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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논란 글리벡 성분제제 가중평균가 봤더니[분석] 글리벡 급여정지 왜 뜨거울 수 밖에 없나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추진과정에서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글리벡은 '기적의 신약'이라는 유명세도 있지만 페널티 대상약제 중 청구금액이 가장 크고, 항암제라는 특성상 제네릭 대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슈의 초점이 되고 있다. 또 아직 잔존하는 위장관기질종양 용도 특허나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제형(베타 vs 알파) 차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우려 주장 등도 꼼꼼히 짚고 가야 할 사안이다. 13일 데일리팜은 우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 4월 1일 기준 이매티닙 성분제제 급여 등재현황과 지난해 가중평균가를 통해 진료현장의 투약 경향성을 추정해봤다. 개별약제별 사용량(처방량)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처방량 데이터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우회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약제목록 등재현황=이매티닙 베실산 성분제제는 0.1g 12개 품목, 0.2g 6개 품목, 0.3g 1개 품목, 0.4g 13개 품목 등 4개 함량 총 32개 품목이 등재돼 있었다. 이중 오리지널인 글리벡은 0.1g 함량 뿐이다. 반면 종근당, 일동제약,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신풍제약, 씨제이헬스케어 등 6개 제약사는 0.1g, 0.2g, 0.3 제품을 다 보유하고 있었고, 한미약품의 경우 특이하게 0.2g 제품은 없고 대신 0.1g과 04g에 유일하게 0.3g 제품을 등재시켰다. 또 한독테바와 부광약품은 다른 함량 없이 0.4g 제품만 갖고 있었다. 만약 글리벡이 급여 정지되면 1차적으로는 0.1g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전 함량을 놓고 보면 0.1g과 0.2g, 0.4g을 모두 보유한 6개 제약사가 가장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의 0.3g이 갖는 틈새효과는 예측이 어려운데, 의외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보험상한가 현황은 어떨까? 글리벡 제네릭은 등재 당시부터 초저가 경쟁으로 눈길을 끌었었다. 제네릭사들이 가격경쟁력에 승부수를 띄었던 셈이다. 실제 0.1g 함량 최고가는 1만1396원이지만 최저가는 3795원으로 3배가 더 저렴하다. 제네릭 등재로 종전가격 대비 53.33%로 약가가 인하된 글리벡의 현 상한가는 1만1077원. 제네릭 3개 품목이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셈이다. 그렇다면 0.1g 함량의 지난해 가중평균가는 얼마나 될까?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1만1033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함량의 산술평균가는 8299원이지만 가중평균가가 1만1033원으로 훨씬 높다는 건 그만큼 상대적 고가약이 많이 처방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가중평균가와 글리벡 상한가는 44원 밖에 차이가 나지않고, 의료현장에서도 대부분 글리벡이 처방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글리벡은 같은 함량의 제네릭이 11개나 있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508억원으로 전체 처방액 순위 15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이런 결과는 적어도 이매티닙 처방현장에서는 저가 제네릭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한다. 0.2g 함량의 경우 품목별 상한가는 1만7094원~9552원, 산술평균가는 1만4498원이었다. 가중평균가는 1만6821원으로 역시 산술평균을 훨씬 웃돈다. 처방량이 많지 않지만 이 조차 상대적 고가약 위주로 처방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0.4g 함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품목별 상한가는 2만8490원~1만2950원으로 편차가 크다. 산술평균가는 2만1730원, 가중평균가는 2만4658원이었다. 한미약품 품목이 단독 등재돼 있는 0.3g의 경우 상한가와 가중평균가가 9900원으로 동일했다. 만약 처방이 이뤄졌다면 전량이 상한금액으로 투약된 것이다. 한미약품이 저가 전략을 택한 탓에 0.1g보다 함량이 3배나 더 높은 0.3g의 가중평균가가 1133원이 더 싼 건 흥미로운 대목이다. ◆GIST 용도특허 등도 쟁점=이매티닙 0.1g 가중평균가는 만성백혈병치료에 쓰인 사용량만 반영된 게 아니다. 글리벡의 다른 주요 적응증 중 하나인 위장관기질종양(GIST)이 포함돼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GIST 용도특허다. 제네릭사들은 현재 2021년 10월26일까지 남아 있는 이 용도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네릭사들이 GIST 용도를 표기해 판매하려면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4월 노바티스가 보령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GIST 용도로 글리벡을 판매(마케팅)하는 제네릭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불거지지 않았지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제형 차이로 '스위치' 됐을 때 피부관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제네릭 품목은 모두 이미 특허 만료된 '알파형' 제형이지만 글리벡은 '베타형'이어서 분자식은 같아도 화학적 성질은 다르다는 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의 설명이다. 글리벡 급여정지가 '뜨거운 감자'가 된 건 이렇게 여러 복잡한 논점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복지부의 최종판단도 속단하기 어렵다.2017-04-14 06:14:58최은택 -
유나이티드 등 3사,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정 첫 허가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광동제약, JW신약 등 3사가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levodropropizine)의 서방정을 국내 첫 허가받았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오리지널약물은 '레보투스'로 현대약품이 지난 1999년 이탈리아 제약사 돔페(Dompe)사로부터 '시럽제 제품'를 도입했다. 2008년에는 정제를 직접 개발해 제품라인을 확대했다. 현대약품은 서방정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엔 경쟁사가 한발 빨랐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광동제약, JW신약은 1회 2회 복용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정을 허가받고, 시장출시를 예고했다. 기존 일반 정제는 1회 3회 복용 60mg 제제였다. 반면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1일 2회 90mg 서방형 제제로 기존 정제보다 복약순응도가 향상됐다. 