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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드는 약국개업, 인근 의사 만나라""개국하려면 의사를 직접 만나고 권리금이 적정한지, 내가 원하는 수익을 따져봐야 한다." 김성진 약사(세명약국, 동물약국협회장)는 26일 팜택스와 기업은행이 주최한 2017년 개국세미나에서 "예비약국장을 위한 약국경영'에 대해 소개했다. 김 약사는 "현재는 기존약국 인수가 추세"라며 "신규약국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약국이 12% 증가할 때 병의원은 34%가 증가했다"며 "약국 1곳이 병원 여러곳을 커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를 많이 내야 좋은 약국이다. 의원 영향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며 "임대료는 조제료의 15%가 적정하다. 임대료가 조제료의 25% 넘으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약사는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며 "개국전 의사를 직접 만나라"고 강조했다. 개국에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의사 실력, 관계(나와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금 적정성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과거에는 권리금이 조제료 10개월치로 산정이 됐고 몇년전에는 조제료에 1년, 지금은 조제료에 1.2년 정도로 책정된다. 즉, 조제료가 2000만원이라면 권리금은 2억8000만원 정도가 된다. 김 약사는 "약국수는 정체인데 약사는 많아지기 때문에 권리금도 상승한다"며 "결국 50건짜리 약국을 싸게 인수해 OTC 매출을 늘려 부가가치를 올리는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 약국 스타일도 조제, 한방, 의료기기, 동물약, 건강관리 등 콘셉트를 잡아 나가야 한다. 김 약사는 "특화, 전문화, 상담기술을 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약국경영 시스템도 중요하다. 청구오류가 거의 없는 2차원바코드, 고객관리 모니터, 고객관리 프로그램, 전산봉투, ATC, 체인가입 등이다. 김 약사는 "고객관리 모니터를 도입하고 화면에 000 환자 1200원이라고 본인부담금이 뜨면 노인분들도 별다른 저항이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국초기 결제방법도 일시불 결제를 추천했다. 3개월 할부를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국경영을 위해 블로그를 통한 홍보, 통계자료 활용. 팜택스를 통한 세무관리, 동물약 취급 등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는 "팜택스를 통한 세무관리에 이점이 많다"면서 "내가 직접 조제 의약품과 매약 의약품을 분류하니 정확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7-03-27 06:14:55강신국 -
특허 회피성공 유나이티드, 실로스타졸 우판권 획득실로스타졸 성분 항혈소판제 프레탈서방캡슐 특허 회피에 성공한 한국유나이티드가 제네릭 9개월 독점권인 우선판매품목 권한도 획득했다. 오는 12월 24일까지 실로스타졸 서방제 100mg에 대한 독점 장벽을 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이번 실로스타졸 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통과의례로 작동한 대표사례로 기억될 전망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로스탄CR과 한국바이오켐제약 실로탄CR 두 품목에 우판권을 부여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월 관계사이자 원료공급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과 공동으로 2025년 5월 만료되는 오리지널 프레탈의 '고형 의약 제제' 특허에 도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인정받았다. 실로스탄CR이 특허회피와 우판권을 획득에 성공했지만, 허특제가 제약산업에 형식적 통과의례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된다. 실로스탄CR 200mg은 오리지널 프레탈 서방정과 제제법이 다른데다 2015년 국내 도입된 허특제 시행 전인 2013년 발매된 개량신약이라 별도 특허분쟁이 필요없었다. 하지만 허특제 시행 이후 시판계획이 세워진 저용량 실로스탄CR 100mg에 대해서는 특허분쟁이 불가피했다. 주성분이 같아 소송으로 형식적 특허허들을 넘어야 했던 것.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제제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제약은 특허회피 성공을 어렵지 않게 예상했다는 전언이다. 만약 허특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자사 개량신약인 실로스탄CR정 200mg과 동등성 시험으로 저용량을 시판허가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특제에 따른 특허문제를 해결한 유나이티드제약은 실로스탄CR정 100mg의 우판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저용량 출시로 용량 다양화가 가능해진다.2017-03-25 06:23:34이정환 -
근로계약서 쓴 약사, 가정사로 출근 못한다 했더니…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약사가 출근 예정일에 앞서 근무 불가를 통보한 경우 고용주는 그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지방의 한 병원에 취업한 A약사는 한달 후 출근을 약속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사이 가정사로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게 됐고, 사전에 병원 측에 출근이 어렵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 반응은 강경했다. "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든 곳인데 이제와 출근 불가 통보는 있을 수 없다"며 "무조건 약속한 날에 출근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한 것. 이 약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한달이라도 근무를 해야하는지 걱정이 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단, 고용자와 근로자 간 사전 양해를 구해 이해를 시킨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률 측면서 따져보면, 고용주가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1개월 전 해고예고(예외사유는 있음)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임의로 병원, 약국 등을 그만 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민법 제660조에서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효력은 그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민법 제661조에선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가 사직을 할 경우 1개월 전 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1개월 전 통고를 하지 않아 고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A약사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해지(사직)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출근을 못한다고 구두상 통보해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에 연락한 2주 전 이미 계약해지(사직)는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며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계약직)인 경우 계약해지는 할 수 있지만 사유가 근로자 과실로 인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에 따른 손해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 있는데, 실무상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자든 근로자든 계약상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해 이해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7-03-24 12:14:56김지은 -
