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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7·도매 1곳, 특사경에 적발…의약품 관리 위반약국 7곳과 의약품도매상 1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7~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진행됐다. 동구 A약국 등 7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 보관했고 약사면허증 미 게시 등으로 적발됐다. 서구 B도매상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관리자 대부분은 약사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돼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유통 및 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사용기한 지난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9-04 12:14:54강신국 -
약사의 패착…"명도소송 중 권리금 손배소 하지마라"명도소송 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약국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면 법리상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식 변호사는 1일 명도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사건 = A약사는 2006년 2월 임대차 보증금 5억, 차임 월 660만원에 약국을 임차했다. 임대기간은 2006년 10월9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로 정했다. 이후 몇차례 갱신과 묵시적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약국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돌연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건물주는 2016년 4월22일과 같은해 8월25일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며 같은 해 9월3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 상가 인도의무가 없고 이를 원인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며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 판단은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으로 이뤄진 원상회복 의무이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발생, 서로 그 발생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는 만큼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치권의 경우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상가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해석 = 우종식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그때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요건을 그나마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계약 종료시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명도소송을 당하는 중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도도 당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명도소송과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진행할 자신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약국, 카페, 제과점, 치킨집, 음식점 등을 포함한 5년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춘 이후에 명도소송의 대응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9-02 06:14:57강신국 -
행심위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결정'...대응책 없나?사실상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기존 문전약국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경상대병원의 경우, 임대권자 A씨는 해당 보건소와 경남도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 못지 않은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담당하므로 청구인의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적다. 또 '약국 개설 허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보건소)의 재량 문제를 대상으로 제기하기에 적합하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총 20명의 심판으로 구성됐고, 이번 청구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돼 회의가 진행됐다. 9명에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참석이 불가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행정적 대응이 가능할까. 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위원회 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체만이 가능하다. 경남도의원을 지낸 한갑현 약사는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항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체, 즉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 경상대병원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전약국이 제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창원시약사회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심위 결정으로 지역 약국들은 약국 개설부터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창원지법에 '약국 개설등록 수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병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각도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에 대비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8-31 12:27:45정혜진 -
70대 약사고용 대구지역 지하상가 면대약국 적발70대 여약사를 고용한 면대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일명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업주인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75·여)와 의약품 도매업자 C(33)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B약사 명의로 대구 수성구에 이어 중구지하상가 등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대약국을 통해 1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업자 C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A씨의 약국이 정식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에게 매월 300~40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08-29 10:11: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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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통장서 1억원 몰래 인출…법원에간 동업자약국 동업자가 동업약사 계좌에서 임의로 1억원을 인출했다가 횡령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1억원을 되돌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13년부터 B약사와 인천에서 동업으로 약국을 했다. A씨는 약국에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OPT 보안카드를 업무상 보관했다. 2015년 3월 A씨는 약국 인근에서 OPT보안카드를 이용, B약사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아들 계좌로 이체시켰고 이는 곧 민형사 송사로 번졌다. B약사는 1억원을 되돌려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송에서 A씨는 "B약사가 약국 전대업무 등을 방해해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거나 B약사가 약국의 전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하면 B약사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496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만큼 피고의 주장을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되돌려주고 판결문에서 명시한 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B약사의 고소로 A씨는 횡령사실 등 범죄사실이 인정돼 1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피고)가 2015년 3월 경 B약사(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공동으로 소유관리했던 원고 계좌에서 약국 전대차 관련 보증금, 차임 등을 개산해 1억원을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17-08-26 06:14:59강신국 -