속방층과 서방층의 2중 구조로 설계돼 있어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는 한편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속방층은 30분 이내에 방출되고, 방출 제어용 고분자를 포함한 서방층은 12시간 동안 천천히 용출된다. 유나이티드제약이 약 7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3사는 지난해 7월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이번에 동시 허가를 받았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기존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해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과 달리 말초신경에 관여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우수한 비마약성 진해거담제로 알려졌다. 현대약품 레보투스정이 지난해 36억원의 청구액으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동일성분 제제를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시장에 50여개사나 된다. 현대약품은 지난 2013년 레보투스CR정 특허를 등록하고 상업화 개발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종허가에는 실패, 올해 1월 다시 3상 임상계획서를 승인받고, 개발에 나섰다. 반면 유나이티드 등 3사는 순조롭게 임상과정을 진행해 현대약품보다 먼저 허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작년 6월에는 유나이티드가 제기한 레보투스CR 특허무효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특허 장애물도 치운 상태다. 약물 복용법이 개선된만큼 3사는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량신약으로 인정돼 식약처로부터 2021년 4월까지 4년간 재심사기간을 부여받아 이 기간동안 후발주자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2017-04-13 12:25:27이탁순 -
임대료 770만원의 비밀…파국으로 몰고간 약국계약A약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양천구 소재 1층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와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원(권리금의 10%)을 B약사에게 건넸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료 620만원, 권리금은 3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임차료 620만원 항목에 '계약서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이 문구가 A약사와 B약사 간 분쟁의 발단이 됐다. 이후 A약사는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해 약국 임차계약이 어렵게 됐다며 계약금 3500만원을 돌려달라며 계약파기를 선언했다. A약사는 "계약체결 당시 B약사에게 임대료가 월 6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증액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임대인은 월 150만원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다"며 "계약이 어려운 만큼 계약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약사는 "약국 실제 임대료는 월 720만원이고 이는 임대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계약서상 620만원 외에 월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점과 월 720만원을 기준으로 5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증액된다는 사실을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즉 기존 임차약사와 임대인간 임차료 다운계약서가 쟁점이 된 것이다. 실제 임대료는 720만원이지만 계약서에만 620만원으로 기재된 것. 결국 A약사는 법원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약국을 소개한 컨설팅업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불리한 증거가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사건 계약서의 임차료 620만원 옆에 '계약서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이는 통상의 계약서에 기재하지 문구로 계약서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료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B약사(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체결 다음날 A약사(원고)와 컨설팅업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이에 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임대료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는 사건계약 체결 이후 권리금, 임대료 액수에 부담을 느끼고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달리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의 승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2017-04-13 06:14:58강신국 -
공단, 생동소 승소율 최대 30%…230억원 징수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손해배상소송(이하 생동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총 320억원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건별 승소율은 20~30% 수준지만 패소비용 예산액 18억원(소가 864억원)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성과다. 12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2017년도 사업운영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생동소송 승소로 최근 320억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이중 230억원을 징수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대법원은 공단이 제기한 생동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재심리를 맡긴 바 있다. 공단은 생동 조작 사건 이후 2008년부터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강행했다. 사건만 해도 42건에 달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건을 재심리한 승소 비율은 20~30%였다. 공단은 앞으로 생동소송 확정에 따른 채권확보와 비용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배소송도 지리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지난 달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소가 80억원 가량의 소송을 신규로 제기하기도 했다.2017-04-13 06:14:52이혜경 -
