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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아냐…28억 환수취소"법원이 의사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유디치과의 네트워크병원 운영은 다르다고 판결했다. 유디치과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므로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면 건보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1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치과의사 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27억4078만원의 급여 환수액을 치과의사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반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위헌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디치과의 네트워크병원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만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 의료행위(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에 중대 위험을 야기하지만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불법성이 작아 건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급여환수는 상대방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한다.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 합리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2018-01-22 10:59:10이정환 -
약국 부가세 신고 25일 마감…7가지 절세 노하우오는 25일 마감되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모바일 종합 세무서비스 업체 모바일택스 마원호 대표 회계사는 19일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다"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증빙 자료와 신고서를 갖추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원호 회계사가 공개한 부가세 절세 노하우 7가지를 살펴본다. ◆1 공과금 및 임차료에 대해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하기 = 매월 지출되는 공과금과 임차료,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해둬야 매입 부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과금은 사업을 개시 한 후 첫 요금을 내기 전에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 ◆2 신고기한 철저히 지키기 = 25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40%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무대리인 이용시 신고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신고서 작성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신고 마감 일주일전부터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를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는 해둘 것. ◆3 사업초기 비용도 부가세 공제 받기 =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사업자는 시설비, 인테리어 등 큰 단위의 비용이 생긴다. 이러한 초기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한다.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기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다. 음식점, 소매, 소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이 있다면 해당 매출액에 대하여 1.3%가 세액공제 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 간이 과세자이면 2.6%까지 가능하다. 단,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하다. 약국은 일반약 등 과세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조제매출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5 사업용 차량은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으로 구매하기 = 사업용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부가세 공제 여부를 확인해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보통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해당 차량의 유류세 및 유지경비 모두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 ◆6 매입 현금영수증 = 매입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야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7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매번 카드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자동 수집 된다. 영수증 모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모바일택스는 일반 세무사무실 평균 이용료에 비해 절반 비용으로 세무를 맡길 수 있는 모바일 종합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8-01-19 12:14:59강신국 -
상가 매수에 '계약갱신요구권' 믿었던 약국 결국 패소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 상가가 매수돼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잘못 이해한 약국이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임대인 약사 A씨에게 건물을 매수한 또 다른 약사 B씨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3년 5월 서울의 한 상가에 대해 2년 임대계약을 맺어 약국을 운영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5년 4월 B약사는 이 상가를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약사는 매수한 상가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A약사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상가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버텼다. 결국 B약사는 내용증명 발송을 거쳐 상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약사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명령했다. 이후 B약사는 다른 이유를 들어 가집행을 거부했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넘긴 2016년 7월 상가를 인도했다. A약사는 약 1년간 약국을 운영했다면 획득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 B약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가 인도 소송 등을 근거로 B약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A약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40%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상가 인도 소송에서 B약사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법원이 판단한 자료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주요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B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당시 서울지역에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범위는 4억원 이하. B약사가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할 경우 4억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 산출된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과 법률적 판단에서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에서 다투었다 해도,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는 상가 인도 소송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B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B약사들은 A약사에게 상가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적용 범위 역시 대폭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돼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2018-01-18 12:15:00정혜진 -
"왜 전산원 급여가 193만원이죠"…약국들 문의 폭주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 책정, 정부 지원금 신청을 두고 지역 약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17일 서울 서대문구약가회 정기총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설명에 앞서 "우리 회계 사무실로 최근 약사님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책정과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안정자금 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준이 월 보수 19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약국장들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체크해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통상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여기서 매일 한시간에 점심시간에 해당되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총 51시간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5인 이상 약국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연장 시간에 상관없이 근무한 시간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시급으로 곱해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자가 5인 이상 약국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당 약국은 연장 근무한 시간에 대해선 기본 시급의 0.5배를 수당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약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 하루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8시간에 해당되는 하루치 급여를 직원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직원이 일주일에 실제 일한 시간이 51시간이라고 해도 급여를 책정할 때 계산해야 할 시근은 총 59시간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5인 미만 약국에서 직원에 지급해야 월 최저임금은 총 192만8000여원이 이고, 5인 이상 약국은 총 211만 2000원여원이 된다. 이렇게 평균적인 계산으로 직원 임금을 계산하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인 월 190만원 미만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임 회계사는 "약국에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모르면 최저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주휴수당을 추가해줘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국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는 190만원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는 조건인 만큼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따로 수당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근로계약서에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1-18 06:14:59김지은 -
