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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자격자와 의료행위한 의사 면허취소, 합헌"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65조 1항 단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A의사에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위헌소원을 내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지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사안의 경중·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료법 65조 1항 단선)에 의해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해 '업'으로 행해진 경우"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해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더욱이 어떠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의료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중,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만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나아가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는 면허취소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3년의 기간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 제도들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불합리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면허취소로 인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는 의료행위에 관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까지 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둘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2017-10-23 06:14:55강신국 -
병원 옆 건물에 약국개업…보건소 '안돼', 법원 '돼'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이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결국 승소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이 사건 건물은 B의료법인이 소유한 병원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의료법인이 신고한 의료기관의 부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며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병원 본관과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소측은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한 만큼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른 약사가 2004년 비슷한 위치의 구건물에 약국개설 등록을 했다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약국개설 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국자리가 있는 상가는 인근 병원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서로 다른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건 상가에는 편의점, 성형외과 등 다른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인근 병원과 별도의 출입구와 독립된 주차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주변에는 사건 약국 외에 3개의 약국이 영업을 이미 하고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여러 약국 중 하나인 원고의 약국을 병원구내약국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고약국이 병원과 담합하거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과거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다고 해서 약국과 담합할 가능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소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2004년 사례를 약국개설 불가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당시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였고 지금은 분업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수준도 그때와 다르다"며 "이 사건 건물이 5층 규모로 변경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은 2004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패소한 보건소는 항소하지 않았다.2017-10-21 06:14:59강신국 -
'안아키' 한의사 구속영장...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경찰이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한의사 김 모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A제품을 구매해 이를 '해독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되파는 등 400여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 한약재를 섞어 만든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등 카페 회원들에게 280여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2017-10-19 09:43: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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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 '희박'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허용을 철회하기가 매우 힘들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이 허용되자 창원시약사회의 행정소송 지원과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 정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창원시약사회가, 피고는 관할 보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고적격'이 가장 큰 변수다. 약국개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따져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 인근약국의 개업을 막아보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약사법 20조는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관련 조항은 의약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약사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약국전문 A변호사도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지 않으면 1층약국 약사가 3층 약국이 개업하면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변호사는 "분회 혹은 주변 약사가 원고가 되더라도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와 지자체에 압박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도 원고적격 여부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창원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사사례는 약국이 아닌 타 업종으로 알려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법 약국개설기준 정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국회와 접촉해 법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약사법 모법에 약국개설 관련 조항은 있지만 하위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창원경상대병원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률 보완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10-18 12:14:53강신국 -
"일 200건 조제에 췌장암 발병"…법원 "인과 부족"50대 약사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제 업무를 수행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과중한 약제업무와 췌장암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들이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은 "망인인 A약사는 비흡연자에 음주를 거의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약무사무관)으로 법정 기준인 약사 1명당 75건을 훨씬 초과하는 1일 약 150~220건 이상의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들은 "약제과 책임자로서 대외적인 행정업무, 병원인증평가준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췌장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연금공단측은 "췌장암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의학적 견해도 아직 보고된 바 없다"며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도 연금공단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35조 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건강한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으로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며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대의학상 췌장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흡연, 45세 이상 연령, 당뇨, 만성췌장염, 육식위주의 식생활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51세로 췌장암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이었던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과 같이 치료감호소 약제과장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췌장암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접하다"고 밝혔다.2017-10-14 06:14:59강신국 -
법원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에 징역 35년"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의사(45)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금전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할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의사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조제받았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2017-10-12 10:49: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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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허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창원지법은 11일 가처분신청인 P약사와 K약사, 창원시약사회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P약사와 K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장이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창원시)으로 하여금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한 수리 금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번 약국 개설허가를 행정소송법으로 다룬 사안은 민사 상 가처분신청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약 측은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창원시약 류길수 회장은 "이번 각하결정이 약국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밝힌게 아니다"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판결했을 뿐이므로 약국 개설허가의 당위성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류 회장은 "창원시가 다수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이외의 약국 개설불가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7-10-12 10:26:08정혜진 -
서울 금천구 원내약국 분쟁 '대법원 판결' 나온다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 패소 판결을 한 금천구 약국개설 불가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를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송 본안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주로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리고, 더 이상 따져볼 만한 법적 쟁점이 없을 때 적용된다. 대법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10일 대법원 특별2부는 개국약사 M씨가 금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상고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9일 접수된 사건 상고장 관련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결과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좀 더 따져보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번 소송은 M약사가 서울 금천구 지역 약국개설 신청한 부지를 보건소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M약사와 피고측 금천구보건소가 약국신청 부지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첨예히 대립중인 상태다. M약사는 문제 약국부지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보건소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제 약국부지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5층짜리 건물 내 1층에 위치했다.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2층~5층은 척추전문병원이 임차해 이용중이며, 1층에는 병원 내원환자를 위한 안내데스크가 마련됐다. M씨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병원 안내데스크가 위치한 1층 바로 옆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소는 M씨의 약국신청 부지가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반려했다. 법적 분쟁에서 법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고 원내약국으로 볼 수도 없다며 보건소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때문에 보건소가 제기한 상고심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사건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심리불속행 도과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금천구 약국부지 소송 최종 결과는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M약사 측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보건소 패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예상을 깨고 기간 도과됐지만 여전히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천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원내약국을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2017-10-11 12:14:55이정환 -
"독점 특약 있고, 없고"…두장의 약국 계약서 진실은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약사가 건물주와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업종제한(독점권) 특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건물주(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업종 제한에 해당되는 '독점권'을 기재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일부 조정되면서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는 동일하되 지급일만 변경 기재했다. 이 계약서에는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에 대한 특약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A약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3층에 약국이 추가로 입점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건물주는 새로 작성한 2차 계약서에는 독점권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었다며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결국 약국 자리를 매도한 건물주와 3층 약국 임차 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1층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한 약사가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을 다음 계약서 작성에서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동일한 만큼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등 대가를 받지 않고선 1층 점포에 대한 약국 독점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 매매계약서의 정본이나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피고가 1차 계약서를 파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2차 계약서는 단순 거래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 1차 계약서에 기재된 약국 독점권조항은 여정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업종제한 효력이 사라지기 위해선 분양 임차 약사의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별도로 작성, 이것을 임대 약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계약에서 합의 하에 독점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 놓은 경우, 양 측의 합의 하에 이를 폐기하지 않는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종을 지정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독점권 포기 약정이 있었다면, 입증 책임이 있는 분양자는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수분양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7-10-10 12:14:57김지은 -
소득신고 낮은 개원의사, 아파트 3채 샀다가 '큰코'강남서 성형외과를 하던 의사는 신고소득이 높지 않았지만 2016년 이후 32억원대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총 302명이며 거래 당사자와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 등이 조사하게 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남 성형외과 원장은 신고소득이 적었으나 20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도매업 사장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 원에 취득해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례도 포착됐다.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7-09-27 12:1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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