수원시약 "동료약사의 세무강좌 베스트 강의 선정"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가 지난 9일 개최한 상반기 약사연수교육에서 '동료약사가 알려주는 약국경영과 세무' 강좌가 베스트 강의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배형준 약사의 강의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영과 세무에 대해 강사가 느끼고 체험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내용은 ▲아르바이트약사 임시고용 시 기타소득 처리를 통한 절세방법 ▲약국인수 시 손익계산서분석을 통한 일반약 매출 추정법 ▲약국 양수양도 또는 매수매도 시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자 간 절세 효과 및 혜택 ▲비용처리를 염두에 둔 약국 내 시스템에 대한 투자 등이었다. 배형준 약사는 수원에서 우리대학약국을 운영하며 수원시약사회 홍보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주)팜브레인 대표다.2017-04-12 23:20:53강신국 -
또 터진 병원부지 약국개설 논란…담합 의혹도 제기담합 소지가 큰 병원부지 약국 개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민원인에 의해 알려진 지방 A 병원은 2013년 병원 부지를 매각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남은 공터를 다시 사들여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주변 약국으로부터 '병원과 약국 담합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2009년 개인이 문을 열었고, 이후 2012년 말 B의료재단에 인수됐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병원 옆에 위치한 부지다. 여기에는 야구연습장이 있었는데, A병원 병원장이 응급실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가 매입했고, 명도소송을 통해 야구연습장을 내보낸 후 S약국에 임대를 준 것이다. 약국이 임대되는 과정에서 주변 약국은 '병원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병원 부지이며, 병원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곳이라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며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병원과 보건소는 '약사법 상 하자가 없다'며 개설 허가를 내주었다. 논란이 최근들어 재점화된 것은 C약국이 지난 3일 폐업 후 하루만인 5일 다시 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변 약국은 2013년 당시에는 병원이 부지를 판 이후 약국이 들어서고, 약국 주변 부지를 원래 병원장이 되사는 과정을 통해 편법적으로 약국이 들어섰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약국이 재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보건소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병원 부지를 잘라 약국을 개설해 약국 부지가 된 후, 이 곳을 분할해 병원부지로 다시 등록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제33조 위반"이라며 "약국 개설 허가 기준이 허가를 받으려는 당시 상황이 기준이라면, 지난 3일 폐업 당시에는 약국부지는 병원부지와 맞닿아 있어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보건소가 망설임 없이 허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약국이 개설되자 병원은 있던 출입문을 막거나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주변의 다른 약국으로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는 'C약국 개설 조건에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이 2013년 약국 개설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 개설 취소신청을 해왔고, 행정소송은 기각됐다. 2013년 당시는 야구연습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였지, 병원 부지가 아니었다. 보건소가 현장점검 등 여러차례 검토를 거쳤으나 허가를 낼 수 없는 요건이 없어 허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자리와 병원 부지가 소유주가 같다는 이유, 전용통로가 없는데도 출입문이 인접하다는 이유, 병원이 경영 여건 상 대로변 문을 폐쇄한 것 등 민원인의 주장은 약국 개설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제기한 약국은 문제의 병원부지와 약국 부지와 관련해 보건소를 상대로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2017-04-11 12:20:04정혜진 -
환자보호자 공공병원 직원에 500만원 줬다가 수사의뢰[권익위, 청탁금지법 6개월 운영실적 분석]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서 231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진건 57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10일까지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000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으며,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되어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만8439회로 기관당 평균 3.3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탁금지법상 의무화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만3891건 접수하여 7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만6629건 처리(’17.3.28. 기준)하였다. 질의답변 및 설명·교육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17-04-11 10:53:45이혜경 -
도봉·강북구약, 가평서 전지 확대 초도이사회 진행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장 최귀옥)는 지난 8일~9일 가평 HS빌에서 1박2일간 전지 확대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초도이사회에서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약국폐업으로 변경된 우이2반 반장에 이형수 약사, 화계2반 반장에 이광근 약사를 선임하고 인준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된 2017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4/25) ▲선배회원간담회(5/11) ▲도봉·강북,노원구 합동 한마음 등산대회 (5/21) ▲2017년 2차 연수교육(6/24)등 상반기 주요일정을 결정했다. 또 자율정화차원의 약국지도점검 일정 확정, 약국실무실습, 세이프약국 운영, 약물안전사용교육계획, 학술강좌개설, 약국세무 및 노무관련 강의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밖에 총회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 이사들이 참석해 정서함양과 친목도모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다. 최귀옥 회장은 "약업계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현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집행부는 회원약국 업무편의와 더불어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역동적인 회무를 펼치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약사위상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4-10 19:01:08정혜진 -
