용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4년간 운영하며 59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부산 A의료생협 이사장 B(45)씨와 요양병원 원무과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3년께 부산에서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4년간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59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가로챘다. B씨 등은 의료생협 설립 시 의사 면허가 없어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B씨는 병원 개설 필수사항인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300여명을 등재하고 1억원 이상 출자금 전액을 자신이 대납하고 열지도 않은 창립총회, 발기인대회를 한 것 처럼 속였다. 부산시 인가를 받기 위해서다. 인가 후 B씨는 의료생협 명의로 80병상 규모 사무장 병원을 열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운영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병원 중요안건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B씨가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건보공단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생협 설립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조합원을 전수조사해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현재 A의료생협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가 진행중이다.2018-08-13 11:06: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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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왜 없냐"…여약사 폭언·폭행 사건 '충격'지난 6월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직원 살인사건 충격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에서 약사 폭행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남성 노인 환자는 약국에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여약사를 향해 폭언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손목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환자는 약사의 경찰 신고로 현장에서 불구속입건 됐지만, 사건진술 도중 관할 보건소에 피해약사를 '조제 거부'로 민원 고발까지 진행했다. 12일 경기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 A씨는 데일리팜에 며칠 전 약국 내 발생한 환자 폭행사건을 제보했다. A약사는 "아직도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성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약국 문을 닫기 어려운 실정이라 통원진료하며 정상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는 현재 상해·폭행치사·영업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약사는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A약사에 따르면 사건은 70대 노인환자 ㄱ씨가 고혈압·당뇨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어서면서 유발됐다. 오후 3시께 약국을 찾은 ㄱ씨는 A약사에게 고혈압·당뇨약 처방전을 내밀었다. 당시 ㄱ씨는 자신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과 약국이 휴가로 문을 닫자 인근 다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진료 후 병원 1층 약국을 찾았지만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았던 게 A약사 약국을 찾은 이유가 됐다. 하지만 A약사도 ㄱ씨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정 설명 후 다른 약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ㄱ씨는 그 때부터 약사를 향해 폭언을 가했다. 사건 당시 약국에는 약국 직원과 다른 처방환자도 있었지만 ㄱ씨의 폭언은 정도를 넘어 수 십여분 째 이어졌다. 약국을 폐업시키고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등이 폭언 내용이었다. ㄱ씨는 약사 얼굴을 향해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약사가 경찰 신고하자 그제서야 ㄱ씨는 약국을 떠날 채비를 했고, 경찰 사건 접수 때까지 약국에 머물 것을 요구한 약사를 향해 ㄱ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 A약사는 병원 진료 결과 주상병명 우측 견관절 염좌, 부상병 좌측 손목관절 염좌·우측 수부 염좌·양측 손목관절부 좌상·우측 전완부 좌상을 진단받았다. A약사는 "처방약이 대중적인 혈압약이 아니었다. 재고가 없다고 말하자 노인환자는 짜증을 내며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고 약국문을 닫게 하겠다며 폭언을 시작했다"며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으며 세상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약국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ㄱ씨는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경찰이 올 때쯤 되자 약국을 떠나려 했다"며 "폭언과 영업방해 환자를 보낼 수 없어 경찰 대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환자는 주먹을 들어 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밀치며 폭행이 이어졌다"고 떠올렸다. ㄱ씨는 경찰, A약사와 함께 관할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에서 사건진술서를 써내려 가는 도중에도 지역 보건소에 A약사를 조제거부로 민원고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조제거부 사유가 아닌데도 ㄱ씨는 폭행에 이어 보건소 민원까지 넣었다. 억울함을 떠나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평범한 약국에서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후환과 협박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국 폭행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13 06:29:43이정환 -
발사르탄 파동에 국민도 뿔났다…"차라리 성분명처방"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선 요양기관을 넘어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부와 제약사에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약 처방 체계를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과 관련 청원글이 60여건 게재돼 있다. 청원자 대다수가 이번 회수 대상 약을 복용해왔던 고혈압 환자로 이중에는 1차 회수 조치 때 교환했던 약이 2차 회수 대상 약에 포함돼 다시 약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청원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남은 약을 교환하거나 재조제하는 게 이번 일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청원인은 "대부분 혈압약이나, 간질환 약은 환자가 장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약을 장복했을 경우 환자 안전은 누가 책임질건지 의문"이라며 "이번 일을 재처방으로 넘어가선 안된다. 국민들에 정확한 정보와 사후대책까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회수 의약품에 대한 발표만 하고, 관련 제약사는 약만 바꿔주면 책임을 다 한다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원인은 "약을 교체만 하면 되는거냐"며 "이번 혈압약 사태의 경우 관련 제약사에서는 하나같이 그 약을 복용해 온 환자에 대해 어떤 대응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혈압약을 20년 넘게 드신 어머니와 5년 넘게 복용한 저는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거냐"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약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해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1차 파동 당시 다시 처방받은 약이 또 발암물질 고혈압약으로 판명됐다"면서 "만약 환자가 제약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처음 사태가 났을 때 돈을 더 주고서라도 오리지널 약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의사는 환자에 약의 성분만 처방하고 약국에서 본인이 제약사 약을 고를 수 있게 해야한다"며 "그러면 병원 리베이트 또한 근절될 것이다.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주체가 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2018-08-13 06:24:06김지은 -
하남서 BMW 약국 돌진...전면유리 파손에 직원 부상경기도 하남에서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해 약국 직원 한 명과 차량 탑승자 한 명 등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역 약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12시30분 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P약국에 이 모씨(57)가 몰던 BMW 320d 승용차가 약국 전면 유리문과 유리벽을 부수고 내부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약국 맞은 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오르막을 오르다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달려 약국 출입문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와 약국 카운터 쪽에 있던 직원(40)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급발진은 아닌 것 같고, 운전 미숙이 원인인 듯 하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주차요금을 계산하다 차가 뒤로 밀리자 액셀레이터를 너무 심하게 밟아 차가 앞으로 달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약국 전면 유리를 밀고 완전히 약국 내부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약국 내부는 카운터와 오픈매대 등 대부분 집기가 파손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번 사고로 약국이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나, 추가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내부 집기와 시설물이 전부 뒤틀리고 파손돼, 당분간 문을 닫고 내부 전면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데일리팜은 P약국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약국 유선 전화 연결이 불가한 상태다.2018-08-10 18:54:13정혜진 -
의원 5개 입점 약속에 권리금 1억 5천만원 줬지만…약사에게 산부인과 등 5개 의원 입점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한 의사에게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는 계약서에 '중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의사 B와 브로커 C씨를 상대로 각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2016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에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따로 지급했는데, 이는 이는 같은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5인의 의사가 진료를 보는 병원을 개설한다는 취지였다. 권리금은 2015년 병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C의사에게 전달됐고, C의사는 돈을 받은 후 A약사에게 권리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 돈을 병원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과 5개 입점은 진행되지 않았고, A약사는 B와 C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B와 C가 5인 전문의 병원을 개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들어 "원고는 대표원장인 피고 C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고, 따라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리금을 받은 의사 C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리금 1억5000만원은 1개 진료과목 당 3000만원을 예정해 산출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A약사는 대표원장 C가 5개의 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18-08-10 12:29:32정혜진 -
금감원, 사무장병원 환자 본전심리 악용 보험사기 '주의보'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제안하거나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도 했다. 9일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본전 심리를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축소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을 통해 병원 이용 시 보험사기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병원 측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을 통한 무료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면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또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 경우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병원은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연루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목격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8-09 14:15: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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