"처방전 84건이라더니 실제 40건…권리금 못줘"약국자리 양도-양수 약사간 권리금 분쟁에서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줄 수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자 양도 약사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 A약사는 2015년 10월 권리금 2억3000만원에 약국 권리양수도 계약을 B약사와 체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계약상 양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파기와 함께 나머지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약사가 설치해 준 추가 박카스 냉장고는 고장이 나 쓸 수 없고 조제 90T 반자동 포장기와 프린터기도 양도 받지 못했다"며 회전판 2개는 망가져 있는 등 약국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부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루 처방전이 해운대 모 병원 처방전의 70%인 84건에, 병원 응급실 출입문 바로 앞 부지에 4~5년 뒤에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처방건수는 30~40건에, 응급실 출입문 앞에는 3~4개월 후 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B약사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계약해지나 취소를 원하지만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 3753만원은 권리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권리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B약사는 "약국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금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원고와 피고는 약국 시설물을 전부 확인한 후 양도계약서 범위를 '약국에 있는 냉장고 및 전체비품 일체와 추가 박카스 냉장고, 조제 90T 반자동 포장기는 권리금에 포함된다'라고 정했다"며 "B약사는 계약당시 약국에 있던 냉장고와 비품 일체를 양도하고 추가로 박카스 냉장고와 조제포장기를 설치해 주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약국에 있었던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양도 대상으로 확인된 물품이 아니라면 계약상 양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해운대 모 병원 부근에 있는 약국 중 처방전을 최고로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B약사가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과장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고 경쟁약국의 개업 시기에 대해 허위로 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약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B약사가 약국 시설 및 비품 일부를 양도하지 않았다해도 A약사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B약사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A약사에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에게 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7-03-24 06:14:59강신국 -
특허법원 계류 존속기간연장무효 사건, 무더기 기각?특허법원에 계류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소송이 무더기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지난 16일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자렐토 및 베타미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발족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별재판부는 기존 특허청의 존속기간연장 계산법을 인정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재판부가 이같은 기준을 세우면서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허법에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산정해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자렐토의 물질특허의 경우 2021년 1월에서 2021년 10월로 약 9개월이 연장됐다. 허가등록에 소요된 기간에는 특허권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특허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존속기간연장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식약처의 보완처리 등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보완기간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특허심판원에서도 존속기간 연장 무효 유사 사건에 대해 대부분 기각 심결이 나왔다. 국내 제약사들도 무효청구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소송비용을 무릅쓰고 특허무효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때문이다. 경쟁사의 우판권 독점을 막기 위해 전략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우판권 이슈 때문에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특별재판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계류중인 나머지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시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무효 사건도 변론은 종결했지만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했다. 소송경제의 원칙상 대법원 결과를 보고, 동일 이슈 사건을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 향방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17-03-23 12:15:00이탁순 -
공단,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소송 접수…소가 80억대건보공단이 결국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원료합성 조작 손해배상소송을 본격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강경 대응 압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유나이티드와 이 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난 2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은 8일자로 업체에 전달됐고 법원은 이튿날 도달 확인을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유나이티드가 원료의약품을 밀수입 한 뒤, 직접 수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높게 책정받은 의혹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소송을 강행하라는 압박에 의해 진행됐다. 법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공단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80억1875만4462원이며 인지액만 2575만8500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재판기일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2017-03-23 12:14:50김정주 -