한달만에 폐업한 약국, 건물주에 해약금 줘야할까?임대 계약 후 한달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한 약국은 건물주에게 해약금을 지불해야 할까. 최근 판례에서 임차인인 약사가 임대인인 건물주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약국이 임대차 계약 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명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보증금 중 일부를 해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약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2016년 대구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됐고, 결국 개국 한달이 채 되지 않아 5년 기간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상황에 놓였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약사가 지불했던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A약사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며 기존보다 낮은 월세를 받아 5년 간 월세 감소분 만큼의 손해가 보증금 30%보다 더 크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보증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차계약의 합의에 따른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월세를 저렴하게 해줬다는 A약사의 주장은, 권리금 수령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A약사가 건물주가 제시한 보증금 30%에 대한 영수증에 서명했고,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18-01-13 06:14:56정혜진 -
약국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두루누리 혜택은 덤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근무자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동시에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 혜택도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다른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를 통한 고용보험& 8231;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8만4980원에서 8500원으로 대폭 감소된다.이는 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이다 또한 2017년도 주 40시간 월평균보수 185만원을 지급한 근로자를 2018년도 주 35시간 월평균보수 183만으로 적용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에서 제외되는지도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사업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또는 노동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월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시행일(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해 2018년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어느때나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2018-01-12 12:14:57강신국 -
"약국, 근로계약서 세부사항·급여대장 꼭 확인해야"약국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책정과 관련해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생명 GFP사업부 권경태 팀장은, 10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1회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 대상 강연에 나서 '약국 전산원과 근무약사 등 약국 근로관계 변화와 법적규제'를 주제로, 근로관계 세부적인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권 팀장은 먼저 지금 약국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 다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약국 상담을 해보면, 아직도 직원과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 이롭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더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계약서 역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5인 미만, 5인 이상 고용한 약국 상황을 나누어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액 구성을 설명했다. 전산원을 5인 미만 고용한 약국의 경우, 월~금 9시~19시, 토 9시~15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기본급 약 157만 원, 연장수당 약 43만 원 등으로 총 월급은 200여만 원, 과세를 제외한 실 수령액이 181만원이 도출된다. 같은 조건으로 전산원 5인 이상 고용 약국은 기본급 157만 원, 연장수당이 64만원으로, 총 월급 221만원, 전산원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나온다. 권 팀장은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 57시간에 대해, 급여를 150% 할증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본급보다 1.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지 않는 근무약사의 경우는 어떨까. 권 팀장은 "약국들이 주휴수당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약정한 소정의 근로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으로, 일요일 직원이 쉬는 게 사실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보통 서울의 경우 시급 2만2000~2만5000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다 빠져, 향후 문제될 수 있다.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무소에 연락해 급여대장을 받아 확인하면, 대부분이 기본급, 식대로만 작성돼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빠져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근로계약서를 약사회나 포털에서 다운받아 쓰는 경우가 많으나, 그 형식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항목이 빠진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를 뭉뚱그려 작성하지 말고,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월 190만원 미만 수령 근로자에게 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둔 약국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경영에 필요한 변화들도 짚어주며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2018-01-11 12:14:58정혜진 -
태아사망 혐의 유죄판결 산과의사, 항소심서 무죄분만과정에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은 의사가 태아 심박수 측정을 소홀히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태아사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태아 심박수 측정 미흡을 태아사망과 직접 연관짓는 것은 소규모 산부인과의원 현실을 감안할 때 가혹한 판결이라는것이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산과 주치의 A씨가 독일인 산모를 진료하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하자 지난해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과에 반발해 긴급 옥외 궐기대회를 개최하했었다. 의사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태아사망 결과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고 소신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산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의사 과실을 인정해 금고 8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 과실은 인정했지만 태아 사망과 의사 과실을 직접 연관짓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의사가 1시간 30분가량 태아의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피고가 제왕절개를 하기까지 수술 준비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심박수 측정을 미흡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결정했다.2018-01-10 12:55:19이정환 -
약국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권리금 비용처리 축소내년 7월 1일부터 약국의 전자계산서와 전사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약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 3억원으로 변경된다. 면세공급가가 포함되면서 조제매출을 합산하면 대다수의 약국이 3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되게 된 것. 만약 회사직원이 약국에서 드링크, 상비약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내년 7월부터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 지연발급과 종이계산서 발급은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의무발급 사업자 요건을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에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의무발급 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에, 전자계산서를 면세매출에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면세 매출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은 약국 환경에서 거의 없다. 또한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도 조정된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은 필요 경비율이 80%에서 2018년 4∼12월 70%로, 2019년 이후부터는 60%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가 80%에서 내년부터 60%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만약 권리금 1억원 중 경비처리가 8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6000만원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도 변경된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된다. 약국의 경우 시설권리금이 문제가 되는데 시설권리금을 받은 약국장은 소득으로 처리돼 세금을 내야 한다.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건이 완화돼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청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과세+면세 매출 3억원이면 대다수의 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 회계사는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와 시설권리금 과세도 올해 변경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2018-01-10 06:14:52강신국 -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직원 휴게시간 늘렸다면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별로 불법, 편법적 행위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사례별 분석·대처법을 소개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산원을 고용한 A약국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해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의도였다. 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준수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목한 5대 취약업종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한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곳)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18-01-09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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