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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조해 향정약 밀반출한 성형외과 직원병원의 처방전을 빼돌려 마약류의약품을 구한 뒤 이를 중국 등 해외에 밀반출하려 한 성형외과 상담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의 통역 겸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며, 처방전 용지를 빼돌리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다운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내용으로 위조해 이를 약국에 제시하고 향정의약품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여 동안 101회에 걸쳐 다른 환자 이름으로 발행된 처방전 229매를 훔쳤다. 또 병원에서 처방전 용지를 훔쳐 ▲마디놀정 ▲아르볼캡슐 ▲푸링정 ▲써모펜S정 ▲알비스 등의 의약품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229부를 위조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출력해 같은 방식으로 80부의 허위 처방전을 만들었다. 그는 펜디메트라진 5만823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렇게 모은 향정 중 펜디메트라진 120정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총 4620정의 펜디메트라진, 중국 돈 3만6960위안, 우리돈 217만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 발송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처방전을 위조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향정은 다이어트 약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8-07-26 12:15:17정혜진 -
"환자 피해 명확치 않아"…시럽에 물탄 약사 감형어린이들이 많이 복용하는 건조시럽을 2배 희석 조제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약사가 징역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3월경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약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혐의로 A약사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그간 구금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환자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약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제해 온 저용량 항생제 투여시 환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A약사의 그간 행적에 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행이 오랜기간 은밀하게 이뤄졌고 제조된 항생제의 양 또한 상당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런 피고인 행위는 국가 면허제도를 통한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근무약사 등으로부터 이와같은 범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계속 항생제 조제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왔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2018-07-26 10:17:00김지은 -
"약사들 문제제기 했지만..." 서울 강서 A약국 결국 개설원내약국 개설 논란 속에서 지역 약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서구보건소가 끝내 약국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보건소가 꼼꼼한 현장실사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약국개설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서보건소는 25일 논란이 된 부지 약국개설 신청 약사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에 지역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소를 거듭 직접 방문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뒤 최종 약국 개설을 승인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가 일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국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다. 이로써 약사사회와 보건소 간 원내약국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보건소 약국개설 행정미흡의 심각성을 높게 판단하고 복지부 민원과 함께 강서구청장 면담까지 신청할 방침이다. 투명한 약국개설 행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소 민원처리 미흡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사가 생긴 사실을 지자체 등에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후속조치에도 보건소 민원답변을 근거로 옆 약국을 개설한 J약사는 결국 개설승인된 약국으로 인해 추후 ㅋ병원 개원 후에도 처방전 유입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J약사는 지역 약사회와 함께 관할 보건소를 직접 찾아 민원처리 경위를 꼼꼼히 질문했지만 보건소가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무관하게 보건소의 주먹구구식 고무줄 행정을 바로잡아 추가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게 J약사의 주장이다. J약사는 "보건소를 몇 번씩 어렵게 찾아 약국개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보건소는 예정된 시기에 아무런 예고나 설명없이 약국개설을 승인했다"며 "이미 약국문이 열려 더이상 개인적 피해 등을 막기 어렵게 됐지만, 나 같은 선의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도 보건소와 지역 주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려고 애썼지만, 보건소가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를 져버렸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보건소는 갈등이 아닌 상생해야 할 관계다. 상호 협력중인 사업도 많을 뿐더러 향후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도 많을텐데 분쟁 약국 개설을 심사숙고 해달라는 민원이 끝내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짧게 답했다. 보건소는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분쟁 부지 약국개설 민원 약사가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누차 촉구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문서 답변이 늦어졌고, 유선상 관할 보건소가 자체판단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약국개설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의 변호사 모두 개설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기초로 원내약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개설승인했다"고 말했다.2018-07-26 06:30:45이정환 -
약사감시정보 누출 부산 보건소 공무원, 집행유예약사감시 정보를 약사회에 알려준 부산 보건소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5일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부산의 한 보건소 약무팀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시약사회 임원에게 약국 44개소 대상 기획 합동점검 계획을 알려줬다. A씨가 알려준 정보는 합동점검 일시와 장소 등이며, 일시가 변경되자 약사회 임원에게 이 사실도 알렸다. 조사 과정에서 약사회 임원이 합동점검 정보를 부산의 각구 약사회장에게 전달해 구약사회장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 법원은 부산시의 합동점검 계획 공문이 비공개 문서였으며,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한 점, 부산시약사회 임원과 구약사회장들이 합동점검 정보를 문자로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합동점검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점검 대상인 부산시약사회장에 알려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깨트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건 후 보건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07-25 17:13:33정혜진 -