정부, 첫 리베이트 급여정지에 고심…"신중하게 접근"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처분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첫 급여정지 대상이어서 고심도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심사평가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정지 첫 사례인만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급여정지 대상이 되는 약제 특성을 꼼꼼히 분석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정지 대상이 있으면 처분이 확정된 이후 요양기관 등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고나 안내방법도 이번에 새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초기 분석단계여서 사전통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검토대상약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41개 품목이다. 데일리팜 분석결과 이 중 23개 품목은 단독등재 품목이어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나머지 18개 품목은 원칙상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글리벡과 같은 항암제가 포함돼 있어서 따져야 할 게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인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다.2017-03-23 06:14:55최은택 -
"의사들 현지조사 당황마세요"…의협 대응센터 개소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의협은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지조사 대응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전문적 상담 및 법률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종합 민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조직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 의협의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상근부회장 직속 기구로, 센터장, 팀장, 법률지원과 요양기관 방문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으로 구성·운영되며, 시도의사회의 현지조사 대응팀은 시도별 소관이사가 팀장을 맡고,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다. 센터이용은 회원 민원 전용 대표번호인 1670-2844를 개통하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민원 접수, 상담 및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개소식에서 "지난해 회원 두 분이나 사망하는 큰 일이 있었고 회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회원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까하는 생각으로시도임원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익강 센터장의 일문일답 -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개소한 이유는. 작년에 두 명의 회원이 유명을 달리해서 의사회원들이 얼마나 실사에 대해 중압감과 고통이 있는지 모두가 알게 됐다. 추무진 회장 또한 절실한 심정이었고, 최근 개최한 전국의사워크숍에서 실사 문제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센터 개소에 이르렀다. - 형식적으로 센터만 개소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걸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장 지원을 주력할 계획이다. 전화 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어떤 부분이 힘든지 파악해서 힘든 부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계회이다. 지식,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센터가 될 예정이다. - 센터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가. 의협 보직제도 개편을 해서 상근부회장 직할로 현지조사대응센터 보직을 신설했다. 임익강 센터장을 중심으로 김종수 부장이 팀장을 맡고, 그 외 법률지원, 팀원으로 구성됐다. - 심평원 출신의 계약직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센터 구성원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첫 째는 회원들의 고충과 중압감을 들어줄 센터 구성원인데, 이는 과거 십수년간 의협에서 실사제도를 담당한 보험국 직원이 역할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제도를 아는 사람들이 맡아야 하는데, 회원들이 받을 피해를 모니터링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만큼 공단, 심평원, 복지부에 실사 제도를 관여했던 고급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마지막은 10여명의 의협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실사제도 A부터 Z까지 전문가를 만들어서 즉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모든걸 포괄한다한다. 심평원 현지방문 심사나 확인, 공단의 방문확인, 복지부 현지조사 등 처벌이나 환수까지 포괄적 지원을 할거다. 현장에 심평원, 공단 직원이 방문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향후 처벌, 소송,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모든걸 지원한다. - 센터 운영부터 회원 지원까지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 같은데. 2018년 회계연도 추가 신규사업으로 1억원 이상으로 편성해서 올렸다.2017-03-22 10:08:03이혜경 -
"제약사 오래 근무한 '감사'가 되레 경영환경 저해"국내 제약사에서 장기간 상근감사를 맡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상근감사로 선임된 사례가 '경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지난 17일 열린 제약사 정기주주총회 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 "제약업체 임원의 전직 경력 중 회계 및 세무 분야 출신이 1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오래 재직함으로써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상근감사가 오랜 시간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이름뿐인 '감사'로 독단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제약사 특성상 대부분 오너 형태로 경영이 이뤄져 이러한 우려가 타 업계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제약업체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가 급선무"라며 4곳의 제약사와 3곳의 바이오벤처 이사·감사 선임에 반대권고 했다. 광동제약은 사외이사 기준 미달과 재직연수 과다로 감사선임 2명에 대해 반대권고를 받았다. 2002년부터 광동제약 감사직을 맡고 있는 최춘식 감사는 '재직연수 과다'로, 신임 박주형 감사는 정보기기 재활용 전문기업 티스퓨쳐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상근감사로서 '충실한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김아라 연구원은 "대표이사가 상근감사를 하고 있으면 업무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티스퓨쳐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광동제약이 주 고객사로 되어 있기에 자체 기준에 따라 '반대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JW홀딩스도 감사선임의 독립성이 문제였다. 