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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공공병원 직원에 500만원 줬다가 수사의뢰[권익위, 청탁금지법 6개월 운영실적 분석]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서 231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진건 57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10일까지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000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으며,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되어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만8439회로 기관당 평균 3.3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탁금지법상 의무화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만3891건 접수하여 7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만6629건 처리(’17.3.28. 기준)하였다. 질의답변 및 설명·교육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17-04-11 10:53:45이혜경 -
도봉·강북구약, 가평서 전지 확대 초도이사회 진행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장 최귀옥)는 지난 8일~9일 가평 HS빌에서 1박2일간 전지 확대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초도이사회에서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약국폐업으로 변경된 우이2반 반장에 이형수 약사, 화계2반 반장에 이광근 약사를 선임하고 인준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된 2017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4/25) ▲선배회원간담회(5/11) ▲도봉·강북,노원구 합동 한마음 등산대회 (5/21) ▲2017년 2차 연수교육(6/24)등 상반기 주요일정을 결정했다. 또 자율정화차원의 약국지도점검 일정 확정, 약국실무실습, 세이프약국 운영, 약물안전사용교육계획, 학술강좌개설, 약국세무 및 노무관련 강의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밖에 총회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 이사들이 참석해 정서함양과 친목도모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다. 최귀옥 회장은 "약업계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현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집행부는 회원약국 업무편의와 더불어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역동적인 회무를 펼치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약사위상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4-10 19:01:08정혜진 -
약국, 과실조제 입증 증거 이렇게 찾아라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관련 분쟁과 약화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9일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약국 조제관련 문제와 약화사고 대응법'을 소개했다. ◆사례 1(약사법 위반) = 호흡기 내과 의사가 처방한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mg'을 약국에서 '피리독신정100mg'으로 잘못 조제했다가 임의조제로 기소됐다. 법원은 "처방전에 피리독신정이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이를 조제했다고 해도 임의조제로 처벌하기 힘들다"며 "처방전없이 이 약을 조제한 경우에 임의조제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법 23조 3항 위반(임의조제)이 아니라 약사법 26조 1항(변경조제)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이 역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결핵약이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을 기본으로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이나 신일피리독신정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처방하고 피리독신이 결핵약 처방시 말초혈관염 예방을 위해 통상 같이 처방될 수도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조제한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4종류의 처방약 중 한 가지만 임의조제할 동기가 있는지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언급했다. ◆사례 2(업무상 과실치상) = 내과의사는 씬지로이드 0.1mg 2정, 180일 처방을 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씬지로이드 0.1mg 1정으로 조제를 했다. 결국 약사는 6개월간 씬지로이드정 0.1mg 1정을 복용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갑상선 기능저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가 병원에 확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과 환자 편의를 위해 영양제를 함께 포장하는 과정에서 총량이 동일해 혼동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6개월 분의 약을 잘못 조제해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정기검진시 체중 증가와 무력감을 호소하는 등 오랜기간 복용한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례 3(손해배상 사건) = 병원처방은 1일 1회 와파린 5mg 1정이 나왔지만 약사는 와파린 2mg으로 조제를 했다. 법원은 약사에게 처방약과 다른약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 복약지도 등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물질적인 손해배상은 60%로 제한해 손해배상 1억7000만원, 위자료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응책 = 우 변호사는 대화로 시작하고 책임은 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실조제에 대한 약사법상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신고가 들어가면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과 정신적 소비가 크다"면서 "대화가 먼저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조제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없지만 단순한 조제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우 변호사는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실조제에 대한 증거는 ▲약의 성상 비교 ▲포장의 성상비교 ▲약가의 비교(변경조제 이익이 있는지) ▲평소 처방의 비교 ▲신문기사나 판결문 ▲그 밖에 오인할 수 있는 오인 등이다. 우 변호사는 신고시 대응방법에 대해 "보건소 조사부터 실수와 착오였다는 사실에 반드시 진술하고 이러한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이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착오나 실수 등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4-10 12:14:59강신국 -
