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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도매 직원, 면대약국 운영 '긴급 체포'경남 지역 한 유력 유통업체 직원이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 약사 또한 조사 중으로 주변 약국가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28일 경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B대학병원 앞 S약국의 면대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해당 지역 유통업체 K사 직원을 면대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K사 직원 P씨를 면대업주 혐의로 긴급체포해 계속 조사 중이며,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C약사 역시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변 약국에 따르면 K사 직원이 근무 중인 유통업체와 면대약국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약 3년 동안 C약사 명의로 개설돼 운영돼 왔다. 인근에서는 실소유주가 유통업체 직원인 P씨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실제 면대업주로 추정되는 P씨 부인이 약국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등 꾸준히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S약국은 이달 중순경 '상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며칠 뒤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현재는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다. 한편 C약사는 폐업 과정에서 잔고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관련된 업체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국가 한 관계자는 "C약사가 폐업 과정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업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약국 규모를 감안할 때 (조사결과)면대로 드러날 경우 약사가 부담해야 할 환수금액이 적어도 1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약국 운영은 물론 의약품 거래 등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유통업체 직원이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5-29 06:14:53김민건 -
"1060정 사용, 청구량 없다"…'대체조제 사건' 전모청구 불일치 의심을 받은 부산 A약국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니 특정 의약품이 1278정 소비됐는데 청구량은 2724정이나 됐다. 또 특정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1060정이 소비됐지만 청구량은 없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치 요양급여 내역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A약국에게 부당청구금액 1491만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약사는 "복지부와 공단은 약국의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구입의약품 수량과 청구의약품 수량을 비교해 대체조제를 했다고 단정했다"며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는 "대체조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 처방의약품의 경우 공급자의 덤핑 판매 등으로 약정 구입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받아 보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결국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자료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며 "양자를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 가능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방의약품의 가격이 대체 의약품의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제적 동기 또한 존제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현지조사 담당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검찰에서 대체조제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기소처분이 이유에 부당이득금 징수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청구 의약품 중 리피토정 20mg은 통상 덤으로 받아 심평원이 파악한 보유량보다 실제 보유량이 많았고 사건 대체의약품 대부분을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으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판매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17-05-27 06:14:56강신국 -
약정원-심평원 'PM2000 판결' 6월 22일로 연기약국 의약품 급여청구 프로그램 PM2000의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될 법원 선고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25일 2시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적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을 통해 오는 6월 22일 PM2000 적정결정을 판단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행정재판 선고연기는 약학정보원이 검찰과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재판부는 "형사사건 최종 선고 이후 사건을 심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로써 약학정보원과 심평원 간 PM2000 프로그램 적정성 논란 종지부는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2017-05-25 11:37:13이정환 -
"월 조제료 1200만원이라더니"…두 약사의 소송전A약사는 2015년 1월 B약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0약국을 월 평균 조제료가 12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약국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영업양수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말한 월 평균 조제료 1200만원은 약국 영업 양수도에서 조제료로 취급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부풀려진 금액이라며 계약 파기 검토에 들어갔다. A약사는 "실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은 940만원으로 이는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약국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과 건물주 C씨에게 지급한 임대차 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B약사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을 반환하고, 계약파기로 몰취 당한 임대차계약금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1심에서 승소, B약사는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B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했고 1심이 파기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B약사가 제기한 약정금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이 파기된 이유는 B약사가 A약사에게 보여준 세무신고자료분석 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B약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6일까지 세무신고자료분석를 통해 조제료 804만 8260원, 비급여 144만 5060원 등 총 943만 3320원을 영업일수 21일로 나눠 1일 조제료 45만 2062원으로 계산해 A약사에게 적어줬다. B약사는 다시 계약체결 후 조제료 946만 1160원, 비급여 164만 2000원 등 총 1110만 3160원이 조제료하며 A약사에게 공지했다. 이에 법원은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B약사(피고)는 스스로 사건 약국의 매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료와 비급여 항목이 모두 명시된 자료를 교부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조제료를 다소 과장되게 설명했다 해도 사건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A약사(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7-05-22 12:15:00강신국 -
