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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매입한 병원부지 건물에 약국개설 힘들다"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재단 소유였던 부지 내 건물을 매입한 건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15일 약업계 전문 변호사는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내 건물 매각을 두고 매입한 A약품이 이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돼 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증거 정황으로 볼 때, 이 건물은 명백한 병원 시설에 해당되고 건물 위치상 병원의 처방전을 독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3년 고려중앙학원이 고려대 구로병원 부지 내 수익용 건물 매각 관련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재단은 고려대 구로병원 부지 내 수익용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하다 제3자에 소유권을 이전, 기존 시설은 퇴점시킨 후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이 사례에 대해 '건물 부지가 의료기관 부지로부터 분할된 점, 건물에 병원 시설이 입점해 있던 점, 병원과 건물이 직접 연결되는 점 등을 감안해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 "매각 건물, 병원 처방 독실할 수 있는 위치" 이번 천안단국대병원이 매각한 건물은 병원 주출입문에서 동남쪽에 접하고 있다. 현재 외래환자들은 병원 주건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병원출입구까지 약 30m를 이동하고, 병원출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인근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 매각된 건물은 병원 주건물로부터 걸어서 2~3분 거리로 병원 출입구에 건물 북쪽 부분이 닿아있고, 병원 출입구와 인근 약국들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번 건물은 별도의 경계나 담이 없어 병원의 다른 시설에서 곧바로 출입이 가능하게 돼 있다. 만약 이번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이용객들은 이동 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만큼 다른 약국을 가기 전 이 건물의 약국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이 약국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부분 병원 시설 이용…명백한 병원 시설 일부" 이 건물은 공부상 단국대학교 학교시설이지만 사실상 단국대병원 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편의시설 등이 입점돼 있지만 건물 2층의 대부분은 병원 사무실로, 3층은 전체가 병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하 1층에는 단국대병원과 충청남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번 건의 법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의미는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건물은 의료기관의 시설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건물 및 부지가 병원에서 제3자로 변경된다 해도 병원의 처방을 독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함이 명백하다"며 "이 건물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될 것이고 병원 이용객으로 하여금 구내약국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부지 분할 등이 이뤄진 후 약국 개설신청이 이뤄진다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아 약국 개설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6-11-15 12:28:20김지은 -
약국입점 논란 그 후…휴화산처럼 연기만 솔솔약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문제의 약국 개설 부지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 약국이 개설된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지 매입자 의도대로 된 곳은 없었다. 약국을 개설하려다 지역 약사회 반발에 부딪힌 상주와 창원, 태백 지역약사회와 약국들을 통해 현재 분위기를 살펴봤다. 경상북도 상주는 조아제약이 부지를 매입해 메디컬빌딩을 신축하고 이 곳 1층에 약국을 개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역약사회는 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법인약국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아제약은 제약사와는 무관한, 조원기 회장 개인 소유의 빌딩이며 약국도 약사법 상 문제가 없는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맞섰다. 논란이 있은 지 1년 이 지난 현재, 이 빌딩은 완공 후 신경외과 1곳과 약국 1곳이 입점한 곳 외에는 모두 공실로 남아있다. 예상과 달리 다수의 의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도 약사회와 마찰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조아제약을 상대로 싸웠던 당시 약사회 관계자는 "다양한 의원이 입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건물 내 대부분이 공실로 남아 지역약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입지가 됐다"며 "약국도 지역약사회와 협조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창원과 태백의 의료기관 부지는 여전히 빈 점포로 남아있다. 올해 초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신축 과정에서 내부 편의시설 입지에 약국 입찰을 내며 논란이 됐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병원은 입찰을 취소하며 내부 약국 개설 없이 개원했다. 약사회도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현재 이 편의시설 건물은 여전히 비어있다. 약국 3곳을 입점시키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은행, 편의점 등 다른 점포 입점도 취소됐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약국이 들어설 만한 주변 입지들은 공원부지나 주거시설뿐인데, 창원은 계획도시인 탓에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며 "시에서 병원 외래환자 불편을 고려해 주변에 다른 입지를 용도변경해 약국 개설 여부를 타진했으나, 환경단체나 주변 상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회장은 "문제 건물은 병원이 세도 놓지 않고 10개월 째 비어있다"며 "병원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듯 하다. 건물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태백에서 제기된 병원부지 약국 개설 논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태백시의 한 의원은 보건소 건물을 매입하며 병원을 새로 개업하고 보건소 자리에 약국을 입점시키려 했다. 의원은 약국 개업 목적으로 보건소 자리를 다른 삼자에게 매각했으나, 보건소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태백시약사회장은 "의원이었던 자리는 세미급 병원으로 리뉴얼해 몇개월 전 개원했고, 약국 입점을 계획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며 "들리는 말에는 의료기기상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고 문제 자리들이 약국 입점을 포기한 것일까. 일선 상황을 모두 지켜본 약사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 약사사회 반발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담을 갖고 우선 약국을 포기했으나, 아예 뜻을 접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선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회원들에게서 '몇개월 세를 면제해줄테니 그 자리에 약국하러 들어오라'는 문의를 받았다는 말들이 들리는 걸 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듯 하다"며 "당장 이익만 보고 문제있는 자리에 입점하지 않도록 약사들부터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1-14 12:15:00정혜진 -