당뇨약 '포시가' 염변경 약물 개발…특허 회피 전략국내 제약사들이 SGLT-2 계열 당뇨병치료제로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 포시가(다파클리플로진)'의 염변경 약물 개발에 나섰다. 염변경 약물을 통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제일약품 등 주요 제약사들이 포시가 염변경약물 개발을 위해 제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포시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는 약물로, CJ헬스케어와 공동 판매하고 있다. 2014년 출시 이후 포시가10mg이 2015년 73억원, 2016년에는 169억원의 청구액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약물은 제2형 당뇨병환자 치료에서 우수한 혈당강하, 체중감소, 수축기 혈압 감소, 저혈당 위험 감소 등의 장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중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DPP-4 계열 당뇨치료제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처방건수가 급증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서둘러 후발약물 개발에 나섰다. 문제는 포시가의 특허.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한 특허만 4종류로, 2023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포시가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을 통해 제네릭 진입시기를 앞당기려 했으나 전부 패소했다. 이에 전략을 바꿔 작년말부터 염변경 개량신약으로 존속기간연장을 회피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새롭게 제기했다. 한미약품, 제일약품, 동아ST 등 주요 제약사들이 비슷한 소송을 이어갔다. 이는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한국아스텔라스)' 특허회피에 성공한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허회피에 성공하면 2023년보다 2년 반 정도 앞당경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베시케어 사례에서 특허심판원이 국내사 손을 들어줬지만 특허법원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어 성공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2017-04-10 12:14:56이탁순 -
"4대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확인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공단은 2015년도부터 직장보험료(건강, 고용, 산재) 납부내역을 연계했으며, 2016년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까지 납부내역을 연계했다. 올해는 우편으로 발송되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면서 우편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건강·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이나 건강보험 EDI(http://edi.nhis.or.kr)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며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4-10 12:00:16이혜경 -
수원시 약사들의 '1약사 1정당' 가입운동은 성공할까?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가 '1약사 1정당' 가입운동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2017년도 상반기 개설약사 연수교육을 열고 1약사 1정당 가입 부스를 설치해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스에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입당 원서를 비치해 놓고 약사들의 참여를 기다렸다. 약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원서를 작성하며 처음해보는 권리당원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일권 회장은 "소극적 대관업무에서 탈피하고 우리 의견과 주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수 우리 편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에 연수교육장에 1약사 1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정달별 차이는 있지만 한달에 1000원씩만 내도 되는 권리당원 한 명의 위상은 일반인 100명과 맞먹는 힘을 정당 안에서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약사가 낸 1000원의 가치는 앞으로 우리 약사회가 강력한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1약사 1정당 가입 부스 외에 동호회 홍보부스도 마련,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어진 연수교육에서는 ▲아토피 피부염(분당서울대병원 장윤석 교수) ▲아토피성 피부염의 보완적 치료와 성인 아토피에 대한 이해(이보현 약사)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안전사용(한양대 약대 이주연 교수) 등 아토피 강좌가 마련됐다. 또 ▲지역약국 실무실습과 프리셉터(아주대 약대 김주희 교수) ▲약국세무(배형준 약사) ▲약국 조제관련 문제와 약화사고 대응법(우종식 변호사) ▲마약류 취급자 강의(이기선 변호사) 등도 소개됐다. 한편 시약사회는 대체조제시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 처방전 발행자와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외국 사례들을 조사해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4-10 06:14:50강신국 -
퇴직 근무약사에게 '대납소득세 반환' 소송 건 약국장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소득세 대납 문제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근무약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항소심 공판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 운영하던 약국에서 2013년 7월 18일부터 2015년 4월17일까지 근무한 B약사는 월 4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약국장은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4대보험료 등 54만271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무약사 대신 대납했다. 근무약사가 퇴직할 때 까지 별 문제가 없던 세금 대납은 근무약사가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퇴직금 지급 법정 유예기간인 14일이 지나도록 약국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약사는 퇴직 15일이 지나고 나서야 퇴직금으로 700만2730원을 받았다. 그러나 약국장은 세금과 4대보험료도 대납을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못마땅했다. 결국 약국장은 근무약사 근무기간에 대납을 한 세금, 4대보험료 등 총 1076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약국장은 "월 4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면서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4대 보험료 54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줬다"며 "이는 근무약사의 부당이득금인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무약사는 "약국장과 세후 실수령액 월 4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만큼 약국장이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부당이득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모두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은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월급 400만원에서 소득세 등이 공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의 근무기간 중 두 차례의 연말정산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세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가 퇴직한 후 법정 지급유예 기한인 14일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자 비로소 대납했다는 소득세 등과 퇴직금 상계를 주장한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아울러 "사건발생과 비슷한 시기에 약국 직원이 퇴직금으로 145만원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7-04-08 06:14:58강신국 -