약국, 카드단말기 이틀 쓰고 해지했다면…위약금은◆사례1 (수원지방법원) = A약사는 B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5년동안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승인시스템 계약을 했다. A약사는 약 4년이 지난 후 다른 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B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는 162만 55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례2 (서울서부지방법원) = C약사는 D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36개월간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 사용하도록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의무기간 안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 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C약사는 2일 사용하다 이를 중단했고 D업체는 손해배상금으로 126만 8000원을 요구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19일 '카드단말기(카드밴, van)와 위약금' 소송에 대해 분석했다. 카드 VAN사와 계약해지로 위약금 소송이 잇따르면서 약정을 채우지 못한 약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위약금을 감액시킬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두 사건을 정리하며 "A약사는 약정기간의 대부분(4년)을 채운 경우였고 C약사는 약정을 하고 2일만에 바로 중단했다"며 "두 사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 약정의 경우 보통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_______원을 지급한다'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위의 두 가지 사건고 같이 상당한 기간 사용했거나 사용하자마자 중단하는 경우는 계약의 경위나, 사정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즉 사례1은 8/60(약 12만원)으로 사례2는 50만원으로 감액됐다. 우 변호사는 "계약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익을 준 것 같거나,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손해배상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감액시켜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위약금과 같이 계약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다퉈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계약을 할 때 밴사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대충 읽고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최근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서에 서명은 하되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시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2017-05-19 06:14:57강신국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사 전원유죄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유죄를 판결받았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이 따라붙었다. 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1000만원 벌금형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에는 정기양 교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 이임순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의 1심 판결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정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했다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해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결과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다. 이임순 교수도 국회 위증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불법 취득한 가방 몰수 처분이 결정됐다.2017-05-18 15:58: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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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항소심 재판부가 약국개설 약사법 조항을 확대해석했다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소송이었다. 법원이 '담합방지' 취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와 약사 간 분쟁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본다."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 되고, 금천구는 되고 성북구는 안 된다? 병원부지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 허가기준은 왜 때마다 다른 '고무줄 행정'이란 비판을 받게 됐을까. 보건소 별 약사법 해석과 약국부지 임대 케이스 별 세부사항에 따라 개설 가능, 불가능이 엇갈린 행정이 지속되자 다수 약사들은 "약국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불가하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논란된 금천구 보건소와 개국약사 간 약국개설 불허 취소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 승소 판결됐다. 하지만 승소 약사 변호인 마저 "자칫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고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인정됐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분쟁소지를 수긍하고 있다. 약사법 내 약국개설 불가조항의 존재 이유가 '병원-약국 간 담합방지'인데 담합방지를 개설 신청 약국부지와 어디까지 연결시켜 바라볼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17일 데일리팜은 금천구 A병원부지 약국개업 불가 소송에서 이긴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를 만나 약국 개설허가 기준의 해석상 모호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서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마다 약국개설 허가기준이 완벽히 똑같기는 어렵다. 약사법은 명확하지만, 보건소 마다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같은 약국개설 사건을 두고 해석 문제가 발생할까. 약사법 상 약국개설 불가 조항은 단순명료하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나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직접 통로(구름다리 포함)'가 있으면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분류돼 개설이 불가하다. 이렇듯 불가 조항은 명확하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법조항 설립 취지인 담합방지를 적용해 "의료기관 시설 내부도 아니고 의료기관 직접 통로도 없지만 담합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린다. 약국개설 허가를 둘러싼 보건소 고무줄 행정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약사법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해석여지를 없애기 위해 더 세분화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자칫 과잉규제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보건소나 법원이 약사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으면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천구 소송도 명백히 문제없는 구역을 보건소가 사실상 원내약국이라고 법을 해석하면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다행히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약사법 문언적 해석에 충실했다. 심리할 때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만 검토한다는 취지였다"며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인 원외조제 의무화를 이유로 확장적 해석까지 했다면 소송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개국약사에게 약국개설 신청 전 병원과 건물주(임대인) 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임대인과 병원 소유주(병원장)이 같을 경우, 약사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더라도 불가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건물주와 병원 운영자가 다른 것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건물주와 병원장이 다른데도 담합방지를 이유로 법원이 약국개설 불가를 명령한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법의 확장적 해석 때문에 약사와 보건소 분쟁이 발생하고, 개별 소송마저도 다른 판결 결과가 난다"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약사는 소송을 통해 가부를 가려볼 소지가 크가"고 했다. 이어 "분쟁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부가 누구냐 지역이 어디냐, 보건소가 어떤 주장을 했냐, 변호인이 어디까지 약국개설 가능 입증을 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사사례라고 말하지만 각자 사살관계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2017-05-18 12:20:13이정환 -