약정 못채우고 카드단말기 해지한 약국 배상액, 얼마?약국과 카드단말기 관리 업체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약정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약국에 대한 업체의 손배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를 임대 관리하는 A사가 B약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업체는 2009년 12월 5년 동안 독점적으로 B약국에게 신용카드 승인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이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지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승인건 당 30원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약국이 계약기간 안에 타사 단말기로 교체했을 경우 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국은 업체에 물품대금과 그 동안 받은 지원금을 배상하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업체는 약국에 45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15만원 상당의 싸인패드 1대와 역시 15만원 상당의 공유기 1대를 설치해주고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87만5500원이 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약국은 약정기한 60개월 중 8개월을 남겨 놓고 2014년 5월 카드 단말기를 타사로 교체하자 업체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약국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약국에 지원된 물품대금 75만원과 지원금 87만 5500원 등 총 162만 5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약국에 9만 4820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사건 인정사실에 따라 약국은 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대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이를 감액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업체는 60개월 약정기간 중 52개월의 기간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약국이 업체에 단말기를 반납했다는 점도 고려해 162만 5500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162만 5500원을 계약 약정기간 경과에 따라 52분의 60으로 감액해야 한다"며 "약국은 업체에 21만 6773원(162만5500원 X 8/60)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배상액 9만4820원이 결정된 만큼 당심에서는 12만 1913원을 추가한다"고 말했다.2016-11-14 12:14:57강신국 -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한 눈에' 서비스 개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이하 '자원기준 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고 밝혔다. 자원기준 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 층 강화한 서비스다. 또한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법원 등 관계기관과 Open-API로 연계해 자원기준 시스템에 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토록 했고, 행정해석 등 기타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해 사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행정해석 등이 기관별로 시스템에 산재돼있어 신고업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오류 등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1-14 09:03: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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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글리아타민 상표권, 오리지널사로부터 지켜내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판권이동 이후 관련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제품명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인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이 오리지널 '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작년만 해도 글리아티린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은 국내 판권계약 취소 이후에는 적대적 관계로 돌변했다.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지난 1월부터 종근당이 판매하고 있고, 대웅제약은 판권 회수에 대비해 만든 계열사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원외처방액은 글리아타민이 320억원,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197억원으로 판권회수 이후에도 대웅제약은 시장에서 여전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글리아타민 상표권 무효심판은 지난해 12월 이탈파마코가 제기했다. 글리아티린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이동한 시점은 지난 1월. 심판제기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지난해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은 계약취소를 염두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사 측이 상표권을 문제삼아 대웅제약을 압박하고 있다면 대웅제약은 반대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상표권 방어에 성공한 대웅제약이 오리지널사를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16-11-14 06:14:55이탁순 -
부산시약, 초보약사 위해 SNS·세미나 활성화결속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약사 모임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였다면 이제는 SNS가 주요 수단이다. 또래끼리, 지역 안에서, 혹은 같은 약국체인 회원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근무약사위원회(이사 안인수)는 새내기 약사를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며 SNS오픈채팅방을 개설, 젊은 약사끼리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간담회는 11월 16일과 30일 오후 8시 두차례에 걸쳐 부산시약사회 신축회관 강당에서 열리며, 약국경영과 실질적인 약국 업무부터 약사들이 고민해야 할 약사의 미래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룬다. 16일은 최창욱 회장이 나서 '부산시약사회와 약국 업무형태 변천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 ▲김성일 경영지원단장이 '현재 약국업무의 위치와 변화하는 미래 약국 업무' ▲박성규 부회장이 '약국 업무와 숙지해야 할 규정' ▲'안인수 근무약사이사가 '마무리 정리 및 질의응답' 등 내용으로 이어진다. 30일 열리는 2회 간담회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뤄진다. ▲조건호 총무이사가 '근무약사 업무와 에티켓, 약국에서 숙지해야 할 세무·노무 상식' ▲윤치욱 학술이사 '약국 약사의 공부방법' ▲안인수 근무약사이사 '개국가 현실과 개국 준비 관련 참고사항' ▲'근무약사님의 자율 토론 및 고충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안인수 근무약사이사는 "처음 약국에 나오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 새로운 내용을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정작 가르쳐주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근무약사 반응이 좋으면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근무약사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주도하는 또 다른 수단이 근무약사 SNS 커뮤니티다. 