벌금형 임진형 약사 "내 행동 후회없다"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3년 넘게 수의사들과 법정 싸움을 벌여왔던 임진형 전 동물약국협회장이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7일 임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라 2심 판결(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 전 회장이 작성한 글 등에서 특정 수의사단체 등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4월 임 전 회장이 '도와주세요,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번 글이 게재되고 임 회장의 글에 뜻을 함께하는 네티즌들의 다수의 댓글이 달리면서 수의사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임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1심 판결에서 임 회장이 게재한 글은 해당 지역 개별 수의사에게 명예훼손을 미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대구지법은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임 전 회장에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또다시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기각, 4년만에 임 전 회장에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것이다. 임 전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의 결정에 승복은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어떤 누구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데 대해 일정 부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있지만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라며 "시작은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최 약사님과 그가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소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내 행동은 같았을 것"이라며 "패소했지만 여전히 당당하다"고 덧붙였다.2017-04-08 06:14:56김지은 -
의료사고 감정 '증상악화'…수탁감정 '합병증' 최다[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최근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은 총 176억원에 달했다. 또 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가,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 8228;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 간(2012년 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해 2015년(3만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 늘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은 종합병원 1810건, 병원 1581건, 의원1569건, 상급종합병원 1455건, 치과의원 516건 등이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의 경우 2012년 37.1%였지만 2013년~2016년 평균 62.1%로 25.0%p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으로 12월까지 신청사례는 없었으나 1/4분기 추세로 볼 때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 간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9.0%), 진단지연(8.1%)의 순이었다. 그러나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처치 18.5%>진단 12.8%), 치과(보존 2.5%>보철 2.3%>발치 2.2%), 한의과(침 1.5%>한약 0.7%> 물리치료 0.5%), 약제과(복약지도& 8228;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탁감정 사고 내용별 빈도는 합병증(29.3%)> 외상(16.5%)> 효과미흡(16.1%) 순으로, 증상악화(20.7%)> 감염(9.0%)> 진단지연(8.1%)순인 일반 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진료과목은 수탁감정의 경우 내과(19.5%)> 정형외과(16.4%)> 신경외과(10.8%) 순이며, 일반 감정도 정형외과(21.8%)> 내과(15.4%)> 신경외과(9.7%) 순으로 유사했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 평균 156.3% 증가하고 있다. 처리 건수는 1209건이며, 2012년 첫해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은 541건에 달하고 있다. 수탁감정 의뢰기관을 보면 법원(44.6%)> 경찰(36.6%)> 검찰(18.3%) 순이며, 수탁감정 대상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26.7%)> 종합병원(23.8%)> 의원(22.3%)> 상급종합병원(17.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해 성립됨에 따라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사건의 상당수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175억960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 평균 7.0%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의 경우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5000만원이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43건, 총 10억1476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이후 5년 동안 상담, 감정& 8228;수탁 감정,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통계연보는 지난 5년 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 기념식을 10일 오전 10시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날 의료분쟁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대내외 유공자에 대해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2017-04-07 12:14:56최은택 -
약국서 대량구매한 멀미약 판 마트·편의점 업주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며 낚시꾼 상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업주 2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74)씨와 김 씨(70·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슈퍼와 편의점을 운영하던 고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멀미약을 병당 1000원 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슈퍼에서 90여병 판매했다. 멀미약 구입자는 대부분 배 낚시객들이었다. 이들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17-04-07 12: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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