신임 김창헌 상근감사가 JW생명과학 사외이사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JW홀딩스는 JW생명과학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삼진제약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재직기간 과다로 지적받았다. 감사위원에 재선임된 이성수 씨는 등기이사직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상근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 3명 등 사외이사 선임 기준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받았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지난 17일 개최한 제약사 주주총회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권고의견 사유를 보면 독립성 훼손 우려 비중이 92.2%에 달해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분석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이날 개최한 92개 상장사의 임원 선임 반대 권고율은 12.8%지만 제약업계는 16.7%로 높았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향후 제약업체 임원 선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전직 경력이 세무와 회계 출신에 집중돼 있으며 재직기간이 길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사외이사와 감사 전직 경력을 보면 기업인 8명(29.6%), 감독기관 6명(22.2%), 교수 5명(18.5%), 회계·세무 4명(14.8%), 장·차관 1명(3.7%)순이었다. 국내 바이오벤처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도 동일한 사유로 반대권고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재직연수 과다로 사내이사 2인, 비상근 1인 선임 반대의견과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반대 의견을 받았다. 바이로메드는 이사선임과 감사위원회 선임은 독립성훼손, 이사보수한도 승인은 보수한도 과다와 정관일부 변경에 대한 반대권고였다. 김아라 연구원은 "상근감사가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재직 기간이 오래되거나 계열사 임직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나 감사를 맡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2017-03-22 06:14:55김민건 -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 또 제자리…쟁점만 반복한국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형사재판은 이번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증인신문은 한달 뒤에나 가능해 보인다. 법원 내 정기인사로 인해 형사5단독 재판부 법관이 변경되면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미뤄진 탓이다. 1차변론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첫 증인으로 채택된 노바티스 전직임원 A씨는 이날 출석했지만 다음 공판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4번째 공판에서는 지난 1월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만이 반복됐다.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의 공모관계를 비롯해 노바티스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변호인단은 동아제약 판례를 예로 들면서 "홍보대행사를 통한 학술좌담회나 강의 개최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 않나.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에 열거된 예외항목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외관상 적법 행위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 제공한 사실이 문제인 건지, 학술좌담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문제인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준비기일 때의 주장을 번복한 셈인데, 공모에 대한 내용이 특정돼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죄사실일람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대행사 또는 언론사가 개입됐더라도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을 모색한 것일 뿐,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경제적 이익 제공의 주체가 의약전문지인지, 노바티스인지는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들이 향후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제공된 이익 범위가 자문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는지 여부도 의료진들에 해당하는 몫이기에 이번 공판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노바티스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근거는 전부 확보됐다. 한국노바티스법인과 일부 전문매체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우회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바티스의 일부 전현직 임원들은 우회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인신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학술강의나 자문행위가 합법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서는 "판매촉진 목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내용"이라며, "이번 공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엇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인 대부분이 평소 노바티스가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있는 명단과 일치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금품을 지급한 의료인 명단과도 동일하다는 이유다. 피고인 명단에 포함된 의약전문지들에 대해서는 "일부 매체가 위법 혐의를 인정한 반면, 나머지 매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증인선정조차 수월하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검찰 측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 상당부분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동의한 근거에 대해 일일이 증인을 세워 검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결국 3~4주 정도 입장정리 기간을 가진 뒤, 검찰 측과 피고 측 의견을 취합해 우선순위가 높은 증인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노바티스 내부직원들부터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을 차례로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노바티스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증인신문은 4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7-03-22 06:14:5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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