중국, '가짜 백신' 논란...제약사 대표 등 15명 구속중국에서 영유아 36만여명이 접종받은 백신이 가짜임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제약사 대표 등 15명이 구속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유아가 접종한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과 광견병 백신이 전혀 효과 없는 가짜 백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영유아 부모를 비롯해 중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4일 중국 언론은 중국 창춘(長春) 시 공안국이 백신 제조사 창춘 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 가오준팡(高俊芳)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 15명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역시 창춘 창성 바이오테크놀리지의 백신 생산부터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창춘창성은 중국 2위의 백신 제조사로, 작년에도 백신 결함이 적발된 곳으로 알려져 제조사는 물론 관리 당국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2018-07-25 16:01: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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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국 도와주겠다"...의·약사 대상 알선사기 기승의사와 약사 등 의료 전문직만을 골라 '이민은 물론 병의원 개원과 약국 개국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사기를 친 브로커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는 여러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업 종사 전문직을 상대로 해외 이민, 병의원 개원 컨설팅, 의료 마케팅 알선해주는 업체를 서울 강남에 설립했다. A는 2015년 경남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에게 접근해 자기 회사가 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해외 의사 이민 전문회사라며 일본에 100명, 싱가포르에 50명 정도의 이민을 확정했고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의사 이민을 성공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캄보디아 의사 면허를 사면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취업할 수 있다', '캄보디아 의사면허가 있으면 싱가포르 면허 구입이 앞당겨진다', '의사면허 구입과 시민권 취득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와 계약을 체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의사는 의학 등록 법률에 의해 싱가포르 의학 학위나 공인 외국인 의학학위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이런 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는 간이 등록만 가능할 뿐 전문의 등록은 물론 전문의로 일을 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B씨의 부인이며 약사인데, A는 이를 악용 '남편 B가 싱가포르 의사로 취업하면 2년 내 시민권을 따게 되고, 아내인 C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약사 면허가 인정돼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엔 한국인 약사가 전혀 없어 약국을 연다면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한국 병원 처방전, 일본인 환자가 몰릴 것이다', '의사면허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약사면허를 먼저 구입하면 싱가포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C를 속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하려면 싱가포르 제약위원회가 승인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한국 약대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캄보디아 자격증 역시 싱가포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A는 이렇게 B와 마찬가지로 C에게서도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는 B의사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A씨의 이민을 도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은행을 인수하자고 꼬드겨 B와 C에게서 총 8억3000여만원을, 의료 관련 소송 비용 5000만원 등을 송금받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한편 피고 A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함계 1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범행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량하다"며 "피고 A는 다른 사기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07-25 06:30:33정혜진 -
1480만원 가불 받고 약사 잠적…약국돌며 사기 행각40대 남자 약사가 근무약사로 취업 후 임금을 선지급받아 잠적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이 약사는 같은 수법으로 울산, 광주 등 전국에 걸쳐 활동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약국만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A약국은 지난 4월 40대 정 모 약사를 근무약사로 채용했다. 정 약사는 평일 하루 8시간 파트로 근무했는데 근무한 지 3일이 되었을 때부터 집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선지급을 요청했다. A약국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또 퇴사할까 싶어 임금을 미리 지급했고, 정 약사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총 7회에 걸쳐 148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3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정 약사는 약 2주 후 울산의 B약국에 주말 근무약사로 취업해 같은 방식으로 70만원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했다. 울산의 약사는 정 모 약사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정 약사가 A약국에 취업한 당시 이미 사기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A약국 관계자는 "범죄 이력이 있는지 신원조회를 하려 해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심평원에 면허를 신고할 때도 심평원조차 정 약사가 검찰 수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이번에는 광주에서 같은 피해약국이 발생했다. 정 약사는 전라도 광주의 C약국에 취업해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근무했는데,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울산 A약국에 이미 면허가 걸려있음을 알게 됐다. A약국은 연락이 두절된 정 약사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광주 C약국은 이미 A약국에 정 약사 면허가 걸려있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조제료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 약사는 23일 이후 C약국과의 연락도 끊고 잠적했다. A약국 관계자는 "중간에 심평원을 통해 광주에 우리와 동일한 피해 약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광주의 C약국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진 못했다. C약국은 아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 약국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모 약사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광주 C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정 약사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흥에도 피해약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A약국에 따르면 정 약사는 만 40세 남성으로, A약국 신고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울산의 B약국에서 검찰 조사 과정임이 확인돼 경찰서에 보냈으나, 조사 과정에서 구속수사하지 않아 풀려났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약국 관계자는 "우리 약국 피해도 크지만, C약국은 정 약사 면허 중복으로 일주일 치 청구를 못하고 있어 역시 피해가 크다"며 "같은 피해약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특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7-24 12:30:58정혜진 -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으로 판매한 약사 70% 책임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으로 잘못 알고 판매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일반약을 잘못 판매, 환자가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한 약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장청소약 구입을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B약국을 찾았다. 