위원회는 11일 약사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 근무약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홍보했다. 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젊은 약사들 10여 명이 참여하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이사는 "약사회 공지는 물론 약국 정보 공유, 스터디 그룹 모집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예정"이라며 "젊은 약사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며 함께 성장하는 툴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약국체인 휴베이스도 약사들 간 SNS 채팅방을 활성화해 교류를 다져왔다. 회원들은 지역별, 관심사별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다. 최창욱 회장은 "채팅방 개설이 당장 정보 교류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사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월급 외에도 일에 대한 보람과 비전, 동료간 유대감 등이 젊은 약사들에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무약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입장에서는 젊은 약사 신상신고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사 관련 정책 전달도 원활해져 기대하고 있다"며 "나를 비롯한 임원들도 소속돼 회원들의 질문과 요구에 바로바로 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12 06:00:37정혜진 -
국내 제약 21곳, 다이이찌와 세비카 특허소 2심 '승소'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국내 제약사 21곳이 다이이찌산쿄와 벌인 고혈압복합제 ' 세비카' 용도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4일 다이이찌산쿄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청구한 항소심에서 동아ST,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피고 국내사 21곳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승소한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올레스크정 등 세비카와 동일성분 제네릭을 특허침해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세비카 제네릭은 지난 2015년 1월 물질특허 종료 후 무더기로 출시됐다. 다만 동맥경화와 고혈압증 치료와 관련된 용도특허가 2024년에나 만료돼 특허침해 위험 부담이 있었다. 제네릭사 상당수가 특허심판원 심판을 통해 특허무효에 성공했으나 다이이찌산쿄는 곧바로 항소해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퉜다. 이번에 패소한 다이이찌산쿄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미지수다. 세비카는 올해 3분기 누적 342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하며 제네릭 진입에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제네릭약물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비카와 같은 ARB-CCB 계열의 고혈압복합제가 쏟아져 나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제약의 로디비카가 3분기 누적 3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제네릭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2016-11-11 12:14:55이탁순 -
보호무역주의 트럼프와 화이자의 '찰떡 케미?'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통령직 당선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사랑하는 제약사들과 보호무역주의자 트럼프가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는 업계로서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제약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그 여파로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 및 건설, 정유 관련주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유무역'과 ' 보호무역'의 옷을 입은 양측의 기조는 대립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라. 오바마케어나 약가정책 뿐 아니라 무역정책까지, 어디를 들여다보더라도 미국의 빅파마들이 웃음 지을만한 요소가 숨어있다. ◆"트럼프나 클린턴이나" 빅파마엔 마찬가지?= " 화이자 입장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둘 중 어떤 후보가 차기대통령이 되건 상관없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 여러 정황들을 분석해보니 이랬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케어 확대'와 '저가의약품 사용장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헬스케어산업에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당 성향을 따진다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소위 빅파마라 불리는 다국적 제약사들에 더 우호적인 성향을 띈 것도 사실이다. 즉 특허침해 소송이나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면에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것. '트럼프 케어'의 공약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의약품 수입확대 의중을 밝히고 있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이오시밀러에 힘을 실어준다는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다. 참고로 정반대의 성향을 띈 두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지난해 말 화이자가 엘러간 합병 이후 아일랜드로 본사 이전을 시도한 데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거세게 비난했던 대목이다. 물론 공화당 측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과 입장차를 보였지만 유일하게 두 후보의 의견이 일치돼 흥미롭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실제 9일 아침(현지시간)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미국 제약기업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약가가 낮아지면서 위축됐던 제약시장에 차기 대통령이 활력을 불어넣어주리란 기대가 반영된 덕분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화이자의 주가가 9.5%, 머크(MSD)가 5.5% 올랐고, 에피펜 가격폭리 논란의 주역인 밀란은 하루 아침에 주가가 6%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밸리언트 역시 4.8% 오름세를 기록했다. 카이저 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제약기업들은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 중 하나로 '약가상승'을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은 막고 수출은 장려" 자국기업에 유리= 물론 트럼프의 가격정책은 오바마케어를 일부 수정하는 데 그치리란 분석도 있다. 금융자문회사인 에버코어 ISI(Evercore ISI)의 테리 헤인즈(Terry Haines ) 애널리스트는 피어스파마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와 클린턴의 입장은 동일하다. 