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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회생신청…약사, 회생채권 확보하려면약국 임대차 보증금 등 몫돈을 받을 대상이 회생신청을 할 경우, 임차인인 약사가 채권을 지키고자 '회생채권'을 기간에 맞게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회생신청을 한 약국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을 신청한 약사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약사 A, B, C는 전북의 한 신축건물에 약국 독점권이 있는 상가를 소유한 E씨와 2013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곳은 약국 독점이 인정된 상가였음에도 같은 건물 다른 점포에 약국이 운영 중이었는데, 상가를 E씨에게 넘긴 이전 상가주가 다른 약국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약사 A ,B ,C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독점적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E에게 원래 계약대로의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후 약사 D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약국의 폐업이 예상 외로 늦어지면서 약사 A,B,C,D는 임대인 E와 월세 인하, 독점권이 확정되면 추가 권리금 지급 등의 화해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완료되기 전인 2017년 E씨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일어났다. A ,B ,C, D 약사는 지금까지 지불한 보증금과 권리금이, E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을 확정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했고, E는 이를 방어하고자 곧바로 회생채권의 효력을 제한, 상실시키기 위해 '이의'를 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법원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해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때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태로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 경과 후 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 수계절차란 소송절차 중단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며 "원고인 약사 A,B,C,D가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바, 원고들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개월 내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2018-06-30 06:28:22정혜진 -
조양호 회장, 문전약국 운영?…검찰, 1천억 부당이득 수사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양호 회장이 20여년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문전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앞서 조 회장은 어제(28일) 오후부터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의 소환돼 15시간 30분 조사 끝에 오늘 오전 9시 30분 경 귀가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A약국을 개설했다. 해당 약국은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으로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곳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은 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으며, 20년간 획득한 금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그룹은 오늘 오전 즉각적인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 1000억원대 부당이들윽 남겼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29일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018-06-29 09:05:38김지은 -
"약국 부도날 지경" 동창 속여 6억원 갈취한 약사 구속약국 운영 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80대 약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약국 운영자금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5억9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약사 A(8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20일 안동시 소재 한 약국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어음이 한꺼번에 돌아와 약국이 부도날 지경“이라며 ”2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같은 수법을 이용, 작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B씨로부터 총 5억9000만원을 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앞으로도 악성 사기 수배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2018-06-28 10:56: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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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의사 2명 기소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대병원 전·현직 의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외 대리수술 혐의를 받은 교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지적된 이슈다. 경찰과 검찰은 7개월간 수사끝에 폭행 혐의 의사를 기소했다. 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대병원 전 조교수 A씨를 상습상해 혐의, 같은 과 조교수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 11명을 50여회에 걸쳐 폭행했다. 환자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한 혐의다. 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 곳곳이 찢어진 전공의들이 서로 상처를 꿰메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대리수술 혐의가 제기된 C교수는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C교수가 지난해 201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23건 수술을 후배 교수에게 대리 집도케 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C교수 수술을 전수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업화되고 대규모, 복잡한 수술의 경우 집도의가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사 등 스태프를 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2018-06-26 11:46:01이정환 -
"재건축으로 약국 폐업…건물주 권리금 책임 없다"약국을 운영하던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약국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친 약사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임대인 책임이라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서울 모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해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 A씨의 소를 일부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1980년부터 서울 모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해오던 중, 2016년 건물 노후로 인해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 건물주 B씨와 명도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건물 신축 공사 3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조건없이 명도할 것과 건물 신축 후 현재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약사는 건물 신축 후 이어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B씨에게 2017년 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세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했다. 그러나 약국과 가까운 건물 남은 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무상 임대해 의약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기로 구두계약했음에도 뒤늦게 건물주는 서비스면적은 불가하다고 답신했다. A약사는 서비스면적 없이는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하는 대신 건물에 병원 2개 입점, 일부 점포 무월세 사용, 지하 창고 사용 등을 B씨와 추가로 협의했다. 그러나 얼마 후 건물주는 보증금 2000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약 파기를 결정했다.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보증금으로 건넨 1억8000만원 반환은 물론, 약국을 양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2억원, 기존 약국 매장에 들인 공사비와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이전한 약국 자리 인테리어 비용, 건물주가 월 차임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약국이 대신 부담한 종합소득세 관련 추징금 등을 합쳐 통 3억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둘 사이에 오간 내용 증명과 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은 성립됐고, 추가 합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B씨가 추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 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계약 과정에 오간 1억8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에게 발생했다는 손해에 대해서는 B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고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 피고가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등을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무를 불이행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원고의 손해와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2018-06-25 12:16:33정혜진 -