약국, 과실조제 입증 증거 이렇게 찾아라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관련 분쟁과 약화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9일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약국 조제관련 문제와 약화사고 대응법'을 소개했다. ◆사례 1(약사법 위반) = 호흡기 내과 의사가 처방한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mg'을 약국에서 '피리독신정100mg'으로 잘못 조제했다가 임의조제로 기소됐다. 법원은 "처방전에 피리독신정이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이를 조제했다고 해도 임의조제로 처벌하기 힘들다"며 "처방전없이 이 약을 조제한 경우에 임의조제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법 23조 3항 위반(임의조제)이 아니라 약사법 26조 1항(변경조제)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이 역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결핵약이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을 기본으로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이나 신일피리독신정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처방하고 피리독신이 결핵약 처방시 말초혈관염 예방을 위해 통상 같이 처방될 수도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조제한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4종류의 처방약 중 한 가지만 임의조제할 동기가 있는지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언급했다. ◆사례 2(업무상 과실치상) = 내과의사는 씬지로이드 0.1mg 2정, 180일 처방을 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씬지로이드 0.1mg 1정으로 조제를 했다. 결국 약사는 6개월간 씬지로이드정 0.1mg 1정을 복용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갑상선 기능저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가 병원에 확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과 환자 편의를 위해 영양제를 함께 포장하는 과정에서 총량이 동일해 혼동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6개월 분의 약을 잘못 조제해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정기검진시 체중 증가와 무력감을 호소하는 등 오랜기간 복용한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례 3(손해배상 사건) = 병원처방은 1일 1회 와파린 5mg 1정이 나왔지만 약사는 와파린 2mg으로 조제를 했다. 법원은 약사에게 처방약과 다른약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 복약지도 등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물질적인 손해배상은 60%로 제한해 손해배상 1억7000만원, 위자료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응책 = 우 변호사는 대화로 시작하고 책임은 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실조제에 대한 약사법상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신고가 들어가면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과 정신적 소비가 크다"면서 "대화가 먼저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조제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없지만 단순한 조제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우 변호사는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실조제에 대한 증거는 ▲약의 성상 비교 ▲포장의 성상비교 ▲약가의 비교(변경조제 이익이 있는지) ▲평소 처방의 비교 ▲신문기사나 판결문 ▲그 밖에 오인할 수 있는 오인 등이다. 우 변호사는 신고시 대응방법에 대해 "보건소 조사부터 실수와 착오였다는 사실에 반드시 진술하고 이러한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이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착오나 실수 등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4-10 12:14:59강신국 -
당뇨약 '포시가' 염변경 약물 개발…특허 회피 전략국내 제약사들이 SGLT-2 계열 당뇨병치료제로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 포시가(다파클리플로진)'의 염변경 약물 개발에 나섰다. 염변경 약물을 통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제일약품 등 주요 제약사들이 포시가 염변경약물 개발을 위해 제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포시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는 약물로, CJ헬스케어와 공동 판매하고 있다. 2014년 출시 이후 포시가10mg이 2015년 73억원, 2016년에는 169억원의 청구액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약물은 제2형 당뇨병환자 치료에서 우수한 혈당강하, 체중감소, 수축기 혈압 감소, 저혈당 위험 감소 등의 장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중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DPP-4 계열 당뇨치료제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처방건수가 급증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서둘러 후발약물 개발에 나섰다. 문제는 포시가의 특허.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한 특허만 4종류로, 2023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포시가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을 통해 제네릭 진입시기를 앞당기려 했으나 전부 패소했다. 이에 전략을 바꿔 작년말부터 염변경 개량신약으로 존속기간연장을 회피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새롭게 제기했다. 한미약품, 제일약품, 동아ST 등 주요 제약사들이 비슷한 소송을 이어갔다. 이는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한국아스텔라스)' 특허회피에 성공한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허회피에 성공하면 2023년보다 2년 반 정도 앞당경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베시케어 사례에서 특허심판원이 국내사 손을 들어줬지만 특허법원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어 성공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2017-04-10 12:14: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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