약준모-공정위, 한약사 일반약 공방…7월 6일 결론약준모와 공정위가 분쟁중인 '일반약 한약사 판매금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결심이 18일 오전 끝났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7월 6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인지 여부를 가늠할 최초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법대로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만을 금지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공정위는 "약사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직군의 이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결심 재판에서 약준모와 공정위에 "재판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변론을 진행했다. 약준모와 공정위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논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금지한 것은 국민 건강권과 조제투약권을 지키기위한 일이지 개인 사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며 "1994년 한약사제도 도입 이후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전무했다. 재판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특정 약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악용하고 타 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특히 개별 약사의 법 위반 대비 단체의 법 위반은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변론했다. 이번 결심 재판을 끝으로 약준모와 공정위 간 변론은 종료됐다.2017-05-18 12:15:15이정환 -
무죄 아닌가요?…경찰도 헷갈리는 무자격자 약 판매팜파라치 고발에 의한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야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법원 마다 판결이 다르고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에 팜파라치 관련 법원 판결문을 요청하며 "기소의견을 내야할지 아니면 불기소로 가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해도 약사가 암묵적, 묵시적 동의를 했다면 무죄를 받은 판례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팜파라치가 잇몸이 아프다고 약을 달라고 하자 무자격자가 유명 잇몸약을 판매하는 장면이 녹화가 됐고 가운을 입은 약사가 뒤에 보이기는 하는데 잇몸약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손짓으로 해당 잇몸약을 지목하고 무자격자에게 건네게 했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을 보면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약사의 묵시적 지시 등이 있다고 하면 무자격자 약 판매로 보기 어려다는 법리해석도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해석도 제각각이다. 동영상에서 약사 위치와 지시여부, 지명구매인지 아니면 질환을 이야기하고 약을 구입했는지 등이 변수가 된다. 관련 판례를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신고인이 제출한 영상녹화 CD가 약국의 모든 상황을 다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됐다"며 "종업원과 약사의 행동을 모두 다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가 종업원에세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사 옆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유사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다른 약국과의 처분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동영상을 보니 손님에게 소화제를 주저 없이 건네 사실과 종업원이 약사가 있는 조제실을 돌아보거나 조제실 쪽에서 어떠한 말이 들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또 "팜파라치가 일반약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여를 했어야 한다"며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한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7-05-17 12:14:59강신국 -
단독"사인 위조, 딱 걸렸네"…약사, 카드밴사 상대 승소암암리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던 일부 카드 밴사의 ‘꼼수 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약사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원고인 글로벌밴사가 서울의 정 모 약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양 측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정 약사는 2012년 9월 밴사와 3년 약정으로 카드단말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끝나기 두달 여 전 밴사 관계자는 단말기 서명패드 교체를 이유로 약국을 방문했고, 교체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약국 상호인을 요구했다. 패드 교체 확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기존 밴사와의 계약 만료로 새 업체의 기계를 사용하던 중 밴사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요구 내용증명이 약국에 전달된 것. 업체는 약사가 3년 약정의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업체는 약사가 업체와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약사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재계약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뿐더러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를 본적도, 직접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사에 대해 밴사는 지난해 16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3년 약정의 재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 50043;으니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은 기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것. 계약서에 분명 약국 상호인이 찍혀있었던 만큼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1년여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쟁점이었던 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가 약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이유 중 하나는 약사의 서명 부분. 밴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쓰여진 약사의 서명과 일반적으로 약사가 사용하는 서명은 확연히 달랐다. 재계약 계약서에는 약사 이름의 성인 정만을 원형에 기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초기 계약서는 물론 약사가 중요한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사인은 전부 약사의 이름 세글자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또 이미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상황에서 굳이 만료 시기 이전에 약사가 재계약을 체결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서에는 약사가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계약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다. 정 약사는 “이번 건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판결이 나고 너무 후련하고 기뻤다”면서 “약국의 도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은 분명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주변 약사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꼼수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계속돼 온 카드 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본 약국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 측에선 유사한 건으로 자신들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약사가 승소한 판례가 나온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에선 상호인이나 약사의 개인 인감 등 도장 관리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쁜 약국에서 타인에 도장을 건네주고 찍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약사가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또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2017-05-17 06:14: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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