당시 A씨는 C약사로부터 아무런 복약지도를 받지 않은채 의약품 2병을 건네 받았다. A환자는 집에 와 C약사가 판매한 2병의 약을 장청소약으로 생각해 모두 복용했고, 이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복용한 것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4일간의 응급실 치료비 17만710원, 입원치료비 120만6080원 등 총 137만6790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C약사와 약국에서 의약품 사고 등으로 인한 배생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D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으로 A씨는 치료비 137만6790원과 일실수입 12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합쳐 총 1837만679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약사와 D업체는 손해배상채무로 9만5742원 초과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병원에서의 치료비 17만710원과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위자료 30만원의 총 금액 중 약사와 배상 업체 책임비율을 0.2%로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B약사는 A씨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했다"며 "따라서 약사는 환자가 잘못 교부된 약을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D업체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 A씨가 복용한 모기기피제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 기재돼 있는 만큼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을 판매한 약사와 D업체에 대해 70% 책임을 인정하면서, 약사와 D업체는 공동으로 A씨에 치료비 137만6790원과 일실수입 33만6896원의 70%인 119만9580원에 위자료 50만원을 합한 169만958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8-07-24 12:27:41김지은 -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이슈에 제발 저린 대형병원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면대약국 운영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형 병원들이 덩달아 주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하대병원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일부 병원은 주변 약국과 일말의 연계성이라도 없애기 위해 자체 점검에 들어간 곳도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한 곳을 면대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병원들이 그동안 수면 아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약국 정리하기에 나섰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최근 병원 소유 건물에 임차해있던 약국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약국은 이전할 마땅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차일피일 이전 날짜를 미뤘으나, 병원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혀 올해 안 약국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 없이 운영해왔던 약국인데, 돌연 병원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약국 업체 관계자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인하대병원을 내사하는 단계에 이 병원이 일찍 소식을 입수하고 다른 병원으로까지 검찰 조사가 확대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이 병원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건 이후로 많은 병원이 혹시 약국과의 관계에서 꼬투리 잡힐 일이 없는지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말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의 또 다른 병원도 최근 병원 주변 건물을 매입, 약국 개설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약국 개설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보류한 즈음에 인하대병원 사건이 터지면서 병원 측은 모든 진행을 멈춘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병원이 목이 좋은 자리에 건물을 매입해놓고, 그에 맞춰 셔틀버스 노선을 변경하고자 계획했으나 현재 모두 답보 상태다"라며 "주민 반발도 있었고 주변 약국 반발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인하대병원 건과 절묘하게 맞물려 병원이 검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면대약국 적발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많은 중대형 병원들이 긴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병원이 어디 있겠나. 대부분 정부 움직임과 인하대병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7-23 12:30:26정혜진 -
임의 변경조제에 사기 행각…실형 선고된 약사법원이 수차례 임의 변경조제를 일삼고 다른 사람을 기망,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약사에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에 대해 처방의 변경조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그간 B약국을 운영하며 C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3차례 임의로 변경조제한 것이 발각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C병원에서 의사가 골반, 복막염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에 바이클러서방정375mg, 브로다제장용정, 베스자임정 등을 발급했다. 해당 처방전을 받은 A약사는 이들 약이 약국에 없단 이유로 바이클러서방정375mg은 세프린캡슐500mg, 브로다제장용정은 세로나제정, 베스자임정은 케이시드듀오정으로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조제 했다. 같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감기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에 코데날정, 로펜정, 슈다페드정, 지르텍정을 복용하도록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도 약국에 로펜정과 슈다페드정이 없다며 로페정을 에취투정으로, 슈다페드정을 액티피드정으로 변경했다. 이때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또 이 병원 또 다른 의사가 요추, 염좌 등 이유로 진찰한 환자에 대해 디부루펜정, 케이비티딘정, 리락스정250mg 등을 처방한데 대해서도 약국에 리락스정250mg이 없다면서 에취투정으로 의사 동의 없기 변경해 조제했다. 3건의 임의 변경 조제 혐의가 발견되데 대해서 법원은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 처방의 변경조제에 해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A약사는 지난 2012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사업체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면서 특정 기한을 두고 공사비용 4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약사는 같은 이유를 들며 피해자로부터 총 3억35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아닌 약국 운영자금으로 이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권에만 5억628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는 당시 약국을 운영하며 다수의 채무가 있어 변제 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들어 사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법행의 내용이나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고령의 피해자는 노후에 대비해 모아둔 재산을 대부분 상실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망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18-07-23 12:29:2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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