접대받다 돌연 숟가락 던진 '갑질 의사' 벌금형병원 시공권 유치를 위해 골프와 식사 접대를 제공하던 건축업자에게 욕설과 함께 숟가락을 던져 상해를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숟가락이 특수상해죄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단순 상해로 기소된 자체가 상당한 선처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한우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건축업자 B(52)씨를 향해 숟가락을 던졌다. 법원은 숟가락을 던진 A씨 행위를 징역 1년이 법정형 하한인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봤다. 경찰이 특수상해죄로 입건, 검찰 송치했는데 검찰이 단순상해죄로 변경한 것은 다소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해 의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상해죄로 입건돼 검찰 송치됐지만 검찰은 피해 건축업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단순 상해죄로 죄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의사가 던진 숟가락에 맞아 이마가 1.5cm 찢어졌다. 찢어진 상처에서는 다량 출혈이 일어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신축 병원 시공권을 따려는 B씨로부터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의사는 자신을 접대하던 건축업자에 갑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했다"며 "숟가락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단순 상해로 기소된 자체가 선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도 상당히 흘러 죄질 자체가 무겁다"며 "(A씨는)이전에도 음주 상태로 비슷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치료비 변상 등 피해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18-06-25 09:44:40이정환 -
"약국 권리금 먼저 달라"…약사 투자자 사기친 의사대형 병원을 설립한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갈취한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는 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세종시에 의사 5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한다며 약사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2015년 세종시 한 상가에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피부과, 통증의학과 등 의사 5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한다며 건물 내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한단 취지의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B약사가 연락을 했고, A씨는 약사에게 "소아과 전문의 2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진료 보장 등 유리한 조건"이라며 "약국 개설을 위한 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금액을 주면 곧 병원을 개설해 약국 운영권과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를 들며 A씨는 약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국 계약금, 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총 4억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시기 A씨는 약사 이외에 두명의 일반 투자자 C, D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 이중 C씨는 1억원을 투자하면 병원 개원 후 피부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매월 피부과 진료와 피부 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의 70%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C씨 역시 이 말에 속아 5회에 걸쳐 1억원을 A씨에 전달했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피해자 D씨에게는 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2억원을 투자해주면 병원을 개원한 후 5년간 매월 병원 수익의 25%를 투작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D씨 역시 이 말에 속아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A씨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당시 A씨는 약 7억 상당의 금융채무와 더불어 7억 상당의 개인 채무, 캐피탈 리스연체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들이 공단에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점이다.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사기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액이 가장 큰 약사 B씨 등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7억여원 중 4억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반사기에 해당,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2018-06-23 06:28:56김지은 -
20대 의사, 여자화장실 몰카 찍다 덜미20대 남성 의사가 심야에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의사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달까지 휴대전화 감식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김 모(29) 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김씨는 용변을 보려던 여성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씨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곧바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시민 도움으로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06-21 11:05: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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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고용 면대약국 개설...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약사를 고용해 면대업주 노릇을 하면서 면허를 위조해 약사행사까지 한 피고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혐의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처했다. A씨는 2013년 6월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약사 명의로 부천에 약국을 개설했다. B약사는 A씨에게 월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3년 12월까지 약국 명의를 유지했다. 그는 이어 2013년 12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2015년 3월까지 운영했다. 그는 수익금 전반을 관리하고 약국을 운영하며 전형적인 면대업주 역할을 했다. A씨가 면허대여로 받은 요양급여는 총 6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00년 경 약사면허증을 컬러복사기 위조한 후 약국 벽면에 게시해 약사 행세를 하며, 한약과립제와 비타민제, 탈모약 등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재산 몰수 판결이 내려졌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 삭제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등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부동산 등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는 고용한 약사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약국 내에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걸어 놓고 직접 약사로 행세하며 장기간 탈모약 등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2018-06-21 06:30:46정혜진 -
대법 "동물약 '애드보킷' 약국 공급거부 문제 없다"공정거래위원회가 벨벳을 상대로 제기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불공정거래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도 졌다. 공정위는 앞서 벨벳이 개·고양이용 애드보킷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벨벳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벨벳은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과 단독 거래하는 유통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와 함께 벨벳 항소심 승소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용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행위를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벨벳은 생산·판매 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익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고, 재판부는 해당 논리 타당성을 인정했다.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겠다는 회사 정책을 부당거래 거절로 볼 수만 없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팔 수 있는데도 벨벳이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벨벳은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할 법적 근거를 최종 획득했다. 약사사회는 이같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동물약은 의약품으로 공산품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불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야하는데도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사의 동물병원 독점거래를 인정하면 약국 피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가격선택권도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동물병원이 결정한 가격을 보호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설명이다. 한 동물약국 약사는 "벨벳이 동물약국을 패싱하고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하는 게 어떻게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미 한 차례 패소해 상고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다. 동물약을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단순 판단한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동물병원 독점거래 인정은 동물약국 피해 문제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더 크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동물약국이 책정한 가격을 내고 애드보킷을 살 수밖에 없다"며 "동물약국에도 납품될 경우 애드보킷 유통망이 넓어지는 만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 측면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19 12:14: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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