검찰 '대체불가 표시 처방 리베이트 연계 사건' 종결검찰이 임상의학적 사유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불법 리베이트와 연동해 수사해 달라는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이 병·의원-제약사 간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 검찰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23일 진정서 제출 A약사는 데일리팜과 만나 "검찰로부터 진정사건 처분결과를 통지받았다. 별다른 답변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이유 없이 발행될 경우 약국 내 불용 재고약을 양산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약사들은 환자 질환치료나 복약순응도 향상 등 임상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대체불가 처방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진정 접수 당시 "대체불가 처방전 남발 리베이트 간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사건을 담당검사 배당했었다. 하지만 처분결과 통지에서 검찰은 대체불가 처방전 진정사건에 대해 "병원의 대체조제불가 표시 처방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개설해 불법행위 근절에 힘써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이나 정책건의로 향후 검찰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 진정을 종결한다"고 답변했다. 대체불가 처방전이 문제를 야기한 불법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등을 종결한다는 취지다. 결국 A약사는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대체불가 처방전은 발행해선 안 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검찰의 기민한 해결책 마련을 기대했지만 사건은 큰 진행없이 마무리됐다. A약사는 "담당검사에 사건이 배당돼 문제해결을 기대했지만 검찰이 얼렁뚱땅 종결을 해버렸다.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겠다는 정도라 기대할 부분이 없다"며 "타당한 의견이라도 개인 차원에서 개진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찰 답변은 대한약사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개인이 나선 것과 약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사회가 전면에 나서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17-08-24 06:14:55이정환 -
대법, 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씨 유죄 확정무면허로 수강생들에게 침뜸을 가르치고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남수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쳤다. 김 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수강생 1인당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지급받아 총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했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수용했다. 1심 법원은 "실습교육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씨는 즉시 대법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한의사 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7-08-18 19:59: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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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가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하는 등 조사선정 고도화 작업도 진행된다. 특히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담TF를 구성하고 분석시스템 구축,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집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도 법제화된다.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한승희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2017-08-17 12:14:56강신국 -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납부…임진형 회장 후원나서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800만원을 완납했다. 올해 2월13일까지인 납부 기한이 지나 추가 이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7일 약준모는 일단 과징금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총액 8072만465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붙게되는 7.5% 이자를 계속 불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약준모는 최근 수의사 단체들로부터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임진형 회장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나섰다. 현재 수십여명의 약사들이 임 회장 후원 모금에 동참한 상태로 추후 후원 참여 약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임 회장은 2014년 유기견 보호소와 수의사 간 분쟁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 돼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북지역 수의사 16명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1인단 500만원에 달하는 손배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임 회장에게 민사 소송장을 보내왔다. 약준모 소속 한 약사는 "임 회장은 약사직능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했다. 하지만 정작 임 회장에게는 상대방의 갖은 비방과 고소·고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돌아왔다"며 "특히 수의사들은 봉사목적 의약품 공급을 트집잡아 임 회장을 고발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8000만원 소송장까지 보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수의사 단체의 행동은 임 회장 개인의 일이 아니다. 약사 전체에 대한 도발"이라며 "더는 임 회장 혼자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자. 적은 후원액이라도 좋다. 힘을 나눌 때"라고 했다.2017-08-17 12:14:54이정환 -
"처방 300건이라는 말에"...의사-약사 보증금 소송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한 후 의사 건물주를 보증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2억4050만원 중 7408만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원고)는 2010년 4월 구리시에 13층 병원건물 1층에 보증금 4억, 임차료 9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조건으로 약국자리를 계약했다. 의사 건물주(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사건 건물 3층 혹은 13층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2층에 클리닉 3곳 정도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피고의 병원과 원고의 약국이 개업한 2011년 3월까지 2층에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 이에 약사는 2011년 6월 경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했던것 보다 수익이 저조하다며 임차료 감액을 요구, 월세를 5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는 2014년 5월 약국을 폐업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약사는 소장에서 "사건 임대차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하루 평균 300개의 처방전을 보장한 피고의 약속 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으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보증금 4억에서 해지일까지 발생한 차임 1억50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억405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의사 건물주는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4억4682만원으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보증금을 제외한 1억8663만원을 원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되레 초과분 지급을 요구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A약사에게 7408만원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건물 사용과 그 대가인 차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건 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처방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0건 이상의 처방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병원 컨설팅업자로 보인다. 불공정법률 행위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결국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다고 보기 힘든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임과 지연이자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원 중 3억 2591만원을 제외한 7408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2017-08-14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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