약가에 대한 공약은 메디케어 협상의 일부에 불과하며, 트럼프는 보험적정부담법(Affordable Care Act)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가 1000명의 군중이 모인 파밍턴 연설에서 "메디케어 할인 협상을 통해 일년에 3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지만, 제약회사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무역정책 면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 거론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과 더불어 멕시코, 캐나다에 제약장벽을 높이 쌓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트럼프가 아닌가. 광범위한 '반자유무역주의' 공약을 강행한다면, 미국 제약사들에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무역협정은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빅파마들이 마다할리가 없는 이유다. 미국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외부 국가들이 해외 수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신빙성을 더한다. 유럽에서 값싼 복제약들이 수입되는 확률조차 줄어드니 빅파마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의료컨설팅기업 에이밸리어헬스(Avalere Health)의 댄 멘델슨(Dan Mendelson) 회장은 "이러한 무역거래가 제약사들에게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은 국내 활동보다는 국제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인터셉트(Intercept)'에 보도된 화이자의 이안 리드(Ian C. Read) 회장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샌포드 번스타인 전략적 결정 컨퍼런스(Sanford C Bernstein Strategic Decisions Conference)에 참석했을 당시, 이안 회장은 "지금 이 시점에 도날드 트럼프를 지지해야 할지,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을 지지해야 할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말했던 것. 돌이켜보면 이 모든 정황을 내포하는 의미심장한 의사표현이었을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다. 미국계 빅파마들의 수혜가 국내 제약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분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듯 하다.2016-11-11 06:14:59안경진 -
이틀 근무한 약국직원, 부당해고 소송…약국장 승소이틀간 근무했던 약국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1개월치 급여와 손해를 본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국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보면 충남 A약국의 약국장은 전산 및 보조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주 6일, 월 256시간 근무에 급여 120만원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B직원을 채용했다. 첫 출근날 근무를 한 B직원은 다음날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4680원에 맞게 급여를 인상해주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약국장에게 요청했다. 약국장은 B직원의 제안을 거절했고 직원은 더 이상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약국장은 직원에게 근무시간 11시간으로 계산해 6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B직원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1개월 분 급여 125만원과 약국장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수당을 못받게됐다면 위자료 7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부당해고라는 증거도 없고 근로기준법상에 위법한 행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직원이 약국장에게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분법 35조 3항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원이 사건 약국에서 이틀 가량 근무했다"며 "근로기준법 35조 3항을 보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26조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직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국장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이를 인정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장이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20만원으로 최저임금 124만160원에 미달한다"며 "직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기로 해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원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약국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직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한다"고 밝혔다.2016-11-10 12:30:05강신국 -
의사 전문가평가제 신고 접수…"동료감시제 아니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동료감시제, 상호감시제가 아니다. 감시는 그룹을 만들어 서로 평가하고 신고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그렇지 않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광주시의사회장)은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민원접수를 시작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참여 지역별 전문가평가단 구성이 완료 됐으며, 오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19일 울산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설명회를 통해 동료감시제 등의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킨 이후,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평가단 활동 및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홍 단장은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범죄, 음주 진료, 대리수술 중 사망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수년전부터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사집단의 신뢰는 매우 실추됐다"며 자율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사는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어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수 많은 위법행위 중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인 기관으로 매우 한정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발견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행법상에 따른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등 혐의를 발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1개월은 최대 1개월 까지(1개월의 범위에서)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면허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다양한 처분을 해왔다. 홍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개월의 범위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따라 경고, 최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판단은 전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복지부에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받아 활용할 계획이다.2016-11-10 06:1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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